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31일 타종 때 "선생님을 돌려주세요"가 쓰여진 노란풍선 기억하시죠?
그 때 풍선이 시위용품이란 걸 경찰이 처음 일깨워줬잖아요.
당시 전경의 다리를 붙잡았다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혜원선생님이 오늘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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