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노동부·경총 스스로 정부 비정규법안이 사용자들을 위한 법임을 직접 시인하다!

전국 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홈페이지 ( http://bworker.nodong.net/ ) 에서 퍼 왔습니다. 그 동안 줄기차게 '비정규직 보호입법'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며, 진보진영이 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것을 마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처럼 선전해오던 노무현 정권이 자신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시인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족을 달자면, 내용 중간에  '불법파견 1명당 과태료인가, 1건당 과태료인가' 라는 거듭된 질문에 노동부 정병석 차관이 '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하 라고 답변하자 열우당 이목희 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 고 설레발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목희 의원의 입장을 봤을때 '그렇게 하면 안된다' 는 '그렇게 답변하면 그동안 거짓말 해온게 들통나기 때문에 안된다' 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되네요. ^^;

 

--------------------------------------------------------------------------------------

 

노동부·경총 스스로 정부 비정규법안이

사용자들을 위한 법임을 직접 시인하다!


경총 "파견허용업종 네가티브 리스트로 전환하기로 정부가 확실히 약속했다"
정병석 차관 "불법파견 고용의무 위반시 한 사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럴줄 알았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파견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2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가져오고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며 오로지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듯이,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 역시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비정규직 확대양산을 바라는 사용자와 재벌에게 온갖 특혜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구속되고 해고되고 피터지게 싸우며 허구적인 정부 비정규법안의 실체를 폭로하고, 우리의 절실한 요구인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 권리보장입법을 요구해왔다.


정부 비정규법안 내놓기 전에 개악관련내용 사용자들과 사전협의!

그러던 중 지난 9일 밤11시부터 새벽2시까지 KBS 1TV에서 방송된 "벼랑 끝의 비정규직 돌파구는 열리는가" 생방송토론회에서, 노동부와 경총 스스로 정부 법안이 사용자들을 위한 법임을 스스로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사용자들을 대표해 토론회에 출연한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정부가 파견법 개정안을 내면서 허용업종을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가티브 리스트로 바꿔주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는데,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를 거치며 이 얘기가 사라졌다"고 얘기했다. 즉, 정부가 작년 9월 비정규법 개악안을 내놓기 전에 이미 사용자들과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전체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어버릴 파견허용업종 네가티브 리스트 전환 문제를 말이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면 무한정 불법파견을 용인해 주겠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를 대표해 출연한 노동부 정병석 차관은 불법파견 고용의제가 아니라 고용의무를 주장하면서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3천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물리기 때문에 고용의무로 해도 충분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토론회 사회자가 "불법파견 1명당 과태료인가, 1건당 과태료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정 차관은 "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정 차관의 이런 답변은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연동된 것이었기에,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기껏해야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얘기에 다름아니었다. 다시말해 수만명, 수십만명 불법파견을 하더라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면 불법행위를 용인해주겠다는 말이다! 그 얘기를 듣던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조차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할 정도가 이니었는가!


정부 비정규법안 폐기! 권리보장입법 쟁취!

노동부와 경총이 정부 비정규법안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이상, 정부 법안이 855만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한줌도 안되는 사용자들을 위한 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정부 비정규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우리의 절실한 요구인 '원청사용자책임 인정''특수고용노동기본권 보장''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이 빠진 비정규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내일부터 또다시 개악안 강행통과를 위해 개시되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맞추어 855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와 절실한 이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13일 오전11시 서울역 KTX 여승무원 농성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기간제 노조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 사유제한'을 요구할 것이며 만일 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간제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몰리게 된다는 사실을 현장 증언을 통해 밝힐 것이다, 15일 오전11시 대검찰청 앞에서는 사내하청노조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불법파견 판정 후 1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다.

기자회견과 함께 KTX여승무원, 인터콘티넨탈 등 현안투쟁사업장 지원집회에 연대하여, 권리보장입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선언하고,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기간제 사유제한'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자원을 동원할 것이다.



2005년 12월 12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