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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저작권법을 위반해도 될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등을 포함한다.
저작권은 일종의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이다.
국가가 마음대로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도 될까?
저작자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국가가 수정하여 사용한다면 애초의 저작물과 수정된 저작물은 같은 것일 수 없다.
이것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국가가 검인정을 주어 수년 동안 현직 교사들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본래 교과서의 내용을
새로 들어선 정권이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는 것은 그 교과서를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번에 국가의 역사 교과서 수정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이 나왔다.
저작자의 동의 없이 수정 교과서를 출판한 출판사는 저작자에게 위자료를 내야하고 수정된 저작물은 더 이상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아직도 국가가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재판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마음대로 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신들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용 역사 교과서>를 출판할 시간을 벌고
이미 40%에 달하는 본래 교과서의 채택률을 가로채기 위한 수작이다.
또한 당장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부끄러운 진실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이다.
저작권법을 보호 육성해야 할 국가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다.
현 정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 저작권 관련 법조인과 학자와 저작자와 출판 문화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다.
현 정부의 억지 주장에 개가 지나가다가 웃는다.
애꿎은 출판사만 중간에 끼어 터지고 있다.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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