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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13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비친고죄를 채택
    노엡튀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비친고죄를 채택

  • IT는 아이뉴스24,
  • 정통부는 13일 서울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친고죄 적용에 대한 문제는 한미FTA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정통부는 "이 개정안이 초안임을 감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서는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 정보통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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