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6/05/24

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5/24
    교안]노조와 단협쟁취 투쟁에 대해-김태균
    다예지예
  2. 2006/05/24
    교안]통일교섭투쟁 왜 필요한가?-김태균
    다예지예

교안]노조와 단협쟁취 투쟁에 대해-김태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쟁취 투쟁에 대해

2006년 5월 18일 상주지부 교육 



1. 노동자와 노동자의 권리

1. 노동자란?

- 근로자(勤勞者) : 勤(부지런할 근) 勞(일할 노) 者(놈자) :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

- 노동자(勞動者) :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 중 그 일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자.

       ** 근로자중 노동자만이 유일하게 노동의 결과물이 나의 것이 아님(노동의 소외)

- 근로자 = 임금노동자+농민+기타 등등  







2.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

- 축협 노동자는 매월 21일 임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협동조합으로 부터 받는다. 협동조합이 짱구가 아닌 이상 그냥 꽁짜로 임금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금을 받는 대신 협동조합에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평등한 관계는 없는가?


- 우리가 21일 임금을 받는 대가로 협동조합에 팔고 있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의 논리처럼 “노동”인가? 아니면 “노동력”인가?

* 노동 : 세계(자연)를 상대로 자유의 영역을 넓혀가는 인간의 행위

* 노동력 : 노동할수 있는 힘


만약 우리가 임금의 대가로 파는 것이 “노동”이라면 굳이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노동”의 결과물만 임금의 대가로 팔면 그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출퇴근과 함께 근무시간중 업무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은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노동”을 인간의 심신과 별도로 분리해서 판매할 수가 물리적으로 없다.


- 노동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임금이라는 대가를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이며 협동조합과 노동자간에는 노동력과 임금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관계이다.

 

 

노동력

 

 

 

 

 

 

 

 

파는자(노동자)

 

 

 

사는자(자본가)

 

 

 

임금

 

 

 

 

 

 

 

3. 임금 노동자로서 노동력의 제값 받기 란?

-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하는 대신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즉, 노동자는 노동자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노동력“을 제대로 된 값을 통해 판매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노동력의 제대로 된 가격 : 임금 ↑ + 노동시간 ↓ + 노동강도 ↓


4. 노동력의 제값 받기 위한 다양한 활동 ?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의 제값을 받기 위해 제대로 된 흥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적 흥정보다 유리한 집단적 흥정을 위해 집단을 조직(노동조합)하고 조직된 집단의 힘으로 집단적 흥정(집단 교섭)을 전개한다. 집단적 흥정의 유리함을 위해 제값이 안 되면 판매를 하지 않는 행위(쟁의행위) 및 판매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위(준법 투쟁)를 전개한다.

* 노동자의 3가지 권리 : 자주적 단결권(노동조합)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파업)

* 노동3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3가지 권리가 온전해야만 노동자의 권리로 존재한다.


2.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1.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

- 산업자본주의(18c) 노동자의 조건 : 장시간 노동(14시간), 어린이, 여성 노동, 봉건적 노무관리,  => 노동자들이 대응 방안 : 기계 파괴운동 등 즉자적 대응 전개, 생산을 멈추는 파업의 형태를 통해 요구안 관철(노동조합 결성) : 단결금지법 제정,  단결금지법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노동조합법)을 제정


- 한국의 경우 1890년 함경북도 성진의 부두조합이 최조의 노동조합, 1920년 전국적 규모의 조선노동공제회, 1924년 농민과 함께 조선노농총동맹,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노조 건설),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전평 와해되고 1946년 대한독립노동촉성노동총연맹, 1960년 4,19 혁명의 결과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민주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 1961년 5,16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


-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투쟁으로부터 노동자 투쟁 전개, 1979년 박정희 죽음 이후 80년 민주화 봄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1980년 5,18 광주 학살 등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민주노조에 대한 폭압적 탄압,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투쟁, 1990년 어용 한국 노총에 대응한 민주노조 총 집결 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1월)건설, 1990년 5월 업종회의 건설, 1991년 전노협과 업종회의 노운협이 ILO 공대위 구성,  1993년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전노대 구성, 1995년 민주노총 건설, 1999년 4월 11일 전국축협노동조합 건설


2. 노동조합의 성격과 운영의 원칙

-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수단이다. 즉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만의 권리이며 이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관계법 등으로 법적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 3개월마다 개최되어야만 되는 노사협의회와의 차이점


- 노동조합 운영의 원칙

* 자주성 :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해와 요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 스스로의 자주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

* 집단성 :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 원칙은 쪽수를 조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조직체계는 보다 집단화된 조직 방식(예를 들면 산별노조)으로 전환되고 투쟁도 집단적 투쟁(전국적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민주성 : 다수인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전체 다수 노동자들의 의견이 구조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 조합원 총회, 임원 직선 선출 및 소환제, 철저한 공개주의 원칙 등

* 계급성 : 노동자들의 권리를 관철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 자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전면적 활동이 필요하다. (경제투쟁 이외에도 정치투쟁 및 이데올로기 투쟁이 요구)

* 투쟁성 : 팔 수밖에 없다는 파는자(노동자)의 조건을 사는자(자본가)가 안다면 그 교섭은 시작부터 교섭 자체가 안된다. 제대로 된 노동자의 상품(노동력)이 제값(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을 받기 위해서는 흥정이 안 될 시(교섭 결렬) 못 판다(파업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투쟁은 교섭 이외의 기간 동안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었던 노동자들이 자주적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점도 된다.


3. 내가 노동자이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

- 노동조합 활동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 부분의 우리들은 “내가 노동자니까 한다” 라는 답변을 한다. 그렇다면 내가 노동자가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는 것인가? 아니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하는가?


- 인간의 역사는 자연을 상대로 인간에게 보다 유용한 결과물(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의 역사이다. 이러한 노동의 역사는 인간이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역사적 과정이며 자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동의 대상은 바로 인간 이외의 세계(자연)이다.

                인간   ➡



* 즉 인간의 역사는 자연을 상대로 한 인간이 행위(노동)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넓혀 가는 과정이다.


- 인간의 역사, 노동의 역사가 계급사회 출현(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과 더불어 인간의 노동의 대상이 세계(자연)에서 인간(착취계급)으로 바뀌면서 계급사회에서 인간의 역사(노동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노동이 자유의 영역을 넓혀내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의 고착화를 위한 형태로의 전환(노동의 소외)이 되었다.


 

노동의 대상

자연(세계)

노동

인간의 역사

無계급사회

인간이외의 자연(세계)

노동의 대상

생산적 노동

자유영역 확대를 위한 생산적 노동의 역사

有계급사회

인간(착취계급)

착취의 수단

소외된 노동

자유영역 확대를 위한 계급투쟁의 노동의 역사

- 노동조합 활동, 노동운동은 좁게는 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활동임과 동시에 인류 역사의 과정속에서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활동이며 궁극적으로는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소중한 활동이다.


4.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원칙에 대해

-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 원칙은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 협동조합이 어렵다. 노동자 임금을 깍자!, 임금없이 노동을 해라!, 같은 시간에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열심히 하자! 라는 회사의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의 태도는 어떠한가? 노동조합이 고임금을 요구한다면 결국 협동조합은 다 망하는 것 아닌가? 협동조합이 망하면 노동자들 또한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결국 다 죽는 것 아닌가?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 무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자! 라고 발광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어찌해야 하는가?


◉ 협동조합의 주장

☞ 협동조합 살리는 방법 => 임금 ↓ + 노동시간 ↑ + 노동강도 ↓ ?!?!?!?!?!?!


◉ 진짜 협동조합 살리는 방법

협동조합이 어렵다 -> 협동조합 살리기 위해 쇠고기 많이 팔아야 함 -> 쇠고기 많이 팔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노동자)가 쇠고기 사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려면 많은 임금인상이 되어야 함 -> 쇠고기 사 먹을 돈이 있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음 -> 쇠고기 먹을 시간이 필요함 -> 또한 돈과 시간이 있더라도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으면 이 또한 아무런 필요가 없음 -> 즉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서는 쇠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고 산 쇠고기를 먹을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돈과 시간이 있더라도 이를 먹을 수 있는 최소한 몸이 건강해야 함

☞ 협동조합 살리는 방법 => 임금 ↑ + 노동시간 ↓ + 노동강도 ↓


- 교섭에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

협동조합

노동조합

회사가 어렵다

노동자가 어렵다

회사 살리기 위해 임금을 깍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높여야 한다.

회사 살리기 위해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줄여야 한다.

회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임금 반납이 필요하다.

가정경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인상이 요구된다.

협동조합 농민이 다 죽는데 무슨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이금인상인가?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협동조합이 무슨 농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수 있는가?


3. 노동3권과 단체교섭 투쟁에 대해

1. 노동3권이란?

*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

- 자주적 단결권 : 노동조합을 노동자 스스로가 만들고 단결할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 노동자들의 집단적 조직인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회사와 교섭할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분쟁 상태(교섭시+ 미교섭시) 조합원의 투쟁력을 기본으로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딩 단체행동을 할수 있는 권리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해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조합 활동,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협상하고 요구안을 쟁취해 가는 과정을 말함.


-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약속의 내용. 단체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3조 1항)

* 법 관계

헌법〉국제노동법규〉법률(일반법으로 근로기준법) 〉 명령, 규칙 〉 취업 규칙(관행)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

* 법 적용 조건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신 규범 우선의 원칙 / 특별규범 우선의 원칙


3. 단체협약의 핵심적 내용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조합원 총회, 간부 회의, 간부 출장, 교섭, 조합원 교육, 전임자 처우, 선전활동 보장

- 고용안정 : 징계 사유와 절차 / 해고의 예고와 제한 / 적정 인력 확보 / 협동조합의 분할 합병시 3대 승계

- 건강권 : 작업 중지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근로조건 유지 향상

- 단체행동 : 일방중재 삭제 / 쟁의시 신규채용 금지 / 무노동 무임금


4. 단체교섭 투쟁 및 단체행동

1. 일정별 단체교섭 투쟁

① 1단계 : 준비시기

- 우리 노동조합의 역량과 처한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농림부, 농협중앙회 등 자본과 정권의 대 노동 정책에 대해 치밀한 추적을 통한 현황 분석

- 임단협 투쟁에 대한 조직적 목표를 세워내고 이러한 목표에 걸 맞는 임단협 요구안을 수립한다. 임단협 요구안 수립은 요구안 초안 -> 중집위 -> 전국 순회 간담회 -> 중앙위 -> 대의원 대회 -> 전 조합원 찬반 투표 형식으로 마련한다.

- 요구안 확정과 별도로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임단협 조직 체계로의 전환(중앙 교섭단, 쟁의대책위원회 등)

-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다양한 선전 사업(목표, 계획 등에 대해)

② 2단계 : 교섭 시기

노동조합 임단협 조직체계 중심으로 상견례 -> 요구안 전달 -> 교섭 진행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매 교섭마다 교섭 경과 보고 대회와 교섭 결과에 대한 선전 사업등을 배치한다. 이와는 별도로 교섭과 함께 맞물려 낮은 수위에서 높은 수위로의 쟁의행위 투쟁 배치

③ 3단계 : 결렬시 쟁의행위 시기, 합의 시 조인 시기

단체교섭이 결렬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 접수(일반 사업장 10일, 공익사업장 15일) -> 조정기간을 거쳐 합의 또는 미 합의 -> 쟁의행위 돌입

쟁의행위 돌입시 전 조합원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실지(1/2이상의 찬성이나 가능하면 최대한 찬성 조직화 요)

교섭단을 중심으로 임단협 요구안이 잠정합의를 하게 되면 잠정합의안 관련 전 조합원 찬반투표의 찬성으로 조인

마지막으로 평가 회의(수련회) 배치


2. 단체행동의 여러 가지 유형

① 임단투 준비를 위한 단체행동

- 노동가요, 구호 외치기 배우기

- 임단투 승리를 위한 기원제

- 교섭위원에게 문자보내기

- 각 사업장 별 현수막 부착

- 임단투 승리를 위한 리본 패용

-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② 교섭시 단체행동

- 교섭시 전 조합원 참관 투쟁

- 교섭경과 보고대회

- 몸벽보, 사복 착용 투쟁

- 정시출퇴근, 점심시간 집단 이적 투쟁

- 임단투 승리를 위한 풍선 달기

- 사업장내 요구안 쓰기

- 사업장별 현수막 부착

- 투쟁복 및 사복 입기 투쟁


③ 생산에 타격을 주는 단체행동

- 업무 규정 지키기(정시출퇴근, 점심시간 지키기 등)

- 화장실 줄서서 가기

- 청소 늦게 하기

- 정시출퇴근 및 점심시간 이적 투쟁

- 파업


5. 한눈으로 보는 단체교섭


정세분석 및 단체교섭투쟁의 목표 설정

요구안 확정(조합원 찬반투표) 및 교섭 상견례

단체교섭(매 교섭시 교섭 경과 보고 대회 및 교섭력 강화를 위한 단체행동)

                                                          

       단체교섭 결렬시 노동쟁의조정      단체교섭 잠정합의시 조인(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조합원 찬반투표)

                     

                    쟁의행위

                     

  잠정합의시 조인(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

                     

  임단투에 대한 평가(평가 수련회 배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교안]통일교섭투쟁 왜 필요한가?-김태균

 

통일 교섭 투쟁 왜 필요한가?


5월 12일 부산우유 대의원 대회 용 교안


1.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역사

* 노동자 :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팔아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 근로자 : 노동(근로)하는 사람

=>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라고 하는 이유는 팔고 사는 관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임.


- 산업자본주의(18c) 노동자의 조건 : 장시간 노동(14시간), 어린이, 여성 노동, 봉건적 노무관리,  => 노동자들이 대응 방안 : 기계 파괴운동 등 즉자적 대응 전개

- 생산을 멈추는 파업의 형태를 통해 요구안 관철(노동조합 결성) : 단결금지법 제정

- 단결금지법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노동조합법)을 제정

- 한국의 경우 1890년 함경북도 성진의 부두조합이 최조의 노동조합

- 1920년 전국적 규모의 조선노동공제회, 1924년 농민과 함께 조선노농총동맹,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노조 건설),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전평 와해되고 1946년 대한독립노동촉성노동총연맹

- 1960년 4,19 혁명의 결과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민주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

- 1961년 5,16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

-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투쟁으로부터 노동자 투쟁 전개

- 1979년 박정희 죽음 이후 80년 민주화 봄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 1980년 5,18 광주 학살 등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민주노조에 대한 폭압적 탄압

=>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기업별노조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동법 개악

-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투쟁

- 1990년 어용 한국 노총에 대응한 민주노조 총 집결 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1월)건설

- 1990년 5월 업종회의 건설

- 1991년 전노협과 업종회의 노운협이 ILO 공대위 구성


- 1993년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전노대 구성

=>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분리로 인한 산별노조 건설의 내부 걸림돌 표현

- 1995년 민주노총 건설





2. 노동자의 권리

-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개별적, 고립적 투쟁이 아니라 집단적 투쟁의 형태로 역사가 발전해 왔다.

이러한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역사는 집단적 조직 건설로, 건설된 조직에 의한 집단적 교섭방식으로, 집단적 행동을 통한 쟁취의 과정으로 발전해 왔다.

- 이러한 노동자 권리쟁취의 역사는 각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노동자의 3가지 권리(한국에서는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형태로 표현.

- 노동자의 3가지 권리는 각각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3가지 권리가 동시에 쟁취되어야만 온전히 노동자의 권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즉 노동자의 3가지 권리는 하나의 권리이다.


3.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한 역사 발전

1) 조직 :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지향(예 : 산별노조)

2) 교섭 :

개별적이고 부문적인 교섭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교섭 방식 지향(예 : 통일교섭)

3) 투쟁 :

교섭 방식과 맞물려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방향으로 지향(예 : 전국적 총파업투쟁)


4. 우리노조 역사 및 교섭 방식

- 1999년 4월 11일 전국축협노동조합 결성

=> 각 기업별 단위의 노동조합에서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 결성의 의미


- 2000년 2월 : 48개 축협을 상대로 한 통일 교섭 및 통일협약 쟁취(임단협)

===> 5-31 총파업 투쟁


- 2001년 : 6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쟁취(임협)


- 2002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쟁취(임단협)

===> 6-24 총파업 투쟁


- 2003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갱신(임협)


- 2004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갱신(임단협)

===> 9월 지역본부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


- 2005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갱신(임협)


- 2006년 : 68개 사업장을 상대로 통일협약 진행(임단협)


5. 통일 협약의 내용 중 주요 내용

- 전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축산업노동조합과 00축산업협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ILO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운영으로 (중략) 이 단체협약을 채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 1조 유일교섭단체

사용자 및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단체협약 및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며 본 노동조합 산하 지역본부, 지부 분회 등 여타의 단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본 노동조합이 산하의 지역본부 또는 지부 등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1조 조합 전임

③ ①항과 별도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면하는 15명의 조합 전임간부를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 12조 전임자의 처우

①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임기간 중의 복무 및 급여 수준은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단, 11조 ③항에 의한 전임자 급여 등은 전임자 파견 조합에서 지급하되, 퇴직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노동조합 재정 자립 기금에서 해당 금액을 파견 조합은 지원 받는다.

- 12-1조 노동조합 재정 자립 기금

11조③항에 의한 전임자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 재정 자립 기금의 이름으로 통일 교섭 협동조합이 공동분담하며 공동 분담 방식은 매월 말 통일교섭 축협이 공동분담 하여 역환 정산토록 하며 분담금은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수에 준한다.

- 지역 노사발전협의회 구성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지역 내 협동조합 간에 분기당 1회 이상 지역 단위 노사협의회 운영 합의서 체결 운영

- 지부 단위 노사협의회 운영

단체협약 제12조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위 기업별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지부간의 분기당 1회 이상 노사협의회 운영 합의

- 노동조합 사무실

통일 교섭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원수에 근거한 분담금 납부로 2억4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노동조합 본조 사무실 운영


6. 2006년 교섭 투쟁에 대해

1) 대상 사업장(65개/6개는 04년 미체결 사업장)

- 통일 교섭 대상 사업장 (65개)

□ 서울 (5) : 서울축협/ 한국양봉/ 한국양토양록/ 한국양계/ 서경양돈

□ 경인 (11) : 포천축협/ 용인축협/ 연천축협/ 김포축협/ 여주축협/ 수원축협/ 인천강화옹진축협/ 광주축협/ 부천축협/ 양평축협/ 남양주

□ 강원 (7) : 춘천철원축협/ 원주축협/ 홍천축협/ 속초양양축협/양구축협/강릉축협/횡성축협

□ 충북 (4) : 진천축협/ 괴산증평축협/ 음성축협/ 제천단양축협

□ 충남 (8) : 대전축협/ 예산축협/ 홍성축협/ 당진축협/ 서천축협/ 부여축협/ 보령축협/

             금산축협

□ 경북 (11) : 경산축협/ 경주축협/ 포항축협/ 영천축협/ 청송양양축협/ 영주축협/영덕울진축협/ 안동봉화축협/ 고령축협/ 청도축협/ 김천축협

□ 경남 (13) : 부산축협/ 진주축협/ 울산축협/ 부경양돈축협/ 고성축협/ 함안축협/ 합천축협/ 의령축협/ 사천축협/ 남해축협/ 창녕축협/통영축협/ 부산우유

□ 호남 (3) : 구례축협/ 순천축협/ 진도개진도축협/

□ 제주 (3) : 남제주축협/ 제주양돈/ 제주


- 2004년 미체결 사업장(6개 사업장)

한국양봉 / 금산축협 / 구례축협 / 순천축협 / 제주양돈 / 제주축협

2. 06년 임단협 요구안 : 별첨 자료 참조


3. 교섭 진행 경과

- 1차 교섭 : 3월 23일(목) 14시

참석조합(19개 조합) : 한국양토양록(위임), 서경양돈(위임), 연천(위임), 김포(위임), 여주(위임), 원주,대전(위임), 예산(위임), 홍성(위임), 당진(위임), 서천(위임), 부여, 보령, 진주(위임), 함안(위임),의령(위임), 사천(위임), 구례, 순천

불참조합(46개 조합) : 서울축협, 한국양봉, 한국양계 / 포천, 용인, 수원, 인천강화옹진, 광주, 부천, 양평, 남양주 / 춘천철원, 홍천, 속초양양, 화천양구(문서통보), 강릉, 횡성 / 진천(문서통보), 괴산증평(문서통보), 음성, 제천단양 / 금산 / 경산, 경주, 포항(문서통보), 영천, 청송양양, 영주(문서통보), 영덕울진, 안동봉화, 고령성주, 청도, 김천 / 부산, 울산, 부경양돈(문서통보), 고성, 합천, 남해(문서통보), 창녕, 통영, 부산우유 / 진돗개진도 / 남제주, 제주양돈, 제주


- 2차 교섭 : 2006년 4월 28일(금) 14시

참석조합(36개 조합) : 충북지역 대표 교섭위원(괴산, 음성, 진천, 제천) / 한국양토양록(위임), 한국양계, 서경양돈(위임) / 김포(위임), 여주(위임), 광주(위임) / 원주(위임), 양구 / 대전, 예산(보령), 당진, 부여, 보령, 금산(보령) / 경산, 포항, 영천, 영덕, 청도, 김천, 안동 / 부산(위임), 진주(위임), 부경양돈(위임), 함안, 의령(진주관리상무), 사천(진주관리상무), 창녕(위임) / 구례(위임), 순천(위임), 진돗개 / 남제주(위임)

불참조합(29개 조합) : 서울축협, 한국양봉 / 포천, 용인(문서통보), 연천(문서통보), 수원, 인천강화옹진, 부천, 양평, 남양주 / 춘천철원(문서통보), 홍천, 속초양양, 강릉, 횡성(문서통보) / 홍성, 서천, / 경주, 청송, 영주(문서통보), 고령 / 울산(문서통보), 고성, 합천, 남해, 통영, 부산우유(문서통보) / 제주양돈 , 제주


- 3차 교섭 : 2006년 5월 4일(목) 14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