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학교비정규직

비정규직법안 통과와 더불어, 지금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에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해야 한다니까 일찌감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려는 것이다...라는 건 이미 알 사람은 다 안다...이에 발맞추어 일선 초중고 학교에서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려 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회계직원(교육청 아그들은 학교비정규직을 이렇게 부른다...즈그들끼리)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각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즈그들 말로는 참고자료라고 하는데, 교육청이 제작한 참고자료가 사실상 일선 학교관리자들에게는 지침서라는 건 뻔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해도해도 너무한다. 그 중 내 나름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간추려 본다면....

 

제38조(휴가의 제한) 휴가는 휴가사유가 있는 직원이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시 집단휴가의 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 단결권을 애초에 자를려는 의도이다. 휴가를 개인별로 신청하든, 집단별로 신청하든 그것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혹시 이후에 있을 지 모를 학교비정규직의 연가투쟁 등을 의식해서 만든 조항이 아닐까? ㅎㅎㅎㅎㅎ

 

제46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완전히 생색내기 위한 조항이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학교에 데리고 나오란 말인가? 아니면 학교 근처로 생활근거지를 옮기라는 것인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에 대한 육아 시간 부여가 더 낫다. 학교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사고 방식이다....

 

제63조(해고-정리해고․권고사직)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학생수 감소로 폐교 또는 다른 학교에 통폐합 되었을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사업의 종료, 학생수 및 학급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예산이 축소되어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근무성적 평가 결과 연속 3회 최하위등급(불량)을 받은 자

 1. 해고-정리해고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인가?

 2. ‘예산’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럼, 예산을 이유로 교사도 해고할 수 있는가? 이는 사실상 무기계약의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해고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일 뿐이다. 더군다나 예산의 축소가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사업 종료’의 사유도 있다. 사업 종료란 무엇인가? 그 사업은 매우 불명확하며 유동적인 것이라 ‘해고 사유’로서 얼마든지 기능할 것이다.

 3. 근무성적 평가 결과 연속 3회 최하위등급을 받은 자...도 해고 사유이다. 아래 7장에 근무평정은 6개월에 1번씩이다. 그렇다면 최하위등급 2회는 순식간이고 그 다음에는 재계약을 무기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무평정은 행정실장과 교장이 한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심의하고 결국엔 교장의 권한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

 

제69조(근무평가자료의 활용) ①직원의 직무숙련도 및 성실성, 근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를 업무의 변경 등 인사관리 또는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각종 징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인력감축 등 인사조치가 있을 시 반영할 수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의 핵심이다.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관리, 보수, 인력감축 등의 인사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무기계약이 고용안정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착화에 따른 노동통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최하위등급 연속3회는 1년이면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이다. 최하위등급 연속 2회는 1년이면 가능하고 이후에는 살아남기 위해 동료직원과 피터지게 경쟁해야 하며, 알아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제73조(징계사유) 9. 불순한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허가 없이 집회, 시위, 집단구호 제창, 연설 등 직원을 선동 또는 소요를 획책한 자

 징계사유에 보면 ”9. 불순한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허가없이 집회, 시위, 집단구호 제창, 연설 등 직원을 선동 또는 소요를 획책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불순한 목적은 무엇이며, 허가없이는 또 무엇이며...일체의 단체 혹은 개인의 활동을 처음부터 차단하려는 속셈이다. 징계는 곧 보수와 고용으로 직결되기에 꼼짝할 수 없게 된다. 대표적인 노동자 탄압 조항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결성을 대비한 선구안(?)...지랄이다...

학교비정규직분들과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참 조심스럽다...본인들이 학교에서 찍힐까봐 + 정보에 대한 차단 + 학교와 싸워야 하는 두려움 = 쉽게 이야기하지 못함....

먼저 나의 정보를 그 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해 본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 교육 관련 일을 하시거나 학부모이신 분들은 특히 해당 학교의 비정규직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해당 학교에 질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견을 내보는 것도 어떨까...싶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