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권하는 사회
분류없음 노조탄압, 청주대학교, 충북대병원, 충북희망원, 파업 View Comments
MB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사회풍조가 생겼다. 후덕한 인상의 사용주들이 노동조합에게 파업을 권하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MB정부의 민주노조 말살의 히트작 Time-Off(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앞세워 노사 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을 걸레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대병원은 10년 전 국립대병원 최장일인 150일의 파업을 겪은 이후 노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노사 간 대화로 극한의 대립을 피하며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충북대병원 사용주측이 최근 20여개 조항의 개악 안을 내놓았다. 주요 개악 안은 타임오프 관련 전임자 임금지급과 타임오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노조의 활동관련 조항들이다. 이 조항들을 받아들이자면 노조의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당연히 노조는 반발하며 10년 만에 상생의 모드에서 투쟁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청주지역의 대표적 사학 청주대학교에 10월 18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보려 했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 시도를 중지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알아서 당사자 끼리 파업을 하던 대화를 하던 해결하라고 쟁의권을 넘겨줬다. 국가조정기관이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차이가 무엇일까? 청주대 역시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개악 안을 40여개나 던졌다. 도저히 노조가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졌다.
단체협약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단화 된 힘으로 서로 동등한 상태에서 노사 간이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조건 전반에 걸친 규범을 만들라는 의미다. 당연히 제출되는 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조가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서로 대화를 통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부분은 거부하면 된다.
사회적 강자인 사용주들이 자신들의 안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경우는 딱 한번 있다. 바로 “노조를 와해 시키겠다” 라는 결심을 했을 때다. 노조를 때려잡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노동자들의 권리건 생존권이건 없이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사용주들은 자신들의 요구안, 즉 개악 안을 던진다.
그럼 노조를 와해시킬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 노동3권을 누려본 노동자들은 절대 노조를 포기할 수 없다. 10년 전 충북대병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전문 인력들인 간호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2년에서 4년 넘게 하염없이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했다. 간호사들의 트레이드마크인 근무복과 근무화를 자신들의 돈으로 사야 했다. 옳던 그르던 원장과 관리자들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파업 이후 세대들은 웃을 이야기지만……. 이런 이들은 절대 노조를 포기 못한다.
청주공단에 한 전자회사가 있었다. 회사는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8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잔업 특근에 허리가 휘었고, 연월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를 만들었지만 사용주는 노조를 인정치 않고 탄압으로만 일관했다. 청주 노동사무소 소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 드러나고, 그 대가로 노동부 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 드러나 사용주는 구속됐다. 그 후 풀려나기 위해 노조를 인정했으나, 반성치 않고 노조와 대화도 없이 기계 설비를 동남아로 빼 가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부도를 맞고 파산했다. 공멸했다.
1년여가 지난 뒤 그 사용주의 회한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다. “노동조합만 인정했었더라면…….”
충북대병원, 청주대학교, 충북희망원. 충북지역 세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뒤늦은 후회는 회한과 상처만 남을 뿐이다. 노조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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