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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5/11

황우석파동과 MBC의 재연된 보도행태

이른 바 황우석신드롬을 놓고 우호적인 시선과 적대적인 시선이 교차한다.  연구과정에서 사용된 난자의 확보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이다.


난자는 생명인가? 신체의 일부인가?

 

간단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마술에서 깨어나면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자양분이 가임 여성의 몸으로부터 배출된다. 이른 바 생리이다. 만약 난자가 생명이라면 생리를 겪은 여성은 생명으로 화할 기회를 앗아 버린 살인마가 될 것이다. 가임여성은 통상 수천 개의 난자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여성은 필연적으로 살인마가 될 것이다. 정상적인 남성으로부터는 평생동안 수백억개의 정자가 체외로 유출된다. 남성도 또한 희대의 살인마가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난자나 정자는 생명이 아니다. 난자를 생명으로 격상시킨다면 수술과정에서 세포란 생명이 타인의 혈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 수혈, 산 자의 편의를 위해 부속적인 생명(태아)을 끊어내는 합법적인 임신중절까지도 금지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의학적 조치들에 관해서 침묵하면서 황우석의 연구과정에서 빚어진 난자확보문제를 생명윤리와 결부시켜 비난하는 것은 바른 관점이 아니다.

 

작금에 황우석과 관련한 이 대립되는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이른 바 생명윤리이다. 생명은 존엄하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체의 생명은 존엄하다. 이런 관점에서 복제동물실험을 무비판적으로 미화하고 그 업적을 칭송하는 것은 인간위주의 문제있는 가치인식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이런 박애주의적 관점을 일관되게 관철하게 되면 인간은 섭생을 할 수 없게 되고 급기야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식물도 생명이요 동물도 생명인데 나(인간)를 위하여 다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황우석파동을 독립된 생명자체의 윤리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황우석파동의 실체와 MBC의 잘못된 보도행태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진리에 대한 규명은 미진하다. 줄기세포연구는 곧 줄기세포의 원리라는 진리를 규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진리들이 완전하게 파악되는 시기가 되면 신의 존재여부가 명확해질 것이고, 그리하여 종교는 필요없거나 혹은 하나의 종교만이 남게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으로 사회를 개벽하려는 얼치기 진보주의도 당연히 무대에서 퇴장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훤히 읽을 수 있는 투명한 사회가 될 지도 모른다. 또 줄기세포에 대한 신비도 모조리 벗겨지게 되어 인간은 현재보다 더 건강하게 장수하게 될 것이다.

 

황우석파동은 정확히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소요된 인간의 난자의 확보과정에 관한 비윤리성 문제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황우석박사가 난자확보과정에서 여성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은 교묘하게 강압성을 추단케 유도하는 듯한 그릇된 보도행태를 보여주었다. 네이쳐지의 기자의 의혹제기부분을 조명하고 윤리적의혹을 제기하고 성토하는 자들만을 출연시켜 부정적인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연출함으로써 황우석-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징후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지난 탄핵과정에서 국민들을 탄핵반대로 선동하는 듯한 보도행태가 오버랩되는 우려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MBC가 정말로 공영방송이라면 다음과 같은 보도자세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여성들이 대부분 난자공여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논지는 잘못된 관점이다. 즉, 연구윤리를 문제삼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강조할 이유가 없는데도 부각시킨 점은 MBC PC수첩 기획자들이 특정한 정파적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할 점은 당연히 강압성 여부였어야 한다.  방영된 프로그램의 의도된 기획에서 한 발쯤 물러서서 냉정히 바라보면 난자채취과정은 강압적인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난자제공자들이 자신의 열악한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접촉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PD수첩은 난자제공자에게 난자수요자가 건넨 대가를 브로커가 부당하게 챙겼는지의 여부를 좀 더 조명했어야 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공이 넘어갔다.

 

PD수첩 진행자가 프로그램 말미에서 내 뱉는 위선의 목소리가 아직 선명하다.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는 멘트이다. 황우석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뒤 '국민 여러분 황우석프로젝트는 비윤리적이지요!'라고 단정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보조를 맞춰 줄 것을 요청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MBC의 보도행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항의는 국가주의니 국수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잘못된 MBC의 보도행태에 대한 정당한 성토이다. 탄핵과정에서의 선동적이며 편파적인 유사방송이  다시 재연된 것이다.

 

* * *

또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이들도 오로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윤리적 자세를 견지하며 연구를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괄목상대할 만큼 연구가 진척되어 난치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났으면 하고 바란다. 우리 사회는 생명윤리가 상업주의적 잣대로 휘둘려져 오염되지 않도록 바른 감시자가 되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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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박시장의 궤변과 반시대적인 경부운하건설론

이 명박 서울시장(이하 경칭 생략)이 작년 5월 '서울 봉헌'발언에 이어 '청계천 복원'의 공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보도를 읽었다.

 

종교인들의 독선 혹은 위선

 

필자는 어떤 종교단체의 끈질긴 거센 항의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사의 벽에 그려진 초대형벽화(홍성담화가의 작품)의 일부가 '무속적 상징'이라고 썬팅 한지로 작가의 허락도 없이 덮혀 버렸던 사건을 기억한다.

 

이 배타적 특정종교단체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한다면, 불국사나 석굴암 기타 유교적 유물들이 국보 혹은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도 모두 종교적 차별로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법 하다. 이 배타적 입장을 일반화하여 모든 종교단체에게 평등하고 차별없는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즉 모든 종교단체(혹은 종교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모든 종교적 작품(유물)들은 모두 특정 종교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들로서 거부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거론해야겠다. 존경하던 어른이 이승을 하직하여 조문하는 장면에서 기독교인이 전통적인 큰 절로 조문하지 않고 기독교적 예절로 조의를 표하는 것을 보았다. 그럴 수 있다. 격식이나 예의는 자기 방식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런 식이라면 유교적 사회윤리가 지배하던 조선후기에 기독교도들에 대해 일정한 격식을 강요하며 반체제적 외양이란 탓으로 탄압이 저질러진 각종 사화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당시의 강요와 오늘날의 자기 방식의 고수가 시대를 넘나들어 서로 배타적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런 사건들을 놓고 생각할 때, 이 명박시장의 서울특별시나 청계천복원건에 대한 하나님께 봉헌의 발언은 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란 공간은 비종교인, 종교인(기독교인, 불교도, 이슬람교등)인 평등한 시민들의 보금자리이며,  청계천복원공사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재원은 모두 그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온 세금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역사의 벽화가 배타적종교단체나 특정인들의 입장에서  끈질긴 항의끝에 가려진 것처럼 이명박의 서울시장퇴진론이 대두될 법 하다.

 

이 명박이 서울특별시장이며 교회장로로서 특정교회의 행사에 참석해서 할 법한 발언은 청계천이나 서울틀별시가 거론되지 않는 보다 일반적인 종교적 발언일 때 서울특별시장의 직위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봉헌발언에 대한 비난에 대해 “때와 장소에 따라 연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명박의 항변은 이런 관점에서 독선이거나 궤변이거나 기독교도들에 대한 환심사기용 정략적 발언으로서 순수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신성해야 할 교회가 정상모리배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이 명박의 경부운하론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탓인지 이 명박은 청계천복원공사를 완수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이어서 터져 나온 것이 경부운하건설이다.

 

일제의 대륙침략의 통로로 경부선, 경의선이 먼저 건설된 탓에 근대화과정에서 경부축에 개발이 편중되었고 부산이 교역관문화하여  불균형적으로 성장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경부고속도로는 69년에 착공하여 70년에 완공된 산업화도로이다. 참고로 애초 목포까지 계획했던 호남고속도로 노선을 광주, 순천으로 우회결정됨에 따라, 30여 년이 지난 2000년대가 되어서야 서해안 고속도로의 노선이 목포까지 연결되었다.

 

결국 독재자 박정희의 성장제일주의 불균형적 경제개발정책과 의도적인 지역소외정책추진이 지역격차를 고착화 하였던 것이다. 오늘 날 정치권에 몸 담고 있는 이들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란, 오랜 기간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통하여 동서화합과 각종 양극화를 완화하여 국민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다.

 

그런데 대권을 넘보는 이명박이 다시 경부운하건설을 거론하는 것은 동서화합이나 국민통합, 사회양국화 완화라는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경부축위주의 불균형적 국토개발을 영구히 고착시켜 소외지역을 경부축에 들러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소영웅주의적 치기어린 발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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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최면과 사회적 위선

예측불가능한 친노세력과 노무현

 

우리 형사법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처벌해서는 안 되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혹여 있을 수 있는 오판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삼심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심지어 범죄혐의를 받는 자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도 양형과정에서 참작하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제도적 장치는 모두 법치주의의 내용들이다.

 

강정구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신구속의 신중함을 빙자하여 특정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검찰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천정배가 예측가능한 신뢰를 줄 만한 인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필자는 결단코 '아니올시다'이다. 예를 들어, 인권보장이라는 잣대가 강정구건에 대해서는 휘둘러졌지만 3번 모두 무죄로 판명난 박주선 전의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행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수미일관된 체계적 사고가 부재하거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까닭으로 필자는 친노세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대가능성과 여론의 알러쥐

 

피의자인 강정구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사실에 관해 당당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른 바 사상의 자유등을 방패로 강정구편을 들어주는 데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인색함이 없다. 반면 DJ에 대해서는 야박하기 그지 없다. 그것은 바로 기대가능성이라는 잣대로 설명할 수 있다.

 

'귀한자식 매 한대 더 때리고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우리 속담처럼, 똑 같이 그릇된 일을 해도 기대가능성이 낮은 자식의 비행은 비난의 정도가 낮은데 기대가능성이 높은 자식의 비행은 비난의 정도가 높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국감향응사태에서 한나라당의원의 추태에 관해 사회적으로 격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열린우리당의원에 관해서는 비난이 덜 했다.  오히려 기대가능성이 높은 열린우리당의원에 대한 사회적비난이 엄중했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DJ에 대해서는 '인권'이니 '민주화투쟁'이니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집단적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왜 강정구건과 DJ건에 대해서는 이 처럼 다른 사회적분위기가 가능한 것일까?  DJ(정권)측이 검찰의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이니 민주화투쟁을 들먹이며 집단 알러쥐(allegie) 반응인 부정적인 괴리된 행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직  영남패권주의라는 부조리한 사회구조에 세뇌되거나 그 최면상태에 빠진 국민이 많다는 반증이거나 정략적 흑막임을 암시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괴리된 사회적 분위기는 나아가 '검찰이 기소하고 구속하기만 하면 유죄로 확정된다'는 터무니없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간단하게 3번의 기소에서 3번 다 무죄로 판명난 박주선 민주당 전의원에 관한 건만 고려해 봐도 그러한 사고방식이 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된 행태를 보여주는 자들은 G.예링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DJ와 호남에 대한 집단최면상태와 알러쥐반응

 

알레르기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가리킨다.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 온 사회적 병리현상이 수다하게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DJ와 호남에 대한 집단이지메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로운 명예 중의 하나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DJ와 그와 행보를 같이 한 호남지역에 대해, 지금 껏 많은 국민들이 'DJ를 빨갱이, 호남은 깽깽이'라 여기는 세태가 거리낌없이 용인되었으며 오늘 날까지 그 잔재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정당한 배려는 커녕 영남과 똑같은 지역주의라고 호남및 민주당지지자들을 집단으로 매도한 자들이 정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백주대낮에 지역차별이 버젓이 횡행하는 반헌법적인 작태가 참여정부와 친노세력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특검법안과 관련하여 냉전수구세력이 대북송금특검법안을 정부로 이송했을 때 노무현은 국회에 환부하여 보다 더 광범위한 민주적정당성의 토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이런 선택이 또한 정치적도의나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냉전수구세력과 상생을 빌미로 차선을 선택한 노무현의 의중은 DJ의 정치적 위상 깎아내리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노무현정권의 민주적정당성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분열이 일어났다. 상응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은 1/10발언과 얽힌 불법정치자금건과 선거개입건이다. 검찰은 노무현의 임기가 끝난 후에 노무현을 불법정치자금건에 관해 형사소추해야 할 법률적책무가 남아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노무현은 잠재적 기소대상자임은 명백하다. 선거개입건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중립위반이니 반헌법적이라며 노무현의 발언에 대해서 법률적단죄를 내린 상태이다. 이 점도 국민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떼기당만 부패세력이 아니라 노무현도 부패정치인임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다음은 분당 전후로 친노세력의 민주당에 대한 집단 이지메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당은 호남인들을 위시한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지지를 받아 온 정당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불나방처럼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고 민주당에 눌러앉은 많은 인사들이 오로지 신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당지지자들까지 싸잡아 반개혁이며 지역주의세력이라고 마타도어 당했고 지금 껏 친노세력은 이를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있다.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부당한 마타도어는 포퓰리즘의 광기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마련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제도를 원천부정하는 친노세력의 집단이지메에 가세하여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이다. 주권자의 결단으로 대통령직선제를 택한 헌법에 의거하여 선출된 대통령인데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단죄할 수 있느냐라는 연유에서였다.

 

이른 바 부패정치인은 합법적으로 탄핵절차를 실천할 수 없다는 논리가 탄핵반대의 주요 이슈였던 셈인데, 국민들은 여전히 부패정치인들이 가세하여 의결한 법률에 의해 세금을 내고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 살아내고 있다.

 

또한 이 시점에서 1/10불법정치자금의 부도덕한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희귀하게 저조한 지지율에 불과한 자들이 탄핵과정에서와 완전히 다른 태도로 살아있는 여론을 존중하지 않고 뻔뻔하게 민주적 정당성 운운하며 헌법을 들먹이는 것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법치주의를 농단이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치인들은 반드시 합당한 정치적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호남과 민주당에 대한 집단이지메를 감내하는 당사자들만을 일방적으로 감싸안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른 까닭은 민주당이 창출한 참여정부 들어 부당한 집단이지메가 더욱 극심해졌지만 오히려 피해자들마저 침묵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주었기 때문이랄 수 있다.

 

호남, 민주당지지자가 이러한 신흥패권주의자(신주류)들이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꿸 때에 이의 교정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의연하게 맞서 자신의 정체성과 명예를 지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때문이다.

 

DJ가 최근 정치불관여 입장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계승자들과 민주당지지자들의 부당한 마타도어에 대한 패배주의적 현실순응태도의 한계를 절감한 탓이라고 보여진다.


 

집단최면과 알러쥐의 원인

 

이들 집단최면상태와 DJ와 호남에 대한 과민한 반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이 나은 걸출한 세계적 위인에 대한 깎아내리기는 우리 속담인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사회병리현상이다.

 

1/10불법정치자금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차떼기당을 존속시키는 사회적 기반은 곧 '강자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약자에게는 일말의 온정도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를 용인하는 구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부당하게 이지메 당하는 피해당사자인 민주당과 민주당지지자들의 부당함에 대한 용인과 감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패배주의적 현실순응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참여정부 들어 일상화되었다. 새로운 사회병리적 징후가 건전한 국민의식을 좀먹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러한 집단적 병리현상은 패배주의적현실순응주의, 기회주의, 극단적이기주의를 사상적기반으로 하는 친일부역배와 영남패권구조탓이다. 과거사청산과 영남패권주의 해체는 시대정신이지만 이런 괴리된 사회적 분위기를 생산하는 참여정부하에서는 효율적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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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참여정부의 실정들

대북송금특검 : 평화민주개혁세력 분열의 제1보

 

이 글에서 언급되는 법치주의는 6월항쟁의 산물인 '87년 헌법의 준수 여부이다.

 

노무현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대통령에 당선돼 민주적정당성을 획득한 것은 두 말할 여지 없이 헌법에 규정된 때문이다.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수반으로서 헌법에 의거 노무현과 국회-정확히는 냉전수구세력-는 대북송검특검이라는 합작품을 선보였다.

 

당시 노무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하나는 실천된 바와 같이 대북송금특검법안이 의결되어 이송되었을 때 15일내에 공포하여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좀 더 민주적정당성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의 재의요구로서 사회일각에서 제기된 국회로 환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확정된다.

 

왜 노무현은 가능한 두 방법 중 국론분열과 노무현정부의 지지기반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민주적정당성을 존중하게 되는 두번 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는 의견이 갈리겠지만 필자의 안목으로는 노무현정부가 최초로 전임정부와의 차별화와 수구화의 제1보라고 본다.

 

이로 인해 평화민주개혁진영에서 대북송검특검수용에 대한 평가가 갈리어 1차적인 노무현정권지지기반의 약화와 분열을 가져왔던 것이다.


 

민주당분당과 신당창당

 

천정신과 유시민등이 사실상 주도하여 단행된 신당론은 파쇼적매도와 독선적 선민의식의 극치였다. 그 와중에서 보여 준 권력을 향한 화려한 기회주의적 변신을 연출했음은 두 말할 여지 없다. 민주당에 눌러 앉은 인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조리 반개혁, 지역주의세력으로 매도되었다. 백주대낮에 뻔뻔하게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지역차별적, 정당차별적 마타도어가 난무한 것이다. 명백한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요즘 강정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지휘권행사운운하며 법치주의를 들먹이는 천정배의 행태를 보면 후안무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친노세력의 파상적인 이지메작전이 가세하였음은 주지 사실이다. 민주당분당은 헤게모니다툼이지만 정당한 정책경쟁이 아닌 신당파들이 후에 탄핵과정에서의 보여준 바처럼 헌정사상 경쟁세력을 거세하기 위한 가장 치졸하며 패륜적인 파당적 권력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참여정부의 민주적정당성의 기반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을 다시 한 번 분열케 하여 실질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오직 법률적인 민주적정당성만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부안방폐장 강행사건

 

주지하다시피 부안항쟁은 비민주적인 유치결정에 대한 반감에 환경유관단체들이 가세해서 일어난 개발독재에 대한 민주화투쟁이었다. 명백한 반민주적실정에도 불구하고 자칭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의 꿈의 리그 운운하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합리적인 민주노동당이 아닌 득세를 위한 정략을 구사함으로써 뜻 있는 이들을 실망시켰다고 보여진다.

 

차떼기 티코떼기 사건

 

이른 바 1/10발언으로 상징되는 검은 정치자금에서 도덕성에 상대주의적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노무현)을 정당화했던 노무현은 대북송금특검에서 보여 준 원칙을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기중심적 독선적 잣대를 휘둘렀다. 이런 독선적파쇼는 이 후 계속 유지된다.

 

탄핵사태

 

민주당이 주도하여 진행된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은 국회 2/3의석의 찬성을 얻은 것이다. 탄핵제도는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 주권자가 결단한 제도인 것이다. 이 탄핵에 대해 친노세력과 열린우리당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회쿠데타'라는 마타도어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쳤다. 대국민사기극은 열린우리당과 친노세력의 위력적인 파상적공세로 현재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명백하게 법치주의를 유린한 이 사기극에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탄핵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김근태나 이해찬등도 자기최면에 빠져 그 사태의 실질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기극에 휘둘려 헌법재판소는 위헌, 반법치주의,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위배를 언명하면서도 탄핵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 판단된다.

 

자원약탈전인 대이라크전 파병

 

주권자인 국민들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결단했다. 헌법 제5조 ①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가 그것이다. 한미동맹 또한 침략전쟁을 위한 동맹이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과 냉정수구세력들은 모호한 국익을 위해 파병을 단행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법치주의 유린인 것이다.


대연정 사기극과 민주주의의 부정

 

노무현의 대국민사기극의 극치는 대연정이벤트이다. 노무현정부의 국정수행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주권자는 운신의 폭을 제한하기 위해 여소야대정치지형을 선물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은 취임 후 지금까지 스스로 태생적기반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민주적정당성을 와해시키는 데 솔선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연정제안을 함으로써 주권자가 선물한 여소야대정치지형을 무위로 만드는 (대의)민주주의까지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것이다.

 

대략 생각나는 것들이다. 이 외에 NEIS사태, 개혁법안 표류, 이른 바 코드인사와 엽관제유사의 낙하산인사등이 있겠다.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개혁세력을 표방하여 개혁사기를 자행함으로써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위상에 먹칠을 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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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을 일삼은 자들의 통합의 노래

친노세력의 '집단 이지메'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민주당

 

반한나라당 경향의 평화민주개혁세력들의 지지가  민주당으로 회귀하지 않아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상태로 머물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심지어 한나라당까지도 선거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등의 형태로 변화를 겪었다.

 

선거는 당락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그 성패가 판가름난다.  그렇다고  단순히 결과책임을 묻거나 다른 정당을 흉내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아니다.  장차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일한 실패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의 건설적이며 미래전향적인 모색의 일환이다. 

 

민주당 분당 직후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과 경합을 벌일 정도의 위상이 탄핵 사태를 고비로 급전직하했다. 이어진 총선 과정에서 노정된 옥새 파동도 지지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주된 요인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근대적인 연좌제나 이중처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역시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사실상 해당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을 진다. 또 민주당은 불법위헌정당이 아니다. 그러나 분당 직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민주당을 지역주의 정당이니 반개혁 정당이라고 마타도어를 일삼는 몰상식한 마녀사냥식 집단 이지메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들만의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기 위해 자행되는 이 불순한 정략적 마타도어와 독선은  민주당이라는 결사체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부당한 것이며 민주당 지지자에게까지 반개혁, 지역주의세력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것이다.

 

비우호적 언론매체라는 외부적 변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대판 마녀사냥인 부당한 정략적 마타도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절대로 부족한 점은 민주당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지율 회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위헌적 마타도어를 통해 끊임없이 민주당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민주당에 가해지는 부당한 마타도어중 지역주의 정당이라는 면은 인종차별 유사의 지역차별이라는 반헌법적 작태인 것이며, 반개혁이란 마타도어는 '얼룩소를 검정소'라 말하듯 부당한 일반화이다. 

 

그리하여 지역주의 딱지는 지역차별을 전제하는 차별 대우라는 점에서 평등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파쇼적 마녀사냥으로 위헌적 만행이며,  반개혁 딱지 또한 정략적 독선인 것이다. 또한  '정당으로서의 권리'를 유린하는 反(대의)민주적 태도이기도 한 것이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민주화를 위해 반독재투쟁에  앞장 선 역사이다. 반독재투쟁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자세는  숫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폭압적 독재권력에 맞서 의연하게 지지자와 대오를 함께 하며 투쟁한 자랑스런 모습이었다.

 

그러한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민주당이  부당한 마타도어에 효율적으로 의연히 맞서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탄핵사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졸곧 계속되고 있다.

 

불가피하게 한나라당의 의석을 빌어 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을 색안경을 벗고 꼼꼼하게 들여다 보라.  <헌법재판소>와 작당하여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노무현대통령을 권좌에서 축출하려고 하였는가?  탄핵사태에 즈음하여 보여 준 친노매체의 보도성향이 편파적이었음은 그에 관한 연구자료를 언급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이다. 

 

이 기회를 빌어  탄핵의 당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중  위헌 - 주권자의 (일반)의사가 체현된 헌법에 반한다는 의미에서 반민주적 - 이라 판단한 내용을 발췌해보겠다.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탄핵이 '의회쿠데타'라는 발상은 주권자로서의 자기부정을 의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선출 되었듯,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 주권자가 헌법에 규정한  탄핵제도를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여 살아있는 권력자인 노무현대통령의 권좌를 유지시켜 주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역사의 재평가를 기다려 볼 일이다.

 

현실속의 (일반)의사인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의 근거는 6월항쟁 결과의 산물인 합리적인 주권자의 (일반)의사가 체현된 헌법인 것이다. 탄핵 반대는 곧 성문화된 주권자인 의사를 현실적 주권자가 자의로 부정해 버린 '주권자의 자기부정'이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포퓰리즘의 광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을 두고 '의회 쿠데타'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곧  노무현의 반법치주의, 위헌적 태도를 간과하거나 방관해도 좋다는 반민주적인 맹목적 권력자의 비호라는 점에서 주권자가 안배한 탄핵제도의 자기부정이요,  반헌법적 반주권적 반민주적인 셈이다.

 

이런 성질을 갖는 탄핵사태에 관해 한나라당의 입장이야 어떻든 민주당은 적어도 달라야 한다.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일부 친노세력의 명백한 정략적 발언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의회 쿠데타를 시도한 정당으로 마타도어된 오명을 벗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불의와의 타협이요  굴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까지 적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의지를 감행하려는 호기를 가졌다. 반면에 민주당의 일부 패배주의적 기회주의자들은 탄핵이 부당하다며 소리높여 시류에 영합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패배주의적 기회주의는 민주당과 어울릴 수 없는 반사회적 부정적 가치이다. 이 점에서 민주당의 부흥과정에서 마타도어에 동참했던 반성없는 권력의 불나방들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옥석가리기로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쇄신인 것이다.

 

 

대연정 제안의 정치적 함의와 그안에 담겨진 파쇼적 구상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간은 이른바 평화개혁세력이다. 이것은 노무현과 친노세력이 그 동안 보여온 냉전수구세력이라는 정치적 경쟁세력 한나라당과의 아슬아슬한 박빙의 게임을 통과하면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거듭된 실정으로  주권자인 국민은 노무현 정권을 정치적 미아로 단죄했다.

 

노무현과 맹목적 친노세력이 추동하려 했던 대연정은 노무현이 구사한 치명적인 자충수라 할 수 있다. 같은 뿌리인 민주당에 대한 파쇼적 마타도어가 불순한 정략의 독선적 권력투쟁이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대연정 제안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여소야대라는 국면이요 다른 하나는 지역구도 해소이다. 지역구도 해소는 곧 상생과 화해를 가로막는 토양이라는 친절한 설명이 덧붙여지면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정략적 의도를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는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정부에 선물한 '너흰 아니야' 라는 진정한 민주적 정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과 최측근 친노세력은  이러한 반민주적인 대연정 구상을 '대붕의 뜻'이니 '상상적 정치행위'니 하는 교언으로 미화하여 불씨를 지필려고 시도하였다.

 

급전직하로 나타난 지지율에서 보여준 주권자의 (일반)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로  반민주적이라는 면에서 파쇼적 구상이요, 자초한 정치적 입지의 위기에 대한 극단의 보신주의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태도란  민의에 의해서 주어진 정치지형-여소야대-에서의 최선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화갑 대표 또는 현 민주당 지도체제의 한계

 

현 민주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나름대로 보궐선거에 최선을 다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최선을 다 했다라는 자위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곧 <절대>적 최선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참패는 과거 민주당 텃밭인 곳에서도 지지율이 저조했다는 점에서 현재 지도부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써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이 유효타가 아니었다는 반증인 셈이다. 그 점에서 선거 참패는 한화갑 대표의 한계이며, 구조적으로 보면 단일지도체제의 한계라 판단될 수도 있다.

 

중구난방식으로 불거지는 민주당쇄신 논의들의 요지는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한화갑 사당화 혹은 민주당 대표, 당원, 지지자들의 소통의  경색이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구난방으로 불거져 나오는 민주당부흥이라는 건설적 제안과 인재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 부흥의 신호탄이 되거나  보선 실패라는 현재 민주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화갑 대표가 비상한 위기관리 국면에서 보여 준 민주당 수호라는 역할에 상응한 자세로서, 사심과 편견을 배제하고 민주당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모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한화갑 의원을 살리고 또한 민주당 부흥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선거 참패라는 오늘을 거울삼아 보다 나은 미래전향적인 모색이 없는 현실에 안주하는 정당이라면 머지않아 국민에게 버림받아 쇠락한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반독재투쟁에 앞장서 투쟁해왔다는 점이다. 민주화투쟁이란  반독재투쟁의 일환인 정신적 가치인 자유를 쟁취,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물질적 가치면에 대한 민주화  즉, 실질적 민주주의를 아우르는 말이다. 

 

특히 민주당은 독재자 박정희의 성장 위주의 불균형적 성장론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에서 소외된 호남지역을 주력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양극화 중 특히 의도적으로 자행된 호남의 소외는 이른 바 영남패권주의구조의 산물로서 시급히 해체되어야 할 것으로,  호남과 애환을 같이해온 민주당의 정치적 부채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적 민주화라는 현안은 시대정신이요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다. 

 

두번에 걸친 정권을 창출한 수권정당에 걸답게, 예전의 위상을 초월하기 위한 현명한 길을 모색하려는 민주당 쇄신론이 여론에 밀려 타율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혹은 한화갑 대표의 주도로 진행될 것인가를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는 비상한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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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교수의 강준만교수 비틀기

아래 글은 <한겨레21> 제581호(10월25일) 에 실린 강준만교수(이하 경칭 생략)에 대한 이철교수의 글 강준만식 ‘전체 대 왕따’의 폭력성 에 대한 비평이다.

이철교수(이하 경칭생략)가 불만을 토로하는 바는 "노무현 리더십의 폭력성"이란 제하의 강준만의 글에 대해 "전체와 왕따"의 구도에 대한 딜레탕트한 협소한 분석으로 감정에 치우친 편파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이철이 개진하고 있는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강준만의 글에 대한 이철의 부정적 혐의는 얼마간 불식될 것이라 보여진다.

이철은 ‘민주당 분당’을  강 준만식 관점으로 "기왕의 기득권 세력과 질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세력"이라고 할 때 어느 쪽이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까? 라고 하며 폭력적리더십의 주인공은 노무현이 될 수 없으며 193인의 탄핵점령군이 노무현을 왕따시켰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민의 (일반)의사인 헌법에 규정된 탄핵절차가  '행정경찰복지학부' 교수인 이철에 의해서 '왕따시키는 폭력'으로 자리매김된다.

이철은 탄핵제도의 존재의의가 무엇이며 탄핵소추안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을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고 똑바로 읽어보길 권한다. 

탄핵소추안에 노무현관련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소추인측의 열거한 혐의사실들이 허황된 날조인지 아닌지와, 그 혐의사실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내용들...

'비민주적인 부안방폐장 강행건'과 자원확보침략전인 '이라크 파병'이라는 반헌법적 사실을 빼고도,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 *

 


또, 이철은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의 본질을 우호적시선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나

 

1. 대연정제안에서 소통을 위한 매너가 결여돼 있다. 제안이 아니라 협박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 정당이나 권력의 본질에 반한다. 정당이 다르고 또한 지지층이 다르다면 자신의 정당의 정체성과 능력을 입증하여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정도이다.  노무현이 제안하는 파격적인  대연정이 아니래도 여러 방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대연정은 수단과 목적이 전치된 궤변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준 이질적 민주적정당성의  정치지형(여소야대)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주권자가 선물한 정치지형을 허물어뜨리려 한다는 데서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다.  또한 지역구도가 기존의 선거제도때문이라면 이철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마다 부정적지역구도가 존재하는지를 둘러봐야 할 것이다.

 

 

이철의 논리는 이렇다.  탄핵은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을 받은 비상식적인 집단행동으로 민주당몰락은 자초한 것이라는 것이다. - 탄핵이 결의된 단서는 노무현이 제공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탄핵제도와 탄핵절차를 주권자인 현실속의 국민의 평가인 이철式 '왕따시키는 폭력'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으로 인해 국정지지도가 추락했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평가는 이제는 절연시켜 여전히 우호적으로 시선으로 평가한다. 즉 탄핵이든 연정제안이든 옳지 않다고 주권자가 평가했음에도 말이다. 

 

그리하여  이철의 이 같은 관점을 보노라면 노무현에 맹목적으로 우호적지지를 보내는 이른 바 '노빠'이거나 이중적 잣대를 휘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철은 " 열린우리당 내에도, 시민의 정당 참여를 꺼리며 구질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잠입’해 있지 않은가?"라고 순수한 개혁집단이 아닌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강준만이 민주당을 반개혁, 지역주의정당이라며  '폭력적' 리더십이라고 지칭한 것을 편파적이니 단선적이라 평가하는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개혁세력 vs 민주당=반개혁세력"이라는 도식이 문제성에 주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철은 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500대 고위직 인사들” 가운데 “대통령의 개혁 비전과 열망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 대통령이 오히려 ‘왕따’에 속하는 편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철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노무현은 이미 기득권을 거머 쥔 주류이며 살아있는 권력자이다. 권력자 노무현에 의해서 임명한 자들이 노무현을 존경하지 않을지언정 왕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 무능력한 인사권자이거나 부덕한 자인 것이다.

 

* * *

 

또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호평하지 못할지언정,  이철처럼 권력자를 비호하는 자세야말로 반헌법적이다.  왜냐하면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권력자들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비관적권력관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철은 강준만이 조중동수구언론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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