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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권리침해" 신고가 된 불매운동 게시물들을 다음이 일괄 삭제했다고 합니다. 30일간의 임시조치라고 하지만, 제 3자는 물론, 게시물을 볼 수 없으니 사실상의 삭제인 셈이죠. 작년에도, 삼성 측의 신고를 접수받은 다음이 삼성코레노 노조의 카페를 폐쇄하는 일이 있었죠. 돈 가진 기업들은 신고만 하면, 인터넷에서의 여론생산을 통제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명예훼손이건 권리침해이건, 아직 법원의 판결이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네트는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토론의 공간 아닙니까? 의견을 제출하고, 함께 검증해가는. 기업에서 그 글이 명예훼손이거나 권리침해라고 생각한다면, 반박글을 게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글들을 보는 누구든지 "아,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이 있구나"하고 자기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삭제조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반박글의 게재"라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무조건 삭제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비자들이 기업비판 할 수 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정치비판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문제인 것은, 삭제[임시조치] 그 이후 입니다. 명예훼손이건 권리침해이건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문제이고, 당연히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의 이런 신고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얘기해주죠. 네, 사법부가 아닌 곳에서 사법판단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명백한 월권행위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이런 능력이 부여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도 이런 과도한 능력이 버거운지, 지난 번에 다음에서 판결을 요청했을 때는, 자기네가 판결할 수 없다고, 다음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영화나 노래 등에서는 이미 검열제도가 없어진지 오래죠. 검열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명백한 검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이 신고만 하면, 포털에서 삭제해주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비사법기관에서 최종 (사법)판단을 내려주는 지들끼리 짝짝꿍하는 검열이죠.
인터넷 실명제, 검열, 통신기록 보관 등 한국에서 인터넷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명제 확대, 아이핀 도입 의무화, 통신기록 보관 의무화 등을 통해 인터넷 통제는 더욱 강화되려고 하죠.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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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물 삭제 - 한겨레어청수 경찰청장 비판 글, 누가 지웠을까? - 레디앙쓴사람: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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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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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도 고생이 많군요.. 참.. 세상이 왜 이런건지 모르겠습니다나라를 구한 이순신, 지도를 그린 김정호.. 이런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 받은 그 꼴이 또 다시 반복될려나 보네요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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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도 까딱 잘못했다간 책임추궁을 당하게 되겠죠? 뭔가 정말 붕 떠있는 상태예요. 망할놈의 국가와 법!p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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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 김철균 관련 글들이 삭제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전 다음 부사장이었는데, 이번 청와대의 인터넷 국민소통 비서관에 내정되어 있다죠?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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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도 있군요. 삭제 안당하려면 해외사이트에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_- 쩝.꿈틀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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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수호와 언론탄압에, 갖가지 더러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좃중동과 2메가정부의 치졸함에 국민의 저항은 날이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누그러 들지는 않을 거 같군요.국민들을 밟아도 꿈틀거릴줄도 모르는 하찮은 단세포동물 취급하는 발상, 참으로 저능하네요.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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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불가능 정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통인데, 소통이 안되면 극약처방을 해야겠죠?laz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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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에서는 '반박글의 게재라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삭제/블라인드만 요청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지적하고 계신 반면, 제목에서는 마치 Daum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듯이 비추어집니다. 자칫하면 su님의 글을 오독할 뻔 했네요;; 제목의 수정을 한번 고려해주세요 :)덧붙여, 해외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 ISP를 통해 아예 그 사이트 접근을 유해사이트로 차단해버리는 케이스도 생길테지요.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스팸업자들이 법망 피해나가듯 자꾸 꼼수만을 찾아봐야 상황은 더 나빠질겁니다.
* 본문중에 언급하신 법률 조항 아래에 덧붙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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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iel// 와, 법률조항 감사합니다. 법이 정말 기묘하네요!!! 뭔가 포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정부가 포털을 이용해 네티즌을 통제하는군요. 근데 현행법률에 따라도 다음에서는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하면 어떤 요청에도 일단 삭제하지 않고, 반박내용을 게재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텐데요.p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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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이야기하듯 요청이 들어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요.다음, 네이버 같은 포털들에서는 해당 법률때문에 당사자가 삭제요청하면 바로 지우고 있지요. 하지만 사용자들은 저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들만 욕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에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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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우리가 무슨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에휴..무슨 다른 방도를 궁리해야겠네요.
암튼 단기적인 방법을 쓸 게 아니라 전국민의 의식부터 전환해야 합니다..조중동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조중동의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합니다.
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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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의 법조황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라고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의 사실 여부 판단은 사법부 영역아닌가요?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만으로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하네요...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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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 네, 포털에게도 분명 딜레마가 있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법! 그렇지만 이번에 기사를 보니 전체 삭제요청 중 20%만 처리되었다고 하네요. 이 20%를 선별한 다음의 기준은 무엇인지? 전부 삭제안할 순 없었는지는 얘기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에엣// 네, 법개정도 해야되는 것 같아요.
key//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일종의 행정기관에서 사법판단을 내리고 있는거죠. 그리고 결정과 책임이 다음같은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되기도 하구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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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관련법률은 여기도 또 있어요.제44조의2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즉 법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A이용자 B글 삭제 요청(반박/삭제) -> 포털이 일차 판단 -> B글 삭제(이때 반박내용의 게재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삭제하기 애매할때 -> 임시조치 -> 법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아 확실조치 (복구 혹은 삭제) -> 아무런 판단도 없고 이용자들이 가만 있으면 그냥 영구 삭제
즉 임시조치가 무엇이 되었건 B글의 권리주체인 작성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기는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A이용자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데 그 이용자가 누군지, 주장은 무엇인지 자료조차 볼수 없는 상태이니까요. 포털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여부를 결정할때도 한마디할 권리도 없습니다.
kay님 말씀대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법에 저촉된 게시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을 볼때 과연 법원이 이용자 편이냐는 부분은 의문이 있지만,
*적어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이용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고 자기 변호를 할 기회도 보장되야 합니다.
포털이나 방통심의위가 자기 멋대로 판단해선 안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포털은 과연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최대의 피해자는 이용자입니다. 포털은 절대 피해자는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이 법률이 포털의 삭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나중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일어나면 면책해주겠다는 것 뿐이죠. 반박내용의 게재 등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포털의 의무는 충분합니다. 동아일보 같이 거대조직은 반박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포털이 이용자 글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처럼 정부를 상대로 버티다가 법정에 서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글을 삭제 안하고 버티던 진보넷은 법정에 섰었는데요.(물론 법원에서 삭제명령을 내려 삭제할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포털은 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