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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반구어린이집과 중구청에는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반구어린이집은 중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국공립 민간위탁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원장의 파행적 운영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콩과 멸치 몇 조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이 외투를 입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 조건에 학부모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사 출신 원장이 강압적으로 교사들을 통제하고, 교사들을 이간질 시키는 속에서 교사들도 숨죽이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원장의 보복성 해고로 9명의 교사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원장은 어린이집의 경영이 어렵다면서 교사들에게 임금삭감을 요구했고, 교사들은 임금삭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경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서 지난 5월부터 차례로 교사들을 해고시키고 있습니다. 5월 2명 해고, 6월 2명 해고, 7월 1명 해고통보로 이어지는 계속된 해고의 칼날이 교사들에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해고된 기준은 자질문제도 아니고, 근무태도도 아닙니다. 단지 원장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해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못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나섰습니다
정서적 보살핌이 중요한 영․유아들의 교사가 수시로 바뀌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학부모들이 중재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학부모들까지 고압적 자세로 대하면서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에 학부모와 교사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구청을 상대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해 반구어린이집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의 계속된 항의가 몇 달 동안 이어지자 중구청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장과 계약을 해지하고 자율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화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은 당선된 후 손바닥 뒤집듯이 합의를 번복해 버렸습니다
어렵게 중구청과 합의가 이뤄졌지만, 조용수 구청장이 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합의사항을 백지화하면서 반구어린이집 문제는 다시 파행을 치달았습니다. 덩달아 원장은 교사와 학부모들을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렀고, 중구청 관계자들은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하면서 일방적으로 원장을 감싸 돌았습니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져야 하는 원장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여야 할 구청장은 서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세상에 상식은 없었습니다.
중구청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힘들게 이끌어낸 합의가 번복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은 중구청을 상대로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원장은 사표를 내기에 이르렀지만, 사표를 내는 순간까지 교사를 추가로 해고하면서 보복성 해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구청은 해고 교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간위탁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원장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구청이 책임지고 해고 교사문제와 지난 원장 시절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저희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이 아름답고 밝다고 가르칩니다. 그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동자 속에 비친 세상은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아픔은 가슴 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최소한의 상식은 통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양심을 갖고 아이들을 다시 보살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육노조 조합원 여러분들께
계절은 변하여 더운 여름이 되었고
1인 시위와 전단지 돌리기, 집회하기, 방송으로
보육의 현실을 알리기에
저희 반구어린집 해고 교사들은 날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여유를 찾기도 힘들었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기에 이제야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많은 조합원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해 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교사들이
해고되어도 말없이 그만 둔 이유를
투쟁이라는 것을 하면서 알 것도 같습니다.
혼자였기에
영유아법에 어긋나도,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아도,
말 한 번 못하고 순종하며 복종하고 일하다가
해고되었다는 원장의 한 마디에
아이들을 뒤로하고 말없이 눈물 흘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음을....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만 둘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여기에서 그만두고
제각기 다른 일을 찾아간다면
보육의 현장은 변화될 수 없는 악순환만 계속 될 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말없이 묵묵히 힘들게 일하고 계실 줄 압니다.
힘내시고,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지켜보아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현 교사들과 다음 보육교사들을 위해서도
한번은 치러야 할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보육현장에 계시는 원장님, 교사들은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교사와 원장이 화합하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될 수 있고
교사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아가며
자아실현을 위한 일터로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저희 반구어린이집은
새로운 원장이 위탁받으면서
지금까지 투쟁을 밑거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복직을 위해
다시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 들게 감사 인사드리며
저희들은 다시 새 힘을 얻어
복직되는 그날까지
이 여름 태양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타오르겠습니다.
힘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2006년 7월 15일
반구어린이집 해고 교사 일동
[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중구청 협약 요구안]
1.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 없는 민간위탁 공모는 기만이다. 중구청은 해고자복직 에 합의하고 이행방안 마련하여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중구청이 책임 당사자다. 부당 해고당한 강영숙, 김미경 조합원에 대해 민간위탁 확정 전에 즉각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
3. 민간위탁의 폐해로 물의를 빚은 반구어린이집에 대해 또 다시 졸속적 민간위탁으로 떠넘기려하는 의도에 반대한다. 선정기준과 심사 항목에 해고자복직 문제해결 반드시 포함하라.
4, 반구어린이집이 정상적 국공립어린이집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올 12월까지)
중구청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5. 박신희 전 원장이 해지되기 3일전,(6월 28일) 중구청에 사직서 제출한 상태에서 구청담당 계장이 관리감독으로 현장근무 나와 있는 중에 또 다시 박신희 전 원장이 감정적으로 단행한 김하늘 선생님에 대한 보복성 해고통보에 대해 중구청은 즉각적으로 무효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6. 중구청은 박신희 원장의 적자운영에 대한 감사와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마련하여 공대위와 반구어린이집 학부모들, 중구청 홈피에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중구청이 협약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중구청은 반구문제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보이고자 한다면 위탁공모와 선정과정에 공대위와 학부모대책위를 참가시켜서 의논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대처일 것입니다. 중구청이 또 다시 졸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선정하여 파행운영의 책임을 새로운 개인원장에게 떠넘기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해고자문제 해결없는 반구어린이 정상화란 있을 수 없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12일
울산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민간위탁철회,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
| 특유의 뒤집기로 또 뒤집기...취임식 취재방해 정식 고소키로 | |||
울산 중구청이 반구 어린이집과 관련, 울산YWCA, 울산 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등 시민단체들의 대표로 울산여성회에서 보낸 공문이 누락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울산여성회는 지난 6일 중구청장과의 면담요청을 중구청 대표 팩스로 보냈고 총무과에서 담당이 4일 동안 출장 가는 사이에 컴퓨터로 도착한 것. “원칙은 출장을 가게 되면 옆 동료에게 부탁하는 것이 옳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실수”라며 담당자는 “10일 아침 이를 확인하고 오전 10시경 사회복지과로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 아무개 계장은 “2시경 공문을 받았다”고 잘라 말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엇갈리는 부분이었다. 또, 울산여성회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고 “분명 여성과 남성 직원에게서 면담이 가능할 것이란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간단한 면담이 11시 35분경 이뤄졌다. “뿌리 채 흔들린 반구 어린이집의 정상화를 위해 구가 직영제로 운영하여 기반을 잡은 뒤 위탁을 함으로써 더욱 안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완성을 이룰 것이다”는 지적에 구청장은 “직영은 구청도 원하지만 민간위탁은 행정의 한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관(官)이 어린이집에 참여 했을 때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전문성이 결여 될 수 있다”는 것. 또, 경제사회국장은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며 좋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까지 쉽지 않았다”며 한 술 거들었다. 사회복지과 과장은 이날 다른 날 볼 수 없었던 제법 진지한 대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구청장은 갑자기 “촬영을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실무자 외에 다 나가라는 구청장에 말에 취재요청을 받고 정당히 취재에 임한 취재진들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얼마 전 조용수 구청장은 ‘공동합의문에서 밝힌 언론에 귀 기울려 선택해 준 구민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다 할 것이다’는 말을 1주일만에 특유의 뒤집기로 뒤집은 형태가 아닐 수 없다고 천명하고 취임식 때의 취재방해를 비롯한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앞으로 중구청의 잘못된 부분을 여과 없이 알리겠다는 입장을 본지는 밝힌다. ‘밀실야합’도 아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면담은 끝이 났다. 취재를 못하게 한 이유는 뭘까?,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구정을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는 것인가? 시민단체, 언론을 무시하는 구청장이 뭔들 못하겠으며 이를 견제해야 할 구의원들은 아무 소리도 없다. 공식 면담의 구청측 착오에도 사과 없이 고개만 세우는 사회복지과와 개인이 싫으면 시민단체나 언론도 무시해 버리는 구청장의 모습에서 중구청의 미래가 어둡다는 지적이다. 구청장실 입구 벽 위쪽에는 ‘시민 생활 불편을 위해 구청장실을 항상 개방합니다.’ 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권의주의에 빠져 구민보다는 이벤트 전시행정으로 무마하려는 노력에 구민들의 아픔은 늘어만 간다는 여론이다. |
| 시민단체들, 면담파행과 공문수령문제 공식대응키로 | ||||||
| 김성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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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육노동조합 Korea Childcare Workers' Un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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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35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 4층 / ☎ 02-464-8576 fax 0505-362-8569 / kcwu@paran.com / kcwu.nodong.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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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06-07-11호 2006년 7월 11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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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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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중구청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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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반구어린이집 위탁공모이의제기 및 해고자 복직촉구를 위한 중구청 항의방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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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노조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보육현장 개혁, 인권보육 실현, 보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 하여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전국보육노동조합』입니다.
3.귀 구청은 반구어린이집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로 박신희원장 해지 후 또 다시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해서 넘기려합니다. 본 노조는 반구어린이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바람직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구청이 직접 관리한 상태로 원장을 채용하여 시설개보수와 조합원해고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한 후에 정상화된 바탕에서 이후 운영체계를 신중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이미 밝혀졌다시피 전 박신희 원장은 보육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해고시키기 위한 합법적 장치를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 경영악화를 유도해 학부모들과 아이들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위탁을 준 당사자이자 관리감독부실에 대해 중구청이 져야 할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5. 본 노조는 귀구청이 사용자단체이자 민간위탁원장들의 모임인 중구보육시설연합회의 로비를 받고 서로 결탁하여 반구어린이집에서 보육노조 조합원들을 의도적으로 해고시키려는 공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명백하게 박신희원장에 의해 희생당한 강영숙. 김미경조합원에 대해 위탁공모가 확정되기 전에 중구청이 직접 복직시킨 상태에서 이후 직영에 가장 가까운 방식의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야 함을 분명히 요구합니다..이 상태에서 해고자문제 해결없이 또 다시 민간위탁을 선정하여 개인자격의 위탁원장에게 떠넘긴다면 반구어린이집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렁에 빠져들것이 자명합니다.
5. 또한 귀 구청이 그동안 반구문제해결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있는 태도를 보이고자 한다면 위탁공모와 선정과정에 공대위와 학부모대책위를 참가시켜서 의논하는 것이 응당할 것입니다. 구청이 또 다시 음모적으로 민간위탁을 급하게 선정하여 책임을 떠넘기려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하는 바이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위해 7월 12일(수) 11시 귀 구청장실을 항의 방문코자 통보합니다. 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위원장 김명선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 2006-377호
공립보육시설 보궐위탁 운영자 공모 공고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 반구어린이집 운영계약이 2006. 6. 30자로 계약해지됨에 따라 보궐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 대상 시설 현황
|
시 설 명 |
위 치 |
대지(㎡) |
연면적(㎡) |
정원(명) |
비 고 |
|
반구어린이집 |
반구동 452-1 |
1985 |
407 |
99 |
시간연장시설 |
2. 신청대상
가. 영유아 보육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자
3. 신청자격
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재정능력이 있는 자
※약정이행 담보를 위해서 수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시 연간운영경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자
다. 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는 본인이 소속된 보육시설에 수탁 신청코자할 경우 접수 신청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4. 공개모집
가. 공고(신청)기간 : 2006. 7. 4 ~ 2006. 7. 10 (7일간)
나.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0-1(중구청 사회복지과)
다. 접수방법 : 서면 제출
라. 제출서류(20면이내 원본1부․사본10부 제출)
(1) 위탁운영신청서(별지) 1부 : 중구청 사회복지과 비치 교부
(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에 한함)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4) 개인의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부(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어린이집 특색(시간연장)에 맞는 전반적 운영계획과 각종안전사고
(화재,아동상해등)예방대책과, 사고발생시 수습계획(재정담보,보증보험가입등)이 포함되어야 함.
(7) 이력서 1부(법인의 경우 시설장의 이력서)
※자격증․상벌(賞罰)등 사본첨부한 내용만 기재
마.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대학포함)는 시설장을 임명하고 시설장에 대한 경력과 학력을 제출
(1)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대학포함)에서 임명한 시설장은 수탁 계약시나, 계약후 변경불가(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변경)
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선정방법
: 구청장이 정한 선정기준에 의거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6. 위탁기간 : 5개월 17일【2006. 7. 15 ~ 2006.12.31】
7. 기타 참고사항
가. 일자에 대한 기준일 : 공고일 현재(2006년7월4일)
나. 근거 :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 견될 경우에는 위탁운영 신청을 무효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 사회복지과 문의 ( ☎ 052)290-0341, 0314 )
2006. 7. 4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공고 첨부]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
|
분 야 별 |
심 사 방 법 | ||
|
영유아 보육 사업 계획 : 50점 |
서
류
심
사
|
시설운영 계획서의 전문성 |
◦보육아동의 연령별, 신체적, 발달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육프로그램을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채점함. |
|
실행가능성 여 부 |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되어 실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채점함 | ||
|
지역여건, 시설의특성을 고려한 특색사업 |
◦지역적 여건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특색사업 운영계획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채점함. | ||
|
구술 면접 |
시 설 운영방안 |
◦어린이집을 위탁받았을 경우 시설운영에 대한 의지 및 신념, 품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점함 | |
|
보육의 전문성 : 20점 |
시설장 소지 자격 |
◦자격증이수 여부를 판정하여 전문성을 확인하기위해 채점함 | |
|
시설장의 전 공 |
◦관련분야 전공자가 여타의 전공자보다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기에 시설장의 전공분야를 판단하여 채점함 | ||
|
연수등 전문교육 |
◦보육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보육프로그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채점함. | ||
|
보육관련 경 력 : 15점 |
보육사업 종사 경력 |
◦관련분야의 경력자가 어린이집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장의 보육사업 종사경력을 채점함 | |
|
시설장 경력 |
◦보육시설 운영경험,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가 시행착오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점함 | ||
|
재 정 능 력 : 10점 |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출현될 수 있는 안전사고등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담보 능력을 사업계획서에 의거 채점함. (재산담보, 아동상해보험, 화재보험등) | ||
|
소재지 (주소) : 5점 |
시설장 주소지 (개인신청자) |
◦공고일 현재 기준 울산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으로 산정 | |
|
사업장주사무소 소재지 (법인.단체 신청자) |
◦공고일 현재 기준 울산광역시 주사무소와 관련 시설의 등록여부 및 등록기간으로 산정 | ||
지금은 새벽 4시 13분 억울함에 서러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문의자 | 황영옥 | 등록일 | 2006-07-05 | 조회수 | 114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 사춘기시절 고민 했었는데, 이제는 내아이가 있어. 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한 부모로써의 기본 마음에 충실한 죄로 고소를 당하고,지난 7월 4일 중구청장님 취임식에 늦게 가보니 웃기지도 않더군요.
왜 ?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지.. 취임을 축하드려야 할 경사스러운 날에 왜 학부모와 해직교사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못드리고, 불청객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 왜 여기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 하는지....
정의가, 진실이 왜 외면 당하고 땅바닥에 나뒹구는지.....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인지....
아무 관심도 없다가 오늘단지 목소리 크게 하여 경사스러운날 시끄럽게한다고 매도당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의가, 진실이 날아간듯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과장님께서 행사장에 들어 가고자 애쓰신 분들을 고소 한다면서 사진도 찍었다더군요. 이게 무엇입니까?
원장이 학부모들, 과장이 또 다른 고소를 하신다니요.
그리고, 과장님은 학부모와의 면담에도 경찰을 불러 놓고 얘기를 했다더군요.
경찰이 나가니깐, 말도 잘 안하고 그러시더라더군요.
이는 무슨 저의 입니까?
정보과 형사님을 대동하신 것인가요?
고소를 하기위한 준비인가요?
이것도 업무방해 입니까?
구청장님 이것이 서민을 위한 일입니까?
더 이상은 반구어린이집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9시부터 보수교육이 있단다.
그래서 김규샘이랑 울산대 실물원앞에서 45분에 만나기로 했다.
8시 50분 선생님들이 한 둘 속속 강의실로 입실을 하는 것을 보고
선전지와 서명지를 나누었다.
다행히 남목어린이집의 조합원 한 분이 계셔서 서명지를 회수해 주시기로 했다.
어찌 감사한지.....
그 덕에 김규샘, 조금 늦게 오신 김미경샘이랑 식물원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며
조금은 여유를 가져 보았다.
다음 주에도 보수 교육이 있단다.
그때도 보육교사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아자! 울산! 아자아자아자! 반구어린이집!
해고 교사 복직의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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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박신희해지 후 반구어린이집위탁공개모집공고를 내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처리되기 때문에 사전에 물밑작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로 진행하고있을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반구학부모대책위와 지역공대위는 이 공개위탁문제에 적극 기입하여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심사위를 꾸리도록 하고 공개심사위에 공식적인 참여보장을 중구청에 요구해야 할 것같습니다.
보육은 국가책임 반구어린이집을 국공립답게 살리려면 중구청이 직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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