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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김욱교수

아래는 김욱교수(이하 경칭 생략) "검사님들, 웬만하면 법대로 하시죠"에 대한 부분적 비평이다.

(이런 것을 밝혀야만 하는 것 자체가 불만스럽지만, 필자가 사법부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하여 맹목적으로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쓰는 글이 아니다. 김욱의 무지함을 지적하기 위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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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의 글에 등장한 아래 내용을 보자.

"만약 집안 싸움인 이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났을 테고, 물론 우리가 실재 겪었던 그런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과학적 추론이라면 유력한 조건들을 매거하여야 타당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강정구가 위 문장을 서술할 때 '실재 겪었던 살상과 파괴'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6.25동란 전과정을 염두에 두고 썼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개입한 참전국은 연합군(미국)과 중공이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문장속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개의 문장이 포함 돼 있다.

'1. 미국이 개입하다', '2. 전쟁이 끝나다', '3. 비극은 없다'이다.

여기서 강정구의 가치평가가 개입되는 징후를 살펴보자.

1.문장에서는 부당하게 '중공'이 배제되었다. 이 부분은 사실을 불완전하게 서술한 가치관계적 서술이거나 학자답지 않은 서술이다.
2.문장은 원래 '한 달 이내'라는 부사구를 추가하여 강정구의 주관적 추론이 완성된다.
3.문장에서 "비극"이라는 수사는 가치평가가 개입된 판단이다.  

이를테면 갑,을,병이 싸웠는데 갑을만을 싸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사화과학적 실험실'을 동원하여 강정구를 변호하는 김욱의 학자적 바닥이 드러나는 셈이다.


또, 머릿속에서 추론형태로 전개되는 픽션을 사실판단이라고 말한다는 무식함이다. 사실판단이란 가치평가가 개입되지 않는 명제이다.

위 문장이 바르게 사실판단이려면 "중공과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은 3년여를 끌었고 그런 인명과 재산피해가 초래되었다"라는 문장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공과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3년여를 끌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을 것이다"가 된다. 이 명제야말로 사화과학적 방법론상의 가언추론이며 사실판단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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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은 강정구의 발언을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가치의 문제'다. 내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가치판단한 게 아니다. 1950년 10월 1일 남쪽이 38선을 넘어 북진 통일을 위해 밀고 올라갔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당하냐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 다만 사실적 차원에서 남과 북이 서로 '통일'을 목표로 나갔다는 이야기다." (<오마이뉴스>, 2005. 10. 12)

그러나 가치의 문제는 당부에 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사안을 재단함에 있어 가치관에 입각해서 조망한다면 가치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때는 당부의 가치판단은 아니지만 미학적(aesthetic)인 관점의 가치판단이다.

따라서 김욱이 강정구의 문장을 사실판단이라고 변호하며 전개하는 자체는 무지한 소리이다. 김욱의 엉터리 논리전개는 계속된다

김욱은 "예컨대 기상청의 어떤 통보관이 '이런저런 조건으로 봐서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를 사실판단이라고 말한다. 이게 사실판단인지 보도록 하자.

정확히 '이런저런 조건으로 봐서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에서 예보내용인 전체문장이 사실이며 가언추리(판단)이다. 사실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판단이 수행되는 대상은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예보내용(사실)이라는  둘의 관계이며 그 둘의 부합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실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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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은 인용한 헌재의 결정을 보자.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보면


소정행위가

1.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나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나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일 때 이른바 구성요건요소를 충족시키게 된다.

위험성이란 반드시 현실적인 위험의 노정이 아니다. 글자 그대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다. 전염병이 퍼질 때 방역이나 예방을 생각해 보면 된다. 이 위험성은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운용하게 되는 기속재량영역이 된다.  천정배가 개입한 부분이 바로 이 기속재량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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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의 황당한 해석론

"사랑도 팔고 사는 속이고 속는 세상,♪ 오로지 믿고 의지한 당신마저도, 나를 버리신 서울이 싫어 싫어졌어요.♬"라는 김수희의 가사를  "자본주의 서울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평양을 찬양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그녀는 <서울여자>라는 노래를 통해 '평양남자'와의 '붉은 사랑'을 열망했던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김욱의 뇌리에는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라는 2분법적 조망만이 존재한다. 이런 해석론이야말로 빨갱이 마녀사냥식 해석론이다. 왜 비자본주의적 양상은 공상적사회주의, 김수희만의 유토피아, 서구라파의 사회주의, 토마스만의 유토피아, 어떤 주체의 주관적 이상향이 존재하는 것이다. 김욱이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그랬더라면 마녀사냥의 주범이 됐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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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의 황당한 해석론

김종빈이 떠나면서 남긴 변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을 김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불구속 수사 지휘는 적법하지만 타당하지 않다? 검찰의 수장이었던 그는 지금 아마도 잘못된 법률에 저항했던 '시민불복종 운동'의 기수 소로우의 심정인 모양이다.

필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된다.

"검찰총장자리는 김종빈 아닌 사람에게도 열려 있다.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항명이 되므로 비록 수용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사임한다."

물론 김욱이 국보법과 인권보장이라는 이상에 지배되어 김욱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야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소위 법학자가 강정구의 사상의 자유니 학문의 자유를 위해 하는 변호치고는 누구의 소신(사상)을 의도적으로 곡해하여 해석하는 것은 학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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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의 황당한 소리는 계속된다.

"이런 구시대적 글이나 쓰고 있는 나도 정말 한심하다 못해 짜증이 난다"라고 한다.  아니 인권보장, 사법부독립만큼 중차대한 이슈 외에 김욱이 한심하지 않게 생각하는 아젠다는 뭘까?  이런 태도야말로  시건방진 아젠다 모독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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