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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6/01
    현정세와 공무원노동운동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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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06/01
    비정규법안 관련 노사정협상 평가와 전망
    가끔 낚시가듯이...
  3. 2005/06/01
    노무현정권의 자본가 편들기 : 사라지는 법정공휴일
    가끔 낚시가듯이...

현정세와 공무원노동운동의 전망

현정세와 공무원노동운동의 전망

 

2005.5.19,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간부교육


 

1. 한국노동운동 : 탄압에 맞선 노동자 전진의 역사


일제하 및 해방직후의 노동운동이 분단으로 단절된 이래 이 땅의 노동자들은 곧바로 투쟁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적 탄압을 뚫고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활활 타올랐고, 급기야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은 전진에 전진을 거듭했다. 이후 10여 년 동안 어용노조를 깨부수고 현장 곳곳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그것을 산업, 지역으로 연대의 폭을 넓혀 민주노총을 건설했다. 그리고 2003년 역사적인 공무원노조 출범!

해방

전평

 

  ↓

  ↓

 

미군정

전평와해

 

  ↓

  ↓

 

이승만독재정권

어용노총

←60년 전노협

  ↓

  ↓

 

군사독재정권

 

어용노총

←70년대 민주노조운동

 

←광주항쟁

 

←87년노동자대투쟁

  ↓

  ↓

 

민주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정권

민주노조운동

90년 전노협

      전교조

95년 민주노총

03년 공무원노조

 



한국노동운동은 폭압적인 탄압 속에서도 전진을 거듭해 왔다. 그렇다고 시련과 좌절은 없었는가? 노동운동 발전의 계기가 되었던 중요한 투쟁의 고비마다 극심한 탄압이 있었고, 때로는 투쟁이 완전히 패배하고 조직이 와해되어 노동운동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았다. 그러나 단기간으로 보면 아무 성과없이 패배한 것으로 보였던 투쟁이 곧바로 더 큰 투쟁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노조출범

 →

구속, 대량징계, 공복이데올로기․ ․ ․

미래 ?

전평

전노협

70년대민주노조

 →

 →

 →

반공이데올로기, 일제잔재세력, 미군정

군사쿠데타

정치깡패, 똥물세례, 학살, 삼청교육대

와해. 노동운동이 가능할까?

와해. 민주노조가 가능할까?

와해. 민주노조가 가능할까?

                                      ↓

                             87년 노동자대투쟁

전노협출범

전교조출범

 →

 →

테러, 범죄와의전쟁, 업무감사 ․ ․ ․

구속, 대량징계, 교사이데올로기․ ․ ․

와해실패 → 민주노총으로

와해실패 → 합법화


2.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 이제 막 시작하는 공무원노동자의 눈에 비친 한국노동운동의 현실은?

 



1) 노동자들의 생활과 경제조건


(1)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 어려워지는 노동자의 생활과 심화되는 불평등


<노동소득분배율과 취업자 대비 피용자 비중 추이(단위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노동소득분배율

61.9

59.5

58.8

59.5

58.2

59.7

취업자 대비 피용자 비중

61.7

62.4

63.1

63.3

64.0

65.1


<한국 제조업의 수익성 관련 지표 및 국제비교(매출액 대비 비중, 단위 %)>

 

97

98

99

00

01

02

03

04

영업이익률

7.5

8.8

7.8

8.6

6.9

7.8

8.2

11.7

인건비

12.0

9.4

9.6

9.5

9.5

10.0

8.8

8.2


<1인당 가계부채 현황(단위 : 천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부채

210.6

186.0

244.5

247.5

418.4

396.5

511.5

513.9



(2)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심화

- 전체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은 800만명이 넘어 56%를 차지하고 있다.

- 차별 심화


<임금격차>

구분

금액(만원)

지수

전체

전체

정규직

182 

202

131

100.0

100.0

66.9

비정규직

96 

116 

77

52.9

57.4

38.1



<사회보험 적용율>


(3) 공무원은?


공무원 생존권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 고용, 임금 유연화 공세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2007년부터 전면 시행, 현재 시범 운영)으로 성과급과 비정규직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미 여성 주차단속요원 등 저항이 약한 곳에서부터 비정규직(계약직)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경쟁력제고를 내세운 민간부문에서의 인턴제 공무원 확대 역시 비정규직 확대의 방편으로 활용될 것이다.


- 휴일축소

2005년 3월 15일 오영교 행자부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정부․여당 협의회에서식목일은 내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전경련 등은 주40시간제 최종시행기한인 2011년까지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을 휴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휴가는 3일에서 2일로 축소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회갑 휴가, 증조부모나 외증조부모 및 삼촌․숙모의 사망시 휴가, 탈상 휴가, 포상휴가, 퇴직준비 휴가 등을 모두 없애고 이를 연간 4∼23일인 연가를 활용토록 하는 공무원 특별휴가 조정안을 당정협의에서 합의했다.


- 연금삭감

국민연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원연금 등 4대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안이 수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악이 마무리된 후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표된 퇴직 후 별도수입만큼 연금을 삭감한다는 안은 그 시발이다.


2) 노동운동의 위기 조짐들


(1) 계속 터져 나오는 노조 비리

기아차, 현대차, 한국노총 ․ ․ ․


- 문제의 원인 : 민주노조운동은 권력, 사용자와 유착된 부패구조(어용노조)에 저항하여 노조를 민주화하는 데서 시작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해 왔고, 국민들은 이런 역할을 해 온 민주노조에 걸맞는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조 내에는 아직 척결되지 못한 부패구조의 잔재가 남아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후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노동운동이 현장에서부터 밀리면서 부패구조가 머리를 치켜들었다. 현장에 대한 자본의 주도력이 강화되면서 조합민주주의가 약화된 결과이다.


* 한국노총 : 뿌리깊은 어용의 역사, 노조민주화의 답보,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구조 등

국회 노사정 교섭결과에 대한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대등한 노사정 교섭의 구조적 한계)


- 문제의 심각성 : 자본과 정권은 부패구조의 핵심인 사용자, 정치권을 덮어둔 채 투쟁력있는 노동조합을 공격하는데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 점이 아니다. 노조 내의 부패는 사용자, 정치권력과 밀착하여 그리고 약점이 잡혀 조합원 대중의 요구를 기만하고 투쟁을 왜곡하는데 있다. 이는 민주노조 내에 또 다시 어용세력, 투항세력을 온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해결방향과 전망 : 민주노조운동은 자주적인 조합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여 부패, 어용, 투항적인 요소를 척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예, 현대자동차 3공장 노동운동 활동가 행동강령). 그러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정권과 자본의 노조지배를 강화하려는 기도를 분쇄하면서 간부․현장활동가에서부터 조합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



(2) 집단이기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또 하나의 공세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배부른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심화, 노동내부의 불평등 심화를 노동자 책임론으로 왜곡하여 노동운동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기업별노조체제 하의 한국노동운동에서 조직력과 투쟁력이 있는 제조업 대기업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나아가 대기업노조에 대한 노동조건 저하로 곧 전체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하향을 노리고 있다.

과제는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가? 자본과 정권이 강요하듯 그리고 노동운동 내 일각에서 주장하듯 노도운동의 양보나 투항에 근거한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기업별 노조의 이해에 머무르고 있는 대기업노조가 산업별,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가도록 노동조합의 조직과 투쟁을 변화발전시키는 것이다. 대기업노동운동은 아직 더디지만 꾸준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은 사실이다. 2005년 불법파견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노동자 투쟁을 대기업노조중심의 한국노동운동이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앞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철밥통 집단이기주의’ 공세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를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공무원노조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인 임금, 고용, 사회보장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회할 것인가? 아니면 요구의 정당성을 국민 대중에게 당당하게 설득하며 투쟁으로 나설 것인가? 한국 공무원 인건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안팎(2001년 기준)으로, 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프랑스, 싱가포르, 칠레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다. 그럼에도 집단이데올로기 공세는 먹혀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논리가 배제되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무원 노동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제기해 나간다면 정부의 신자유주의 논리의 변종인 집단이기주의 공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직, 투쟁역량


(1) 조직과제와 전망

- 낮은 조직률 : 1400만명 노동자 중 조직노동자 150만명, 조직률 11%(독일 42%, 스웨덴 85%)

- 원인 : 기업별노조체제

         무노조정책

* 비정규노동자 : 전체노동자 중 56%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이지만 노동조합 조직은 정규직 중심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역량, 인식,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 전망

  공무원노동자들의 조직화는 한국노동운동의 조직적 역량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확대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 특수고용노동자(화물, 덤프 ․ ․ ․ )

                                   하청노동자(현대차, 기아차 ․ ․ ․ )

  산별노조건설운동



(2) 투쟁과제와 전망


- 투쟁역량의 한계 : 15만 내외의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으로는 역부족

- 원인 : 제조업 금속노동자 중심의 투쟁

         각 조직별 투쟁의 분산

- 전망 :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전열 정비

         제조업과 공공부문을 두 축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노동자 총파업의 가능성을 현실로!

         2005-6년 노사관계 로드맵을 둘러싼 투쟁은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제조업, 공공부문 할 것없이 조합원대중의 요구가 일치하고 투쟁시기 또한 일치하는 바 지금부터 준비하면 현실화할 수 있다.






4) 2005-6년 노동운동의 주요쟁점


(1)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노정간 쟁점


비정규 노동자문제는 내용상으로 보면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비정규법안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상정한 비정규법안으로 정면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상정한 비정규개악법 저지를 중심으로 대립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 파견제

 

현행

정부안

민주노총

허용업무

26개 업무만 파견 허용

10개 업무 제외하고 모두 파견허용

파견제 철폐

기간

최장 2년

3년으로 연장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사용방식

파견기간이 끝난 뒤 다른 파견노동자 사용가능

파견기간이 끝난 뒤 3개월간 사용 금지 이후 허용

고용의무

2년이상 사용시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

3년이상 사용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처벌조항

고용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의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불법파견 처벌 강화


파견범위 : 정부는 현재 26개 업무 파견제허용에서 건설현장, 선원, 유해․위험업무, 간호조무사, 화물운송업무 등10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의 파견제 허용안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건설업 등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인력소개소를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음을 고려하면, 정부안은 사실상 파견 허용업무의 완전 자유화나 다름없다.

또 정부안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하여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리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제조업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며, 제조업 간접공정과 지원부서는 물론이고 직접생산공정까지 파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파견제 전면 확산으로 귀결될 것이다.


파견기간과 정규직화 : 정부안은 파견 허용기간을 현형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파견기간이 만료된 노동자의 고용관계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 한다. 이는 현행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해석 문제와 직결된다. 이 조항에 따라 노동 측은 ‘2년이 지나 계속 고용된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자본 측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고용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정부안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장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정규직이 아니라는 자본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안이 파견노동자를 재계약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의 휴지기간을 둔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파견해지 후 3개월간의 기간제 노동으로 대체될 뿐이다. 그 결과 “3년간 파견노동자 → 3개월간 기간제 노동자 → 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라는 식의 기형적 고용형태가 발생할 것이다.


- 기간제

 

현행

정부안

민주노총안

기간제사용제한조항

없음

없음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

사용기간

1년 상한

3년 상한(예외 경우 무제한 기간 사용 가능)

사용기간 1년 제한

갱신시 규제

없음

사용기간 3년 한도 초과 사용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제한

사용기간 초과시 정규직으로 간주

차별금지

조항

없음

불합리한 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반대

고용형태 이유 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처벌조항

없음

없음

형사처벌조항 신설


사유제한 문제 : 정부안은 기간제고용에 대한 제한조항을 두는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간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ILO조약, EU지침 등 국제노동기간과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기준이다.

사용기간 : 정부안은 기간제고용 기간 상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사업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이수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령자(55세 이상)나 중고령자(50세 이상)의 사용의 경우, 전문적 지시․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제한의 기간제를 가능케 한 것이다.


기간초과시 고용보장문제 : 정부안은 “사용자가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도 일정 기간 계약을 반복한 경우 재계약 거부시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때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정규직에 비해 폭넓게 사용자측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경향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 초과시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법률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문제 :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서는 노동법에 근무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규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불합리한 차별제한, 차별시정기구설치 등 실효성없는 내용으로 대체하고 있다.


- 특수고용 노동자

정부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를 유보하고 있다. 노동자성인정 문제는 노사정위원회로 미루고 있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유사노동2권 보장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2004년 7월 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노정간 쟁점


2003년 11월 노동부는 연구프로젝트 발주형식으로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어 노사정위원회로 넘겼다. 정부는 2005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정세로 보면 노사관계 로드맵은 2005년 하반기 노정간의 핵심적 쟁점사항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노무현정권의 노사관계 재편방향은 신자유주의․세계화체제에 부합하도록 노사관계를 재편하는 것이다. 그 속에는 이미 ‘사용자 대항권강화’라는 자본의 이해가 깊숙이 반영되어 있다.


- 복수노조․산별노조 체제에 대비한 노사관계 재편

기업별체제에 있는 한국노동운동은 산별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이는 2007년 복수노조체제의 확대, 전임자임금지급 제한과 맞물려 한국노동운동 방향에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될 상황이다. 자본은 이 전환의 시기에 노동운동의 조직․투쟁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본의 주도성을 강화하려 한다. 노사관계 로드맵에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 노조전임자 문제 : 사용자측은 산별교섭 과정에서 산별교섭에 응하는 조건으로 산별조직 상층이 소속 단위노조와 조합원들의 요구와 투쟁을 적절히 관리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산별노조재편과정에서 자본의 이러한 의도를 분쇄하고 힘있는 현장투쟁력을 기반으로 한 집중화된 단결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임자임금지급을 법으로 규제하는 현행법 조항은 이미 ILO권고 등으로 국제적 노동기준을 위배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다. 정부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조항 개정을 조건으로 전임자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임자수의 축소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운영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재편과정에서 노조의 사업장 단위 기초조직인 단위노조(지부, 분회)의 힘을 약화시켜 현장이 공동화된 관료적 산별노조로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다.


- 기업별 단위노조의 복수노조인정 및 교섭체제 : 2007년부터 시작될 기업별 단위노조 복수노조체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는 교섭문제이다. 교섭구조는 곧 쟁의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내놓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이미 교원노조법 비례대표제가 명시되어 있다.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는 교섭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섭요구확정에서부터 체결까지 사용자의 개입여지가 대폭 확대될 것을 자명하다.


-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와 대체근로 : 현행 노동법상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파업권 금지조항이다. 때문에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직권중재제도를 일부 완화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체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필수서비스 업무의 쟁의행위금지 및 긴급복귀명령권 신설 등 쟁의행위 제한 조항을 두려 한다. 특히 대체근로 문제는 기업별체제, 낮은 조직률 상태에서 노조의 파업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것이다.


- 교섭(쟁의)대상 문제 : 노동운동은 그동안 교섭과 쟁의권을 제한해 온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대상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른바 권리분쟁사항, 경영․인사권사항,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전국적 정치파업 등이 계속 불법파업의 범위에 묶여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표현되는 정부나 자본측의 입장은 이와 정면 대립되고 있다.


- 손배가압류․업무방해죄 적용 문제 : 헌법상 노동3권은 자본주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특별한 권리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민법이나 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처분이 남발되고 있고,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 있다. 이 역시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점으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손배소송․가압류에 대해 그 범위를 일정 제한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현실적 의미가 별로 없고 오히려 손배가압류를 당연하고 적법한 것으로 자리메김해 줄 뿐이다.


- 해고 자유화

노사관계 로드맵이 신자유주의 부속물이고, 사용자대항권을 강화한다고 비판받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주의 해고자유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조항 완화, 부당해고 판정자에 대한 원직복직 거부권 부여, 변경해지제도, 정리해고 요건완화, 도산․인수․합병기업의 정리해고제한조항 배제, 고용승계의무 면제 등 실로 엄청난 해고자유권을 기업주들에게 주려 한다.



3) 2007년 체제와 이를 둘러싼 노자․노정 격돌

   - 공무원노조 도약의 새로운 기회 -


2006.1월 합법화 문제 : 폐기되어야 할 악법인 공무원노조특별법 하의 합법성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


합법적 틀 내로 들어갈 어용노조에 대한 차별적 우대로 조합원을 동요케 한다?

그래서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을 우회하여 일단 합법성을 갖춘다?

아니면 정면돌파하는 방안은 없을까? 


2005-6년 전체 노동운동이 주요한 사안으로 안고 투쟁하게 된 노사관계 로드맵을 주목하자.

로드맵

공무원노조

근로자의 범위

(실업자,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불인정

교섭(쟁의) 대상의 확대

교섭권 제한

공공부문(필수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확대

단체행동권 원천봉쇄

복수노조 하 교섭창구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임금 보장

유급전임자 불인정


2005-6년 한국노동운동은 현재 공무원노조가 안고 있는 핵심적 문제들을 노동자 전체의 과제로 하여 투쟁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정세를 주목하여 정면돌파해야 한다.



3. 노동운동의 전망을 현실로 바꾸는 힘 : 간부의 역할


1) 간부․지도자 스스로가 학습하고 토론하자!

지금도 투쟁의 현장에서는 밤을 낮삼아 조직하고, 교육하고, 싸우는 동지들이 많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을 자신의 양어깨에 짊어지고 자본과 정권에 대항하던 8,90년대 간부, 활동가들에 비해 어딘지 뒤지는 감이 있다.

자본과 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소모임을 만들어 노동자철학, 노동운동사를 공부하고 동지들과 멱살잡이까지 하며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조합원들을 교육장에 모아놓고 자신들을 밖에서 잠자고 있는 간부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준이 안맞는 다 아는 내용이라면 수준높은 학습을 따로 하는가? 십수년을 노조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간부들도 10년 전 얘기를 수년째 반복하며 대중 앞에서 폼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공무원노동운동의 간부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 민주적 기풍을 세우고 현장토론을 활성화하자!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현장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자본이 노동을 통제하기 위해 이미 도입했던 ‘분임조 토론’라는 이름까지 빌려 노동자의 현장토론으로 전환시켜 내었다. 그러나 90년 중반 이후 현장 토론이 없어지면서 현장은 다시 자본의 통제 하로 떨어졌다.

공무원 사회는 독재정권이 강요한 지배질서에 물들어 있지 않은가? 이 비민주적 지배길서가 공무원노동조합에 그대로 온존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 노동운동은 결국 노동대중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떨쳐 일어설 때 승리할 수 있다. 간부의 역할은 바로 조합원대중이 주체적으로 일어서도록 도우는 것이다. 가장 민주적일 때 사람들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인다.


3) 간부들이 투쟁에 앞장서자!

민주노조는 말많은 사람이 아니라 앞서 투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가기 마련이다.


4) 동지애로 단결의 기풍을 강화하자!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는 비판과 자기비판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동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약해졌다는 증거이다. 실무중심의 사무적인 관계가 일반적이다.

최근 초보적인 간부들이 골치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정파가 많다는 것이다. 어떤 대공장에는 10여 개의 현장조직이 있고, 그 현장 조직들은 상호간 거의 적대적인 경우도 있으니 그럴만하다. 이것도 동지애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므로 내부 투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 보잘 것 없는 데도 영원히 안볼 듯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의 동지애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논쟁과 선거 등의 결과에 승복할 줄 모르는 아집이 발생한다. 내부의 차이가 대적투쟁 보다 중요할 수 없다. 내부의 차이로 인한 투쟁은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전선에 함께 복무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하자.


5) 노동운동의 더 큰 힘은 연대성에서 나온다

구사대에 포위된 전자업체 노동조합의 파업현장에 섬유업체 노조의 아주머니들이 밀고들어와 구사대를 물리치고 나서 모두들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직접 공격당하는 조직이 아닌 조직에서 간부들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밑으로부터의 요구가 없다. 투쟁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 승리의 무기인 연대의 중요성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

지금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자신의 문제해결에 바빠서 다른 동지의 투쟁을 방관하면 그것이 바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자본주의 분할지배 하에서의 노동자 신세이다. 연대란 남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간부들부터 깊이 생각해 보자.

노동의 과제들(산별노조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은 연대의 정신과 실천이 없다면 참으로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다. 간부들로부터 시작하여 조합원 대중을 노동자 투쟁의 대장정으로 이끌어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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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관련 노사정협상 평가와 전망

 비정규법안 관련 노사정협상 평가와 전망


2005.5.9, '노동자의힘' 기고

 


1. 비정규법안 관련 국회 노사정 협상 경과


1) 4.6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가동과 위태로운 협상테이블


2004년 3월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민주노총은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 휩싸였다. 그로부터 1년후인 2005년 3월 15일, 대의원대회 무산으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의결을 유보하고, 노사정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첫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의 비정규개악안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노사정 교섭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전조직적 총파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 셋째, 협상과정에서 민주노총 요구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조합원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적 명분을 획득한다”. 이런 명분 하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가동하고 비정규법안 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4월 5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국회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과는 달리 국회 환노위에서의 노사정협상이 결정되었다. 4월 임시국회 처리유보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했으나, 4월 8일 국회 환노위 여당간사가 주관하는 노사정 실무회의에서 4.13, 4.16, 4.20 세 차례의 협상일정이 결정되었다. 정부여당은 4월 25일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비롯한 그들의 국회일정 내에서 협상일정을 잡아가고 있었다. 노사정 협상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 노사정교섭에 동의하는 입장 내에서도 강한 문제제기가 나타났다. 여기에 4월 13일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제출할 노총과의 노동계 단일안 논의가 실패했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파견제철폐안을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회 내의 노사정 교섭 막바지에 정부여당은 수정안을 내고 한국노총이 이 안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안을 약간 수정한 수준으로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상의 잠정합의가 이미 되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2:1의 구도도 안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노무현정권의 비정규개악안 문제는 이미 2년 가까이 끌어 온 것이기에 노사정교섭으로 조합원들의 이목도 별로 집중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법안처리의 절차적 명분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형국이었다.


2) 4.1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반전


1차 실무협상이 열린 4월 13일만 해도 끝이 뻔히 보이는 노사정 협상 수렁에 빠져든 민주노총에게 마치 한가닦 빛과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반인권적이라는 권고결정을 한 것이다. 인권위원회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민주노총 집행부가 많은 공을 들인 이 사건을 계기로 협상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춘 협상테이블로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여유만만하게 밀어붙이던 김대환, 이목희 등 정부여당 인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잡게 되었다.


3) 민주노총 수정안 논의


4월 21일 민주노총 11차 중집에서 집행부는 인권위안을 중심으로 하는 양노총 단일안 마련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인권위안을 중심으로 양노총 단일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양노총 위원장의 단식투쟁 돌입을 병행한다는 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양노총 단일안 제안배경에는 다른 이유도 혼재되어 있었다. 일부 중집위원들로부터 인권위 결정으로 인해 정부개악안저지투쟁 국면에서 개선안 쟁취투쟁 국면으로 변했기 때문에 공세적인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공공연맹, 금속연맹 중집위원 등이 수정안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현재의 협상구도로 볼 때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여 강행처리하거나, 6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데 민주노총이 양노총 단일안 형식으로 파견제철폐를 포기하는 수정안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결국 11차 중집에서는 수정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교섭석상에서 인권위안을 최저수준으로 공세를 펴는 것으로 확인했다.


4) ‘양노총 공통안’

4월 24일 6차 실무협상부터 인권위안을 중심으로 한 ‘양노총 공통안’이 제출되었다.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양노총 단일안 형식의 수정안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협상테이블과 협상결과보고 등을 통해 만들어진 ‘양노총 공통안’이라는 용어는 사실상의 민주노총 수정안이 되는 과정이었다.


5) ‘의견 접근’ 보고, 그리고 4월 임시국회 처리유보

4월 29일 10차 실무협상 후 민주노총은 ‘의견접근’을 보고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큰 틀 의견 접근, 사용자의 차별 입증 책임 명기 의견 접근, 파견허용업종․기간 현행유지 의견 접근, 불법파견 고용의제(또는 고용의무) 의견 접근, 파견노동자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 의견접근 등이 그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언론은 협상타결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의견접근 보고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비정규연대회의에서는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파견제철폐를 포기하는데 대한 항의와 ‘고용의제’와 ‘고용의무’의 차이를 간과하느냐에 대한 항의성 질의가 거세게 제기되었다. 불법파견시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다고 간주하는 ‘고용의제’와 별도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정규직이 되는 ‘고용의무’는 전혀 다르다. ‘고용의무’라고 하지만 불이행시 벌금조항으로 사용자를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5월 2일 11차 협상에서 노사정 각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무협상 중단 및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유보를 결정했다.



2. 노사정 실무협상 결과


5월 2일 11차의 실무협상 종료 이후 다시 노사정대표교섭을 재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실무협상에서 합의되거나 의견접근 된 내용 등은 이후 노사정교섭 및 입법과정에서 존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실무협상에서 합의되거나 의견접근된 내용이란 무엇인가?


1) 정부안은 얼마나 달라졌나?

협상 과정에서 의견접근으로 보고된 부분은 정확히 표현하면 정부안의 변화라기 보다 경총안의 변화이다. 경총이 동의하는 선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업종과 기간의 현행유지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이 중 파견업종을 정부안의 네가티브 방식에서 현행 26개업종 포지티브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은 이미 협상 전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협상 성과와는 별개의 것이다. 인권위결정의 영향으로 변화된 부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경총이 동일노동의 기준으로 ‘동일한 자격, 능력, 성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노사정 입장 대비표(5.2 민주노총 13차 중집 보고자료)>

의제

양노총 공통안

경영계안

정부안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객관․합리적사유없는 기간제 사용제한

배제

배제

사용기간

2년

4년

3년

소정기간 이후 및 사유외 고용보장

정규직(무기계약) 간주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한 해고 제한

해고제한

차별금지

동등처우(차별처우금지)

...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능력이 같은 경우.. 임금 기타 근로조건 동등 처우

.. 동일한 자격, 능력, 성과가 같은 경우.. 임금 기타 근로조건 차별 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차별시정청구 주체

당사자+노조

당사자

당사자

차별입증책임

사용자

 

 

파견제

허용업종

현행 유지(포지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업종 조정 확대)

전면허용(네가티브 방식)

사용기간 - 휴지기간

2년 -6개월

4년 - 휴지기간없음

3년 - 3개월

소정기간 이후 고용보장

현행유지(고용의제)

 

고용의무

불법파견시 책임

고용의제

 

고용의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노사합의문 처리)

․기설립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안 미제출(노사정위 논의로 유보)


2) 민주노총 협상안은 무엇이 달라졌나?

민주노총은 수정안을 내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노총 공통안’이라는 이름으로 안의 변화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견제철폐안 대신 파견업종․기간의 현행유지안으로 바뀌었다. 기간제는 사용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안을 최저수준으로 한다고 했지만 협상안으로 인해 정부안이 최저수준이 되고 인권위안이 최고수준의 안으로 되어버렸다. 



3. 노사정 협상 중간평가


1) 성과


5월 2일 끝난 노사정 협상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5월 2일 협상결렬을 선언하지 않았고,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넘겨 계속 협상하기로 하여 아직 협상국면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내에서 노사정 실무협상에 대한 공식적 중간평가는 없었다. 그러나 5월 1일 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인권위안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 협상을 통해 4월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정부안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음을 선언함으로써 중간평가에 대신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4월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시켜 낸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동일노동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등을 중심으로 정부개악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사회적 여론을 반전시키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에 인색할 이유는 없다.


2) 문제점

되돌아봐야 할 문제점은 없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안이 사실상 수정되었거나, 수정될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아직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안을 수정하는 공식적인 의결은 없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수정안은 없는 상태이다. 중집에서 양노총 단일안 형식의 수정안 제안은 폐기됨으로써 분명히 확인된 바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중집에 ‘양노총 공통안’ 형식으로 민주노총의 수정된 협상안이 보고되었다. 언론보도에 힘입어 세상은 대체로 그것이 민주노총 안으로 알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파견제철폐 부분은 비정규투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투쟁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함께 파견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앞으로 이 투쟁은 현장투쟁의 주축이 될 것이다. 또 하나 한국사회에서 비정규노동자투쟁은 이른바 네덜란드 모델과 같이 비정규직화를 인정하는 선에서 차별완화투쟁으로 선회하지 않는 한 파견제철폐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단순히 노사․노정 역관계만을 보고 단기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80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이제 투쟁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노조인 양노총이 대리하여 정규직화포기를 선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앞으로 계속하려는 노사정 협상에서 정부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작금에 횡횡하는 노동운동의 실리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별 실리없이 원칙만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사정 협상은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현장에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처절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울산지역건설플랜트, 덤프트럭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그것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의 최선두에 서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며, 새롭게 투쟁의 중심으로 서고 있는 파견(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파견제는 요구안이 후퇴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대오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하나로 묶어세우는 데 적극 나서지 못했다. 협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수십명이 연행․구속되고, 고공농성투쟁으로 목숨을 걸고, 견결하게 투쟁하는 충북지역본부를 유린․고립하기 위한 경찰도발이 버젓이 자행되었다. 총파업투쟁전선은 어떤가? 내용도 불분명한 ‘의견 접근’ 보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의 긴장감은 떨어져 갈뿐이었다. 비정규 노동자의 현장투쟁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전선도 ‘교섭활용’으로 강화되지 않았다.


4. 전망과 과제


엄밀히 평가할 때 비정규법안의 4월임시국회 강행처리 유보는 노사정협상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를 무시하고 노사정협상의 전술적 의미를 확대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후 재개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 방침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법안 문제와 더불어 노사정 교섭기구구성 문제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중심은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논의로 자연히 옮아갈 것이다. 그 와중에서 비정규법안문제는 노무현정권에 의해 ‘적당히’ 강행처리됨으로써 민주노총 차원의 비정규투쟁전선은 급속히 약화되고 투쟁의 짐이 고스란히 현장으로 떠넘겨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월 2일 노사정 실무협상 종결 이후 노무현정권은 인권위 결정으로 다소 불리해진 국면을 반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기금 유용과 관련한 한국노총 사무총장 체포영장발부, 현대자동차 입사비리 수사 등으로 노동운동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할 것이다. 5월 7일 ‘노사관계 대책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의 시위자 및 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하이닉스 매그나칩노조의 불법행위 엄단, 덤프트럭노조 불법행위자 처벌을 결정했다. 비정규투쟁의 핵을 그 싹부터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지작업을 거쳐 5월 8일 열우당 이목희 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혔듯이 ‘협상과정에서 노사의 의중을 읽고’ 강행처리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안 수준으로 후퇴한 민주노총의 비정규요구안을 원상회복하고 시급히 투쟁체제로 들어가야 한다. 진행중인 비정규투쟁을 묶어세워 민주노총의 투쟁전선으로 만들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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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의 자본가 편들기 : 사라지는 법정공휴일

노무현정권의 자본가 편들기 : 사라지는 법정공휴일

 

2005.4.8, '노동자힘' 기고

지난 4월 5일 강원도 양양과 고성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 400ha의 임야와 낙산사가 불타고 보물 479호인 낙산사 범종이 녹아내렸다. 이제 공휴일로서는 마지막인 2005년 식목일에 일어난 재앙이다. 식목일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 제정될 때 산림보호를 위해 공휴일로 정해졌다. 그로부터 58년만인 내년부터는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이제 산에 나무가 넘쳐나 더 이상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기 때문일까? 식목일에 심는 나무보다 불타는 나무가 많기 때문일까?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는 식목일과 제헌절

지난 2003년 노동시간단축 논의 시 전경련, 경총 등 자본 측은 주40시간제 도입 대신 공휴일을 2-4일 축소할 것을 주장한 바 있는데, 정부여당은 자본 측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드디어 2005년 3월 15일 오영교 행자부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정부․여당 협의회에서 공휴일 축소방안을 합의했다. 주40시간제 확대적용으로 휴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식목일은 내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없이 국무회의에서 개정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당정합의로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채 사실상 공휴일이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단협상의 경조휴일까지 축소

노무현정권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 휴일축소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식목일과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것과 함께 경조휴가 축소까지 강행하고 있다.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휴가는 3일에서 2일로 축소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회갑 휴가, 증조부모나 외증조부모 및 삼촌․숙모의 사망시 휴가, 탈상 휴가, 포상휴가, 퇴직준비 휴가 등을 모두 없애고 이를 연간 4∼23일인 연가를 활용토록 하는 공무원 특별휴가 조정안을 당정협의에서 합의했다.

2003년 노동시간단축 논의 시 자본 측이 연월차휴일 축소를 주장하여 25일 한도로 축소되었다. 이제 노무현정권은 공무원의 경조휴가를 축소하여 전체 노동자의 단협상 경조휴가 축소를 선도하려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공휴일 축소는 곧바로 민간부문에 적용될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의 경조휴가축소는 민간사업장의 주5일제실시 과정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사용자들은 정부정책을 지표로 삼아 기존 단협상의 경조휴가축소 또는 연월차휴가축소를 더 강력하게 기도할 것이다.


해결기미가 안 보이는 장시간노동

<주당 노동시간 변화(노동, 매월노동통계)>

 

‘04

‘03

‘02

‘01

‘00

전산업

45.4

45.6

46.0

46.6

47.1

제조업

47.2

47.4

47.5

48.1

49.1

노무현정권은 주40시간제로 휴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휴일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어떤가? 노동시간단축의 핵심적 문제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이다. 금속을 포함한 제조업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주5일제 시행전인 2002년 47.5시간에 비해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03년 한국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은 2390시간으로 여전히 세계 1위이다. OECD 하위권을 맴도는 저임금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잔업특근수당 등 초과노동임금에 메달리게 만들어, 주40시간제에 의해 토요일이 휴일이 되었지만 특근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노동강도강화로 고통받고 있다. 산재사망자 역시 2605명(2002년), 2923명(2003년), 2825명(2004년)으로 주5일제 시행이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지 않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가족의 화목과 안정을 위한 여가활동 등 노동시간단축으로 기대했던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은 여전히 거리가 먼 실정이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했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정권이 공휴일을 축소하고, 단협상의 휴일축소를 주도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커녕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강요하여 자본만을 살찌우자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에게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는 봉인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 있다. 2003년 8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정노동시간단축안은 업종․규모별 단계적 실시안이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100인 이상 2006년, 50인 이상 2007년, 20인 이상 2008년, 20인미만 및 국가․지자체 기관은 2011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주40시간으로의 단축을 이유로 공휴일을 축소한다는 주장인데, 2006년에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생짜로 휴일을 도둑맞게 된다. 노동시간단축의 최대 피해자가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임이 노무현정권의 공휴일 축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가하면서 틈만 나면 ‘차별해소, 약자보호’를 들먹이고 있는 노무현정권 주장의 허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현장에서부터 실노동시간단축 투쟁전선 구축을!

이런 문제에 비해 노동운동은 너무 조용하다. 지금이라도 노무현정권의 공휴일 축소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전체 노동운동 차원에서의 노동시간단축투쟁 전열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각 현장의 임단협투쟁 과정에서 주5일제와 연동한 휴일축소저지, 공휴일의 단협조항 명시, 교대제개선투쟁 등으로 실노동시간단축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화마가 지나간 강원도 산 속에서 자연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소생의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법정공휴일인 식목일은 1960년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되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식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공휴일로 환원된 역사가 있다. 낙산사와 함께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법정공휴일로서의 식목일을 ‘자연보호의 날’로 되살려 놓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자연과 함께 노동자를 보호하는 날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투쟁이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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