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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축산 농가가 소의 출생, 폐사, 양도·양수, 출하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된다. 농림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돼 2004년 10월부터 시범운영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EU와 FTA를 추진하던 우리 측이 지지부진한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양허안을 바꿔 제의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측은 그동안 상품 양허 수준이 낮다는 EU의 불만을 받아들여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양허 수준을 높인 수정안을 마련했다. 자동차 표준도 한미 FTA 방식을 원용해 EU의 제시안을 보완한 우리 측 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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