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 글 삭제한 DAUM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6/23 14:24
  • 수정일
    2008/06/23 14:24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권리침해" 신고가 된 불매운동 게시물들을 다음이 일괄 삭제했다고 합니다. 30일간의 임시조치라고 하지만, 제 3자는 물론, 게시물을 볼 수 없으니 사실상의 삭제인 셈이죠. 작년에도, 삼성 측의 신고를 접수받은 다음이 삼성코레노 노조의 카페를 폐쇄하는 일이 있었죠. 돈 가진 기업들은 신고만 하면, 인터넷에서의 여론생산을 통제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명예훼손이건 권리침해이건, 아직 법원의 판결이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네트는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토론의 공간 아닙니까? 의견을 제출하고, 함께 검증해가는. 기업에서 그 글이 명예훼손이거나 권리침해라고 생각한다면, 반박글을 게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글들을 보는 누구든지 "아,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이 있구나"하고 자기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삭제조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반박글의 게재"라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무조건 삭제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비자들이 기업비판 할 수 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정치비판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문제인 것은, 삭제[임시조치] 그 이후 입니다. 명예훼손이건 권리침해이건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문제이고, 당연히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의 이런 신고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얘기해주죠. 네, 사법부가 아닌 곳에서 사법판단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명백한 월권행위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이런 능력이 부여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도 이런 과도한 능력이 버거운지, 지난 번에 다음에서 판결을 요청했을 때는, 자기네가 판결할 수 없다고, 다음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영화나 노래 등에서는 이미 검열제도가 없어진지 오래죠. 검열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명백한 검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이 신고만 하면, 포털에서 삭제해주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비사법기관에서 최종 (사법)판단을 내려주는 지들끼리 짝짝꿍하는 검열이죠.

인터넷 실명제, 검열, 통신기록 보관 등 한국에서 인터넷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명제 확대, 아이핀 도입 의무화, 통신기록 보관 의무화 등을 통해 인터넷 통제는 더욱 강화되려고 하죠.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관련기사:
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물 삭제 - 한겨레
어청수 경찰청장 비판 글, 누가 지웠을까? - 레디앙


쓴사람: su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