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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제에 대한...

지난 여름 수해를 입었다.

밭과 집이 잠겼고, 3-4일간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으며, 복구하는데 일주일가량

걸렸드랬다. 이번 추석에 집주인이 이곳에 다녀갔다. 그 사람은 청주에 살고있으며 50대중반

학교선생이다. 웬일로 왔는가 했더니만, 수해를 입은걸 파악하러~~두달이 훨씬 지나서야 왔다.

다시 왜그러냐 물으니.. 공무원(교원연금이었던가??헤깔리~~)들은 수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보상이 몇십만원정도 나오고

자신이 우리집으로 주소가 되어있으니까 그걸 받고 싶어왔단다. 우리보고 사진찍어둔거 있느냐

고 묻는 정말 싸가지 없는 아줌마.. 경매로 시골 밭과 집을 사고.. 그녀의 땅은 마을 이장이 도지(땅에

대한 소작료)없이 짓고 있다. 사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매입한다는 건 불법인데 관이나

이장이나 이런걸 암묵적으로 묵인해준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약 600여평정도 된다. 일반적으로 농지원부(농사를 짓는다는 법적문서

혹은 농민신분인정서)를 만들려면 300평이상 농사를 지을때 가능하다. 자기 땅일경우도 되고, 남의

땅을 빌려서 만들 수 도 있다. 농지원부를 만들면 이런저런 농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받아서 시골에

서 살기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만 우린 만2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만들지 못했다. 이유인즉..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이땅은 우리집 주인의 것인데 그녀가 이걸 취득한지 1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

문에 이런땅은 다른 사람에게 도지를 내어줄 수 없단다. 그러나 난 그런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거구..

그러니깐 공문서에는 집주인이 농사를 짓는것처럼 되어있을꺼다. 그러니 이 땅으로 내가 농지 원부

를 만들 수 없는 이유..다..

 

즉.. 논농업직불제나 쌀직불금에 대한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약정수매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2001년부터 일정액을 직접 농민

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말한다. 지명이 논일지라도 그 땅에  논농사를 짓지않는 다면

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 허니..이 보조금을 타드신 수많은 공무원님들은 분명 누군가에게

소작을 주었고.. 심지어 실제 농민에게가야하는 돈까지 야금야금 타드신게다.

 

수해보상금을 받으러 우리집에 온 우리집 주인이나.. 쌀직불금을 타먹은 고위 공무원을 비롯한

수많은 비농민들.. 부동산투기로 온 시골땅값은 올릴대로 다 올려놓고..  거기에 덤으로 농민들의

혜택까지도 가로채는.. 어처구니없는 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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