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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알아서

아주 예전에 반JMS 진영에서 활동하던 아침안개 이광흠 목사입니다.

 

반JMS 활동을 떠난 뒤 정명석이 성 범죄로 10년 확정이 되던 날 마음이 참 홀가분했었습니다. 정명석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JMS 진영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분출했고, 결국 저는 활동을 접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이야기를 해 봐야 제 기억이 제대로 된 것이라 판단할 수 없기에 그저 나는 그곳을 떠났고, 재판 결과를 전달 받고 조금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만 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JMS 활동은 진이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한 때는 핸드폰 밧데리를 두 개씩 들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전화기가 열을 받아 뜨끈 뜨끈 해지곤 했었습니다. 탈엠이든 현엠이든 궁금하다며 전화를 하면 저녁에라도 통화를 해야했는데 집사람 눈치가 보여서 옥상에 올라가 통화를 하다보면 짧게는 30분 정도의 통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반JMS 진영도 사람들이 모여 있다보니 다양한 의견 충돌도 있었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기 활동을 하던 시절 한 사람이 떠나가며 하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칭찬 받고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 비난까지 받아가며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물론 JMS 진영에서 쏟아지는 비난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같은 활동 영역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반JMS 활동을 접은 뒤 정명석의 10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JMS 활동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제겐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릴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글을 쓰냐며 누군가 묻는다면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다시 반JMS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아직도 뭔가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글 쓰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8년 1월 민사 대법원에서는 정명석의 성범죄 행위를 확정했습니다. 처음 민사를 제기한 여성은 일본인 여성을 포함 7명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명, 3명으로 재판은 진행되었는데 2심까지 1명의 여성만이 패했습니다. 패한 이유는 공소시효도과.

 

3심 민사 대법원에서는 일본인 여성 1명, 한국인 여성 1명이 재판에서 승소를 했고, 나머지 4명의 여성은 피의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정명석의 성 범죄 행위가 1심, 2심, 3심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형사 소송은 5명의 여성이 정명석을 고소함으로 진행되었고, 1심에서 1명이 패하고, 1명이 고소를 취하하였지만 나머지 3명의 여성이 1심, 2심, 3심을 통해 정명석을 성 범죄자로 10년 형의 살게 했습니다. 1심 6년, 2심 10년, 3심 확정

 

최근 한 분의 질문을 통해 지난 시절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형사 1심 재판 판결문과 공판조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 내용 중 피고인이라고 하면 혹여나 혼란이 있을까봐서 피고인에는 (정명석) 이라고 별도의 표시를 했습니다.

 

판결문은 2008년 8월 12일 판결된 것이고, 공판조서는 2008년 7월 24일 것입니다. 이 글의 순서는 먼저 판결문 일부를 발췌했고, 이 후 공판조서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판결문이나 공판조서 모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췌했고 글의 흐름은 판결문과 공판조서의 순서에 따라 적었으며 고소자 5인을 A, B, C, D, E 로 표기했습니다.

 

끝으로 판결문과 공판조서를 읽고 판단하는 것은 읽는 이 각자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판결문

 

피고인 정명석

검사 이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 김**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윤**, 이**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함**

판결선고 2008. 8. 12.

 

주문

 

피고인(정명석)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정명석)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3.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하여

2) 피해자 D의 신빙성 유무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행적이나 기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모습 등에서도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다.

피고인(정명석)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샤워기 앞부분을 떼어낸 호스로 D에게 물을 뿌리면서 깨꿋이 씻으라고 말하고, 여자는 밑이 깨끗해야 하니 잘 닦으라고 하면서 등에 비누까지 칠해주었다.” 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871쪽)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정명석)의 진술도 중국 공안의 협박에 의하여 중국에서의 수감 중 고문을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정명석)이 위 진술을 할 당시에도 변호인이 참여 하였고, 만일 피고인(정명석)이 이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거의 모두 시인하는 내용이어야지 위와 같이 일부만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임의성이 없는 허위의 진술로 보기 어렵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D)와 자신이 피고인(정명석)으로부터 강간이나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D)도 자신에게 그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정명석)도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후 이전의 진술을 모두 번복한 점에 비추어 E의 이러한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게다가 E는 자신 명의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소장이 누구에 의하여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은 워드프로세스로 작성되어 인쇄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은 고소장을 수기로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간음행위는 가해 남성의 성기가 일부라도 피해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면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D)의 위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도 결국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인정된다.

 

3) 강간죄의 성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정명석)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정명석)은 현재 6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정명석)이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던 젊은 여자 신도들을 강간하는 등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수단 방법의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정명석)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위로해주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과, 기타 피고인(정명석)이 이 사건 피해자들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성 신도들 수명을 성폭행한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도 있는 점 등 피고인(정명석)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해자(D)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한 부분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정명석)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정명석)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기록을 잘 살펴보아도 그 밖에 피해자(D)가 피고인(정명석)의 판시 제4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질내 파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4)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사사실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3) 그 밖에, 피해자(E)의 질내 파열상, 불안신경증 등이 피고인(정명석)의 강간행위 또는 준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그렇다면, 앞서 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정명석)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도 피고인(정명석)을 강간치상죄 또는 준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명의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8. 6. 10. 피고인(정명석)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공판조서

기일 : 2008. 7. 24. 14:00

 

검사

피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정명석)은 본 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증거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정명석)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어떻게 사실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통상의 성범죄 사건들에 있어서 그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과 그 정황만으로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2.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이 기독교복음선교회 반대파인 엑소더스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정명석)을 모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본 건 고소에 있어 엑소더스 측에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20대 초반의 어린 여학생들이었고, 피고인(정명석)의 거대조직에 맞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덮어 놓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같은 피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 단체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일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몰랐던 보이고, 또한 피고인(정명석)의 사조직이나 다름없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의 보복이 두려워 오히려 엑소더스 측에 스스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결코 엑소더스를 두둔하거나 그들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피해자들은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로서 피해자들이 설사 엑소더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수년에 걸쳐 피고인(정명석)을 조직적으로 모함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입니다.

* 또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피해자들의 진솔한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이 일관되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본 건 피해를 입기 전에는 피고인(정명석)을 주님으로 믿으며 피고인(정명석)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었을 열렬한 신도들이었으나 피고인(정명석)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부터 기독교복음선교회를 탈퇴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의 정황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피고인(정명석) 변호인들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 부여

 

 

변호사 윤**

먼저 장시간 이 사건의 심리에 열중해주신 재판장님과 판사님,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지를 위하여 고생하신 공판 검사님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MBC PD 수첩의 잘못된 방영 때문에 우리 국민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촛불시위가 불러온 파장은 경제를 얼어붙게 하였고, 국민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갈라놓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기획방송 내용을 청취한 국민은 모두가 그 방영 내용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위 기획 방영을 한 PD는 훌륭한 PD 상까지 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변호인 이**

피고인의(정명석) 성추문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민사판결의 대법원 판결에 설시된 바에 의하면 상피고인(정명석)과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것은 기망에 의한 것이지 항거불능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정명석)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함**

가사 재판부에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시는 그런 판단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이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우리 대법원이 명쾌하게 답을 내린 것 같이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아닌 기망에 의한 자기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유혹 행위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김**

혹시라도 이 건 피해자가 5명이나 되고 다른 민사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무언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니 피해자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유려가 있으나 숫자로만 따진다면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과 똑같은 간음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도들이 숫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신도들은 하나같이 피해자들의 주장과 달리 간음과 추행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만으로 피고인(정명석)의 변명을 무시하고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변호인 정**

피해자들은 피고인(정명석)을 주님으로 믿었다고 검사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밝히셨습니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정명석)을 주님으로 믿었다, 그래서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믿었다고 진술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시 분위기상 도저히 거역할 수 없었다, 또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모순된,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과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된 심리 상태를 피해자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소 검사께서 판단하였다시피 공소사실 모두 부분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정명석)을 재림주, 메시아로 믿었다고 기소 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고인(정명석)을 말이 곧 재림주의 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정명석)이 하라는 대로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 협박, 위력 이런 것이 게재될 여지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강간, 강제추행에 의한 폭행 협박, 또는 피보호감독자에 대한 위력 이와 같은 판단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들 심리 상태를 비추어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기소 기관의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피고인 정명석

 

저는 메시아 아닙니다. 순수한 시골의 한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사명 가지고 죽도록 이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의 메시아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책자 속에 다 있습니다. 요즘에 쓴 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쓴 책입니다.(내 개인 생각 -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음)

 

 

저는 유명한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은 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 이외에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나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 문제에 대해서 참 나같이 중 고등부가 만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 얼굴도 못봤습니다. 9년째만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재판장님이 내가 한 번 느낌이 왔어요. 재판장님을 자세히 보라 재판장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주관을 받고 하는 것이지, 국가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왜 땅만 쳐다보느냐 오늘 나올 때 그랬어요.(내 개인 생각 - 이건 또 무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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