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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의 만용이거나 치매이거나 무식이거나…
공직선거법 9조 1항에 따르면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위 조문을 아래처럼 간단하게 줄여보자.
”A는 관여나 가입불가”
논리학 견지에서 다시 분해하여 보면
1. A는 관여불가
2. A는 가입불가
3. A는 관여불가 및 가입불가
따라서 A에
위에 인용된 공직선거법조문을 들여다 보기 전에 의미를 확연히 파악하기 위해 사전 준비운동을 해 보자. 그 조문은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
“갑”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이렇다.
가. 공무원
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A
A는 다시 자연인외 단체 기관까지를 포함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며 국회의원 아무개도 또한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낯설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또한 3권을 아우르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원수라는 지위는 다른 모든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부의 고유한 권한과 권능을 공제한 소극적범위내에서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한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하다. 다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헌법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수권을 받은 범위내에서 재량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령을 제정한다든가 실천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본질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두고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성문)법의 현실적응이 미진하여 선진대통령인
아마도 일반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렇게 독선독단적 판단으로 우기며 밀고 나가면 면책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리라고 생각해서라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국민들의 대부분이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이미 무법천지가 돼 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해체하라”는 말에 대한 꼬투리를 잡을 때는 위헌이라며 천연덕스럽게 헌법을 갖다 붙이는데 헌법은
먼저, 왜 말이 되지 않는지 조목 조목 대변인을 통해서 반박하거나, 말도 안되므로 말로 상대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시기-선거 끝난 후-에 거론하거나, 너무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지러우면 모래구덩이를 깊이 파고 그 곳에 하고픈 말을 쏟아내거나 그도 아니면 스트레스해소차원에서 야밤에 청와대 뒤뜰에서 악을 쓴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택하는 것도 지금 하는 방법보다 낫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끝으로 제목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국민들의 총의를 내포하고 있는 헌법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수많은 국민대중을 향해 독재자처럼 도전을 하고 있으니 계란이 바위에 부딪치는 격으로써 만용이 아닐 수 없으며, 달랑 몇 개의 조문사이의 의미파악도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니 무식하며, 파악을 제대로 했는데도 이 모양새라면 한 조문을 읽고 다음 조문을 읽을 때 까많게 다른 조문을 잊어버리는 유사치매증상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
참평포럼이 어떤 단체인지 관심조차 없지만 이런 황당한 반민주적경향의 조기숙의 글을 게시할 수준이라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참평포럼관계인들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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