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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혜택 받아야 하나???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조금 섭섭하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 되냐 그럴려면 차라리 국가의 혜택이고 뭐고 그냥 반납하고 살면되지 않나?


지난 번 양육수당문제때도 붉어져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또 의료급여증 세대주 문제로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지난 번 입양아동수당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면서 궂이 나라에서 도움을 받으려 하느냐, 의료급여 1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더니 봐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저런 생각에 하경이를 입양아동으로 호적신고를 했고 의료급여증도 만들었고, 입양아동양육수당도 신청을 해서 매달 잘 받고 있습니다.


하경이 호적을 입양아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경이 개명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는 동안 잠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가 개명신청이 끝난 후 의료급여증을 만들었습니다.


의료급여증을 받아보니 세대주가 하경이로 나왔는데 알아보니 세대주를 아빠 이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 저기 찾아다녀 결국 세대주 이름을 이광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과 약국에 가서 확인해보니 세대주가 이하경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애초부터 안된다 했으면 그런가보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 이름을 아이 아빠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었더니 종이 나부랭이만 세대주 이광흠으로 나오고 실질적인 모든 것은 이하경이 세대주로 나온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혜택을 받자고 아이를 입양했습니까? 우리 부부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온지 45일 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아동으로 호적에 올리려니 시간이 걸려 처음에는 보호아동으로 서류처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만났을 때 딸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혈액형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자로 호적에 올리든 입양아동으로 호적에 올리든 아이는 공개입양으로 키울 생각이었으니까요


정부의 혜택을 생각하고 하경이를 입양했다면 하경이에게 너무 미안한 아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하경이를 입양한 것이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면 기꺼이 받을 것입니다.


만약 하경이가 시설로 들어갔다면 시설안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겠지만 그것도 18세가 넘으면 끝나겠죠... 하지만 하경이는 비록 부모가 못나서 많은 도움은 못주겠지만 최소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지 부모와 자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볼 때 한 아이가 시설에서 생활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에게 지원되는 비용 중 어느 것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까? 기회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매달 들어가는 금전적 비용에대해서만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준다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 혜택으로 우리 하경이와 또 다른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혜택들을 입양가정이 잘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1종을 만들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없애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의료급여증에 아빠가 세대주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어차피 의료급여 대상은 아동이지 세대주인 아빠가 아니잖습니까? 아빠까지 의료급여 대상자로 넣어달라는 말입니까? 전산처리에서 세대주를 아빠이름으로 넣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생활하는 것인데...


물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의료급여1종과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겠지만 달리 생각하면 다른 의료급여1종 대상들도 세대주를 부모이름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까? 전산처리가 힘들다고요? 그게 그렇게 힘든 작업입니까? IP 강국이니 뭐니 다 헛소리입니까?


처음에는 종이에 입력이 안된다고 하더구요 그런데 여기 저기 알아보고 종이에 세대주 이광흠으로 인쇄해서 보내줘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종이에만 세대주가 이광흠이고 실질적인 모든 처리는 세대주가 이하경입니다. 만약 아이 둘을 입양하게 된다면 아이마다 각각 의료급여증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하나의 의료급여증을 만들어 큰 아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세대주로 동생은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누가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차라리 직장이나, 지역 의료보험을 이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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