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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s란 무엇인가? (IDPs핸드북 번역본)

 

* 필리핀의 대표적인 평화, 인권단체인 'BALAY' 가 발행한 IDPS 핸드북을 번역한 것입니다. (발라이 홈페이지 http://www.balayinc.org/)

 

 

1. IDPS란 무엇인가?

 

IDPS란,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로 기존 주거지를 떠난 사람들을 의미한다.

필리핀에서 IDPS는, 주로 무력충돌이나, 일반적인 폭력, 인권침해, 파괴, 토지 형질 변경, 환경재앙, 공격적인 개발프로젝트 등, 사람이 만든 재앙으로 발생하는 침해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 물론, IDPS는 폭풍, 홍수, 화산 등 환경재앙으로도 발생한다.

1999년 미국 난민위원회는,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IDPS 발생률이 4위라고 발표하였다. 버마,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다음이다.

 

2. 누가 IDPS인가?

 

UN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에서 IDP를 무력충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상황, 인권침해, 자연 또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기존 거주지를 떠날 수 밖에 없거나, 떠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IDPS는 강제적이거나 또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들 또는 소위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원주민 또는 부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것에 대항하여 이주하는 사람도 IDPS에 포함된다.

UNHCR(UN High Commissions for Refugees)에 의하면, IDPS는 국경 내에서 이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경 밖으로 이주하는 난민(refugee)와는 다른 개념이다.

 

3. 누가 거주 이탈의 최대 피해자인가

 

필리핀 내 대부분의 IDPs는 시골 오지 사람들이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퇴거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또한, 대부분 민다나오에 있는 모로 사람들이고(특히, maguindanaoan, maranao, iranun, tausug 사람들로서, 정부와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원주민들(blaan, tbolo, higaonon, manobo, subanen, teduray 사람들로서, 역시 무력충돌로 집을 떠난 사람들), 정부와 반란군 사이의 충돌로 도망을 간 민다나오내 크리스챤들이다.

Mindoro에 있는 mangyan 공동체와 동쪽 비사얀에 사는 농촌도, 정부와 npa의 충돌로 거주지를 떠나 IDPs가 된다. 이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해서 먹고 산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IDP는 정착민촌에 사는 빈곤층의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무력충돌과 가난을 피해 도시에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안전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부두가나 공장, 상가, 시장 인근에서 산다.

CDRC(citizens disaster response cener)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이고, 무력충돌로 IDP가 된 사람들 중 1/2이 아동이라고 한다.

 

4. IDP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농촌에서 도시로, 무력충돌 발생지 또는 황폐화된 곳에서 안정적인 곳으로 이동한다. 이전부터 내려온 토지를 잃은 사람들은 임시로 쉼터, 교회, 플라자, 학교, 공공건물 등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전한 숲으로 더 들어가거나 친척집으로 간다.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은, 보통 도시 근교로 이동하고, 길가나 제방, 기차길 옆 등에서 거주한다. 일부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직장 주소와 무관하게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다.

 

5. IDP 종류는 어떠한가

 

일시적, 반복적, 장기적 IDP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시적 피난은, 비교적 단시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간 피난을 가서 돌아온뒤 다시 일상생활을 재개한다. 큰 폭풍이나 강이 범람한 경우, 일시적 피난이 문제될 수 있다. 무력충돌로 피난을 가는 경우에는, 몇 달 후 싸움이 끝날 때 되돌아간다.

 

반복적 피난은, 수차례 피난을 가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난에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폭력이나 인권침해 등으로 다시 피난을 가야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정부와 무장단체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한다.

 

장기적 피난은, 일정기간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생활과 안전에 대한 공포, 생계수단의 황폐, 다시 되돌아가서 재건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수단의 부재 등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농사를 짓기 위해 낮시간 잠시 자신의 고장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피난한 것에 포함된다. 자신의 집이나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재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계속 피난간 것에 포함된다. 피난은,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외 장소에서 성공적으로 재정착을 한 경우(피난 전과 유사한 생활을 하거나 그 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문화, 심리사회적으로 재활이 이루어졌을 때)에,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6. 필리핀에서 국내난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연재앙, 무력충돌이, 오늘날 필리핀 사회에 국내 난민을 발생하게 하는 최대 원인이다. 정부와 MILF 사이의 분쟁으로 민다나오 내에 있는 수백개 마을이 폐허로 바뀌었다.

2003년, DSWD(department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는 IDP가 400,000이상이라고 발표했다. 그들 사이에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 전, 민다나오에서만 73개 시에서 286개 집에, 12개 도시에서 4개의 시에 임시로 거주하였다. 이 데이터는 안전을 위해 마닐라나 다른 지역에 있는 친적집으로 간 사람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2000년 에스트라다 정권 때, 대규모 전쟁을 선포했을 때 1백만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피난으로, 이들은 거주할 권리,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적정한 음식, 쉼터, 교육, 문화, 심리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살 권리등을 박탈당했다.

 

도시 빈민들에 대한 퇴거도, 난민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와, 상업 및 여가 중심지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 계획으로 많은 빈민들이 그들의 주거지를 떠나야만 한다. TFDP에 의하면, 1998년 26개 철거 현장에서 12,965 집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난민들은 재정착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였다.

 

시골에서는,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국내 난민으로 전락한다. 필리핀 농민 연구소에 의하면, 1997년 21,105헥타르에서 1998. 12. 29,244 헥타르로, 38.56%가 토지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토지 변형은, 대부분 인근 공업지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농지를 변형하는 경우가 많다.

 

광물채취를 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그들을 난민으로 만들어 버린다. Sbutad, Zamboango del Norte, Subanen 사람들은, 금광을 채취하고자 하는 캐나다 회사 TVI Mining Corp. 때문에 난민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이들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Mining corporation도, surigao del norte의 placer, magsaysay 바랑가이에 들어와 23가족의 터전을 박탈했다.

 

7. 국내난민들의 심리적 충격

 

IDPS 중 많은 사람들이 불안, 공포, 충격, 산만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도 혼란과 무기력 증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격적이고, 증어와 박탈의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경우,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기 쉽다.

이미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영양실조와 온갖 질병에 시달리기 쉽다.

 

8.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터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모든 정부는,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 복지, 자유 등을 국제인건원칙 등에 맞게 보장해야만 한다. 따라서, 개인, 가족, 공동체가 집단으로 거주지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IDPS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튼, 정부는 국내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국내 난민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가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IDPS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원주민이나 소수자, 농부, 기타 대지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9.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Inernal Displacement가 무엇인지

 

국내 난민 현상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2차 세계 애전 이후 비로소 국제적, 정치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종교, 정치, 경제적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만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내 난민 문제에 관한 표준적인 프레임 워크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IDPS 위원회 대표가, 관련 유엔 기구, 다른 국제 조직, 관련 NDO등과 협력하여 1998년, 54회 회기 때, 국내 난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출했다.

UNGPID는 국내 난민 권리 보장 등이 기재된 중요한 문서이다. 거기에는, 자의적인 퇴거로부터 보호, 안전한 복귀 보장, 재정착과 재통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것은, 정부와 관련 당국, 국제 조직, NGO등에 유용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다.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것은 국제인권 규칙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관련 정부 당국과 국제조직, 반란단체, 비정부조직, 다른 기관들도 모두 이 UNGDIP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유엔 IDP 관련 대표부의 권고 사항

 

IDPS관련 사무총장 대행자(?)가, 필리핀 정부의 요청하에 2002. 11. 6.-14. 필리핀을 방문했다. 방문목적은 정부와 국내 난민들, 시민사회 조직, 다른 유엔 기구들로부터 국내 난민의 상황을 듣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필리핀 난민들이, 자연재앙, 개발프로젝트 등 다양한 원인하에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 방문은 민다나오에서 정부와 MILF 사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로 인한 난민에 중심을 두었다. 최고 심할 때에는 700,000에서 백만 정도의 난민이 발생했다. 2000년 무력분쟁으로 발생한 국내 난민들의 경우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으나, 돌아가고 나서의 상황, 그리고 계속되는 무력 충돌에 따른 계속되는 난민발생 등이 문제되고 있다. 유엔대표부는, 정부, 지방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필리핀 정부가 어느 정도 국내 난민의 현실에 대해 이해를 갖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책들이 바로 시행되는지가 문제이다. 유엔대표부의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정부 정책과 즉각적인 정책 시행 사이의 갭을 좁혀라.

정부 정책이 즉각 시행되기 위해서, 정부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구체화한 후 이를 배포하라. 그리고, 정부,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필리핀 주재 유엔 기구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조직하라. 만들어진 정책과 전략들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데, 특히 IDP가 있는 지역에 배포되어야 한다.

 

2)적절한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라.

IDP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정부와 유엔기구, 그리고 다른 국제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

 

3)IDP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라.

IDPS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정보와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수집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무력충돌로 발생한 난민 수와 그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4)IDPS 공동체와 복귀한 자들의 계속된 필요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라.

그들을 위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과 시행 사이의 갭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감을 느끼게 하다. 정부 당국은 무엇보다 이러한 갭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5)복귀, 재정착, 지역 통합을 위하여 지원하라.

 

대표부가 민다나오를 방문했을 때, 복귀한자 또는 재정착한 자를 위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복귀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의 동물이나 땅을 잃었고, 공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들이 상실한 재산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력충돌의 위험 때문에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는 이들이 새롭게 정착하고 재통합되돍 지원해야 한다.

 

6)새롭게 발생하는 난민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해라.

정부와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한 이슈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새롭게 발생한 국내 난민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7)UNGDP를 배포하고 교육하라.

정부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하라.

그리고, 이것은,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하는데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8)국제간 협력을 강화하라.

IDPS지원 정책 등과 관련하여.

 

9)유엔의 역할을 강화하로, 국제간 지원을 모색해라.

 

10)충돌에 대하여 지속적인 해결점을 찾도록 하라.

 

 

11. UN Guiding discipline on Internal Displacement

 

Section 1. 일반원칙

 

원칙 1.

1)국내 난민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과 국내법하에서 평등, 자유 기타 기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단지 국내 난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2)이 원칙들은, 국제법적인 형사책임, 특히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의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치 2

1)정부 당국, 단체, 모든 개인은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이 법을 준수한 정부 당국, 단체, 개인은 법적 지위상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2)이 원칙을 제한 또는 수정 해석해서는 안되고, 이 원칙을 해석하면서 기존의 국제인권이나 국제인도주의 원칙 또는 기본권을 명시한 국내법의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 원칙들은 각 나라들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난민과 관련한 권리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these principles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to seek and enjoy asylum in other countries).

 

원칙 3.

1)정부 당국은, 그 나라에서 발생한 IDPS를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

 

2)IDPS는, 정붑 당국에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들이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원칙 4.

1)이 원칙은, 인종, 피부 색깔, 성별, 언어, 종교, 정칙적 신념, 국적, 민족, 법적 또는 사회적 지위, 나이, 장애 여부, 재산, 출신, 기타 다른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2)IDPS 중 어린이, 특히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임신한 여성, 아이가 있는 여성, 여성 가장, 장애를 가진 사람과 노인은 특별히 그들의 상황에 맞는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Section 2. 이탈로부터의 보호

 

원칙 5.

 

모든 정부당국과 국제기구는, 인권과 인도주의법을 포함한 모든 국제법 원칙하에서, 이탈을 유도하는 어떠한 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6.

 

1)모든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주거지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다음과 같은 비자발적인 이탈은 금지된다.

a)정치적 분리나, 인종 청소, 기타 민족적, 정치적, 인종적 구성인원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탈

 

b)무력충돌 상황에서, 안전보장이나 군인들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탈

 

c)강제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탈

 

d)피난을 갈 정도로 안전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탈

 

e)대규모 처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탈

 

3)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탈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상황이 요구되는 기간보다 더 길게 이탈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7

 

1)정부당국은, 이탈을 막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가능한 수단이 없는 경우, 이탈과 그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해라.

 

2)퇴거조치를 이행하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안전과 영양, 건강 및 위생과 관련하여 최대한 적정한 환경을 보장하고,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3)이탈이 무력충돌과 재앙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a)이탈 명령은 합법적인 정부 기구의 명령에 의해, 명확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이탈 주민들에게, 이탈 이유와 그 절차,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과 재정착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주민들이 정보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이탈에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d)정부 당국은, 재정착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를 시행할 때, 영향을 받을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포함해라.

 

e)필요한 법적 수단은, 반드시 강력한 정부 당국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f)결정이 적정한 정부 당국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 8.

 

퇴거는, 생명, 인간의 존엄, 자유, 안전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원칙 9.

 

정부는, 특히 원주민, 소수자, 농부들, 기타 그들의 땅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Section 3. 이탈 기간 동안의 보호와 관련한 원칙

 

원칙 10.

 

1) 모든 사람들은 법에 의해 생명을 보호받을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할 수 없다. IDPS도 특별히 다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a)대량학살

b)살해

c)약식 또는 자의적인 사형집행

d)납치, 이유 모를 구금, 협박 등을 포함한 강제실종

 

이와 같은 행위를 위한 협박이나 선동은 금지된다.

 

2)적대적 행위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은 IDPS에 대해서도 어떠한 공격이나 침해가 용납될 수 없다. IDPS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a)일정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직접 또는 무차별적인 공격이나 침해행위

 

b)전쟁 수단으로 기근

 

c)군사 목표로 사용하는 것

 

d)그들의 보호장소나 정착촌은 공격하는 것

 

e)대인용 지뢰 사용

 

원칙 11.

 

1)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과 정신적 또는 신체적, 도덕적 고결성을 가지고 있다.

 

2)IDPS는 그들의 자유가 제한적이든, 그렇지 않든, 다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낟.

 

a)강간, 신체절단,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비열한 처우 또는 처벌, 기타 성에 기초한 폭력이나 강요된 매춘 또는 음란스러운 공격과 같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불법행위

 

b)노예나, 결혼매매, 성적 착취, 아동 노동강요 등과 같은 형태의 현대적 노에 형태

 

c)IDPS에 대하여 테러를 하려는 의도된 폭력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선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원칙 12.

1)모든 사람은,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2)IDPS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소에 가두어두어서는 안된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들을 보호소에 수용해야만 하더라도, 수용이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그들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3)IDPS는, 그들이 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해서는 안된다.

 

4)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된다.

 

원칙 13.

1)어떠한 경우에도, 이탈 아동들을 적대적 행위에 고용하거나, 적대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2)IDPS를, 주거지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편입시켜서는 안된다. 편입 요구 강요나, 불이행에 대한 처벌로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역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원칙 14.

1)모든 IDPS는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2)특히, IDPS는 보호소나 정착촌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원칙 15.

IDPS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a)다른 나라에서 안전 장소를 찾을 권리

b)출국할 권리

c)다른 나라에서 보호소를 찾을 권리

d)생명, 안전, 자유, 건강 등이 위태로운 재정착촌으로의 복귀를 거절할 권리

 

원칙 16

 

1)IDPS는 잃어버린 가족들의 운명과 행방을 알 권리가 있다.

 

2)정부 당국은, 실종자들의 생사 여부와 행방을 찾고, 관련 구제 기구들과 협조를 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조사 절차와 그 결과를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알려야 한다.

 

3)정부 당국은, 유해를 모으로 확인해야 하고, 부패나 시체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까운 가족에게 인도하거나 처분해야 하낟.

 

4)IDPS의 묘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IDPS는 사망한 친인척의 묘지에 갈 권리가 있다.

 

원칙 17

 

1)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따.

 

2)IDPS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3)이탈로 가족이 헤어진 사람들을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재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들의 재결합, 특히 아동이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재결합히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책임당국은 가족 구성원들을 조사한 내용을 활용하고, 가족재결합과 관련한 일을 하는 인도적 정부기구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4)보호소에 수용되어 자유가 제한된 IDPS들도, 가족이 함께 있을 권리가 있다.

 

원칙 18

 

1)모든 IDPS는 적정한 기본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2)정부당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a)기본적인 물과 마실 수 있는 물

b)기본적인 보호소와 집

c)적절한 의류

d)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위생상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들의 공급을 계획하고 실제 배포를 함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칙 19.

 

1)상처입거나 병든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최대한 지체하지 않고, 최대로 가능한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IDPS의 경우, 필요하다고 하다면,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2)특별히 여성들은, 성착취 등으로 관련한 피해 뿐 아니라 산부인과 치료 등, 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IDPS 사이에서, AIDS 등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칙 20.

 

1)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

 

2)IDPS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은 그들에게 여권이나 신분증, 출생증명원, 결혼 증명원 등의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특별히, 정부 당국은 이들이 새로운 서류의 발급을 요청했을 때 그들의 거주지에서 발급을 해오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서류들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3)여성과 남성 모두 그아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고, 그들의 이름으로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

 

원칙 21.

 

1)누구도 재산을 박탈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

 

2)IDPS의 재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

a)약탈

b)직접적이고 무찰별적인 공격

c)군사 공격을 막거나 목표로 사용되는 것

d)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e)파괴하거나, 집단적 처벌의 수단으로 사유화 하는 것. IDPS가 남기 재산들을 파괴하거나, 자의적이고도 불법적으로 사유화하거나 점유하는 것.

 

원칙 22.

1)IDPS는 수용소에 있건, 그렇지 않건 다음과 같은 권리의 향유를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a)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앙, 의견, 표현의 자유

b)직업 선택과 경제활동 참여의 자유

c)공동체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d)이와 같은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하여, 정부 정책에 투표하고 참여할 권리

e)그들이 이용하는 언어로 대화할 권리

 

원칙 23.

1)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IDPS에게 이오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은, 최소한 초등교육을 무료,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 교육은 그들의 문화 정체성과 언어,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

 

3)여성들과 소년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교육과 훈련시설은, IDPS, 특히 아동과 어린이들이, 보호소에서 살든, 그렇지 않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낟.

 

Section 4.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원칙

 

원칙 24.

 

1)모든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 공평, 무차별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2)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정치, 군사적 이유로, 다른 곳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25.

 

1)IDPS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초적인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

 

2)국제기구와 다른 기구들도 IDPS를 지원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행동들이 국내간섭으로 여겨져서는 안되고 선의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IDPS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원을 자의적으로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3)정부 당국은, 인도적 지원이 무료로 통과되도록 하고, IDPS에게 신속하고도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원칙 26.

 

인도적 지원에 관여한 사람들과, 교통수단, 공급물자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들은 어떠한 공격이나 침해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27.

 

1)국제기구들과 다른 관계자들은, 지원을 할 대, IDPS의 인권과 그들의 필요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일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과 관계자들은 국제기준이나 행동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2)위 조항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구성되고, 국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국제기구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oin 5. 복귀, 재정착, 재통합과 관련한 원칙

 

원칙 28.

 

1)정부 당국은, IDPS가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상태로 자발적으로 그들의 주거지로 복귀하거나 자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재 정착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조건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

 

2)복귀, 정착, 재통합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IDPS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원칙 29.

 

1)복귀하거나 재정착한 IDPS는, 기존에 이탈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들은 공적 업무에 참여하고 공적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2)정부 당국은, 복귀하거나 재정착한 IDPS가, 이탈할 때 남겨둔 재산이나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 당국은 적절한 보상이나 다른 형태의 공평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원칙 30.

 

모든 정부 당국은, 국제 인도 기구나 관련자들이, IDPS의 복귀나 재정착,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IPD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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