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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당의 상

 

 

변혁적 진보정당의 기본상과 강령 

         

I. 새로운 변혁적 진보정당의 기본상


(1) 사민주의를 넘어 자본주의의 발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이어야 한다.

- 자본주의는 오직 사회주의적 변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이외의 어떤 자본주의도 성립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오직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변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고, 그 외에는 대안이 없다.

- 신자유주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존의 다양한 대안사회론 중  체제내적 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진보적인 대안론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론이다. 그러나 복지와 분배는 기본적으로 생산의 율동에 종속된다. 노동에 대한 반동적 공격을 필연화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그런 사회복지체제의 구축이란 불가능하며, 전면적인 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사회주의적 변혁이 불가피하다

-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의해 한국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막바지로 나아가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헤게모니 하에 조직되었던 세계자본주의가 임박해진 세계적 대공황으로 최종적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정세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반동성-야만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대중의 저항 역시 고양되지 않을 수 없다. 저항에 나선 노동자대중을 다시 좌절과 절망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정치와 변혁의 주체로 우뚝 세우기 위해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건설은 정세 상으로도 절실하고도 시급하다.


(2) 민족주의를 넘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안적 세계화를 추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 민족주의는 인류의 민족적 분할을 가장 중시하며, 계급적 분할을 민족 구성원 내부의 분할로 간주한다. 그러나 계급적 분할은 민족적 분할 보다 더욱 중요한 분할이다. 한국의 부르주아지는 한국의 노동자보다 미국의 부르주아지와 더욱 가깝고, 한국의 노동자는 한국의 부르주아지 보다 미국의 노동자와 더욱 가까운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민족적 이익이 아니라 민족적 분할을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의 전지구적인 보편적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형태로 전개되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안적 세계화의 관점에서만 그런 보편적 이익을 옹호해야 함을 가리킨다.

- 민족국가들은 자기완결적인 패쇄적 단위들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국가군들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가간체계’에 의해 이미 연관되어 있으며, 자본의 세계화가 진척됨에 따라 그 연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계급문제의 ‘온전한’ 해결이란 일국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오직 전지구적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계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 그런 연관성의 심화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욱 더 일국에서의 변혁은 일국에서의 변혁으로만 끝나지 않고, 타국에서의 변혁과 함께 진행되거나 그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한국에서의 사회변혁은 한국에서만의 사회변혁으로  끝나지 않는다. 

- 오늘날의 민족국가들은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질서 속에서도 장기간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단위들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계급의 민족적 분할에 따라 오늘날 노동자대중은 국가들간 의 불균형 발전과 발전 격차로 인해 자신의 국가적 소속의 차이에 따라 생활  수준과 사회적 권리의 향유 수준 등에서 많은 격차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안적 세계화의 관점에서 민족국가들 간의 관계를 수평적인 호혜적 협력관계로 만드는 동시에 국가적 소속의 차이에 따라 존재하는 대중의 제반 사회적 격차들을 해소시켜 나갈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 과제로 민족국가적으로 구분된 정치적 공동체들을 전 인류적인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시켜 나갈  과제도 지니고 있다. 

- 한국은 분단, 주한미군의 존재,  미국자본 중심의 초국적 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종속성 심화 등과 같은 민족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이 그간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 수준에서는 준(準)제국주의 국가 내지 아(亞)제국주의국가의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한국자본이 진출한 나라들에서 한국자본에 의한 자본주의적 착취를,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갈수록 더욱 가속화될 남한자본의 북한 진출이 가져올 남한자본에 의한 북한의 노동자-민중 착취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민족문제 보다 더욱 중시해야 함을 가리킨다.


(3) 의회주의, 대리주의를 넘어 대중정치의 활성화에 주력하는 비제도적, 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이어야 한다.

- 역사를 만드는 힘은 궁극적으로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나아가 대중이 사회 전 과정을 통제하는 정치의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변혁정당은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자신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 의회정치에의 참여도 그것이 활성화된 대중정치의 표현인 경우에만, 그리고 그것이 다시 역으로 대중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의의를 지닌다. 의회정치에의 참여가 대중정치를 약화시키거나 의회정치에 의해 대중정치를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한 대중은 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상승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변혁을 저지하려는 지배계급의 모든 반동 역시 주요하게는 조직화된 대중의 힘에 의거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우선하는 한, 당은 기본적으로 선거 참여와 의회활동을 우선시하는 의회주의 정당이 아니라 ‘비제도적-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이어야 한다. 당이 기본적으로 비제도적-사회운동적 투쟁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면, 당을 건설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는 없다.

-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된 조건 속에서도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될수록 ‘국가 속에서의 투쟁’ 역시 중요해 지며, ‘선거를 통한 집권’ 역시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과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된다. 그러므로 당이 대중에 뿌리내리면 선거 참여와 의회 진출 역시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 진출에 성공할 경우에도 대중정치로부터의 의회정치의 자립화와 대중정치의 의회정치에의 종속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당적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의회활동에 대한 철저한 당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4)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옹호하고, 노동자들의 조합주의적-경제주의적 이익을 넘어 노동자계급을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으로 상승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키는 당이어야 한다.

- 노동자들의 하나의 계급으로의 단결은 노동자들의 조합주의적-경제주의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계급을 노동해방, 사회해방이라는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으로 상승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5) 노동현장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삼되, 노동현장 운동과 제반 주민운동을 결합시키고 투쟁과 노동자-민중의 일상적 삶을 연결시키는 지역수준의 노동자-민중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 노동현장은 노동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노동하는 장소이자 자본이 이윤의 형태로 전유하는 잉여가치 생산의 산실이다. 그러므로 당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현장투쟁과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노동자들의 현장권력의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 노동자들은 노동현장 외부에서 다른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과 제반 주민운동들과의 결합 및  투쟁과 일상적 삶의 연결을 담보하는 지역수준의 노동자-민중공동체의 형성과 확산은 자본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지역적 거점과 노동자-민중권력의 지역적 기반의 형성을 위해 반드시 성취해 내야 할 사업이다. 


(6) 기층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반대, 민주주의의 후퇴 저지와 더 많은 민주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반전반제 등 이 시대의 주요한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 기층 민중운동과의 연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위로부터의 연대도 추진해야 한다.

-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좌파민족주의, 혁신자유주의, 사민주의 세력과도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연대투쟁에서 대중의 진정한 벗임을 몸으로 입증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당면과제의 진정한 해결 역시 사회주의적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을 통해 연대운동의 혁신과 사회주의적인 대중적 저항주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7) 교육, 문화, 보건의료, 부동산관련, 금융 관련, 재벌규제 관련, 학술, 문예 운동 등 제반 부문 사회운동들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이들 운동이 총체적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 제 부문운동은 ‘진지전’의 성격을 지닌 운동들이다. 당은 이들 부문운동에 강력히 뿌리내려야 한다.

- 부문운동들과의 관계에서 당 운동의 의의는 부문운동들을 서로 결합시키고, 부문운동들이 총체적 사회변혁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8) 환경, 여성, 평화, 인권 등의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들 사회운동들과 적극 연대하는 정당, 계급적 억압과 착취로 남김없이 환원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유보 없이 옹호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  환경, 여성, 평화, 인권 등의 가치들의 능동적인 수용을 통한 계급운동의 쇄신이 필요하다.

- 환경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인권운동 등에 연대하면서 그 운동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동시에 이들 운동들이 반자본 운동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 장애인, 이주노동자 , 성적 소수자 등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유보 없이 옹호해야 한다.


(9) 사회주의적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을 결집시키고, 선진노동자들과 선진적 활동가들을 당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예비 비정규직 노동자층에 뿌리내리는 정당이어야 한다.

- 사회주의운동은 정치운동이자 지적 운동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의 참여 없이 사회주의운동은 없다.

-사회주의 운동의 중추는 선진노동자들과 제 부문영역에서 활동하는 선진적 활동가들이다.

- 사회주의 운동은 동시에 대중운동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운동은 무엇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며,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예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당원의 능동적 활동을 확보하는 가운데 관료주의, 엘리트주의를 넘어 최대한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철저히 민주적인 정당이어야 한다.

-당원은 적어도 당 조직의 어느 하나에 참여해 활동해야 한다. 당의 활동을 지지하지만  당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자들은 후원당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 당은  동시에 당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당의 기본 의결단위로 지역-부문 총회들을 구축하고, 이 총회에서도 당의 모든 주요 사항들이 논의되고 의결되어야 한다.

- 대의원회의는 지역-부문 총회의 대표들로 구성하되, 대의원으로의 권한 위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지역-부문 총회와 대의원회의는 당의 모든 공식적 활동에 대해 확고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집행기구 임원의 추천, 선출, 해임 권한은 지역-부문 집행기구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부문 총회가, 전국 집행기구 임원의 경우는 대의원회의가 갖는다.

- 모든 회의내용은  평당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당 활동에 대한 평당원의 일상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II. 변혁을 위한 핵심 투쟁강령의 기조와 내용


1. 강령의 기조


-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이전의 사회주의가 경시한 생태, 여성, 평화, 인권 등의 가치들과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문제를 계급문제로 환원시키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쟁취한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를 무시한 이전의 사회주의적 실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그러나 사회주의적 변혁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대중의 투쟁이다.

- 사회변혁을 위한 강령이 사회주의적 변혁을 담보하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최소기준은 ①  사회주의적 변혁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독점자본 부문의 사회화를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② 제반 사회주의적 변혁의 추진을 가능케 하는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을 인정하는 지의 여부에 있다.

- 사회주의적 변혁이란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노동을 분담하는 가운데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인 인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체제로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변혁을 위한 핵심 투쟁강령

 

1. 노동관련 강령

- 비정규직 철폐

- 완전고용

- 노동시간의 대폭적인 단축(1차적으로 주 30시간으로)

-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생활임금 보장

- 성별분업 철폐

- 노동현장에서 지식노동과 육체노동 및 구상과 실행의 재결합 추진

- 임노동제의 전면적인 소멸 추구


2. 경제관련 강령

- 재벌대기업들의 사회화 (대주주 지분의 경우 무상몰수를 원칙으로, 소액주주 지분의 유상몰수)

- 모든 불로소득자 척결, 투기자본 몰수, 기간산업의 사회화, 금융-투자의 사회화

- 오직 인민주권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사회화된 부문에 대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산업통제체제 내지 자주관리체제 구축

- 관리자층의 대폭적인 축소와 점진적 소멸 추구

- 중소자본 부문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통제체제 구축과 점진적인 사회화 추구

- 농업과 자영업 등의 협업화 추진

- 민주적 계획경제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과 시장경제 부문의 점진적 해소 추구

- 수도권과 지방 및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와 조화로운 발전 추구

- 반제적인 연대적 무역체제의 구축과 확장 및 연대적 무역체제의 사회주의적 국제경제체제로의 전환 추구


3. 생활관련 강령

- 주거, 의료, 물, 에너지,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공급체제 구축

- 모든 택지의 국유화와 토지 사용의 사회화 추진

-  기본소득 보장과 연대적 사회복지서비스체제 구축

- 입시철폐, 전면적인 무상교육과 교육평준화,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사회구성원 모두의 ‘사회적 개인’으로의 전면적인 발전을 돕는 교육 시행

-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화 향유권의 전면적 보장과 사회주의적 연대문화의 창달

- 여성권의 전면적인 보장

-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의 보장,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차별 해소


4. 생태관련 강령

- 생태친화적 삶을 향유할 권리 보장

- 자연환경의 보존, 개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생태친화적 통제체제 구축

- 생태친화적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생태친화적 산업생산체제 및 농업체제 구축

- 생태친화적 도시계획과 생태친화적 교통, 에너지, 주거 체제의 구축

- 생태친화적 소비규범 시행과 생태교육의 강화 


5. 정치관련 강령

 - 변혁정당의 집권을 매개로 하여, 국가장치의 혁명적 개조와 노동자계급의 전사회적인 헤게모니 확보 및 인민주권기구에서 당의 민주적 설득력과 지도력 확보를 통해 국가권력을 노동자-민중권력으로 전화시킨다.

- 직접민주주의 우위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체제 구축: 평의회민주주의가 중심이 되고 최대한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직되는 여러 수준의 인민주권기구를 창설한다. 모든 권력을 인민주권기구로 집중시킨다. 국가관료들의 권한과 수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집행기구에 대한 인민주권기구의 확고한 통제체제를 구축한다. 모든 공직자들의 추천, 선출, 파면권 등은 인민주권기구가 갖는다. 반인권적 정당 이외의 모든 정당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며, 인민주권기구 속에서 활동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당원의 공직 수행을 금지한다.

- 사회의 전 영역에서 철저히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중들의 직접적인 자기 조직들을 무한히 발전시키고, 이들 조직들에게로 국가권한을 지속적으로 이전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국가관료제를 점차적으로 소멸시키고 국가권력을 대중권력으로 전화시킴으로써 ‘인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체제’ 내지 ‘인민의 전면적인 자치체제’를 완성시켜 나간다.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체제를 지닌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전제로서 한반도 평화군축체제와 통일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남북연합체제의 구축 및 남북한의 노동자-민중연대의 강화가 요구된다)



*.  당면투쟁을 위한 강령: 변혁을 위한 투쟁 강령의 많은 부분은 당면투쟁을 위한 강령이 될 수 있다. 그 외

- 비정규직 법의 전면적인 개정

- 교육 시장화 반대, 부실-비리 사립교육기관의 국-공립화

- 공공부문의 민영화 반대, 사유화된 공공부문의 재 국-공립화, 공공부문의 수익성 위지 운영 반대

-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반환경적, 친자본적인 시장주의적 개발정책 반대

- 토지 공개념의 전면적 적용과 토지수익의 전면적인 사회적 회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기업이윤의 일정 부분의 사회적 공적 기금으로의 강제징수 및 부유세 도입

- 외국자본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규제 강화 ( 이 주장은 그러나 이들 자본에 대한 사회화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뤄질 때에만 의의를 지닌다)

- 노동자-민중운동, 변혁운동 등에 대한 모든 법적-공안적 탄압 및 ‘구사대폭력’과 같은 자본의 사적 폭력 저지 

-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 폭압기구 해체

-  민주주의 후퇴 저지와 사회 전영역의 더 많은 민주화

- 조, 중, 동 등 시민사회의 반동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해체와 방송-미디어 등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민중적 통제체제 구축

- 인종적 차별 옹호 등  모든 반인권적 운동 금지

-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군축체제 및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연합체제 구축, 반전반제 반자본을 위한 남북한 노동자-민중 연대

-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모든 자유무역협정 폐기

- 반전 반제, 반자본 등을 위한 세계 노동자-민중운동과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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