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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카술루탄 소식입니다(3, 4월 활동보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자가 카술루탄의 3, 4 활동 보고내용입니다.

 

인권영화제 행사로 필리핀과 버마 가수가 다녀갔습니다.

 

평택에도 함께 다녀왔는데,

 

군인들이 마을을 완전히 고립하는 것이나, 농민들의 땅을 군사목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것이나, 전쟁과 국익 앞에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필리핀이나 버마와 전혀 다를바 없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평택의 소식을 나누며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짐을 덜어줄 있을까 해서 초청했는데, 오히려 짐을 드린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유대감을 확인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가 카술루탄 3 활동 보고

 

1. buddahu 기념행사 평화행진

 

자가 카술루탄은  Buddhau 기념행사 평화행진에 실무 단체로 활동했습니다(관련해서는 2 보고서 참조).  행사에는 독일, 스위스, 미국에서 활동가를 포함하여 20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2. 감시활동

 

자가 카술루탄은, 마임붕, 마나마오, 파티쿨, 인다난 지역에서 IID(Iniative for International Dialogue) 단체와 미군 관련 인권감시 활동을 펼쳤습니다.

술루 사람들은 미군의 주둔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술루 사람들은, 미군의 공격과 인권침해에 대항해 처절하게 투쟁해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군이 다시 과거와 같이 술루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공격한다면,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3. 교육 활동

CBCS 발라이(Balay Rehabilitation) 10일간 진행한 심리교육 평화문화 워크샾에 참여했습니다. 5 지역 활동 가들이 참여했습니다. 

 

4. 자카 카술루탄은  방사모로 의회가 개최한 Bitahnag Camp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Jabidah 학살과 방사모로 투쟁 기념행사를 가졌다.

 

(참고자료 : Jabidah 학살에 대하여

자비다 학살은 1968년에 발생했는데, 본격적인 모로 무장 투쟁을 가지고 학살로 유명합니다.

외대에서 출판한 ‘필리핀’에서 설명한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바(sabah)’를 둘러싸고 말레이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던 필리핀 군부(마르코스) 사바에 비밀침투공작을 위해 사마르 출신 모로 군인 30명에게 군사작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형제 무슬림 나라인 말레이지아를 공격할 없다며 저항하였지요. 이에 대해군부는 이들 전원을 마닐라 입구의 꼬레지도르 섬에서 명령불복종죄로 전격 처형하였습니다. 자비드 사건은 모로 사회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모로에 대해 필리핀 국가와 군대가 가하는 명백한 차별대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가 카술루탄 4 활동 보고

 

1. 자가 카술루탄은, 인권단체 CBCS(Consortium of Bangsamoro Civil Society), 발라이(Balay Rehabilitaion, http://www.balayph.org) 함께, 국내난민 권리와 아동권에 관한 워크샾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샾은 CBCS 네트워크 회원단체를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술루섬에서 평화, 인권운동을 하는 자가 카술루탄은 CBCS 네트워크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2. 두번째 주에는, 인다나시의 Bud Timahu에서 폭격과 군사공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역을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여성 4, 남성 5), 6명이 상해를 입었다. 자가 카술루탄은, 코코이 투라위(Cocoy Tulawie) 도움으로 긴급하게 형사고발을 했고, 증인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 자가카술루탄 활동가 2명이 잠보앙가 시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 전원은 술루 홀로에서 방사모로연대포럼 개최한 Charter Changes Issue 심포지엄에 참여했습니다.

 

4. 그리고 4 지역에서 인권감시 활동을 했습니다.

 

5. 미군이 5월에 군사 훈련을 위해 술루섬의 마임붕, 파나마오, 팡리마, 타힐, 파티쿨에 다시 들오올 것이라는 소문으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6. 참고로, 재정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많은 교육과 활동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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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카술루탄 소식입니다(3, 4월 활동보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자가 카술루탄의 3, 4 활동 보고내용입니다.

 

인권영화제 행사로 필리핀과 버마 가수가 다녀갔습니다.

 

평택에도 함께 다녀왔는데,

 

군인들이 마을을 완전히 고립하는 것이나, 농민들의 땅을 군사목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것이나, 전쟁과 국익 앞에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필리핀이나 버마와 전혀 다를바 없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평택의 소식을 나누며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짐을 덜어줄 있을까 해서 초청했는데, 오히려 짐을 드린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유대감을 확인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가 카술루탄 3 활동 보고

 

1. buddahu 기념행사 평화행진

 

자가 카술루탄은  Buddhau 기념행사 평화행진에 실무 단체로 활동했습니다(관련해서는 2 보고서 참조).  행사에는 독일, 스위스, 미국에서 활동가를 포함하여 20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2. 감시활동

 

자가 카술루탄은, 마임붕, 마나마오, 파티쿨, 인다난 지역에서 IID(Iniative for International Dialogue) 단체와 미군 관련 인권감시 활동을 펼쳤습니다.

술루 사람들은 미군의 주둔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술루 사람들은, 미군의 공격과 인권침해에 대항해 처절하게 투쟁해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군이 다시 과거와 같이 술루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공격한다면,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3. 교육 활동

CBCS 발라이(Balay Rehabilitation) 10일간 진행한 심리교육 평화문화 워크샾에 참여했습니다. 5 지역 활동 가들이 참여했습니다. 

 

4. 자카 카술루탄은  방사모로 의회가 개최한 Bitahnag Camp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Jabidah 학살과 방사모로 투쟁 기념행사를 가졌다.

 

(참고자료 : Jabidah 학살에 대하여

자비다 학살은 1968년에 발생했는데, 본격적인 모로 무장 투쟁을 가지고 학살로 유명합니다.

외대에서 출판한 ‘필리핀’에서 설명한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바(sabah)’를 둘러싸고 말레이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던 필리핀 군부(마르코스) 사바에 비밀침투공작을 위해 사마르 출신 모로 군인 30명에게 군사작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형제 무슬림 나라인 말레이지아를 공격할 없다며 저항하였지요. 이에 대해군부는 이들 전원을 마닐라 입구의 꼬레지도르 섬에서 명령불복종죄로 전격 처형하였습니다. 자비드 사건은 모로 사회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모로에 대해 필리핀 국가와 군대가 가하는 명백한 차별대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가 카술루탄 4 활동 보고

 

1. 자가 카술루탄은, 인권단체 CBCS(Consortium of Bangsamoro Civil Society), 발라이(Balay Rehabilitaion, http://www.balayph.org) 함께, 국내난민 권리와 아동권에 관한 워크샾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샾은 CBCS 네트워크 회원단체를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술루섬에서 평화, 인권운동을 하는 자가 카술루탄은 CBCS 네트워크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2. 두번째 주에는, 인다나시의 Bud Timahu에서 폭격과 군사공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역을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여성 4, 남성 5), 6명이 상해를 입었다. 자가 카술루탄은, 코코이 투라위(Cocoy Tulawie) 도움으로 긴급하게 형사고발을 했고, 증인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 자가카술루탄 활동가 2명이 잠보앙가 시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 전원은 술루 홀로에서 방사모로연대포럼 개최한 Charter Changes Issue 심포지엄에 참여했습니다.

 

4. 그리고 4 지역에서 인권감시 활동을 했습니다.

 

5. 미군이 5월에 군사 훈련을 위해 술루섬의 마임붕, 파나마오, 팡리마, 타힐, 파티쿨에 다시 들오올 것이라는 소문으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6. 참고로, 재정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많은 교육과 활동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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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카술루탄과 함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롭게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설레게 하는 거 같습니다.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지으시고, 행복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자가 카술루탄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선뜻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자가 카술루탄과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이나 술루 상황에 대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봄에 한국에 들어가면, 좀 더 밀착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잠시 태국의 새해 풍경을 말씀드리면,

이곳은 화려한 불꽃 축제로 새해를 시작하더군요. 별빛으로도 충분히 밝은 밤하늘에, 온갖 불꽃들과 소원을 담을 등들이 하늘을 장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쉬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공휴일이지요.

 

그럼, 이제부터 자가 카술루탄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자가카술루탄 11, 12 보고서

 

 

1. 평화의 인사

 

많은 어려움과 장벽들이 존재하지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목적과 인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활동 내용

 

(1) 사실 조사(fact finding)

 

2005. 11. 11[1]. 2005. 11. 22[i]. 인다난(Indanan) 시에서 건의 무력충돌이 발생했는데, 이를 위한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구호 사업

 

계속되는 군사공격과 폭격으로 아무 일도 없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가 카술루탄을 비롯한 연대 단체가 긴급 구호 조치를 진행습니다.

인권단체 발라이(BALAY REHABILITATION CENTER) 지원으로, 식량, 의료 구호 사업을 진행했는데, 인다난 지역의 90% 이상 주민들이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카술루탄은, 무력충돌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는 카톨릭 단체 CATHOLIC RELIEF SERVICES 회의 참가했습니다.

 

(3)2005. 11. 24., 민다나오 평화 주간을 기념하여 진행된 평화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4)마임붕(Maimbung), 파티쿨(Patikul), 인다난(Indanan), 파나마오(PanamaoP) 지역 등의 상황을 모니터 했습니다.

 

 

3. 기타

 

현재 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의 무력충돌을 조사 하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군인들에게 심문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멀리서 저희 단체를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이 저희에게 힘과 희망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술루(Sulu) 홀로(Jolo)에서 자가카술루탄 드림.

 



[1] 지난 보고서에서 말씀 드림.



[i] 사건 : 강제 소개, 충돌, 폭격,

 

피해자 : 부안사 마을(BARANGAY BUANSA), 바토바토 마을(BRGY BATO-BATO), 카가이 마을(BRGY KAGAY) 주민들

 


가해자 : 필리핀 군대 해군 3 대대, 육군 53, 33 보병대

 

사건 발생일 : 2005. 11. 22.

 

발생장소 : 술루섬, 인다난(Indanan) 부안사(Buansa) 마을

 

 

원인 : 군사작전, 정찰 과정에서 발생

 

 

사건 발생 경위 :

 

지난 2005. 11. 22. 오후 4시경, 부안사(Buansa) 마을 시티오 신당(Sitio Sindang) 주민들과 피난민들이, 정찰대 소속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바토바토 마을에서 살람 군부대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군인들은, 살람 군부대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정찰대 소속 군인들에게 불법 체포되어 심문을 당하기도 했다.

 

MILF 산에서 내려와 정찰대와 교전했다.

 

 

새로운 교전이 발생하면서, 시티오 신당(SITIO SINDANG) 지역과 인근 마을, 그리고 11 초의 무력충돌로 피난 사람들이 대거 몰려든 부안사(BUANSA) 마을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전을 피해 자신들의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갔다. 대부분 그들은 시티오 마이단(SITIO MAIDAN), 시티오 마하바(SITIO MAHABA), 부안사 마을 해변가로 피난을 갔다.

 

필리핀 군대는 MILF 상대로 전면 공격을 가했다. 그들은 이틀 연속, 지상과 육상에서 폭격을 가했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시설이 파괴되어, 많은 난민을 발생시켰다.

 

피난민에 의하면, 11. 24. 필리핀 군대 헬리콥터가 공중폭격을 가한 , 오전 10시경, 군인을 가득 태운 군용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4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 군용트럭은 잠시 바토바토 초등학교에 멈춘 다음 카가이 마을로 향했다고 한다.

 

자가 카술루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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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카술루탄의 소식입니다.

자가 카술루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1. 11.부터 다시 술루에서 무장 충돌이 발생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 카술루탄이 보낸 메일과 Mindanews에 실린 관련 기사를 정리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술루 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집입니다).

 

 

1. 자가 카술루탄이 보낸 메일.

 

안녕하세요.

 

2005. 11. 11. 술루 섬의 Buansa Indanan에서 정부군과 MNLF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500여 가구가 집을 떠나 Buansa 초등학교에 임시 대피해 있습니다.

2005. 11. 12.에는 Panamao 시에서 다시 해군과 MNLF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840여명이 집을 떠나 Seit higad 구역에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가 카술루탄은 11. 16. Indanan에 가서 정보를 취합하고 이들 난민의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구호 사업을 마친 뒤 10월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매우 좋아하는 필리핀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술루 섬의 아이들은 낯선 이방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그들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2. 술루 상황 관련

 

자가 카술루탄으로부터 술루 상황에 대하여 직접 연락을 받으려고 시도해보았으나, 술루 자체의 통신 시설이 매우 열악한데다가, 팩스나 인터넷 사용도 쉬운 일이 아니라, 우선 민다뉴스 기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가 카술루탄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참고로, Mindanews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이슈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진보적인 신문입니다.

(사이트---)

 

(1)2005. 11. 14. 기사

 

필리군의 South Command 대변인 Col.Domingo Tutaan에 의하면, 아부사야프(Abu Sayyaf)  지지세력들이 11. 12. 해군 Battalion Landing Team-4의 기지에 폭탄 공격을 했고, 일요일 밤 10시 30분 경에 진행된 공격으로 해군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아부사야프 지지자들이 Indana의 상황을 돌파하고자 해군에 폭탄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군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South Command에 의하면, 11. 11. 정부군의 공격으로 아부사야프 리더 Gumbahali Jumdail, aka Doctor Abu Pula와 약 80여명의 부하들이 Indnana마을 근처 Tumatangis에서 완전히 포위되었다고 한다.

 

Abu Pula는, 아부사야프 작전 참가, 21명의 외국인 납치 등 21건으로 현재 기소, 재판 진행 중이다.  

 

(2)2005. 11. 15. 기사(1)

 

MNLF(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는, 정부군이 술루에서 아부사야프 무장그룹과 교전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MNLF 중앙 사무총장 Ustadz Murshi Ibrahim은 민다뉴스와의 핸드폰 인터뷰에서, 정부군이 MNLF를 공격대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이야기했다. 

군사작전 5일 째 Sulu Indana Kapok에 있는 아부사야프 무장 세력 캠프를 포위했다는 정부군의 발표가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다.

 

Ibrahim은 필리핀 정부군이 11. 11. 오후 4시 30분경, MNLF 의장 MG Khaed Ajibon의 거주지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MNLF 무장세력의 근거지를 공격했다고 이야기했다.

 

탱크 한대, Simba, 트럭 한대가 파괴되었다.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이번 전쟁은 필리핀 군대와 MNLF 무장 그룹과의 전쟁이다. 아부사야프 그룹에서는 단 한사람도 전쟁에 개입되지 않았다, 정부군은 11. 12. 정부군에 강력히 저항한 Talibang, Ligtang, Upper Pansul 등에서 MNLF 무장세력을 공격하였다고 이야기했다.

 

정부군의 South Command 대변인 Col.Domingo Tutaan은 11. 15. 민다뉴스에, 아부사야프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11. 12. 53연대가 Sulu Indanan Kapok에 있는 아부사야프 무장 그룹의 주둔지를 공격했는데, 그 캠프에는 약 60여명의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15개의 벙커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3)2005. 11. 15. 기사(2)

 

술루 지방정부는 이번 전쟁으로 발생한 피난민들 수백 가구를 구호하기 위하여 Provincial Disaster and Coordinating Council (PDCC)을 가동했다.

 

지방정부의 Loong은, 피난처와 난민 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난민들에게 식량을 배분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470여가구가 교전지역인 Indanan을 떠났는데, 이 중 200가구는 Bato-Bato에 있는 쉼터에, 150가구는 Buanza에, 120여가구는 Andigi 난민센터에 있다.

 

(4)2005. 11. 24. 기사

 

시민단체 CCS(Conerned Citeinzens of Sulu)는, 정부-MNLF 전쟁에서 미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CCS의 의장이자, 민다나오 대학의 전 총장이던 Samsula Adju는, 민다뉴스(Minda News)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11. 11. 술루 Indanan Buansa에서 발생한 전쟁에 30명의 미군이 전쟁을 지휘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전쟁은 아부사야프 그룹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MNLF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의원 Aquilino Pimentel은, CCS로부터 정식으로 조사 요청이 들어온다면, 술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다나오 부대변인인 Gerry Salapuddin도, ‘Visiting Forces Agreement’ 하에서, 미군은 전쟁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반드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잠보앙가에 주둔하고 있는 Public Affairs Officer of Joint Special Operations Task Force Philippines의 미군 Mark Zimmer는, 미군의 개입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민다뉴스에 답변했다.

그는, ‘술루와 필리핀 남부 다른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 우리는, 필리핀 군대를 지원하고 훈련시키며,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술루 주둔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조항에 근거하여….필리핀 정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다. 술루에는 2005. 9. 5. 도착했다. 시민-군사작전(civic-military operation)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미군 규모에 대해서는, 계절이나 임무에 따라 변경된다고 하면서, 정확한 규모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Adju는, 정부보고와는 달리 정부군이 Abu Sayyaf를 추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MNLF 지역을 공격한 것이라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MNLF와 1996년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MNLF는, 정부가 협정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NLF의 의장 미주아리(Misuari)는, 2002. 1. 수뢰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Adju는, 11. 23. Indanan 지역에서 4대의 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중 2대는 OV-10 비행기이고, 나머지 2 대는 미군 비행기라는 것이 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Zimmer는, ‘미군 비행기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작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dju는, ‘한 농민이 길을 잃은 두 명의 병사를, Tagbak 마을에서 Timbangan으로 안내했는데, 이 지역 모두 Indanan에 있다. Tagbak은, MNLF의장의 캠프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져있고, 술루로부터 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군인들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소속은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11. 23. 기자회견에서 전 인권위원회 위원이자 Union of Muslims for Morality & Truth(UMMAT, 무슬림 지도자, 전문가 그룹)의 의장인 Nasser Marohomsalic 변호사는, 술루를 포함한 필리핀 전역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UMMAT는, ‘최근 술루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거부정, 부패와 관련하여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아로요측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미군의 이해관계도 부정할 수 없다. 술루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술루 바다는,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세 나라에 맞닿아 있는 Sulawesi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최근 세 나라는 제마 이슬라미아(Jemah Islamiah)를 선제공격하기 위하여 Coast Watch South라고 불리는 대테러 동맹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미군의 주둔은, 필리핀과 민다나오 주권에 불필요한 개입만 될 뿐이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 단체는 2005. 11. 20. 이미 671가구의 피난민을 발생시킨 전쟁을 당장 중단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2005. 2. 술루 전쟁으로 50,000명의 국내 난민이 발생하고, 2003. 2. 피킷, 북부 코타바토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400,000명의 국내난민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필리핀 군부가 아부사야프, 제마 이슬라미아를 이유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나, 실제는 MNLF를 진압하고 전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술루의 시민들과 단체들,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정전협정을 요구했으나 남부 사령관이 이를 거절하였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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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단체 자가카술루탄 활동소식(9월)

자가 카술루탄(Jaga kasulutan)

 

- 9 활동 소식 -

 

 

 

1. 들어가면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진보는 의식있는 시민들이 함께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방사모로(필리핀 무슬림)에게 힘을 있다는 꿈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다.

방사모로의 삶은 왜곡되어왔고 극심한 가난에 처해있다. 우리는 방사모로의 삶을 차원 높이고, 폭력을 예방하며, 폭력피해자들이 회복될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2. 활동 내용

 

(1) 활동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심과 헌신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2) 우리는 CBCS(코타바토 지역에 위치한 방사모로 시민단체) 진행하는 18 미만 아동에 대한 무상 진료 치과진료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정보를 취합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유니세프가  CBCS 단체를 통해 아동 구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 난민 아동상황을 모니터하였다.

 

3. 단체 상황

 

(1) 술루 상황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2)시민들이 스스로 평화를 일궈내고 인권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보다 평화, 인권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

 

4. 주요 현안에 대하여

 

술루 섬의 주요 현안은 다음같다.

 

우선, 술루 미군 주둔 문제이다. 술루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심지어 지역공무원들도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미군은 우리들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미군은 1899. 5. 19. 필리핀을 침략했는데, 1946 술탄지역인 민다나오와 술루를 임의로 필리핀에 합병한 필리핀 정부에 양도하였다. 방사모로는, 사건을 민다나오, 술루 분쟁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군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길다)

 

둘째,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셋째, 가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사는 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논의로 가난 문제는 심각해 지고 있다).

 

넷째,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학살 역시 계속 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술루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심각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되리라 기대하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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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단체 자가 카술루탄 활동 소식(8월)

자가 카술루탄(Jaga kasulutan)

 

- 8 활동 소식 -

 

 

1. 활동 내용

 

 

(1)2005. 8. 첫째 주에 술루 Darayan Patikul에서 코타바토에 위치한 시민사회단체 CBCS 함께 구호 사업을 펼쳤고,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였다. 곳은, 군인들의 체포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다.

조사가 진행된 , 비가 많이 왔고, 군인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주민들의 협력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조사할 있었다.

 

(2)Maimbung 여러 바랑가이에서 205. 8. 6. 선거 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ARMM 선거일인 2005. 8. 8. 선거 모니터를 했다.

 

(3)술루  Bato-bato Indanan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정보를 입수하고, Pagtabangan Basulta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사건 평가 문제제기를 위한 연대회의등에 참여했다.

 

(4)2005. 8. 28. Tagabak Indanan 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바랑가이 대표들, 공무원, 무슬림 지도자 등을 조직하고, 분쟁해결에 관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15명이 참여했다.

 

2. 단체 상황

 

의사결정과 기획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Pagtabangan Basulta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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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술루탄, 6월의 활동

얼마 전에도, 술루에서 군대가 어떤 남자를 조카와 함께 살해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왔습니다. 그곳에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카술루탄의 빙활동가가 보낸 6월 활동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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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활동 내용

 

1. 첫 주 활동 내용

 

(1)자카 카술루탄은 술루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칼리 나우 민다나오 단체와 함께, 증거조사 및 문서화 작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는 여러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했다.

이 교육의 주된 목적은, 평화 지원 능력을 고취시키고, 조만간 들이닥칠 미군에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군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그리고 자가 카술루탄은, 2005. 6. 4. 여성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여성포럼은 자가 카술루탄이 조사한 사건을 발표한 자리로서, 자가 카술루탄은 대통령과 국가 인권위원회에 5개의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1)술루에서 군사작전을 당장 중단하고, 군대는 술루에서 철수하라.

2)MNLF(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와 정부는 즉각 평화회담을 진행하라.

3)군사 작전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하여 정부는 배상하라. 그리고 군사 작전으로 집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피난민들이 당장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정부는 모로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5)미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술루 내의 군사충돌이나 기타 필리핀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위기에 간섭하여서는 안된다.

 

2. 두 번째 주 활동 내용

 

전쟁이 발생했던 지역을 모니터 했다.

Kapuk punggol Maimbung의 행정책임자를 통해 미군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자카 카술루탄은 그러한 정보를 공동체에 배포하였다.

 

3. 세 번째 주 활동 내용

 

선거 교육을 위한 세미나와 ARMM(Autonomous Region for Moro Mindanao)[1]지역 선거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 컨퍼런스는, 선거 모니터와 선거권자 교육을 포함한 선거개혁을 위해 개최되었다.

 

자가 카술루탄은, ARMM 지역에서, 자치를 위한 선거와 선거 결과를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평화롭고 다수가 참여하는 선거가, ARMM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컨퍼런스를 마친 후, 지역으로 내려와 선거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4.  네 번째 주 활동 내용

 

홀로에서 다른 NGO와 미팅을 했고, Indanan 지역을 모니터 했다.

 



[1] 현재 필리핀에는 1개의 시와 5개의 도가 ARMM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marawi, lenao del sur, maguindanao, sulu, tawi tawi, basilan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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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s와 관련해 UN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IDPs관련 유엔 자료

 

1) UN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Who are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ccording to the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lso known as "IDPs") are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who have been forced or obliged to flee or to leave their homes or places of habitual residence,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or in order to avoid the effects of armed conflict, situations of generalized violence,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natural or human-made disasters, and who have not crossed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border."

 

What challenges do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face?

People forced to flee or leave their homes - particularly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 are generally subject to heightened vulnerability in a number of areas. Displaced persons suffer significantly higher rates of mortality than the general population. They also remain at high risk of physical attack, sexual assault and abduction, and frequently are deprived of adequate shelter, food and health service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re women and children who are especially at risk of abuse of their basic rights. More often than refugees, the internally displaced tend to remain close to or become trapped in zones of conflict, caught in the cross-fire and at risk of being used as pawns, targets or human shields by the belligerent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n internally displaced person and a refugee?

According to the 1951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a "refugee" is a person who,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s a result of such events,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Subsequent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and the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have expanded this definition for some states to persons fleeing the general effects of armed conflict and/or natural disaster.

A crucial requirement to be considered a "refugee" is crossing an international border. Persons forcibly displaced from their homes who cannot or choose not to cross a border, therefore, are not considered refugees, even if they share many of the same circumstances and challenges as those who do. Unlike refugees, these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do not have a special status in international law with rights specific to their situation. The term "internally displaced person" is merely descriptive.

 

What rights do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have?

Like all human being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enjoy human rights that are articula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customary law.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moreover, they enjoy the same rights as other civilians to the various protections provid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created in 1998, restate and compile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germane to the internally displaced and also attempt to clarify gray areas and gaps in the various instruments with regard to situation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 internally displaced.

The Guiding Principles note that arbitrary displacement in the first instance is prohibited (Principles 5-7). Once persons have been displaced, they retain a broad range of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such as food, medicine, shelter),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physical violence, the right to education,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politic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Principles 10-23). Displaced persons also have the right to assistance from competent authorities in voluntary, dignified and safe return, resettlement or local integration, including help in recovering lost property and possessions. When restitution is not possible, the Guiding Principles call for compensation or just reparation (Principles 28-30).

 

Whose responsibility is it to protect and assist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s a crucial element of sovereignty, it is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where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re found that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ir assistance and protec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ole is complementary.

At the international level, no single agency or organization has been designated as the global lead on protection and assistance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ather, all are called upon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help address these needs pursuant to the "collaborative approach".

 

 

2) 이번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IDPs 관련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G05/102/04/PDF/G0510204.pdf?OpenElement

 

3) Guiding Principles

http://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TestFrame/d2e008c61b70263ec125661e0036f36e?Opendocument

 

4) 미주지역 세미나에서 IDPs에 관한 보고서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G04/170/66/PDF/G0417066.pdf?OpenElement

 

5) 관련 링크

The Brookings Institution-University of Bern Project on Internal Displacement.

The Project on Internal Displacement was created in 1994 to support the mandate of the then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Francis M. Deng, 1992-2004). In 2005, the new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human right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Walter Kälin, became the co-director of the Project, which continues to support the Representative’s mandate.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Inter-Agency Internal DisplacementDivision

The OCHA Inter-Agency IDP Division was established in 2004 (replacing the OCHA IDP Unit, created in 2001) and charged with promoting system-wide improvements in the United Nations’ response to the need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s well as providing targeted support to specific country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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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s란 무엇인가? (IDPs핸드북 번역본)

 

* 필리핀의 대표적인 평화, 인권단체인 'BALAY' 가 발행한 IDPS 핸드북을 번역한 것입니다. (발라이 홈페이지 http://www.balayinc.org/)

 

 

1. IDPS란 무엇인가?

 

IDPS란,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로 기존 주거지를 떠난 사람들을 의미한다.

필리핀에서 IDPS는, 주로 무력충돌이나, 일반적인 폭력, 인권침해, 파괴, 토지 형질 변경, 환경재앙, 공격적인 개발프로젝트 등, 사람이 만든 재앙으로 발생하는 침해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 물론, IDPS는 폭풍, 홍수, 화산 등 환경재앙으로도 발생한다.

1999년 미국 난민위원회는,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IDPS 발생률이 4위라고 발표하였다. 버마,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다음이다.

 

2. 누가 IDPS인가?

 

UN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에서 IDP를 무력충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상황, 인권침해, 자연 또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기존 거주지를 떠날 수 밖에 없거나, 떠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IDPS는 강제적이거나 또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들 또는 소위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원주민 또는 부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것에 대항하여 이주하는 사람도 IDPS에 포함된다.

UNHCR(UN High Commissions for Refugees)에 의하면, IDPS는 국경 내에서 이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경 밖으로 이주하는 난민(refugee)와는 다른 개념이다.

 

3. 누가 거주 이탈의 최대 피해자인가

 

필리핀 내 대부분의 IDPs는 시골 오지 사람들이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퇴거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또한, 대부분 민다나오에 있는 모로 사람들이고(특히, maguindanaoan, maranao, iranun, tausug 사람들로서, 정부와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원주민들(blaan, tbolo, higaonon, manobo, subanen, teduray 사람들로서, 역시 무력충돌로 집을 떠난 사람들), 정부와 반란군 사이의 충돌로 도망을 간 민다나오내 크리스챤들이다.

Mindoro에 있는 mangyan 공동체와 동쪽 비사얀에 사는 농촌도, 정부와 npa의 충돌로 거주지를 떠나 IDPs가 된다. 이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해서 먹고 산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IDP는 정착민촌에 사는 빈곤층의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무력충돌과 가난을 피해 도시에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안전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부두가나 공장, 상가, 시장 인근에서 산다.

CDRC(citizens disaster response cener)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이고, 무력충돌로 IDP가 된 사람들 중 1/2이 아동이라고 한다.

 

4. IDP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농촌에서 도시로, 무력충돌 발생지 또는 황폐화된 곳에서 안정적인 곳으로 이동한다. 이전부터 내려온 토지를 잃은 사람들은 임시로 쉼터, 교회, 플라자, 학교, 공공건물 등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전한 숲으로 더 들어가거나 친척집으로 간다.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은, 보통 도시 근교로 이동하고, 길가나 제방, 기차길 옆 등에서 거주한다. 일부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직장 주소와 무관하게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다.

 

5. IDP 종류는 어떠한가

 

일시적, 반복적, 장기적 IDP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시적 피난은, 비교적 단시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간 피난을 가서 돌아온뒤 다시 일상생활을 재개한다. 큰 폭풍이나 강이 범람한 경우, 일시적 피난이 문제될 수 있다. 무력충돌로 피난을 가는 경우에는, 몇 달 후 싸움이 끝날 때 되돌아간다.

 

반복적 피난은, 수차례 피난을 가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난에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폭력이나 인권침해 등으로 다시 피난을 가야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정부와 무장단체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한다.

 

장기적 피난은, 일정기간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생활과 안전에 대한 공포, 생계수단의 황폐, 다시 되돌아가서 재건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수단의 부재 등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농사를 짓기 위해 낮시간 잠시 자신의 고장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피난한 것에 포함된다. 자신의 집이나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재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계속 피난간 것에 포함된다. 피난은,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외 장소에서 성공적으로 재정착을 한 경우(피난 전과 유사한 생활을 하거나 그 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문화, 심리사회적으로 재활이 이루어졌을 때)에,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6. 필리핀에서 국내난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연재앙, 무력충돌이, 오늘날 필리핀 사회에 국내 난민을 발생하게 하는 최대 원인이다. 정부와 MILF 사이의 분쟁으로 민다나오 내에 있는 수백개 마을이 폐허로 바뀌었다.

2003년, DSWD(department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는 IDP가 400,000이상이라고 발표했다. 그들 사이에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 전, 민다나오에서만 73개 시에서 286개 집에, 12개 도시에서 4개의 시에 임시로 거주하였다. 이 데이터는 안전을 위해 마닐라나 다른 지역에 있는 친적집으로 간 사람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2000년 에스트라다 정권 때, 대규모 전쟁을 선포했을 때 1백만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피난으로, 이들은 거주할 권리,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적정한 음식, 쉼터, 교육, 문화, 심리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살 권리등을 박탈당했다.

 

도시 빈민들에 대한 퇴거도, 난민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와, 상업 및 여가 중심지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 계획으로 많은 빈민들이 그들의 주거지를 떠나야만 한다. TFDP에 의하면, 1998년 26개 철거 현장에서 12,965 집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난민들은 재정착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였다.

 

시골에서는,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국내 난민으로 전락한다. 필리핀 농민 연구소에 의하면, 1997년 21,105헥타르에서 1998. 12. 29,244 헥타르로, 38.56%가 토지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토지 변형은, 대부분 인근 공업지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농지를 변형하는 경우가 많다.

 

광물채취를 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그들을 난민으로 만들어 버린다. Sbutad, Zamboango del Norte, Subanen 사람들은, 금광을 채취하고자 하는 캐나다 회사 TVI Mining Corp. 때문에 난민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이들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Mining corporation도, surigao del norte의 placer, magsaysay 바랑가이에 들어와 23가족의 터전을 박탈했다.

 

7. 국내난민들의 심리적 충격

 

IDPS 중 많은 사람들이 불안, 공포, 충격, 산만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도 혼란과 무기력 증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격적이고, 증어와 박탈의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경우,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기 쉽다.

이미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영양실조와 온갖 질병에 시달리기 쉽다.

 

8.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터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모든 정부는,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 복지, 자유 등을 국제인건원칙 등에 맞게 보장해야만 한다. 따라서, 개인, 가족, 공동체가 집단으로 거주지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IDPS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튼, 정부는 국내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국내 난민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가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IDPS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원주민이나 소수자, 농부, 기타 대지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9.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Inernal Displacement가 무엇인지

 

국내 난민 현상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2차 세계 애전 이후 비로소 국제적, 정치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종교, 정치, 경제적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만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내 난민 문제에 관한 표준적인 프레임 워크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IDPS 위원회 대표가, 관련 유엔 기구, 다른 국제 조직, 관련 NDO등과 협력하여 1998년, 54회 회기 때, 국내 난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출했다.

UNGPID는 국내 난민 권리 보장 등이 기재된 중요한 문서이다. 거기에는, 자의적인 퇴거로부터 보호, 안전한 복귀 보장, 재정착과 재통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것은, 정부와 관련 당국, 국제 조직, NGO등에 유용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다.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것은 국제인권 규칙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관련 정부 당국과 국제조직, 반란단체, 비정부조직, 다른 기관들도 모두 이 UNGDIP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유엔 IDP 관련 대표부의 권고 사항

 

IDPS관련 사무총장 대행자(?)가, 필리핀 정부의 요청하에 2002. 11. 6.-14. 필리핀을 방문했다. 방문목적은 정부와 국내 난민들, 시민사회 조직, 다른 유엔 기구들로부터 국내 난민의 상황을 듣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필리핀 난민들이, 자연재앙, 개발프로젝트 등 다양한 원인하에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 방문은 민다나오에서 정부와 MILF 사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로 인한 난민에 중심을 두었다. 최고 심할 때에는 700,000에서 백만 정도의 난민이 발생했다. 2000년 무력분쟁으로 발생한 국내 난민들의 경우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으나, 돌아가고 나서의 상황, 그리고 계속되는 무력 충돌에 따른 계속되는 난민발생 등이 문제되고 있다. 유엔대표부는, 정부, 지방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필리핀 정부가 어느 정도 국내 난민의 현실에 대해 이해를 갖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책들이 바로 시행되는지가 문제이다. 유엔대표부의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정부 정책과 즉각적인 정책 시행 사이의 갭을 좁혀라.

정부 정책이 즉각 시행되기 위해서, 정부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구체화한 후 이를 배포하라. 그리고, 정부,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필리핀 주재 유엔 기구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조직하라. 만들어진 정책과 전략들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데, 특히 IDP가 있는 지역에 배포되어야 한다.

 

2)적절한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라.

IDP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정부와 유엔기구, 그리고 다른 국제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

 

3)IDP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라.

IDPS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정보와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수집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무력충돌로 발생한 난민 수와 그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4)IDPS 공동체와 복귀한 자들의 계속된 필요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라.

그들을 위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과 시행 사이의 갭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감을 느끼게 하다. 정부 당국은 무엇보다 이러한 갭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5)복귀, 재정착, 지역 통합을 위하여 지원하라.

 

대표부가 민다나오를 방문했을 때, 복귀한자 또는 재정착한 자를 위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복귀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의 동물이나 땅을 잃었고, 공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들이 상실한 재산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력충돌의 위험 때문에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는 이들이 새롭게 정착하고 재통합되돍 지원해야 한다.

 

6)새롭게 발생하는 난민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해라.

정부와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한 이슈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새롭게 발생한 국내 난민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7)UNGDP를 배포하고 교육하라.

정부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하라.

그리고, 이것은,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하는데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8)국제간 협력을 강화하라.

IDPS지원 정책 등과 관련하여.

 

9)유엔의 역할을 강화하로, 국제간 지원을 모색해라.

 

10)충돌에 대하여 지속적인 해결점을 찾도록 하라.

 

 

11. UN Guiding discipline on Internal Displacement

 

Section 1. 일반원칙

 

원칙 1.

1)국내 난민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과 국내법하에서 평등, 자유 기타 기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단지 국내 난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2)이 원칙들은, 국제법적인 형사책임, 특히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의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치 2

1)정부 당국, 단체, 모든 개인은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이 법을 준수한 정부 당국, 단체, 개인은 법적 지위상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2)이 원칙을 제한 또는 수정 해석해서는 안되고, 이 원칙을 해석하면서 기존의 국제인권이나 국제인도주의 원칙 또는 기본권을 명시한 국내법의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 원칙들은 각 나라들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난민과 관련한 권리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these principles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to seek and enjoy asylum in other countries).

 

원칙 3.

1)정부 당국은, 그 나라에서 발생한 IDPS를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

 

2)IDPS는, 정붑 당국에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들이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원칙 4.

1)이 원칙은, 인종, 피부 색깔, 성별, 언어, 종교, 정칙적 신념, 국적, 민족, 법적 또는 사회적 지위, 나이, 장애 여부, 재산, 출신, 기타 다른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2)IDPS 중 어린이, 특히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임신한 여성, 아이가 있는 여성, 여성 가장, 장애를 가진 사람과 노인은 특별히 그들의 상황에 맞는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Section 2. 이탈로부터의 보호

 

원칙 5.

 

모든 정부당국과 국제기구는, 인권과 인도주의법을 포함한 모든 국제법 원칙하에서, 이탈을 유도하는 어떠한 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6.

 

1)모든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주거지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다음과 같은 비자발적인 이탈은 금지된다.

a)정치적 분리나, 인종 청소, 기타 민족적, 정치적, 인종적 구성인원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탈

 

b)무력충돌 상황에서, 안전보장이나 군인들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탈

 

c)강제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탈

 

d)피난을 갈 정도로 안전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탈

 

e)대규모 처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탈

 

3)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탈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상황이 요구되는 기간보다 더 길게 이탈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7

 

1)정부당국은, 이탈을 막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가능한 수단이 없는 경우, 이탈과 그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해라.

 

2)퇴거조치를 이행하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안전과 영양, 건강 및 위생과 관련하여 최대한 적정한 환경을 보장하고,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3)이탈이 무력충돌과 재앙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a)이탈 명령은 합법적인 정부 기구의 명령에 의해, 명확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이탈 주민들에게, 이탈 이유와 그 절차,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과 재정착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주민들이 정보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이탈에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d)정부 당국은, 재정착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를 시행할 때, 영향을 받을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포함해라.

 

e)필요한 법적 수단은, 반드시 강력한 정부 당국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f)결정이 적정한 정부 당국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 8.

 

퇴거는, 생명, 인간의 존엄, 자유, 안전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원칙 9.

 

정부는, 특히 원주민, 소수자, 농부들, 기타 그들의 땅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Section 3. 이탈 기간 동안의 보호와 관련한 원칙

 

원칙 10.

 

1) 모든 사람들은 법에 의해 생명을 보호받을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할 수 없다. IDPS도 특별히 다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a)대량학살

b)살해

c)약식 또는 자의적인 사형집행

d)납치, 이유 모를 구금, 협박 등을 포함한 강제실종

 

이와 같은 행위를 위한 협박이나 선동은 금지된다.

 

2)적대적 행위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은 IDPS에 대해서도 어떠한 공격이나 침해가 용납될 수 없다. IDPS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a)일정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직접 또는 무차별적인 공격이나 침해행위

 

b)전쟁 수단으로 기근

 

c)군사 목표로 사용하는 것

 

d)그들의 보호장소나 정착촌은 공격하는 것

 

e)대인용 지뢰 사용

 

원칙 11.

 

1)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과 정신적 또는 신체적, 도덕적 고결성을 가지고 있다.

 

2)IDPS는 그들의 자유가 제한적이든, 그렇지 않든, 다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낟.

 

a)강간, 신체절단,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비열한 처우 또는 처벌, 기타 성에 기초한 폭력이나 강요된 매춘 또는 음란스러운 공격과 같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불법행위

 

b)노예나, 결혼매매, 성적 착취, 아동 노동강요 등과 같은 형태의 현대적 노에 형태

 

c)IDPS에 대하여 테러를 하려는 의도된 폭력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선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원칙 12.

1)모든 사람은,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2)IDPS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소에 가두어두어서는 안된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들을 보호소에 수용해야만 하더라도, 수용이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그들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3)IDPS는, 그들이 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해서는 안된다.

 

4)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된다.

 

원칙 13.

1)어떠한 경우에도, 이탈 아동들을 적대적 행위에 고용하거나, 적대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2)IDPS를, 주거지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편입시켜서는 안된다. 편입 요구 강요나, 불이행에 대한 처벌로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역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원칙 14.

1)모든 IDPS는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2)특히, IDPS는 보호소나 정착촌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원칙 15.

IDPS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a)다른 나라에서 안전 장소를 찾을 권리

b)출국할 권리

c)다른 나라에서 보호소를 찾을 권리

d)생명, 안전, 자유, 건강 등이 위태로운 재정착촌으로의 복귀를 거절할 권리

 

원칙 16

 

1)IDPS는 잃어버린 가족들의 운명과 행방을 알 권리가 있다.

 

2)정부 당국은, 실종자들의 생사 여부와 행방을 찾고, 관련 구제 기구들과 협조를 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조사 절차와 그 결과를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알려야 한다.

 

3)정부 당국은, 유해를 모으로 확인해야 하고, 부패나 시체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까운 가족에게 인도하거나 처분해야 하낟.

 

4)IDPS의 묘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IDPS는 사망한 친인척의 묘지에 갈 권리가 있다.

 

원칙 17

 

1)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따.

 

2)IDPS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3)이탈로 가족이 헤어진 사람들을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재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들의 재결합, 특히 아동이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재결합히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책임당국은 가족 구성원들을 조사한 내용을 활용하고, 가족재결합과 관련한 일을 하는 인도적 정부기구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4)보호소에 수용되어 자유가 제한된 IDPS들도, 가족이 함께 있을 권리가 있다.

 

원칙 18

 

1)모든 IDPS는 적정한 기본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2)정부당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a)기본적인 물과 마실 수 있는 물

b)기본적인 보호소와 집

c)적절한 의류

d)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위생상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들의 공급을 계획하고 실제 배포를 함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칙 19.

 

1)상처입거나 병든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최대한 지체하지 않고, 최대로 가능한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IDPS의 경우, 필요하다고 하다면,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2)특별히 여성들은, 성착취 등으로 관련한 피해 뿐 아니라 산부인과 치료 등, 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IDPS 사이에서, AIDS 등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칙 20.

 

1)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

 

2)IDPS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은 그들에게 여권이나 신분증, 출생증명원, 결혼 증명원 등의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특별히, 정부 당국은 이들이 새로운 서류의 발급을 요청했을 때 그들의 거주지에서 발급을 해오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서류들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3)여성과 남성 모두 그아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고, 그들의 이름으로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

 

원칙 21.

 

1)누구도 재산을 박탈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

 

2)IDPS의 재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

a)약탈

b)직접적이고 무찰별적인 공격

c)군사 공격을 막거나 목표로 사용되는 것

d)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e)파괴하거나, 집단적 처벌의 수단으로 사유화 하는 것. IDPS가 남기 재산들을 파괴하거나, 자의적이고도 불법적으로 사유화하거나 점유하는 것.

 

원칙 22.

1)IDPS는 수용소에 있건, 그렇지 않건 다음과 같은 권리의 향유를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a)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앙, 의견, 표현의 자유

b)직업 선택과 경제활동 참여의 자유

c)공동체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d)이와 같은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하여, 정부 정책에 투표하고 참여할 권리

e)그들이 이용하는 언어로 대화할 권리

 

원칙 23.

1)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IDPS에게 이오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은, 최소한 초등교육을 무료,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 교육은 그들의 문화 정체성과 언어,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

 

3)여성들과 소년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교육과 훈련시설은, IDPS, 특히 아동과 어린이들이, 보호소에서 살든, 그렇지 않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낟.

 

Section 4.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원칙

 

원칙 24.

 

1)모든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 공평, 무차별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2)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정치, 군사적 이유로, 다른 곳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25.

 

1)IDPS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초적인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

 

2)국제기구와 다른 기구들도 IDPS를 지원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행동들이 국내간섭으로 여겨져서는 안되고 선의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IDPS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원을 자의적으로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3)정부 당국은, 인도적 지원이 무료로 통과되도록 하고, IDPS에게 신속하고도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원칙 26.

 

인도적 지원에 관여한 사람들과, 교통수단, 공급물자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들은 어떠한 공격이나 침해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27.

 

1)국제기구들과 다른 관계자들은, 지원을 할 대, IDPS의 인권과 그들의 필요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일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과 관계자들은 국제기준이나 행동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2)위 조항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구성되고, 국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국제기구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oin 5. 복귀, 재정착, 재통합과 관련한 원칙

 

원칙 28.

 

1)정부 당국은, IDPS가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상태로 자발적으로 그들의 주거지로 복귀하거나 자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재 정착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조건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

 

2)복귀, 정착, 재통합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IDPS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원칙 29.

 

1)복귀하거나 재정착한 IDPS는, 기존에 이탈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들은 공적 업무에 참여하고 공적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2)정부 당국은, 복귀하거나 재정착한 IDPS가, 이탈할 때 남겨둔 재산이나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 당국은 적절한 보상이나 다른 형태의 공평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원칙 30.

 

모든 정부 당국은, 국제 인도 기구나 관련자들이, IDPS의 복귀나 재정착,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IPD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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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 무슬림 지역의 교육현황 자료

The status and impact of education and the madaris among muslim in mindanao

 

-Dr. Camar a. umpa & Prof. salipada s. tamano

 

 

열악한 교육 때문에 무슬림들이 지역, 나라 경제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이 가난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현실적이고도 적절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

 

1. 무슬림 지역에서의 교육 현황

 

-국공립, 사립학교의 참여률과 생존률, SY 1998-99

 

지역

Participate rate

Cohort survival rate

elementary

secondary

elementary

Secondary

National

 

 

68.56

71.36

Mindanao

89.46

49.26

55.54

65.97

Region IX

88.46

51.76

53.14

65.37

Region XII

79.26

59.37

54.80

70.77

armm

91.32

22.66

31.28

59.32

 

-functional literacy rate(1999)

 

region

Functional literacy rate

National average

87.80

Region ix

75.8

Region xii

77.4

armm

61.19

 

 

특히, 무력충돌의 영향을 받은 lanao del sur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교육의 실행 정도가 더 낮다.

 

무슬림 민다나오내의 대부분 지역이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렇지 않은 루존이나 비사얀 보다 교육의 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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