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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교수의 강준만교수 비틀기

아래 글은 <한겨레21> 제581호(10월25일) 에 실린 강준만교수(이하 경칭 생략)에 대한 이철교수의 글 강준만식 ‘전체 대 왕따’의 폭력성 에 대한 비평이다.

이철교수(이하 경칭생략)가 불만을 토로하는 바는 "노무현 리더십의 폭력성"이란 제하의 강준만의 글에 대해 "전체와 왕따"의 구도에 대한 딜레탕트한 협소한 분석으로 감정에 치우친 편파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이철이 개진하고 있는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강준만의 글에 대한 이철의 부정적 혐의는 얼마간 불식될 것이라 보여진다.

이철은 ‘민주당 분당’을  강 준만식 관점으로 "기왕의 기득권 세력과 질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세력"이라고 할 때 어느 쪽이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까? 라고 하며 폭력적리더십의 주인공은 노무현이 될 수 없으며 193인의 탄핵점령군이 노무현을 왕따시켰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민의 (일반)의사인 헌법에 규정된 탄핵절차가  '행정경찰복지학부' 교수인 이철에 의해서 '왕따시키는 폭력'으로 자리매김된다.

이철은 탄핵제도의 존재의의가 무엇이며 탄핵소추안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을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고 똑바로 읽어보길 권한다. 

탄핵소추안에 노무현관련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소추인측의 열거한 혐의사실들이 허황된 날조인지 아닌지와, 그 혐의사실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내용들...

'비민주적인 부안방폐장 강행건'과 자원확보침략전인 '이라크 파병'이라는 반헌법적 사실을 빼고도,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 *

 


또, 이철은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의 본질을 우호적시선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나

 

1. 대연정제안에서 소통을 위한 매너가 결여돼 있다. 제안이 아니라 협박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 정당이나 권력의 본질에 반한다. 정당이 다르고 또한 지지층이 다르다면 자신의 정당의 정체성과 능력을 입증하여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정도이다.  노무현이 제안하는 파격적인  대연정이 아니래도 여러 방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대연정은 수단과 목적이 전치된 궤변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준 이질적 민주적정당성의  정치지형(여소야대)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주권자가 선물한 정치지형을 허물어뜨리려 한다는 데서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다.  또한 지역구도가 기존의 선거제도때문이라면 이철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마다 부정적지역구도가 존재하는지를 둘러봐야 할 것이다.

 

 

이철의 논리는 이렇다.  탄핵은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을 받은 비상식적인 집단행동으로 민주당몰락은 자초한 것이라는 것이다. - 탄핵이 결의된 단서는 노무현이 제공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탄핵제도와 탄핵절차를 주권자인 현실속의 국민의 평가인 이철式 '왕따시키는 폭력'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으로 인해 국정지지도가 추락했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평가는 이제는 절연시켜 여전히 우호적으로 시선으로 평가한다. 즉 탄핵이든 연정제안이든 옳지 않다고 주권자가 평가했음에도 말이다. 

 

그리하여  이철의 이 같은 관점을 보노라면 노무현에 맹목적으로 우호적지지를 보내는 이른 바 '노빠'이거나 이중적 잣대를 휘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철은 " 열린우리당 내에도, 시민의 정당 참여를 꺼리며 구질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잠입’해 있지 않은가?"라고 순수한 개혁집단이 아닌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강준만이 민주당을 반개혁, 지역주의정당이라며  '폭력적' 리더십이라고 지칭한 것을 편파적이니 단선적이라 평가하는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개혁세력 vs 민주당=반개혁세력"이라는 도식이 문제성에 주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철은 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500대 고위직 인사들” 가운데 “대통령의 개혁 비전과 열망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 대통령이 오히려 ‘왕따’에 속하는 편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철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노무현은 이미 기득권을 거머 쥔 주류이며 살아있는 권력자이다. 권력자 노무현에 의해서 임명한 자들이 노무현을 존경하지 않을지언정 왕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 무능력한 인사권자이거나 부덕한 자인 것이다.

 

* * *

 

또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호평하지 못할지언정,  이철처럼 권력자를 비호하는 자세야말로 반헌법적이다.  왜냐하면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권력자들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비관적권력관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철은 강준만이 조중동수구언론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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