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공화국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10/05 17:31
  • 수정일
    2008/10/05 17:31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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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통신의 [입법도 않은채 "생체정보"로 출입국심사] 에 이은 글.

법무부가 불법으로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해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시행해 놓고 나중에 국회에 와서 법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쓸 모양인데, 이런 "떼법"이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잘 지켜봐야겠다. 얼마전에는 외교통상부가 영국 정부의 지문정보 제공 요청을 수락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얘기인 즉슨, 탈북자 수백명이 영국에 망명신청을 했는데, 이들이 혹시 한국 국민들이 아닐까 확인해보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지문조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작 지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반대했지만, 외교통상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성사되고 말았다.

이거 소문나면 대박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전 국민 지문DB 가지고 있고, 요청하면 조회도 해준다는 소문. 한국 여행자들의 신원이 의심되거나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한국 정부에 지문정보 제공을 요청해볼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국 여행자 지문날인 시켜서 검사해볼 수 있으니까. 영국에는 해주는데, 다른 나라에는 거부할 마땅한 이유가 없지 않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별별 차별이 가능해진다.


다음 프로세스는 전자여권이다. 외교통상부는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는 전자여권에 지문날인을 도입하기로 입법을 강행했는데, 결과는 또 차별이다. 이제 한국 여행자들은 2010년부터 지문날인이 된 전자여권을 들고 다니다가, 출입국심사를 하거나, 신원이 의심될 때 언제든지 즉석에서 지문날인 검사를 당해볼 수 있다. 영국이 했던 불편한 절차도 사라지는 셈.

미국이나 일본은 전자여권은 도입했지만, 지문날인은 없고,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여권에 지문을 담긴 하지만, 유럽회원국들이 아니면 지문정보에 접근조차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유럽회원국들끼리는 국경이 통폐합되고 출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지문날인 출입국심사를 당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출입국심사할 때 줄 따로 서야하나? 세계 각국에서 지문날인 가능한 한국 여행자 전용 출입국심사대라도 마련해줄지 모를 일이다.

어쩌다 이런 나라에 태어난거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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