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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3월 15일(목)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을 통해 바라 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제 검.경 및 법무부에서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문제에 대해 방화 유무 재확인과 화재 재발 방지 시설 선까지만 고려하면서, 한편으론 목격자인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보호소 이주노동자를 긴급 출국 조치 시키고 피해 유가족에 대해 형식적인 보상으로만 점철해가는 등 인정한 인도적 후속 대책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토론자들은 여수 참사에 대해 원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순히 화재 사건 문제로만 국한된 것만이 아닌 단속과 ‘보호’ 실태를 재조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현실과 대안에 대해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사례를 들어 발제 하셨고,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 하셨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오영경(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연대사업국장), 이석준(국가인권위 인종차별팀장), 이정원(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 정책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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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화재 발생 사흘이 지난후 다 타버린 보호소 방에서 멀쩡한 라이터가 발견됐다는 주장은 故(고) 김씨에게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다... 여수화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너무 부실해 국회차원에서 재수사를 추진토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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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현 고압적인 단속 및 강제추방 정책은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한데 국민에게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합법 양성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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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현 출입국에선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보호명령서도 사전 발부하지 않고 단속하여 체포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단속'이 아니라 `보호'하도록 규정돼어 있는데도 영장주의의 절차를 무시.위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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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있어 인권위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법률인 한계가 있다. 저숙련.저임금 이주노동자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권고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유엔인권 권리협약 비준, 외국인보호소 새롭게 운영.설치에 대해 함께 고려해 나가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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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보호시설도 대국민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는 업무를 통제. 억압 위주로 함에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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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이주노동자 정책이 반인권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단속과 추방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 그 행위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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