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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준/'강정구교수 사법처리 철회해야'에 대한 비평

일단 강정구교수(이하 경칭 생략)를 사법처리한다면 무엇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순서이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하고 기소내용을 살펴 법원은 판단을 내린다.  이 때, 판단의 지침이 되는 것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이다.

주지하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그 근본적 책임은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입법부의 무성의 탓이다.  그리하여 경찰을 포함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을 지침으로 강정구를 단죄하는 것이다. 사법부란 법률을 만들거나 폐지하는 입법부와는 다른 소이이다. 그 입법권은 온전히 국회에 일임 돼 있다.

장창준이 강정구교수에 대한 경찰의 발언인 '사법처리-구속수사한다는 의견-'방침을 마녀사냥이라 한라면 조승수를 단죄한 사법부도 진보죽이기라는 마녀사냥이었고 그 판결에 관해  탄원한 의원 114명의 탄원서도 위법하지 않은 조승수를 범죄자임을 전제로 한 셈이다. 즉, 입법기관의 무능력과 무지를  그대로 실토한 셈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장창준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통일전쟁...운운’과  “1946년 당시 조선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는 발언이라고 한다.

필자는 강정구의 통일전쟁관련 글에 대한 비평을 한 바 있다. 그것은 자가당착적 내용과 편의주의적 사실인용으로 학문적 가치가 별무한 글이다.


이하 장창준의 강정구옹호논리를 보자.

‘통일전쟁’ 발언이 실린 글은 인과관계를 맥아더와 미국이라는 틀속에 부당하게 한정시키고 침략자인 북한에 대한 비난은 전혀 없고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혐오스런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  비유해서 표현한다면 연속동작에서 동작의 일부만을 편협하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편파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는 글일 뿐이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조금 확장해 살펴보면 강정구가 신뢰해 마지 않는 커밍스가 인용한 논문에 의하면 그토록 혐오하는 일제가 38선분단을 제공한 원흉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백만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야기한 침략자인 북한과 동족상잔으로 일제의 전후 부흥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북한당국에 대한 비난은 한 줄 언급함직한 데도 언급은 커녕 결과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즉, 생각하라고 있는 머리는 몸통위에 달려 있지만 균형있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무뇌아이고, 시력을 교정키 위해  안경을 쓰고 있는 멀쩡한 두 눈은 맥아더와 미국 대한민국 유엔참전국, 북한, 소련 중공이라는 전쟁참여자 중 미국에만 고정 돼 있다. 이런 문제있는 글을 학문이라고 비호한다면 유치원생들의 글이 더 훌륭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추론이라는 그 부분을 보자.

 

"만약 6.25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 달 내에 전쟁은 끝났을 테고 인명피해는 1만 명 이하일 것"이라고 강정구는 말했다.  형식논리학으로 그 명제를 따져보기 위해 불필요한 수식어는 사상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B(한달 내 전쟁이 끝났을 것 and 인명피해는 1만명 이하)일 것이다라는 가언추론판단이다. 강정구의 추론을 좀 더 완전하게 보완한다면 B부분의 결과에 '적화통일이 됐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은 알 수 있다. 필자 자의로 단순하게 삽입한 것이 아니라 강정구의 글의 맥락에서 그렇다.

 

보다 명료하게 살펴보기 위해 위 명제의 진위를 고정시킨 채로 질을 바꿔 다시 써 본다면 다음과 같은 명제가 된다.

 

A(미제가 개입했)기 때문에 B(한달 내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and 인명피해가 1만명이상으로 늘었고 and 적화통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총의 혹은 결단을 문서형식으로 택한 성문헌법국가이며 그 내용으로 자유민주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상의 자유란 모든 사상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체제 혹은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인류역사가 교훈으로 남긴 파시즘, 나찌즘, 붉은 공산주의등은 그 사상과 노선(행동원칙)이 그대로 자유의 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사상의 자유와는 양립할 수 없고 인정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명백한 자유의 적인 사상까지 무제한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의 주둥이를 가스실이나, 공산주의식 사상범으로 단죄해도 불만이 없다는 논리가 된다.  말하자면 그런 사상을 무제한적으로 용인하는 사회는 그러한 류의 노선이 적극성 - 혁명이나 포퓰리즘 - 을 띠고 있으므로 그 속성상 그들에 의해 체제가 파괴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이나 여론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토론이 뭔지를 모르거나 여론재판을 하자는 말과 같다. 토론은 파쇼적이 아니거나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파쇼나 나찌나 공산주의는 토론의 전제인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다.

 

이를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서독에서 안출되었다.  비록 국가보안법이 공안당국에 의해 악용 - 국가보안법의 원형은 1공화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되었다.고 하지만, 노무현정권의 검찰에서 그것을 악용하거나 악용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민주대 반민주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단좌파나 민노당은 노무현정국과 꿈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반민주세력과 제휴하는 당이라는 말이 될 것이다. 

 

참고로,  예비 음모에 관한 죄가 있다 .  민노당이나 장창준이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에 한정해 규정된 단순한 준비나 예비단계에 불과한 행태를 단죄하는 것마저도 사상의 자유니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임직 하다. 왜 국가보안법만을 안달하며 악법이라고 하는 지 그 저의가 의아하다- 공안당국에 의해 인권유린의 전력은 별론-.

 

아무튼 따져보면, 강정구가 말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적화통일이 되지 않아 유감이다'라는 소리와 하등 다름없다. 따라서 반정부가 아니라 자유민주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상치되는 반(대한민국)헌법적인 발언인 것이다.

 

둘째는 "과거 통계 조사 인용"건에 대한 얘기이다.

 

장창준은 강정구의 과거 저술에서 여론조사를 인용한 바 있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내용으로 "8,453명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4%가 자본주의, 70%가 사회주의, 7%가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라며 미군정청의 통계자료이므로 과장했을리는 없다고 단정한다. 게다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947년 7월 3일 조선신문기자회가 서울시민 2,495명을 대상으로 한 가두여론 조사'조선인민공화국을 국호로 하자는 의견이 70%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자는 의견 24%보다 훨씬 많았으며, 정권형태 역시 인민위원회가 71%로 압도적이었다.'다고 인용한다.

 

그리하여 당시 ‘남조선’ 백성들이 어떤 이유가 되었건 간에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ㆍ공산주의를 선호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강정구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에 포함시켜 다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장창준이나 강정구식대로 이해한다면 필자가 강정구와 민노당 그리고 서구의 사회주의 정당들을 폭력혁명노선을 교조적으로 답습하는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할 수 없다. 맑스나 레닌 노선 그대로 즉 교조주의적 공산주의노선을 채택한 정당은 지구상에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강정구의 학자로서의 인용이 명명백백한 '객관 진실'이라고 옹호해서는 안 된다. 있다면 바로 아래와 같은 사상적 기반에서나 가능한 논리이다.

 

공산주의자는 이른 바 궁극적 유토피아인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하며 그 이상향은  '국가가 해체되는 공산주의'라는  사적유물론을 신봉하지만 국가소멸은커녕 공산주의 원조국인 소련이 붕괴된 것에서도 알 수 있으려니와,  혁명노선을 버리지 않고 케케묵은 교조주의자적 시각에서 오로지 사회현상을 계급으로만 쳐다보는 인식에 서 있음이 확실하다.  자주독립이나 반미제 반일제를 들먹이지만 그들은 역사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오류투성이인 외제 맑시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주체의식이 결여된 외래사상-의존적 색맹들에 불과한 것이다.

 

장창준은 한국<민권>연구소에서 일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더욱 더 북한의 비인도주의적 참상에 대해서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을 법한데 그러한 1당노동당독재체제를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강정구를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빙자해 옹호하는 것은 한국민권연구소의 성격이나 장창준의 사상적 기반이 의아하다.

 

강정구의 주장들은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인 자유민주체제의 혜택위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위해한 주장을 일삼는 반체제적, 반헌법적, 반역사적 글로서 강정구는 그가 선호하는 북으로 가야 마땅한 인물이라 생각한다.

 

* 햇볕정책은 폐쇄적인 북한체제를 우월한 체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이질화가 심화된 상태를 완화시켜 장차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과정에서의 충격을 줄이려는 것이어야 한다.  얼마 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동안이라도 비참한 질곡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권에 눈 감는 자들은 진정한 인도주의자도 아니고 햇볕정책을 추진할 주체로서 부적격하다 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대화나 협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면 족할 뿐이지,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대북정책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당국도 남한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상응하는 상호주의적 태도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일관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이하 비평의 대상이 된 원문 ---------

강정구교수 사법처리 철회해야
<기고>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인가
장창준  


마녀사냥에 시달리는 강정구 교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이 끝이 없다. 경찰은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을 내비쳤다.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10월 4일 강정구 교수를 세 번째 소환하여 조사를 벌였는데, 논란이 되었던 ‘통일전쟁’ 발언 이외에도 9월 3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했던 “한미동맹은 본질적 속성상 반(反)민족적ㆍ반(反)통일적ㆍ예속적인 것이며, 1946년 당시 조선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는 발언까지 문제삼았다.

경찰청은 “강 교수의 주장은 과거 통계 조사의 일부만을 인용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이 있지만 이 같은 행위는 구속 수사 등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사법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다음날 허준영 경찰청장은 ‘구속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강정구 교수 구속을 위한 여론공세를 강화하였다. 허 장관이 10월 5일 국회 정보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 교수의 처리 방침이 뭐냐”는 한나라당 정형근의 질의에 “구속 수사한다는 의견”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통일전쟁’ 발언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여기서는 지난 9월 30일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살펴보자. 

‘과거 통계 조사의 일부만을 인용’했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인가?

강정구 교수 발언의 근거는 1946년 8월 미군정청 여론국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였다. 강정구 교수는 이미 1995년 『통일시대의 북한학』이라는 본인의 저서에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

8,453명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4%가 자본주의, 70%가 사회주의, 7%가 공산주의를 선택했다. 미군정청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내용을 과장했을 리는 없다.

또한 이같은 결과는 1947년 7월 3일 조선신문기자회가 서울시민 2,495명을 대상으로 한 가두여론 조사에서도 확인되기도 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을 국호로 하자는 의견이 70%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자는 의견 24%보다 훨씬 많았으며, 정권형태 역시 인민위원회가 71%로 압도적이었다.

당시 ‘남조선’ 백성들이 어떤 이유가 되었건 간에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ㆍ공산주의를 선호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었다. 따라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여론 호도’가 아니라 ‘객관 진실’인 것이다. 명명백백한 ‘객관 진실’에 어찌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댄단 말인가.

더 가관인 것은 10월 5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의 기사이다. 중앙일보는 “강 교수 역사 가정법 논리적 타당성 부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있다. 강정구 교수의 소위 ‘역사추상형 비교방법론’이 논리 전개 과정에서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 바로 위에는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방침”이라는 제목으로 경찰 관계자 발언을 소개한 기사가 있다. 마치 ‘학문적 타당성 부족’과 ‘사법처리’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는 듯 보인다.

 

예속과 분단의 고통을 고발하는 강정구교수
‘학문적 타당성 여부’와 ‘사법처리’는 엄연히 다른 범주의 주제이다. 만약 중앙일보가 두 주제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싶었다면 강정구 교수의 방법론을 비판한 학자들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한 견해’를 함께 실어야 했다. 그러나 그 기사에는 그에 대한 의견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처리 될 만한 불온한 글이 학문적 타당성도 부족하였던 말이야?”, 혹은 “학문적 타당성까지 부족하니 사법처리는 어쩔 수 없네!” 식의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중앙일보의 얄팍한 술수가 엿보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설령 100% 양보하여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학문적 타당성이 부족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법처리 방침에 정당성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문적 비판과 토론을 통해 심화되어야 할 학문활동이 공안당국의 사법처리로 인해 중단되거나 위축받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냉전과 분단 그리고 독재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평화통일시대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도 사상과 학문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찌 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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