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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이 매삼화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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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삼화 ; 매주 세번째 화요일" 인권영화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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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인권영화제, 앙코르 상영회에서 청계광장의 감동을 다시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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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상황속보]경찰은 인권영화제에 대한 침탈을 중지하고 광장에서 철수하라 !

경찰은 광장에서 철수하라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1. 인권영화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정당하게 청계광장 사용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갑자기 공단으로부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6월 4일 오후 8시 경 공단이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다시 사용 승인 공문을 보내옴으로써 현재 인권영화제가 청계광장을 사용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2. 이에 따라 인권영화제는 예정대로 오늘 아침 6시 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무대설치를 진행하는 등 영화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곧바로 청계광장에 경찰 차벽이 6대 설치되었고, 6시 25분 경 경찰 병력이 무대 설치를 막았습니다. 인권영화제측은 어제 팩스 수신한 공단의 사용 승인 알림 문서를 경찰에게 제시하였음에도 경찰은 봉쇄를 풀지 않았고, 이후 경찰 병력이 200여명으로 더욱 증원되어 인권영화제 측의 무대 설치를 계속해서 봉쇄하였고

 

 

 

  현재 오전 9시경, 경찰 병력은 철수 하였으나, 소라탑 뒤편에 경찰버스 3대 포함 버스 10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 영화제측은 예정된 12시에 행사를 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행사시작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관객분들께 알려드리며,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4. 인권영화제는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초법적인 업무방해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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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인권영화제가 청계광장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녕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 입니다.
먼저, 제13회 인권영화제의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3회 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관련 경과 상황]


2009년 1월 23일    서울시에 청계광장 사용 신청

2009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청계천 시설사용 허가> 결정

2009년 2월 26일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비 1,276,380원 납입

2009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 결정

200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 

                                 공문 우편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도착

2009년 6월 4일   시설관리공단이 제 13회 인권영화제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것을 허가함,

 

 

  오늘(6월4일) 저녁, 시설관리공단과 만나서 제 13회 인권영화제가 청계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쟁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4일 저녁, 팩스를 보내 "청계천 인권영화제에 대하여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행사진행을 승인" 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에, 인권영화제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기존 계획 대로 인권영화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마음써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 탁 트인 청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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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웹자보입니다! 스크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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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촛불 광장에 서다 !!!

인권영화제, 촛불 광장에 서다 !

 


   2009년 13회 인권영화제가 6월 5일(금)부터 7일(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검열을 거부해왔던 인권영화제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정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을 받지않고 상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극장 측은 영진위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작년 12회 인권영화제는 영화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비법 개정 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인권영화제를 치뤘습니다.

 

   영화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나누고 인권의 홀씨를 날리고 싶었던 인권영화제는 올해 13회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촛불의 광장이었던 청계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13회 인권영화제 판을 엽니다. 촛불 민주주의의 상징인 청계광장에서 관객을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한 인권영화제의 힘찬 난장을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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