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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골프장 건설취소하다

무주군에서 웬일로 골프장이 소송에서졌다..

소송에서 주민의생존권 환경권이  우선된 이례적 판결이 났다..

물론 하급심이지만 상급심에서 다시 원고패소를 내릴확률이 많지만..(거의 그럴듯)

 

마음이아프다..이런판결이 자주있는게아니라 이례적이라는게

말이다..

 

새만금이니 각종 도로건설에 국토가 신음하는데..

이런판결이 거의없다는게..사회의 저급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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