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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교육공대위관련기사(한겨레, 2006.3.28)

교육단체, ‘한-미 FTA 저지’ 나섰다
전교조 등 21개 단체…공동대책위 출범 선언
한겨레 최현준 기자
“수입쌀 태워서라도 시판 막겠다” 지난 24일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국산 주식용 수입쌀이 입고될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원들이 수입쌀을 태우며 수입쌀 시판 저지를 결의하고 있다. 이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저지에 교육단체들이 나섰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전국교수노조 등 21개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를 위한 교육분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교육 분야가 개방되면 교육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부와 권력의 재분배라는 교육의 사회적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새로운 약가정책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방침 취소 등 4대 현안을 성급하게 받아들였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을 외국 정부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제대로 공청회도 치르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협상이 체결되면 초·중·고 교육은 고스란히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호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교육·의료 분야를 적극 개방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입장 없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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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3불제, 법적근거논란-중앙일보사회(2006.3.25)

'대입 3불제' 법적 근거 논란
[중앙일보 2006-03-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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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영유.고정애] 대학입시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진학지도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학부모단체가 고발한 사립대 세 곳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들은 "무혐의 처분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학부모단체들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 법적 근거 논란=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입시요강에 밝히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3개대 총장과 입학처장을 22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학생 선발 재량권은 대학에 있는 만큼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현행법(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돼 있지 않고, '대입전형 기본계획'의 최소기준(지침 또는 고시)으로 돼 있다. 따라서 행정제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별도 입법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고교등급제를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검찰의 처분은 형법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선배들의 진학성적에 따라 평가받는 등급제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실제 세 대학에 대한 2005, 2006년 재정 지원을 10억원씩 삭감했다.

본고사 금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는 보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본고사 금지는 시행령으로만 돼 있어 오히려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교육부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지침으로 대학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엇갈리는 학부모=고발 당사자인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육부가 재정적 불이익까지 준 사립대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도 "고교등급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고발단체 네 곳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목고 학생.학부모들은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대원외고생 학부모 김모(45)씨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학부모들과 위헌소송 제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유.고정애 기자 yangy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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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특목고 학부모였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는 금지되어야한다.

나도 특목고인 모 외고를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였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는 금지되어야한다.

 

내 아이가 특목고를 진학할 무렵, 특목고는 서울대 진학에 불리하다고 자퇴소동이 일었다. 그러나 대학진학못지않게 고교과정도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2002년 학번, 이해찬 1세대인데 내 아이는 수능점수가 좋았지만 특목고라 내신이 불리해 모대학 경영학과 전형에서 최종  탈락하고 다른 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항간에는 서울대입시에서 특목고학생들이 대거 탈락한 대신  어부지리로 강남권 고교의 서울대 진학률이 올라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솔직히 내가 학부모로서 경험한 대학입시는 누군가 피해를 보아야 누군가 이익을 취할수있는 그런 몹쓸 게임이었다. 누구나  인정할수있는' 운'이 있고 없고를 넘어선 그런. 
그러한 과정속에서  아이나 나나 그 과정이나 결과를 후회해본적은 없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이다.

내가 특목고 학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등급제를 금지하자고주장하는것은 입시가 점점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해가고있기때문이다. 과학고나 외국어고등 특목고 입시준비, 아무나 할수 있지 못하다. 내신은 통과했다해도 난이도높은 본고사는 특목고입시 학원을 통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초등학생이 학원 특목고 준비반에서 탈락하면 울고불고난리인것이 현실이다.

 

 

특목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한국교육전반을 위해서는 고교등급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소모적이고 과열된 입시경쟁은 내아이나 남의 아이 우리교육에 모두 피해자만 만들기 때문이다.

 

 

내아이에게 조금 유리한들 남의 아이와 우리교육이 죽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특목고학부모들이 주장하는것처럼 특목고학생들이 일부는 학력도 뛰어나고, 인재인줄은 알겠는데 그 학생들이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그밖의 대학에서 넓게 퍼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제도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한편 전형요소로 미리 공개하지 않은 고교등급제는 특히나 법으로 금지되어 아이가 자라난곳, 태어난곳의 고등학교에서 맘편히 대학진학준비에 몰두할수있도록 3불제도가 확립되어야하는 것이다.  (2006.3.25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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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교사, 5년뒤 다시 교단에(서울신문인터뷰 2006.3.23)

 
‘성폭행 교사’ 5년뒤 다시 교단에?
[서울신문 2006-03-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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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최근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현직 교사의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부적격 교원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K중학교 교사 W(28)씨는 지난 1월 초 같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기간제 여교사 C씨와 같은 학교 남자 교사 두 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회식을 했다.

소주와 양주 2명을 나눠 마신 뒤 W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씨를 성폭행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W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W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W씨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돼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부적격 교원을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폭력, 성폭력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이후에 신규임용이나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적격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더라도 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법조계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대변인은 “정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사 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대변인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원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와 학부모간 시각 차이가 좁혀졌으면 좋겠다.”며 부적격 교원의 범위가 재조정되기를 기대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행 교사’ 5년뒤 다시 교단에?

[서울신문 2006-03-22 08:45]  



    
[서울신문]최근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현직 교사의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부적격 교원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K중학교 교사 W(28)씨는 지난 1월 초 같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기간제 여교사 C씨와 같은 학교 남자 교사 두 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회식을 했다.

소주와 양주 2명을 나눠 마신 뒤 W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씨를 성폭행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W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W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W씨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돼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부적격 교원을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폭력, 성폭력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이후에 신규임용이나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적격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더라도 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법조계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대변인은 “정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사 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대변인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원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와 학부모간 시각 차이가 좁혀졌으면 좋겠다.”며 부적격 교원의 범위가 재조정되기를 기대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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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교사’ 5년뒤 다시 교단에?
[서울신문 2006-03-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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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최근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현직 교사의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부적격 교원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K중학교 교사 W(28)씨는 지난 1월 초 같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기간제 여교사 C씨와 같은 학교 남자 교사 두 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회식을 했다.

소주와 양주 2명을 나눠 마신 뒤 W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씨를 성폭행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W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W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W씨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돼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부적격 교원을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폭력, 성폭력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이후에 신규임용이나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적격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더라도 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법조계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대변인은 “정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사 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대변인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원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와 학부모간 시각 차이가 좁혀졌으면 좋겠다.”며 부적격 교원의 범위가 재조정되기를 기대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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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등교사1인당학생수아프리카수준-동아일보20060301

한국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아프리카 수준
[동아일보 2006-03-01 03:08]    
[동아일보]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73%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한국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30명으로 2001년 32명, 2002년 31명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유네스코가 세계 105개국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56명), 인도(41명), 네팔(36명), 필리핀(35명), 미얀마(33명) 5개국뿐이었다.

라오스와 몽골은 31명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만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03년 기준 18명, 일본과 홍콩은 2002년 기준으로 각각 20명이었다. 중국도 21명에 그쳤다.

유럽 국가 중 한국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나라는 없었다.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프랑스와 아일랜드도 각각 19명에 불과했다.

가장 적은 나라는 헝가리로 10명이었으며 독일은 14명, 영국은 17명, 오스트리아는 13명이었다.

한국의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2002년 72%에서 2003년 73%로 높아졌지만 외국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아시아에서는 몽골의 여교사 비율이 93%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은 89%, 이스라엘은 87%였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金鄭明信) 공동회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를 출산율이 줄어드니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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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 토론회관련기사(인터넷뉴스바이러스)

입시정책의 문제들이 학생과 학부모 탓?
바우처제도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 쏟아져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별 교육 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17일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주재로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바우처 제도를 돌아보고, 국내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방과후학교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지급한 바우처(쿠폰형태)를 받은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방과후학교를 진행하는 다른 학교에 가서 쿠폰을 지급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후에 정부는 그 쿠폰을 받은 학교에 금액을 지불한다

▲국회에서 '바우처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미국, 인종과 지역별 불평등을 바우처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
하지만 바우처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 있어

먼저 진보교육연구소 배태섭 사무국장은 미국 교육계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진행한 과정에 대해 “미국은 백인중산층 이상 사는 지역과 흑인이나 히스패닉계가 주축을 이루는 저소득 빈민층의 교육 여건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초중등학교 가운데 약 20% 정도인 사립학교에 중산층 이상의 가정배경을 지닌 아이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인종과 지역 간 불평등이 학교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부유한 학생들이 가는 사립학교 외에 실패한 공립학교가 생겨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교육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바우처 제도를 선택했다. 
배 사무국장은 “미국에서 실패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사립학교나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봤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실패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사립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주정부로부터 바우처(쿠폰)를 받아 사립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사립학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 만큼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배 사무국장은 “하지만 곧 바우처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다는 바우처 제도가 공립학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대다수 빈민 아동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일단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돈이 사립학교 등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사립학교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은 공립학교에 남았다. 또한 교육재정이 교육구에 등록된 학생수를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학생이 바우처를 통해 사립학교로 빠져나가면 기존의 공립학교 예산은 그만큼 감축되었고,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이에 따라 배 사무국장은 “현재 미국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 교육 선택권은 높였지만
효율성, 형평성, 사회적통합 측면에선 실패

전국교수노동조합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은 바우처제도 도입으로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바우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과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며 “바우처 도입으로 교육 선택의 자유 확대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한 교육의 효율성, 형평성, 사회적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또 “바우처의 도입으로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형평성과 사회적 통합은 현저히 나빠졌다”고 말하면서 “문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우처 도입으로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연구 결과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환경이 전혀 다른 한국과 미국
미국과 방식으로 바우처 도입은 안돼

이어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은 ‘바우처 도입으로 한국교육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현재 교육실패의 책임을 바우처라는 선택권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 바우처로 되지 않는다”며 “복지 문제는 생계 지원 등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하고, 교육문제는 교육정책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소장은 바우처가 도입되기 전에 대학 서열화 체제가 먼저 해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정책 도입은 전국 단위에 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우처 역시 방과후 학교 도입을 통해 전국으로 시행되는데, 대학 서열화체제에선 입시경쟁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공교육의 실패를 분명히 하고, 그것으로부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하는데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바우처 도입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토론회 내내 바우처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바우처가 학교 선택권을 넓혀 줄 것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다.

한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장수명 정책위원은 “근본적으로 바우처를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구축하지 않고 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무턱대고 바우처를 통해 학교 선택권을 주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였다.

▲맨위로 2006년 2월 17일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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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부모단체중심공동구매활성화해야(세계일보인터뷰)

학교·학부모단체 중심 공동구매 활성화 해야
[세계일보 2006-02-18 00:45]

1990년대 후반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은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교복값의 거품을 빼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무관심과 교복회사의 횡포로 공동구매 학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교복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하면 20만∼30만원의 교복을 절반 수준인 10만원대에 살 수 있다.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대구 중앙경영정보고와 학생이 각자 구입하는 강원 춘천여고는 각각 11만2000원(여자교복), 20만6000원으로 9만4000원 차이가 난다. 올해 인상률도 각각 6%, 10.7% 였다. 〈그래픽 참조〉

서울 동덕여고는 4년 동안 공동구매 하다가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구입토록 했는데, 지난해 13만5000원 하던 동복 값이 올해 23만원으로 올랐다.

동덕여고 교사 전상룡씨는 “공동구매는 교복이 필요한 1학년 학부모가 아닌 재학생 학부모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려웠다”며 “가계 부담이 큰 만큼 학생 중 일부만 원하더라도 공동구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복값 감시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춘천소비자연맹의 조성자 사무국장은 “춘천 지역 학교들이 한때 공동구매를 하다가 1990년 말쯤 그만두자 13만원이던 교복값이 몇 년 새 2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단체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에 따르면 2002년에 1000여개 학교가 공동구매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100여개 학교만 남았다. 이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관심, 학교 뜻을 거스르며까지 나서기 싫어하는 학부모의 부담, 대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탓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교복 공동구매는 입찰기업을 모집하고 품질을 평가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동안 2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리는데, 학교 측에서 ‘공동구매 교복업체 선정이 불투명하다’ ‘학사 일정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복 입는 날짜를 늦추기를 거부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또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새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학교마다 교복 가격을 내리거나 사은품 공세를 펴 자사 제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추첨을 통해 무료로 교복을 증정하는가 하면 이미 공동구매로 구입한 교복을 가져오면 자사 교복을 할인해주는 곳도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복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막대한 홍보비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입찰 과정 등 교복 공동구매 경험을 학교가 축적해 학부모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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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밖에 길이없다니-시민의 신문칼럼(2006.2.6)

‘영창’밖에 길이 없다니?
[시민운동가 단상] 비판적·공동체적 아이의 살아남기
2006/2/6
김정명신 기자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학교와 군대를 통과하는 과정을 본다는 것은 부모로서 갈등과 후회와 결단의 연속이다. 폐쇄적이고 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두 집단에서 한국교육이 목표한대로 적당히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공동체적인 아이들이 살아남는 법이 있을까? 오랫동안 교육시민운동에 참여했던 나의 대답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학교’는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군대는 별도의 말이 필요 없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민중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고 노충국씨 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노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의료원 영안실에서 발족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사과 등을 촉구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민중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고 노충국씨 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노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의료원 영안실에서 발족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사과 등을 촉구했다.

대학을 다니다 입대하여 현재 군복무중인 큰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있냐고 물었더니 뜻밖에 ‘신문에 날 만큼 자기 상황이 어렵다’며 생전 안하던 욕설을 섞어가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현재 아이가 겪는 어려움은 상관과의 문제였다. 흔히 말하는 신세대 장병인 아이는 합리적인 환경속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온데 비해 연줄문화가 관행이 된 아이의 상관세대는 실력보다는 연줄이, 공과 사가 분명치 않고 계급을 이용해 불합리한 명령을 강요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았다. 어찌보면 세대차이자 사회의 축소판인데 폐쇄된 계급사회라 그것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는 모양이다.

논산훈련소입소식에서 누군가 “이곳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그 훈시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했고 폭력적으로 들렸다.  아이가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 나는 군대의 비상식을 이해시키는 것,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걱정했다.

“군대는 폐쇄된 공간에서 성장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계급을 위주로 생활하는 곳이다. 다들 각종 사연을 마음에 품고 있어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다. 때론 상대가 상식적으로 이해못할 행동을 하기도 할 것인데 무조건 네가 이해해라. 고향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보다. 할머니가 아프시거나… 갑자기 집안이 망했거나… 내색할 수 없는 괴로움을 상대방에게 푸나 보다 하고…”?

그런데 그 폐쇄된 계급공간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아이가 피할 수 없이 닥친 모양이다.  “나는 네가 아주 힘들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했다. 몹시 걱정스럽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 “상관명령에 개기다가 명령불복종으로 5일간 군대 영창을 다녀온 후, 전출당하는 길밖에는 없다” 고 아이는 대답했다.

나는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의외로 군대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인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았고 주변 젊은 남성들도 사연을 풀어놓으니 모두들 이야기가 한 보따리들이었다. 그리고 각자 가진 ‘끗발’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더구나 군대는 부실한 의료 체계속에서도 병사가 병을 얻으면 완치 판명시까지 내보내지 않아 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제대직후 병사가 말기 암 환자로서 결국엔 사망했다는 뉴스가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모두 절감하고 있었다.

이후 우리 가족은 아이의 어려움을 풀어줄 해법을 찾아보았으나 중간에 포기했다. 아이가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가 최선의 출구라고 생각한 ‘군대내 영창’이라는 방법을 부모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며 막아섰는데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출구가 있기나 한 걸까?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지나 않을까?  머릿속에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남자들에게 군대에서 나라에 대한 충성은 자랑스러운 일이되, 힘에 의한 굴종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닐까? 끗발과 영창사이, 거부와 굴종사이, 다른 길은 없나?
해소되지 않은 물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어느 날, 한 시민운동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아픈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 가지 행동을 한다. 타협하거나 거부하거나… 타협하며 굴종했을 때 상처가 남고, 서투르게 거부했을 때도 상처가 남는다. 그러나 타협이건 거부이건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판단하고 용기있게 실천하고 전적으로 책임질 때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은 한 번 더 성숙하게 된다. 군대영창, 큰일은 아니니 너무 염려마시라.”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아이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려고한다. 아이는 내게도 새로운 용기를 주고, 둘은 아픈 깨달음을 넘어 그렇게 성장해갈 것이다.

김정명신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2006년 2월 6일 오후 13시 2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5호 4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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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시행하기도 전에 재개정하자고?(시민의 신문)

사학법 시행하기도 전에 재개정하자고?
교육시민단체 "사학법 여·야 흥정대상 안된다" 반발
여야 "사학법 재개정 논의할 수 있다" 산상합의
2006/1/31
조은성·김유리 기자 missing@ngotimes.net

열린우리당이 결국은 한나라당에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주고 말았다.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산상합의’가 그것이다.

교육시민단체에서는 현재 사학법의 시행령제정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개정 여부가 논의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거래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담이 열렸다. 5당 원내대표들이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기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석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하기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담이 열렸다. 5당 원내대표들이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기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철호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은 “시행령제정 위원회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그런 합의가 나왔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철호 처장은 ‘거래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교육단체가 이 국면을 돌파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당황스럽다”고 첫 마디를 시작했다. 김정명신 대표는 “사학법 개정이 여당 당리당략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온 국민의 사학 민주ㆍ투명성 요구를 수렴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 재개정 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정 대표는 또 “열린우리당 경우 국회정상화를 위해 필요했겠지만 사학법을 흥정 대상으로 삼지 말고 법 개정 원칙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 수순을 밟는다면 국민과 교육ㆍ시민사회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 역시 “법 시행 전부터 재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다”며 “한나라당이 어떤 개정안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법 시행 전에 재개정한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박 교수는 “정치적인 사람들이니까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정말 재개정할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논의할 건덕지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여당이 재개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행동을 위해선 지켜 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을 약속하고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 논의를 한다면 이는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도 “17대 국회에서 통과 시킨 법을 시행도 전에 재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실제 논의에 응하는 것이 가시화되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위헌 소송까지 낸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측이 판결이 나기도 전에 재개정 요구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국회 정상화 때문이라며 논의 한 것 자체도 재개정을 요구했던 국민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박정훈 전교조 사립위원회 신임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부담을 느낀 열린우리당이 굴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도 “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법개정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문제를 정치문제에 종속시킨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우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당이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각료나 예산 등 어떤 정치적 합의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상황이 파악 되는대로 조만간 전교조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앞으로 사학법 정상화와 관련한 일은 사학법 정상화를 위한 기구를 통해 공식 대응할 계획이다. 이 모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준비모임을 거쳐 이달 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민언련이 주최한 방송3사 사학법 관련 방송보도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버텨서 한나라당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떡고물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자립형사립고 등의 안을 꺼내는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50여일을 버티다 결국 한나라당에 ‘떡고물’을 흘렸다. 교육시민단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를 비판하면서 개정사학법 지키기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조은성 기자 missing@ngotimes.net
김유리 인턴기자 grass100@ngotimes.net

2006년 1월 31일 오후 12시 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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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와 진보주의의 동거-공영형혁신학교 (참세상조수빈기자)

시장주의와 진보주의의 동거, 이제 쟁점은 ‘공영형 혁신학교’다
20일 양재천교육포럼, ‘고교 평준화 제도와 학교 체제의 다양성 문제’
조수빈 기자 
지난 1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재오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박근혜 대표가 주도해오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사실상 개정 사학법 반대 투쟁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했던 만큼, 이재오 의원의 당선은 장기화된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재오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은 사학법 재개정 의지를 밝히고 있어 조만간 여당과의 협상테이블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7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2008년까지 은평, 길음 뉴타운 등에 자립형 사립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시장을 비롯해 교육부총리까지 공,사석을 불문하고 자사고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최근 교육 쟁점 점검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주최, 양재천 교육 포럼이 2회를 맞은 가운데 지난 20일 ‘고교 평준화와 자립형사립고 및 공영형자율학교 문제’를 주제로 일선 학교 교사 및 정책연구원, 교육운동활동가 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특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2006년 화두로 던진 만큼, 새삼스럽게 ‘양극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의 핵심 코드 역시 교육 ‘양극화’ 해소다.

교육운동진영에서는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 공영형 자율학교 등 자율학교 제도가 교육격차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현재의 교육평준화마저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특성화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 총 99개교의 자율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자율학교의 특징은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자율학교는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운동진영의 주장은 다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강남학생을 따라잡을 묘수처럼 보이는 특목고, 자사고(자립형사립고), 공영형 자율학교는 도리어 우리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공산이 크다”고 밝히며 자율학교 설립이 양극화 해소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자사고가 지역 교육발전에 한 몫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근지역학생은 불과 2명, 강남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하는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학교의 예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음이 증명된다”며 “또한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입시지옥에 몰아넣고, 명문고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이 조기유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자율학교에 대한 논쟁도 첨예한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다른 형태의 자율학교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등 학교 운영 주체가 교육감과 학교 운영 계획 등에 대한 협약을 맺은 뒤 협약 내용에 따라 학교를 자율 운영하는 대안형 학교인 공영형 혁신학교를 2007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올 2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현행 학교의 설립과 운영 주체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하반기에 설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일 한국교육네트워크 소장은 정부가 2007년 추진하겠다는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해 언급하며 “공영형 혁신학교도 자율학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부에서 논의중인 비교적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 함께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장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동거, ‘공영형 혁신학교’

‘공영형 혁신학교’의 핵심은 학교의 설립과 경영의 분리, 학교선택권 및 학생선발권 부여이다. 아직 논의 중이긴 하지만 ‘공영형 혁신학교’의 기본 골조는 대략 이렇다.

‘공영형 혁신학교’의 운영주체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지자체, 민간단체, 개인, 기업 출연 비영리 법인 등으로 하고, 이사회는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하되 위원 구성 비율을 예외로 인정하는 운영체제를 갖추게 될 것.

인사와 관련, 교장 인사는 운영주체가, 교직원 인사는 교장이 행사하며 교장에게 교사 추천권을 부여, 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기존 국공사립학교 근무자 중 초빙 또는 공모하되 현장체험학습, 특성화 교과 등 필요한 경우 전체 교원정원의 1/3 내에서 비자격자를 허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영형학교로 초빙된 사립교원의 자리는 공립교원 중 희망자를 전출시키거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교육부 관계자는 “논의 중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논의를 거쳐 수정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용일 소장은 “공영형 혁신학교의 모델은 미국의 협약학교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모델은 공교육체제의 혁신 지향 취지를 내세우고 있는 ‘혁신학교형’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향하는 ‘혁신도시형’ 등 두 가지”라고 밝혔다.

김용일 한국교육네트워크 소장, 한국해양대 교수
김용일 소장은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으로 유념해야 할 지점으로 △대학입시 기관화, 귀족 학교화 △지자체장이 선거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학교간 경쟁 △소수 학교의 운영 자율성 부여에 따른 대다수 일반학교의 반발 등을 꼽았다.

김용일 소장은 “공영형 혁신학교 중 특히 ‘혁신학교형’ 시장주의와 진보주의의 동거 양상을 엿볼 수 있다”며 “우파와 부수파들은 공영형 혁신학교를 공교육 시장화의 기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학교 교육이 당면한 문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용일 소장은 “교육에 관나 무수한 정책 설계가 그간 너무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져왔다”며 “정책 설계자들이 자신들의 의중을 감추고 정치적 맥락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점이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사학의 ‘사유재산’ 주장의 태생에 대하여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 도입, 1974년의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으로 중학교 사학은 줄지만 고등학교 사립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이는 평준화 이후 급격히 늘어난 고교교육 수요를 국가재정으로 충족시키기 힘든 상황에서 공립학교 신설 대신 사립학교 인가를 쉽게 내주어서 사학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결과이다. 지난 12월 19일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공항고등학교분회 분회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이 ‘폐교하겠다’,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사학의 협박성 주장의 명분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도 “80년대 이후 평준화 지역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설립이 크게 늘어났다”며 “평준화 지역에 학교를 세우면 학생모집 문제도 재정문제도 해결 되므로 사학의 설립과 경영은 특별한 건학이념의 구현 보다 교육 ‘사업’으로 인식될 여지가 컸다”고 밝혔다. 최근 사학재단들이 공교육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는 근거를 제공한 셈. 그러나 사학을 제외하고 평준화 정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부는 사학의 납입금을 통제하여 공사립의 학생 납입금을 맞추고, 대신 재정지원을 하며 평준화를 실시한다. 이로서 사실상 사학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

그러나 강영혜 연구원은 “평준화 도입 초기 국민적 관심사가 교육기회의 확보라는 의미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질적 차별화가 부각되던 90년대 이후 평준화 제도가 초래한 교육의 획일성 문제에 비판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다시말해 사학은 절대치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보편적인 공교육과 차별화된 예외적인 교육의 기회가 사라져 또다른 형태의 사학이 필요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립형 사립고’다.

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6개교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강영혜 연구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0%까지는 아닐지라도 현행 6개교만으로는 시범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사학의 자율성 확보와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의 차별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는 순차적인 전환계획을 세워 공영학교로 수용하고 공적 하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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