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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참사 대책 3.15 토론회 개최해 (최종수정본)


2007년 03월16일  ⓒ MTU(서울경인이주노조) 신만호 미디어활동가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3월 15일(목)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을 통해 바라 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제 검.경 및 법무부에서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문제에 대해 방화 유무 재확인과 화재 재발 방지 시설 선까지만 고려하면서, 한편으론 목격자인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보호소 이주노동자를 긴급 출국 조치 시키고 피해 유가족에 대해 형식적인 보상으로만 점철해가는 등 인정한 인도적 후속 대책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토론자들은 여수 참사에 대해 원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순히 화재 사건 문제로만 국한된 것만이 아닌 단속과 ‘보호’ 실태를 재조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현실과 대안에 대해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사례를 들어 발제 하셨고,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 하셨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오영경(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연대사업국장), 이석준(국가인권위 인종차별팀장), 이정원(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 정책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 첫 발제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하고 있다.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1민주노동당,노회찬의원.mp3

 △ 발언 - "화재 발생 사흘이 지난후 다 타버린 보호소 방에서 멀쩡한 라이터가 발견됐다는 주장은 故(고) 김씨에게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다... 여수화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너무 부실해 국회차원에서 재수사를 추진토록 하겠다."

 


△ 이어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2서울외노최의팔소장.mp3

 발언 -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현 고압적인 단속 및 강제추방 정책은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한데 국민에게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합법 양성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를 실시함은 좋은 일이나 포괄적인 구제책 미흡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인종차별) 소지를 안고 있어 이주노동자에게도 그와 상응하는 선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혹여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교란으로 부득이 단속이 필요하다면 사업자 위주로 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노동시장 교란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제도권으로 들어와 살수 있도록 특별체류허가 및 영주권 고려, 귀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어서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3권영국변호사.mp3

 △ 발언 - "현 출입국에선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보호명령서도 사전 발부하지 않고 단속하여 체포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단속'이 아니라 `보호'하도록 규정돼어 있는데도 영장주의의 절차를 무시.위반하고 있다.
또 보호소와 걸맞지 않게 구금과 같은 쇠창살.잠금장치 시설과 방 규정 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개구 사용, 체불임금. 병 치료 같은 처우 문제, 고압적인 보호 관리로 인한 인권침해도 발생되고 있다. 출입국은 인권위 권고 마저 무시하였다.
단속절차에 대한 법률적 규정에 외국인보호시설 및 처우를 일괄적으로 법무부령으로 위임토록 되어 있고 무기한 보호 가능 규정이 포함돼 있어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는데, 자의적으로 유권해석 적용하지 않도록 선의의 적절한 규정이 설립돼야 한다.
아울러 보호절차에서의 사법적 통제의 부재를 개선해야 한다."
 
 


△ 발제에 이어 패널과 함께 토론회를 하고 있다.
 


△ 패널 -
국가인권위 이석준 인종차별팀장
(음성 안내)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4국가인권위,이석준팀장.mp3

  △ 발언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있어 인권위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법률인 한계가 있다. 저숙련.저임금 이주노동자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권고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유엔인권 권리협약 비준, 외국인보호소 새롭게 운영.설치에 대해 함께 고려해 나가겠다."

 


△ 패널 -
오영경(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연대 사업국장)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5새사회연대,오영정정책위원.mp3

△ 발언- "보호시설도 대국민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는 업무를 통제. 억압 위주로 함에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건 해결에 있어 보호시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인도적 시스템을 도입 해야 할것이다."

 


△ 패널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 이정원 정책팀장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여수공대위,이정원정책팀장.mp3  

△ 발언 - "이주노동자 정책이 반인권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단속과 추방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 그 행위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단속에 있어 법적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과도한 단속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권력 남용이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이제라도 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노동시장 교란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두거나 할 것이 아니라 전면 합법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케하는 등의 이주노동자를 포용.인정하고 함께 이끌어 가는 다문화 공생 사회시스템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 사는 국민의식과 정책이 선행 돼야 한다."
 


 


△ 패널 및 플로우 석과 함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종합토론1.mp3
 


△ 플로우 토론 - 여수공대위 김대권 활동가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종합토론2김대권.mp3
 


△ 플로우 토론 -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플로우발언,이주노조까지만위원장.mp3
 


△ 플로우 토론 - 이주노조 마숨 사무국장
 
(음성 안내)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종합토론,3마숨.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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