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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아토피 관리, 환경.복지부 '따로국밥'

드뎌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갈등하기 시작했네.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서 우린 어떤 입장을 가져야할까?....

 

 

아토피 관리, 환경·복지부 '따로국밥'

환경부 환경보건법 추진에 복지부 반발

여한구 기자 | 05/28 12:21 | 조회 752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각각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비슷한 내용의 정책들이 중복되지만 부처간 사전협의는 미흡해 정부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28일 두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법은 3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법안 내용이 기존 복지부 업무와 충돌되면서 벌써부터 실효성·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돼 있지만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겹칠 수 밖에 없게 된다.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의 기존 연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다른 부담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경보건법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두 부처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질병관리팀장은 "아토피는 환경적 요인 외에도 유전성, 면역력 약화 등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도 환경성질환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반대입장을 개진해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보건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에 복지부 인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조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형식적일 뿐 법안 준비 과정에서 환경부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경보건법 입법예고 직전인 지난 12일 아토피·천식예보제 도입과 친화학교 지정,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도 부처간 협의부족을 질타하는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토피 질환의 주무부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위원은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어떻게 협력할지가 모호하는 등 복지부와 충분한 논의속에서 법안내용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천식 예방법안 두 부처 각각 추진 “예산낭비”

[2007.05.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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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협의도 없이 천식과 아토피 등을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천식,아토피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을 열린우리당 의원입법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역학 조사 도입 △만성질환관리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환경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환경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보건법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시행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설립 등 만성질환관리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경보건법은 천식과 아토피를 환경성 질환으로 봐 유해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만성질환관리법은 더 총괄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부처가 천식과 아토피를 놓고 ‘제각각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앞으로 10년간 7600억원을 들여 환경성 질환에 대한 감시·예방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환경보건센터’를 세웠고 영·유아, 초·중학생, 노인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보건법도 이같은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에 대응해 복지부는 지난 2일 천식·아토피 예보제, 천식·아토피 친화학교 시범사업 등을 담은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내용이 많았지만 질환 조사감시 체계 마련 등 환경부 대책과 비슷한 내용도 일부 담겨 있었다. 예산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연구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정책을 내놓은 환경부와 조율을 거쳤어야 했다”면서 “많게는 몇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닐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 부처도 공감하고 있다. 두 부처 관계자 모두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의 정책은 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환경부 홀로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은희 연구원은 “두 부서가 경쟁을 벌이며 정책과 법안 내용이 전혀 협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성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럽처럼 각 부서가 시간을 갖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환경부 '마이웨이 행보'
천식·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예방 대책…부처간 협의·공조안해 효과 있을지 우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환경부보건복지부가 천식ㆍ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 추진하는 ‘마이 웨이(My way)’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정부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5월 초 복지부가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환경부도 최근 ‘환경보건법’을 입법예고했다.

두 부처의 정책 모두 천식ㆍ아토피질환을 최대한 줄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부처간 협의ㆍ공조의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들다. 복지부의 천식ㆍ아토피 대책에는 ▦아토피·천식 예보제 ▦환경친화학교 인증제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빈곤층 자녀에 치료비용 지원 ▦특수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제정안에는 ▦건강영향평가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 ▦예방대책 수립 ▦환경보건교육 사업 실시가 담겨 있다.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는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겹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의 기존 연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조세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토피ㆍ천식은 환경적 요인 외에 유전성, 면역력 약화 등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도 환경성 질환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반대입장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환경부(환경), 복지부(보건의료ㆍ식품), 노동부(산업보건) 등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환경성 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충분조건으로 환경부와 복지부가 협의,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법안에서는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도 20명의 위원을 전문가ㆍ산업계ㆍ공무원에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공무원의 자격이 환경부 중심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환경보건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환경부와 복지부가 ‘따로국밥’식으로 행보하고 있다”며 “두 부처간의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 부처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들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ㆍ복지부ㆍ노동부ㆍ지자체간 역할을 아우르는 조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인 ‘국립환경질환예방센터’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07/05/28 17:00
수정시간 : 2007/05/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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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요약1

 

 

<총평>

-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그동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막판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왔던 이슈들이 대부분 미국 요구대로 받아들여짐.

 

- 정부가 협상성과라고 이야기한 부분(개성공단제품인정등)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 미국 민간자문위원회 긍정적 평가 : "다른 FTA에는 담지 않은 조항들 담았다"

 

 

<의약품 >

- 의약품 급여목록도 정부조달로 간주 ->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 비위반제소대상에 포함

 

 

<섬유>

- 미국 세관당국이 사전고지없이 원산지위반혐의에 대한 한국섬유업체 현장조사 가능

- (심지어) 원산지위반 조사기간에도 무역보복조처(특혜관세 중단) 가능 (최종 판정 뒤 보복조처 취하는 일반반덤핑 조처보다 가혹)

 

 

<자동차>

 

 

 

<투자>

- 외국인 투자 제한은 '공공질서 유지 목적'에 한정 ((cf)공중보건, 환경, 공중도덕)

- 투자 제한과 관련 투자자 제소 때 무혐의 입증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음. 투자자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제소 남발 방조

- 금융 단기세이프가드에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외. 투기적 기업인수합병 사냥군은 금융 세이프가드 규제 안받음. 즉, 론스타의 먹튀를 잡을 수 없음

 

* 참고 :  현행 법률상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에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해 경영에 참가하는 '인수·합병(M&A)형 투자'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투기성이 강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국내 기업 주식 10% 이상만 취득하면 직접투자가 된다. 이런 투기성 자본은 90년대 중후반 남미나 동남아에서 통화위기가 확산될 때 단기 환차익을 노리고 이 지역을 집중 공략해,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금융서비스>

- 미국이 요구한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사실상 전면 수용

 

 

 

 

 

 

 

 

 

 

 

한·미FTA 협정문 뜯어보니…곳곳에 숨은 ‘독소조항’

입력: 2007년 05월 27일 22:52:20  경향신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로 검증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협상 기간 내내 정보 공개를 기다려온 시민사회·학계·정치권은 협정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공개 사흘째인 27일 협정문 곳곳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정부의 해석과 달리 치명적 위험성을 내포한 조항도 발견됐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지적재산권을 시작으로 매일 한 분야씩 협상 내용 정밀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축산도매업 美자본 50% 참여 허용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축산물 유통시장에도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외국인은 육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우리측이 미국의 공세에 밀려 국내 육류 도매업에 절반가량의 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미국의 거대자본이 들어온다면 국내 유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물 직수입이 가능해지면서 미국으로서는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국내 축산물 유통사업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을 미국이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우리측은 농업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한쪽이 상대국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농축산품 지원 또는 농민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금제도가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부문 ‘비위반 제소’에 대해 문제가 된 적이 없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 ‘금융 세이프가드’ 8가지 달아 -

외환위기 등 긴급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자금의 대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 세이프가드’도 예외조항과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정문에는 미국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와 한·미간 상품 및 서비스거래, 증여, 배상 등 일방적인 이전 등 경상거래에는 세이프가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

금융 세이프가드의 발동과 관련해서도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이중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투자자의 능력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등 애매하고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발동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발동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발동하더라도 미국측이 빠져나갈 틈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금융 세이프가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호기기자〉

 

 



- 의약품을 정부조달 품목으로 간주 -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보험등재 결정이 정부조달협정으로 넘어가 사실상 정부의 약값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정문 5장 2조(혁신에의 접근)의 각주 조항에 따르면 “의약품 건강보험급여목록 관리는 보건의료 기관을 위한 의약품 정부조달의 한 측면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은 기술규격 이외에 조달대상 물품을 규제하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야 한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효능·효과가 우수한 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약값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심의원의 설명이다.

정부조달이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한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 대상이어서 의약품 정책 또한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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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안좋아지는 것 같다.

보건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건강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원래 빈혈은 있는데다가 위가 안좋아졌다. 그리고 더 뭐가 안좋은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전반적인 건강, 체력이 나빠진 것은 분명하다.

이번 주에 특별히 힘들었다.

금요일에는 출근하다가 버스 안에서 주저앉을 정도였으니.

식은땀이 나고 온몸에 힘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나서 더이상 서있을 수가 없었다.

날도 후덥지끈하고 그날 따라 왜 그리 버스 안도 붐비던지..

성신여대 앞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국회까지 갔다.

허혈성 두통까지 와서 오후까지 괴롭혔다.

오후에는 너무 힘이 없고 의욕도 없어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30분 정도를 자버렸다.

시간이 지날만큼 지나서 그런지 4시를 넘어서니 좀 괜챦아졌다.

 

원인이 뭘까?

나이? 그럴 수 있다.

과로? 최근에 특별히 더 과로한 것은 없다.

스트레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과도한 건 아닌데. 아닌가?

 

역시 나이인가?

 

건강해야한다.

건강하지 못한것은 슬픈 일이다.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서글프고 슬픈 일이다.

인내심은 줄어들고 공연히 서럽고 의욕도 떨어진다.

불건강은 나이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와 시기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다르다.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중년의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주말에 운동하러 외출하기.

커피 1잔만 마시기.

빈혈약 챙겨 먹기.

밤에 자기 전에 운동하기.

먹는 것 신경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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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토론회 웹자보

 

환경보건법 토론회 웹자보다.

고미숙 동지가 만들어줬다.

언제 봐도 훌륭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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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한미FTA협정, '겉'만 봐도 '내용' 알 수 있다.

한미FTA 협정, '겉'만 봐도 '내용' 알 수 있다

 

 

[협정문 따라읽기·1] 협정문 구성을 보면 '한미FTA'가 보인다

 

 
  2007-05-25 오전 10:19:14
 
   
  '말 많고 탈 많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오전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국문본 1200쪽과 영문본 1200쪽을 합쳐 총 2400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여기에는 협정문 분문과 부속서, 부록, 서한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 협정문에 280쪽의 해설서와 30쪽의 용어 설명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한미 FTA 정보 공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태도를 감안하면, 이들 첨부자료의 내용 역시 객관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아전인수 격 해석'이나 '일방적인 선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프레시안>은 한미 FTA 협정문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어떤 관심사항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협정문에서 어떻게 기술됐는지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한미 FTA 협정문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레시안> 나름대로 한미 FTA 협정문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자들이 협정문의 기본 구성을 파악함으로써 한미 FTA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나아가 독자들이 스스로, 때로는 <프레시안>과 함께, 협정문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찾아냄으로써 "한미 FTA 협상 너무 잘했다"는 정부의 선전 뒤에 감춰진 한미 FTA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협정문은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와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그리고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http://fta.korea.kr)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협정문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일반적으로 FTA 협정문은 전문(Preamble), 장(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및 부속서한(Letter)로 구성돼 있다. 한미 FTA 협정문 역시 일반적인 FTA 협정문과 비슷한 형태로, 1개의 전문, 24개의 장, 수십 여 개의 부속서, 부록, 서한들로 이뤄져 있다.
  
  전문에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약속한 협정의 목적이나 대원칙, 이를테면 '한미 양국의 우호적 유대 관계를 의식한다'든지 "무역 자유화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방식을 보장한다는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등의 문구들이 들어간다.
  
  각 장(Chapter)에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협상 분야별 일반원칙이 들어가는데, 편의상 상품 분야, 투자·서비스 분야, 기타 분야 등 3개의 협상 분야로 구분된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상품 분야와 투자·서비스 분야가 각각 2~10장(총 9장)과 11~15장(총 5장)으로 이뤄져 있다. 16~24장(총 9장)은 기타 분야에 관한 것이다.
  
  전문과 각 장이 한미 FTA의 '대원칙'과 '분야별 일반원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부속서, 부록, 서한에는 전문이나 각 장에 담기지 못한 특정 통상 사안들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약속이나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부속서는 '상품 양허안(Tariff Elimination Schedules, 각 상품 품목별 관세철폐율 및 관세철폐 이행기간)'과 '서비스·투자 유보안(Reservations List, 개방에서 제외되는 서비스의 목록 및 그 내용)'이다. 각 품목별 원산지 기준도 핵심 부속서로 꼽힌다.
  
  이밖에 한미 FTA에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 부속서로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나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절차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양국 간 합의사항이 꼽힌다. 또 금융서비스위원회나 자동차작업반 같은 각종 위원회나 작업반에 관한 양국 간 약속도 주요 부속서로 꼽힌다.
  
▲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미 FTA 협정문의 모습. ⓒ프레시안

  협정문의 겉모습을 훑어보니…
  
  협정문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일견 불필요한 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협정문의 겉모습을 훑어보면 한미 FTA가 단순한 '무역자유화'나 '시장 개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바꿔 말해, 한미 FTA 협정문의 구성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한미 FTA를 선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한미 FTA=시장 개방, 한미 FTA 반대=쇄국'이라는 공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 상품 시장의 개방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된 후 정부와 언론매체들은 앞 다퉈 한미 FTA 발효 후 무엇이 얼마나 싸질 것인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득을 볼 것인지에 대해 선전했다.
  
  가령,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와인에 붙는 한국 측 관세가 즉시 없어져 한국인은 값싼 캘리포니아산 와인을 즐길 수 있게 되고, 한국산 차에 붙는 미국 측 관세도 줄어들어 미국인은 더 많은 현대차를 살 것이라는 식이다. 생산자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한국은 미국에 싼 값에 자동차를 팔 수 있게 됐고,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와인을 팔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관세 협정은 한미 FTA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를 '자유무역협정(FTA)의 꽃'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다만 정부는 한미 FTA의 관세 협정 측면만 지나치게 과장해 홍보해 왔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에 불과한데도, 한미 FTA만 발효되면 당장 미국 시장에 한국산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는 말이다.
  
  어쨌든, 이제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됐으므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각각 자신이 관심 있는 상품이 한미 FTA 발효 후 얼마나 개방될지, 그 개방에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될지, 그 상품이 어떤 보호장치를 통해 얼마만큼이나 보호될 수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상품 시장의 제도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하지만 이같은 상품 시장의 개방이 FTA의 전부라고 보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관세 협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이름 대신 한미 관세협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한미 FTA는 상품 관세에 대한 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수출입과 관련된 한국의 각종 제도와 법, 규범들에 대한 협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 글로벌 경제 시대에 어떤 상품을 메이드인코리아(한국산)라고 인정해 줄 것인지[원산지], 어떻게 하면 세관에서의 통관절차를 미국산 상품에 유리하게 바꿔줄지[통관절차]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 또 협정문에는 농수산물의 위생검역[위생검역, SPS]이나 공산품의 기술표준[무역관련기술장벽, TBT]을 어떻게 국제적 기준에 맞춰 완화할 것이냐는 등의 내용도 담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무역 보호 장치들, 대표적으로는 반덤핑 관세, 보복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어떻게 시행할지도[무역구제, Trade Remedy] 한미 FTA 협정문에 들어가는 핵심 내용이다.
  
  즉, 미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모든 제도와 법과 규범들이 모두 한미 FTA 협정문 안에서 다뤄진다는 뜻이다. 한미 양국 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제도나 법을 미국 쪽에서는 '비관세 장벽(NTB)'이라고 표현한다.
  
  ◇ 서비스·투자 시장의 개방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이처럼 한미 FTA 협정문을 보는 한 틀이 상품 분야의 '개방 협정'과 '제도 협정'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또 다른 중요한 틀이 있다. 바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협정'과 '제도 협정'이다.
  
  서비스·투자 시장의 개방을 이해하는 것은 상품 시장의 개방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상품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투자의 미국인 생산자와 한국인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인 생산자와 한국이 소비자가 각각 자국에서 서비스 거래를 하는 경우(국경 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한국인 소비자가 직접 미국인 생산자가 있는 미국으로 가는 경우(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미국인 생산자가 한국에 '기업'을 차리고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그리고 미국인 생산자가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인력 이동, Presence of Natural Person) 등이다. [이것을 WTO(세계무역기구) 용어로 하자면 순서대로 모드 1, 모드 2, 모드 3, 모드 4다.]
  
  한미 FTA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문은 금융, 건설, 교육, 법률, 방송·시청각, 통신, 유통, 의료 등 12개의 서비스 분야, 155개 세부 업종 각각에 대해 개방을 할 것인지 아닌지, 개방을 하기로 한다면 이 4가지 개방형태 중 어떤 형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 양국 간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 한미 FTA에서는 4가지 개방형태 중 상업적 주재에 관한 협상 내용을 따로 떼어내 '투자' 장에서 다루고 있다. 또 여러 서비스들 중 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장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 서비스·투자 시장의 제도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상품 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비스·투자 시장도 이같은 '개방 협정'이 전부는 아니다. 개방 협정보다는 서비스·투자 시장과 관련된 제도와 규범을 정하는 '제도 협정'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부가 '한미 FTA는 우리 제도의 선진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선전하는 부분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제도 협정과 관련된 양대 원칙으로는 미국인과 한국인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NT, National Treatment)'와 미국인과 제3국적의 국민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MFNT,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가 있다.
  
  이 원칙에 예외가 되는 서비스 분야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이 제도 협정의 핵심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수용과 보상, 투자자의 이행의무, 투자 관련 분쟁 등 외국인 서비스·투자에 대한 국내의 규범이나 제도가 유지될지 혹은 변경·폐지될지가 모두 협정문 안에서 다뤄진다.
  
  이처럼 한미 FTA는 상품 분야와 서비스·투자 분야 각각의 개방 협정과 제도 협정이라는, 2×2 틀에서 봐야 한다. 한미 FTA가 단순히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싸지는 효과만 낳는 무역 자유화나 시장 개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장과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협정이라는 소리는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노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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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꽃 나무

심상정의 서평으로 더 유명해진 '소금꽃나무'를 사서 사무실 오가는 버스 안에서 읽고 있다.

정말 김진숙씨의 글 발은 대단하다.

버스 안에서 읽다가도 킥킥 거리게 만드는 재미가 있는 책이다.

그렇다고 재미만 있는 것도 아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책을 읽은 게 한두번이 아니다.

요즘 주변에서 기본이 안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사는 상황에서 이 책은 운동하는 사람들의 진실을 파고든다.

요 책과 함께 산  장석준의 '혁명의 시대...(?)'도 같이 읽고 있다.

다 읽고 정식으로 독후감^^을 써야지.

 

내일은 휴일이다.

간만에 늦잠 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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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북부지역 체육대회

강북, 노원, 도봉, 성북 4개 지역위원회 체육대회가 광운대학교 운동장에서 하루종일 있었다.

강북 15명, 노원30명, 도봉 25명, 성북 35명 가량이 참석했다.

아침부터 단체 줄넘기, 오엑스퀴즈, 발야구, 줄다리기, 릴레이 계주 등등 하루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서 뛰어다녔다.

덕분에 무릎과 팔꿈치가 까지는 부상도 입었다.

따가운 햇살 때문에 열받은 피부가 지금도 화끈거린다.

가끔은 분위기가 과열되어 보기 안좋기도 하고 강북지역위원회가 4개 팀 중 4위를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간만에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지난 목요일 정태인 강연회에 이어 오늘 체육대회에서  강북지역위원회의 조직력의 실상을 보는 것 같다.

다른 지역위원회는 정태인 강연회에 80여명은 참석한다는데 우린 30명,

오늘 체육대회에도 나머지 3개 지역위는 30여명 가까이 참석했는데 우린 20명도 안되게 참석했다.

분위기도 다른 지역위원회의 활기차고 의욕적인 것과는 비교되게 지쳐있다.

왜 그럴까?

 

우리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등이 노는 건 아니다.

어느 지역보다 열심히 일한다.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영향력도 어느 지역보다 높다.

 

하지만 분명 문제는 있다.

아니 어쩜 강북에서 보이는 모습은 민주노동당의 미래의 모습일지 모른다.

 

아~~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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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원 한명 사망

우려하던 일이 계속 현실이 되고 있다.

위험은 확률이고 반드시 미래에 발생하게 되어있는 일이다.

광우병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왜 당에서는 성명을 안내고 있지?...

 

 

 

<군 파병 중 사망사고 얼마나 있었나>
 
[연합뉴스 2007-05-20 21:13]
 
자이툰부대 오 중위..베트남 철수후 8번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이라크북부 아르빌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에서 오모 중위(27)가 총상을 입고 숨지면서 1973년 베트남 철수 이후 국군 파병 사상 8번째 사망사고로 기록됐다.

20일 군당국에 따르면 해외파병 장병이 사고로 숨진 사례는 국군 상록수부대원 5명, 동의부대 1명, 다산부대 1명, 자이툰부대 1명 등 모두 8명이다. 베트남전 때는 5천명이 넘는 장병이 목숨을 잃었지만 대부분 전투 중 순직했다.

2003년 1월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을 위해 아프간 바그람기지에 배치된 동의부대 상황실용 텐트에서 김모 대위가 이모 소령이 쏜 권총 1발을 가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소령은 건설장비 리스 문제를 현지인들과 협의하던 중 옆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던 김 대위에게 `조용히 통화하라'고 했다가 불손하게 대꾸했다는 이유로 실탄이 장전된 줄 모른 채 권총을 빼 위협하다 실수로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3월 유엔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동티모르에 파병한 상록수부대 장병 5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된 사고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들은 예하부대 현장지도 임무를 마치고 사령부로 복귀하던 중 에카트 강을 건너던 차량이 정지하자 이를 끌어내려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민병조 중령, 박진규 중령, 최 희 병장, 백종훈 병장 등 4명이 숨지고 김정중 병장은 실종돼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 병장의 형 김하중씨는 지난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초청 오찬에서 "몇년 전 동티모르에서 순직한 동생의 시신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시신을 찾고 있는 건지, 조치가 있는 건지 동생이 죽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공병부대)에서 파병임무를 수행하다 윤장호 하사가 폭탄테러로 희생되기도 했다. 폭탄테러로 파병 장병이 희생되기는 윤 하사가 처음이다.

지난 19일에는 자이툰부대내 자이툰병원 의무대 이발소에서 이모 중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그는 2004년 자이툰부대가 파병한 이후 처음으로 사망한 사례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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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결혼 축하

오늘 하리수와 미키정이 결혼했다.

결혼기사 밑에는 여전히 찌질이들의 악플이 줄을 이었다.

그래도 간간히 행복을 기원하는 팬들의 댓글도 보였다.

 

결혼식 사진을 보니 홍석천, 인순이, 이가연, 안선영, 박상민, 김정렬, 심은진, 박미선, 송은이 등등 꽤 많은 동료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연예인들이 다들 의리파이긴 하지만 이들이 참석한 걸 보니 하리수가 인생을 잘 못 살지는 않은듯보였다.

나는 하리수를 몇년전 연말 '양심수를 위한 시와노래가 있는 밤' 콘서트 장에서 봤다. 홍석천과 같이 나와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콘서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댄스와 노래를 불렀다. 홍석천과 달리 하리수가 트랜스젠더에 대해 사회적 의식이 높아보이지는 않았다. 그럼 어떤가? 하리수는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된 신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고 있는 걸.  하리수 미니홈피에 가면 '하리수 언니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글들이 꽤 있다.

 

나는 그래서 기대한다.

하리수가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당당히 쟁취하면서 살아가기를.

(근데 미키정 요놈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도 본적이 없어 괜챦은 놈인지 감이 안잡히는 게 좀 찝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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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운동장 관련 작년 서울시당 성명

지금까지 발표된 유일한 서울시당 입장이다.

 


[성 명] 동대문운동장, 노점상 생계대책부터 마련하라

서울시는 지난 19일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800억을 들여 ‘서울 디자인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예비비 1억 2천만원을 들여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대체 야구장 건립 관련 기본/실시 설계비 9억 8천만원을 투자심사도 없이 편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3년 11월 30일 용역반을 투입해 노점상들을 강제대집행한 바 있다. 이후 영세 노점상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조성된 게 바로 현재 동대문운동장(舊 축구장)의 벼룩시장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2005년 10월 앞으로 풍물시장 같은 걸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동대문운동장 공원화가 본격화되면서 노점상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오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노점상들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청계천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일련의 발언은 노점상들을 분노케하기에 충분하다.

서울시는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의 대상일뿐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노점상도 시민이다”라는 당연한 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모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는 식의 태도 역시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노점상을 배제한 공원화 사업을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부터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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