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은 아쉬운...

지나친 뒷북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만...

 

애초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접하면서, 글쎄다 했던 건,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21세기 남한 사회의 사상성향 분류법은 일단, 무상=빨갱이.

 

난 왜 '의무'급식이 아니라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동원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과 그 교육을 위한 국가의 '의무'

논의의 과정에 이 부분은 그리 부각되지 않는 듯 하다.

 

논자(학자)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교육의 평등이라는 차원

다른 하나는 국가의 예비재원(材源) 확보

 

전자가 개인적 차원이라면(실제 평등의 확보라는 것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만)

후자는 집단적 차원

 

결국 후자의 문제를 두고 보자면 의무교육은 교육 받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인 동시에

사회집단 '전체'가 일정한 교육을 그 '전체'에게 제공할 의무(와 동시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집단'의 의무가 된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무'적으로 그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회(국가)가 보장해야 할 내용이 되는데

 

책은 물론이려니와 실습용품이나 기타 학용품, 만일 교복을 입힌다면 교복에 두발단속까지 하고싶다면 이용실이나 미용실 이용료 역시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

먹는 것은 당연.

왜냐하면 이건 '의무'니까.

 

이게 헌법 제31조 제3항이 가지고 있는 함의이다.

 

'무상' 급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헌법 규정에 명문으로 나와 있는 '무상'이라는 말에 삘 받은 것 같은데,

 

국가정책적 목표인 의무교육의 한 수단으로서 무상이 강조될 수도 있다만, 아무래도 "교육=돈"이라는 어떤 관념이 여기서도 작동한 것 같은 찜찜함은 계속 남는다.

 

그나저나 전직 변호사출신 오세훈과 현직 변호사인 전원책은 도대체 이 헌법의 조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이 조문의 의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걸까나...

 

 

덧 : 기사에 보니 오세훈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오 시장은 "교육청에서도 교육 소외학생 수혜사업을 통해 수학여행, 방과후학습, 졸업앨범비 등 저소득층에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하는 건데, 그런 점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훌륭한 발상이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오세훈도 뭐가 문젠지 잘 알고 있다는 뜻.

잘 알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이거 좀 심각한 문제다.

 

오세훈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면 곽노현은 더 세게 나갈 필요도 있겠다.

"유레카~! 바로 그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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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3 11:38 2011/08/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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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님...

    이 글도 e노트에 올렸습니다.

  2.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3. 아! 의무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