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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30
    야구 심판 일지 27.
    곰탱이
  2. 2011/09/25
    야구 심판 일지 26.
    곰탱이
  3. 2011/09/15
    우리의 꿈...
    곰탱이
  4. 2011/09/09
    칸트의 <<판단력 비판>> 에 관한 메모.
    곰탱이
  5. 2011/09/09
    야구 심판 일지 25.
    곰탱이

야구 심판 일지 27.

# 2011.9.24. 토요일 #

- 염광고 구장(총5게임: 07:30~17:30, 1심 경기) (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7:30~09:20)

* 제2경기(09:30~11:20) (주심: 본인)

* 제3경기(11:30~13:20)

* 제4경기(13:30~15:20) (주심: 본인)

* 제5경기(15:30~17:20)

 

- 전 경기에서 동료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Infield Fly)를 선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삼아 인필드 플라이에 바짝 신경 쓰고 경기에 임했다. 제2경기에서 인필드 플라이가 2개가 나왔다. 이 2개의 인필드 플라이는 정확하게 판정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1사 주자 2,3루에 있었고, 평범한 내야 플라이 볼이 1루 쪽으로 나왔고 1루수가 거의 제자리에서 그 플라이 볼을 잡아냈다. 그런데 그만 주자 1,2루 상황인 줄 알고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해 버렸다. 만일 1루수가 그 플라이 볼을 놓쳤더라면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일단 1루수가 잘 잡아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투수가 나를 보더니 인필드 플라이 상황이냐고 슬쩍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그 즉시 양 팀에다가 인필드 플라이가 아니었다고, 주자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서 잘 마무리되었다. 심판은 어느 때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력을 최고로 발휘해야 한다.

 

** 야구 규칙 2.40 INFIELD FLY(인필드 플라이)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2루 또는 만루일 때, 타자가 친 것이 플라이 볼(직선타구 또는 번트한 것이 떠올라 플라이 볼이 된 것은 제외)이 되어 내야수가 평범한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투수 또는 포수는 물론 내야에 자리 잡은 외야수는 이 규칙의 취지에 따라 모두 내야수로 간주한다.

심판원은 타구가 명백히 인필드 플라이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곧바로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구가 베이스 라인 부근으로 떠올랐을 때는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Infield Fly If Fair)”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더라도 볼 인 플레이이다. 따라서 주자는 플라이 볼이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고, 보통의 플라이 볼과 마찬가지로 리터치한 후 다음 베이스를 향해 뛸 수도 있다.

그리고 타구가 파울 볼이 되면 다른 파울 볼과 같이 취급한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내야에 떨어진 후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채 바운드를 일으켜 파울 볼이 됐다면 인필드 플라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최초에 베이스 라인 밖에 떨어진 타구가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채 바운드를 일으켜 페어 지역으로 들어와 페어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가 성립된다.

[원주]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 규칙을 적용할 때 내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잔디 선이나 베이스 라인 따위를 임의로 경계선으로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 플라이 볼을 외야수가 처리하더라도 내야수가 그것을 쉽게 포구할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다면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는 결코 어필 플레이가 아니다. 심판원의 판단은 절대적이며 그 결정은 즉각 내려져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면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인필드 플라이 룰이 적용된 상황에서는 내야수가 페어 볼을 고의 낙구하더라도 6.05(l)의 규정에 관계없이 볼 인 플레이이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우선한다.

[주]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야구 규칙 6.05(타자 아웃) (l)항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일 때, 내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부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에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웃이 되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내야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적용된다.

[주2] 투수, 포수 및 외야수가 내야에서 수비를 하였을 경우에도 이 항의 내야수와 같이 취급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야에 위치한 내야수는 제외된다.

 

- 또 제2경기에서 주루 방해와 관련하여 공격 팀 감독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 상황은 이러하였다. 주자 1루 상황이었다. 타자의 타구가 유격수 쪽 평범한 내야 땅볼이었다. 1루 주자는 2루 도루를 감행한 상황에서 더블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아 유격수는 1루로 송구를 하였고 타자주자는 아웃되었다. 그런 다음 바로 1루수가 2루로 송구를 하였고, 1루 주자 2루에서 아웃되었다. 2루 주자는 1루로 송구되는 것을 보고 3루까지 뛰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2루로 되돌아오는 상황이었다. 만일 1루 주자가 2루로 돌아오지 않고 3루를 향해 뛰어갔다면 유격수와 부딪힐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2루로 되돌아옴으로써 유격수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공격 팀 감독이 1루 주자가 2루를 돌아 3루로 갈 수 있었는데, 유격수가 주루를 방해했다고 거칠게 어필하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독에게 주루방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감독이 수긍할 기세가 아니고, 경기는 지속시켜야 했기에 어필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뒤에(어필한 감독의 팀이 승리하였다) 이 감독은 웃으면서 아까 거칠게 감정적으로 어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나는 그때서야 왜 주루방해가 아니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왜 주루방해가 아니었냐 하면 주루방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1루 주자가 유격수와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루방해라는 규칙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야구 규칙 2.51 OBSTRUCTION(업스트럭션·주루방해)

공을 갖고 있지 않거나 공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의 주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7.06 (a), (b))

[원주]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야수가 송구를 받기 직전이거나, 야수가 직접 자기를 향해 가까이 날아오고 있는 송구를 받기 위해 적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려다가 실패한 뒤에는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야수가 땅볼을 잡으려고 몸을 날렸으나 포구하지 못하여 공이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주자의 진루를 지연시켰을 경우 그 야수는 주루방해를 한 것이 된다.

 

** 야구 규칙 7.06

업스트럭션이 발생하였을 때 심판원은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거나 몸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

(a)(내야 타구의 경우, 업스트럭션 A항 적용)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거나 타자주자가 1루를 밟기 전에 주루방해를 당하였을 경우 볼 데드가 되고, 베이스 상의 모든 주자는 주루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까지 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할 수 있다.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는 방해가 일어났을 때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보다 적어도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할 수 있다.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진루가 허용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주어야 할 선행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수 있다.

[원주]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플레이가벌어지고 있는 경우 심판원은 “타임”을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업스트럭션의 신호를 하여야 한다.

주루방해 신호가 있으면 즉시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심판원이 주루방해를 신고하기 전에 야수의 손을 떠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주루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악송구에 의하여 갈 수 있는 베이스까지 진루가 허용된다.

2~3루 사이에서 협공 당하던 주자가 유격수의 손을 떠난 공이 공중에 떠 있는 사이 3루 쪽으로 향하다가 3루수에게 주루방해를 당했을 때 그 송구가 덕아웃으로 들어갔다면 그 주자에게는 본루가 허용된다. 이때 다른 주자는 주루방해가 선고되기 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기준으로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주1] 런다운 플레이 중에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는 물론, 야수가 주자(1루에 닿은 타자주자 포함)를 아웃시키려고 그 주자가 진루하려는 베이스로 직접 송구하였을 때 그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한다.

[주2] [예] 주자 2~3루에서 3루 주자가 투수 견제에 걸려 3루와 본루 사이에서 협공 당했고 이 틈에 3루에 도달하였던 2루 주자는 협공 당하던 3루 주자가 3루로 되돌아옴에 따라 2루에 돌아가려다 2~3루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렸다. 그런데 이 런다운 플레이 중에 2루 주자가 공을 갖지 않은 2루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2루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2루 주자는 3루에, 3루 주자는 본루에 진루시킨다.

[주3] [예] 주자 1루, 타자가 좌익수 옆으로 안타를 쳤을 때 좌익수는 1루 주자의 3루 진루를 막으려고 3루로 송구하였으나 1루 주자는 2루를 지나 공을 갖지 않은 유격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유격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1루 주자에게 3루 점유인 허용한다. 타자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2루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2루 점유를 허용하지만 업스트럭션이 없었더라면 2루에 진루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면 1루에 머무르게 한다.

[주4] [예]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1루 앞 땅볼을 쳤다. 땅볼을 받은 1루수는 1루 주자를 포스 아웃시키려고 2루에 송구하였는데 1루로 달리던 타자주자와 1루에서 공을 받으려는 투수가 1루 바로 앞에서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투수의 주루 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한다. 이때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업스트럭션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1루 주자를 2루에 진루시킨다. 이와 반대로 업스트럭션보다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주자의 1루 점유만 인정할 뿐 1루 주자의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은 취소되지 않는다.

(b)(외야 타구일 경우, 업스트럭션 B항 적용) 주루 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모든 플레이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타임”을 선고하고 주루 방해로 인하여 주자가 받았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한 불이익을 제거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원주] 7.06 (b)항과 같이 업스트럭션에 의한 볼 데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주루 방해를 당한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심판원이 허용하려고 했던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하려고 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는 있으나 안전 진루권은 소멸되고 태그 당하면 아웃된다. 이 아웃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이다.

[주1] [예] 주자 2루. 타자가 좌전 안타를 쳤다. 좌익수는 본루로 가려는 2루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본루에 송구하였다. 타자주자는 1루를 지나면서 1루수와 부딪쳐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신호를 하였다. 좌익수의 본루 송구는 포수의 머리 위를 넘는 악송구가 되어 2루 주자는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

업스트럭션을 얻은 타자주자는 공이 구르고 있는 것을 보고 2루를 지나 3루까지 뛰었으나 공을 주운 투수로부터 송구를 받은 3루수에게 3루 바로 앞에서 태그되었다.

☞ 심판원이 타자에게는 업스트럭션으로 2루밖에 안전 진루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3루에서의 아웃이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타자주자가 3루수의 태그를 피하여 3루에서 살았을 경우 3루 점유는 인정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2루 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주2] [예] 타자가 3루타가 될 듯한 장타를 치고 나서 1루를 밟지 않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다가 유격수에게 방해 당해 3루로 갈 수 없었다.

☞ 심판원은 이 주루 실수는 고려할 필요 없이 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으리라 판단되는 3루로 보내야 한다. 만약 수비 측이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은 것을 알고 어필하면 주자는 아웃된다. 주루 실수는 업스트럭션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부기] 포수는 공을 갖지 않고서는 득점하려는 주자의 진로를 막을 권리가 없다. 베이스 라인은 주자에게 권리가 부여된 것이므로 포수는 날아오는 송구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공을 갖고 있을 때만 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포수에게는 반드시 업스트럭션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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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6.

# 2011.9.17. 토요일 #

- 김포 1구장(총6게임: 06:30~18:30)(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6:30~08:20)

* 제2경기(08:30~10:20)

* 제3경기(10:30~12:20) (루심:본인)

* 제4경기(12:30~14:20) (주심:본인)

* 제5경기(14:30~16:20) (루심:본인)

* 제6경기(16:30~18:20)

 

- 김포 2구장(총6게임: 06:30~18:30)(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1심:본인)

 

- 본인이 주심을 보던 경기에서 주자 2,3루 1아웃일 때, 타자가 좌익수 방향으로 깊숙한 외야 타구를 날렸다. 이때 아웃 시그널을 하면서 3루 주자의 리터치를 살폈다. 그런데 좌익수가 타구를 포구하기 전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달려 들어왔다. 이것을 보고서 3루 주자를 바로 아웃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사이에 3루 주자는 벌써 홈으로 들어왔다. 점수는 인정되었다. 그런데 수비 측에서 어떤 어필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다음 야구 규정집을 찾아보았다. 3루 주자 리터치와 관련된 주자 아웃은 어필 아웃(7.08 (d), 7.10 (a), (b) 항목 참조)이라고 나와 있었다. 아무런 판정도 내리지 않은 나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 7.08(주자 아웃) (d) 항목

- 7.08 (d) 페어 플라이 볼, 파울 플라이 볼이 정규로 푸구된 뒤 주자가 베이스에 다시 닿기 전에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 당한 경우.

단, 이 아웃은 어필 플레이므로 투수가 타자에게 다음 1구를 투구하거나 다른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하려고 한 다음에는 주자가 리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아웃되지 않는다. (7.10 [어필 아웃] 참조)

[원주] 파울 팁일 때는 태그 업(tag up)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자는 도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울 팁이 포구되지 않으면 파울 볼이 되므로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되돌아가야 한다.

[주] 플라이 볼이 잡혔을 경우 주자가 다시 닿아야 할 베이스라는 것은 진루의 기 점이 되는, 즉 투수가 투구할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말한다.

 

** 7.10(어필 플레이) (a), (b) 항목

- 7.10 다음의 경우 어필이 있으면 주자는 아웃이 된다.

(a) 플라이 볼이 잡힌 뒤 주자가 본래의 베이스를 리터치하기 전에 몸 또는 그 베이스를 태그 당하였을 경우. (7.08(d) 참조)

[원주] 이 규칙에서 말하는 ‘리터치’는 다음 베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스 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베이스 뒤에서 출발 하여 뛰면서 베이스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정규의 리터치 방법이 아니다.

(b) 볼 인 플레이 때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하면서 순서대로 각 베이스에 닿지 못 하고 몸 또는 밟지 않은 베이스를 태그 당하였을 경우. (7.02 참조)

[부기]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는,

(1) 후위 주자가 본루에 도달하고 나면 선행 주자는 미스한 베이스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볼 데드 상황에서는 한 베이스를 공과하고 다음 베이스에 도달하고 나면 미 스한 베이스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주] [예] 타자가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치거나 관중석에 들어가는 2루타를 치고 1루 를 밟지 않았다(볼 데드). 타자주자는 2루에 닿기 전이라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1루 로 되돌아 갈 수 있다. 그러나 2루에 닿고 나면 1루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수비 측의 어 필이 있으면 1루에서 아웃이 선고된다.

[예] 타자가 유격수 땅볼을 치자 유걱수는 스탠드로 들어가는 악송구를 저질렀다 (볼 데드). 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았으나 악송구 때문에 2루가 주어졌다.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안전 진루권을 얻었더라도 2루에 가기 전에 반드시 1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다 같이 어필 플레이다.

[주1] 이 항 [부기] (1)은 볼 인 플레이이거나 볼 데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2] 이 항 [부기]의 경우,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는 어필이 없으면 아웃되지 않는 다.

[주3] 본루를 밟지 않은 주자는 볼 데드 때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의 공을 갖고 정규 로 투수판에 위치하면 본루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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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꿈...

그의 꿈과 나의 꿈이 스러져갔다.

우리의 꿈이 스러져갔다.

그래서 나의 야구가 반쯤은 날라갔다.

야구에 대한 나의 꿈은 최동원, 그가 부산 자이언츠의 감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차선이라도 창원의 공룔 팀의 감독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최동원, 그도 나의 꿈과 똑같았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다.

안면 있는 자이언츠 팬들에게 나는 말해왔다.

최동원, 그가 자이언츠로 돌아오는 날,

자이언츠는 영원한 나의 사랑이 될 거라고...

그가 자이언츠 감독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그래서 자이언츠가, 자이언츠 투수들이  펄펄 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그가 없는 자인츠에 류현진이 왔다면 그는 나의 꿈이 스러지듯 스러져갔을 거라고...

 

그가 돌아올 줄 알았다.

조만간 부산 자이언츠로 돌아올 줄 알았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사직이며, 잠실이며 다 쫓아다닐 거라 다짐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버렸다.

 

내가 그를 존경하게 된 것은

그가 가진 투수로서의 이력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그의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였고,

그 헌신을 위해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단호함과 그 헌신으로 인해 엄청난 시련을 끝까지 겪으면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으며, 야구에 대한 열정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야구는 어찌 될까...

글쎄...

그라면 어찌 될 수 있는 이 야구를 어찌했을까...

답은 그의 삶 속에, 우리의 꿈 속에 있지 않을까...

 

그가 많이 그리워지는 저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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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판단력 비판>> 에 관한 메모.

# 칸트의 [판단력 비판](김상현 옮김, 책세상, 2005년) #

 

- Communism에서의 <자유>는 칸트의 판단력의 기초인 감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Communism에서의 <자유>는 칸트가 말하는 현존 대상의 질서와 법칙으로서의 개념과 도덕적 선(good)을 넘어서는, 즉 자본주의 질서와 도덕적 선(good)을 넘어서는 감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Communism의 자유로운 개인은 <취미판단에서의 순수한 취미를, 공통감(어쩌면 이것이 자유일 수 있겠다)에 대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 수 있겠다.

 

- (칸트에서의) 정치철학적 의미로서 (칸트의) <개념>은 <국가>(공동체)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취미판단>, <공통감>은 <세계 국가(공화국)> 또는 <국가 연합>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 (75쪽) “취미판단이 순수하다면, 그것은 만족이나 불만족을 용도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에 대한 순전한 관조와 직접 결부시킨다.”

--> Commune의 형식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목적성을 배제한 목적성, 즉 대상을 그 자체로 관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유용성, 기능, 의도 실현 가능성을 배제한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의 관조가 바로 Commune의 형식이지 않을까 싶다.

 

- (75쪽) “마음의 능력들이 우리가 아름답다고 부르는 것과 더불어 자유롭게 그리고 무규정적이면서도 합목적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유로우면서 합목적적인] 향유에서는 지성이 상상력을 위해 활동할 뿐 상상력이 지성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는다.”

--> Commune : 아름답다고 부르는 것과 더불어 자유롭게 그리고 무규정적이면서도 합목적적인 것이다.

 

- (87쪽)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역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을 항상 요구하게 된다. 크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단지 다수성(수)뿐만 아니라 단위(척도)의 크기도 중요하고, 또 이 단위의 크기는 항상 다시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서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상의 모든 크기 규정은 크기에 관한 절대적 개념을 결코 제공할 수 없고, 언제나 비교 개념만 제공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을 항상 척도로서 요구한다. → 이것은 맑스의 상품 교환을 뜻하고 그 척도는 교환가치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어떤 것은 단적으로 크다>라는 것에서 <크다>라는 것은 어떤 척도를 요구하는 비교·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맑스에게서 <필요한 만큼>이라는 개개인의 욕망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이라는 개개인의 욕망 개념은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이 주관을 넘어서는 보편성과 절대성(인간 삶을 위한 필요의 충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비교·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크다> 개념은 수학적·논리적 판단을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들의 계열 밖에서 상품 가치의 기준, 척도가 되는 등가형태로서의 화폐, 나아가서는 자본의 역할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 모든 상품들은 자신의 밖에서 판단의 기준을 확보하게 된다. 이것은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외>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절대적인 개념으로서의 <크다> 개념은 감성적 판단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신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91~92쪽) “물론 사물의 크기에 관한 명확한 개념은 단지 수(물론 무한히 진행하는 수 계열에 의한 근삿값)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 수의 단위가 곧 척도이며, 그런 한에서 크기의 모든 논리적 평가는 수학적이다. 그러나 척도의 크기는 이미 알려진 것으로 가정되어야만 하므로, 만일 이 척도의 크기가 또다시 다른 척도를 단위로 삼아야만 하는 수를 통해서만 평가된다면, 우리는 결코 제일의 척도 또는 근본 적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주어진 크기에 관하여 규정된 개념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 척도의 크기 평가는 오로지 우리가 그 크기를 직관적으로 직접 포착하여 포착된 크기를 상상력이 수 개념을 현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데서 성립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다시 말해 자연 대상들의 크기 평가는 모두가 결국은 감성적인 것이다(즉 주관적으로 규정된 것이지 객관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이는 화폐의 물신화를 벗겨내는 맑스 사유의 방법과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134~135쪽) “칸트는 ‘일체의 관심 없이 대상을 판정하는 것’은 곧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에 있어서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판단력 비판》, 29쪽 참조)라고 말하며, 이렇게 상상력과 지성의 일치가 일어나는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만족을 동반하게 되며, 그 만족감을 표시하는 판단, 즉 감성적 판단은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만인에 대한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 = 상상력과 지성의 일치

→ 반성 취미에 의한 미의 만족

--> 이러한 상상력과 지성의 관계는 맑스주의에서 토대와 상부구조와의 관계, 자본주의와 그를 넘어서는 공산주의와의 관계로 유비될 수 있겠다.

→ (137~138쪽) “감성적 합목적성은 주관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식 능력들 간의 일치로 규정된다. 상상력과 지성이라는 인식의 두 능력은 감성적 판단에서는 상호 대립하면서 통일하는 자유로운 유희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관계는 이론 인식의 상황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론 인식의 상황에서는 상상력이 지성을 위해 활동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관계에서는 각각의 부분들이 결합해 전체를 이루기는 하되, 각각의 항이 서로에게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인 전체 관계를 성립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감성적 판단에서는 두 인식 능력이 상호 침투하여 동시에 상호 원인이자 결과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감성적 주체는 인식 능력들의 자유로운 상호 침투 작용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느끼게 되고, 쾌감이 유발되어 그 상태에 몰입하는 관조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객체로부터의 자유는 주관 자신의 내적·반성적 자유를 가능하게 하며, 이 반성적 자유는 객체적 목적이 없는 자유로운 합목적성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 (138~139쪽) “여기에서 우리는 감성적 합목적성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생명감의 고양이다. 즉 인식 능력들의 일치와 조화라는 “감성적 판단은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는 사실 칸트 자신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는 감성적 판단에 있어서의 쾌·불쾌의 감정을 생의 감정이라고 일컬으며(《판단력 비판》, 4쪽), 이 판단에서 성립되는 쾌의 감정이 인식 능력들에 활력을 준다고 말한다(《판단력 비판》, 37쪽). 감성적 합목적성이 생명감을 고양시킨다고 할 때도 우리는 감성적 합목적성의 부정적 규정, 즉 목적 없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생명감의 고양은 물질적 욕구의 충족에서 비롯되는 것도, 실천적 욕구의 충족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자기반성에서만 비롯되는 생명감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와 예술을 통해 마음을 도야하고 세련된 문화를 지향하되, 목적(억압) 없는 - 일체의 목적은 그 달성을 위해서는 언제나 그 목적에 반하는 것들에 대한 배제를 내포하므로 목적은 곧 어압의 근원이 된다 - 자유로운 문명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된다.”

 

- (139~140쪽) “그러므로 형식적 합목적성, 즉 객관의 측면에서 본 감성적 합목적성은 ‘전체-존재Ganz-Sein가 지성에 의한 부분들의 규칙적인 합성을 통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이 자유롭게 합쳐져서 통일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감성적 합목적성에 대한 이와 같은 주관적 측면의 규정과 객관적 측면의 규정은 자연스럽게 감성적 경험에 있어서 주·객의 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표상하게 만든다. 인식 능력들의 일치와 조화 또는 생명감의 고양이라는 주관적 측면은 대상의 형식적 합목적성이라는 객관적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감성적 합목적성은 감성적 주체와 그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와의 목적 없는 자유로운 일치로 규정된다. 이는 객체에 투사된 주체의 자기 경험임과 동시에 주체에 투사된 객체의 (또 다른 방식의) 드러남이다. 말하자면 인식 능력들 간의 자유로운 일치가 주관과 객관의 자유로운 조응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주체와 객체의 자유로운 상호 조응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단초가 된다.”

--> 공산주의 사회는 자유로운 각 개인들의 연합체(어소시에이션)이라는 정의와 아주 흡사하다(감성적 합목적성, 전체-존재).

--> 코뮌 사회 : 목적(사유재산제로 유비) 없는 합목적성, 자유로운 합목적성(또는 필연성, 합법칙성) 또는 무규정적인 규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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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5.

# 2011.9.3. 토요일 #

- 김포 1구장(총6게임: 06:30~18:30)(날씨 맑고 화창)

* 제6경기(16:30~18:20) (주심:본인)

 

- 김포 2구장(총6게임: 06:30~18:30)(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

* 제2경기(주심:본인)

* 제3경기

* 제4경기(주심:본인)

* 제5경이(루심:본인)

* 제6경기

 

- 제2경기 1회 초에 투수가 1루 주자를 견제하면서 견제 동작만 하고, 1루로 송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처 보크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포수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였다. 투수가 투수판 뒤쪽으로 발을 뺀 생태에서 견제 동작을 취했기 때문에 피처 보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포수의 어필 내용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투수가 투수판 뒤쪽으로 발을 뺐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투수판이 낡아서 흙과 잘 구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투수판으로 올라가서 확인한 결과 투수가 투수판 뒤로 발을 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포수의 어필을 받아들여 피처 보크 판정을 무효로 처리하였다. 공격 측에서도 판정 번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좀 더 예의주시해서 판정을 해야 했는데, 성급한 면이 있었다.

- 이 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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