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뭐하는 조직인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그 구성에서부터 매우 독특하다. 졸라 많은 위원들로 구성되는 졸라 큰 위원회다.
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40명~90명 사이의 인원으로 채워진다. 40명이든 90명이든 간에 이 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법관이라든가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거나 언론사에서 10년 이상 뛴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럼 나머지는? 모른다.
암튼 그런데, 이 위원회에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부라는 기구가 설치되고 여기서 각종 중재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판단이다. 이번에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단다.
연합뉴스: 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언론중재위는 경향신문이 선거법 8조를 위반하여 공정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향신문에 통지했다고 한다. 그런데 임미리 교수 칼럼의 경우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배한 것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경향신문이 개제한 행위가 법 제8조에 있는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 방송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재위의 결정문을 못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길이 없는데, 기사만 보면 뭔 내용이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모르겠다. 단지 해당 칼럼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로 권고를 했다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거다.
언론사는 외부기고를 받을 때 해당 기고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다른 외부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이를 낼 수 있다. 이번 임미리 교수의 글 역시 이에 반대되는 글을 덤당 관계자나 지지자가 보내면 된다. "경향신문만 빼고"를 내용으로 해도 괜찮다. 경향신문만 빼고 다른 신문만 보자는 선동의 글을 경향신문에 내든지 다른 신문에 내든지 하면 된다. 원래 언론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런 거다. 이 작동방식에 문제가 생겨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중재위 같은 기관이 개입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중재위가 '권고' 씩이나 하게 된 이 과정 전반을 비추어볼 때, 과연 경향신문이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실어준 행위가 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사안인지조차 의심스러운데다가 중재위가 끼어들어 결정하여 권고까지 해야 할 상황이었는지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뭐하자 건가? 더민당 까면 국가기관 전체가 나설 수 있다는 걸 시위하는 건가?
하여간 하는 짓들이 저열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홍세화 선생의 말처럼, 진짜 요즘 시대는 '적반하장'의 시대인 듯. 촛불정권은 개코나 무슨 촛불정권인지 모르겠고, 문통은 여전히 입 닥치고 있는 상황이고, 대깨문은 지들 대가리 깨지는줄도 모르고 입으로만 대깨문 하고 자빠졌다. 다들 그냥 말 그대로 대가리가 다 깨져버리길 바란다. 깨진 대가리 주어 싸매고도 입으로 "우리 이니~ 하고싶은 거 다해~" 이러고 있으면 그런 호러물이 없을 듯.
아, 그나저나 거 사람들이 이럴 때 연대정신들 좀 발휘해서 경향신문 정기구독도 좀 하고 그러길 바란다. 대깨문들 절독운동하는 통에 살림살이가 좀 어려운 듯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