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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11/11
    생각나는 참여정부의 실정들
    시민25

생각나는 참여정부의 실정들

대북송금특검 : 평화민주개혁세력 분열의 제1보

 

이 글에서 언급되는 법치주의는 6월항쟁의 산물인 '87년 헌법의 준수 여부이다.

 

노무현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대통령에 당선돼 민주적정당성을 획득한 것은 두 말할 여지 없이 헌법에 규정된 때문이다.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수반으로서 헌법에 의거 노무현과 국회-정확히는 냉전수구세력-는 대북송검특검이라는 합작품을 선보였다.

 

당시 노무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하나는 실천된 바와 같이 대북송금특검법안이 의결되어 이송되었을 때 15일내에 공포하여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좀 더 민주적정당성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의 재의요구로서 사회일각에서 제기된 국회로 환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확정된다.

 

왜 노무현은 가능한 두 방법 중 국론분열과 노무현정부의 지지기반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민주적정당성을 존중하게 되는 두번 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는 의견이 갈리겠지만 필자의 안목으로는 노무현정부가 최초로 전임정부와의 차별화와 수구화의 제1보라고 본다.

 

이로 인해 평화민주개혁진영에서 대북송검특검수용에 대한 평가가 갈리어 1차적인 노무현정권지지기반의 약화와 분열을 가져왔던 것이다.


 

민주당분당과 신당창당

 

천정신과 유시민등이 사실상 주도하여 단행된 신당론은 파쇼적매도와 독선적 선민의식의 극치였다. 그 와중에서 보여 준 권력을 향한 화려한 기회주의적 변신을 연출했음은 두 말할 여지 없다. 민주당에 눌러 앉은 인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조리 반개혁, 지역주의세력으로 매도되었다. 백주대낮에 뻔뻔하게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지역차별적, 정당차별적 마타도어가 난무한 것이다. 명백한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요즘 강정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지휘권행사운운하며 법치주의를 들먹이는 천정배의 행태를 보면 후안무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친노세력의 파상적인 이지메작전이 가세하였음은 주지 사실이다. 민주당분당은 헤게모니다툼이지만 정당한 정책경쟁이 아닌 신당파들이 후에 탄핵과정에서의 보여준 바처럼 헌정사상 경쟁세력을 거세하기 위한 가장 치졸하며 패륜적인 파당적 권력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참여정부의 민주적정당성의 기반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을 다시 한 번 분열케 하여 실질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오직 법률적인 민주적정당성만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부안방폐장 강행사건

 

주지하다시피 부안항쟁은 비민주적인 유치결정에 대한 반감에 환경유관단체들이 가세해서 일어난 개발독재에 대한 민주화투쟁이었다. 명백한 반민주적실정에도 불구하고 자칭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의 꿈의 리그 운운하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합리적인 민주노동당이 아닌 득세를 위한 정략을 구사함으로써 뜻 있는 이들을 실망시켰다고 보여진다.

 

차떼기 티코떼기 사건

 

이른 바 1/10발언으로 상징되는 검은 정치자금에서 도덕성에 상대주의적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노무현)을 정당화했던 노무현은 대북송금특검에서 보여 준 원칙을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기중심적 독선적 잣대를 휘둘렀다. 이런 독선적파쇼는 이 후 계속 유지된다.

 

탄핵사태

 

민주당이 주도하여 진행된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은 국회 2/3의석의 찬성을 얻은 것이다. 탄핵제도는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 주권자가 결단한 제도인 것이다. 이 탄핵에 대해 친노세력과 열린우리당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회쿠데타'라는 마타도어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쳤다. 대국민사기극은 열린우리당과 친노세력의 위력적인 파상적공세로 현재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명백하게 법치주의를 유린한 이 사기극에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탄핵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김근태나 이해찬등도 자기최면에 빠져 그 사태의 실질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기극에 휘둘려 헌법재판소는 위헌, 반법치주의,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위배를 언명하면서도 탄핵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 판단된다.

 

자원약탈전인 대이라크전 파병

 

주권자인 국민들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결단했다. 헌법 제5조 ①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가 그것이다. 한미동맹 또한 침략전쟁을 위한 동맹이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과 냉정수구세력들은 모호한 국익을 위해 파병을 단행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법치주의 유린인 것이다.


대연정 사기극과 민주주의의 부정

 

노무현의 대국민사기극의 극치는 대연정이벤트이다. 노무현정부의 국정수행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주권자는 운신의 폭을 제한하기 위해 여소야대정치지형을 선물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은 취임 후 지금까지 스스로 태생적기반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민주적정당성을 와해시키는 데 솔선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연정제안을 함으로써 주권자가 선물한 여소야대정치지형을 무위로 만드는 (대의)민주주의까지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것이다.

 

대략 생각나는 것들이다. 이 외에 NEIS사태, 개혁법안 표류, 이른 바 코드인사와 엽관제유사의 낙하산인사등이 있겠다.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개혁세력을 표방하여 개혁사기를 자행함으로써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위상에 먹칠을 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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