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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축산 농가가 소의 출생, 폐사, 양도·양수, 출하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된다. 농림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돼 2004년 10월부터 시범운영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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