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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 한다

  • 등록일
    2007/01/01 22:25
  • 수정일
    2007/01/01 22:25

사병끼리 개인적 지시 못한다

 

그래 물론 이런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런 거 있으면 대놓고 때리지는 못하니까...

 

그렇지만...



병영생활 행동강령 (육군 일반명령 03-21호)

 

하나,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둘,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를 금지한다.

셋, 폭언 욕설 인격모독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넷,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등 성군기위반행위를 금지한다.

 

 

육군에서 2003년부터 이런 거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기면 '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런다고 병사들간의 관계가 비폭력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건가.

이 법은 병영생활 행동강령과 차이가 없다.

지난 3.5년동안 군대에서 인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다.

또 앞으로 1년쯤은 병사들에게 이 법을 다 숙지하라고 시키겠지.

매일 아침 점호때 복창시킬지도 모를 일이다.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무조건 '숙지하라'고 한다. 절대 '암기'는 아니란다.

말바꾸기 장난하는 거지.

 

'개인적 지시'는 부당하다.

그러나, 부대에서의 지시는 언제나 '개인적'이다.

부대는 공적인 일도 철저하게 사적인 일처럼 취급하지 않은가...

똑같은 일도 누가 (어떤 계급과 어떤 직책의 사람이) 시켰냐에 따라서

해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는 곳에서

그 '지시'가 개인적이지 않은 게 있을까?

'지시'에 공적인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구타 사건이 있었을 때, 욕설 사건이 있었을 때, 성폭력이 있었을 때...

가해자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미숙지했기 때문에 때린거란다.

더욱 철저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하란다.

물론 1시간정도 영관급 장교들이 정신교육을 하겠지.

 

그런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알아도 후임병이 신고만 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신고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후임병도 신고해봤자, 부대에서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될테니까...

그리고 신고해도, 결정적으로 부대에서는 '피해자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거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다보면,

역시 결론은 하나로 모아진다.

군대는 무조건 안가는 게 낫다는 거.

저 기사보고 또 한번 씁쓸한 생각이 들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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