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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경호안전특별법을 반대한다!

 

집회를 막는데 군대를 동원하겠다? G20경호안전특별법을 반대한다!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시위대간의 유혈사태가 더 이상 남의 나라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단독 통과시킨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특별법’)은 한정기간이지만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하고 심지어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은 계엄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방위법은 적이 침투하는 등 위기 상황 시에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으로 G20회의 기간에 “군대를 동원해” 집회나 시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 아셈회의와 2005년 아펙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참가국 규모도 지금보다 컸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법과 형사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상시전담 경찰병력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한 특별법을 두고 네티즌들은 ‘호미로 막을 걸 대포로 막겠다?’ 라며 벌써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격을 높이겠다고 G20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가가 준전시상황이 되어 국민을 계엄 상태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이처럼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매년 열렸던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노동자들의 행사는 테러에 준하는 대응과 군대의 동원에 의해 강제 진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 법안을 만들고 본회의 통과가 된 지금까지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입안이지만 정부입안일 경우 거쳐야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의 명으로 ‘청부입법’을 했습니다. 우리는 듣도보도못한 법안이 초고속으로 통과된 이 아찔한 순간에 당혹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또한 이 법안이 문제가 많다고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동원해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G20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고합니다. 이 법이 발효되어 시행될 경우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2010년 5월 19일

G20특별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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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빌미 외국인 범죄와 전쟁선포

정부, G20 빌미 외국인 범죄와 전쟁선포?

이주노동자에 ‘노골적 인종차별’

윤지연 수습기자  / 2010년05월14일 17시23분

몽골 유학생 A씨(여)는 지난 5월 3일 광희동 몽골타운의 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 6명의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A씨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무작정 “같이 가자”고 했으며, 그녀는 이주노동자들이 꽉 찬 버스를 타고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영문을 모른 채 끌려갔다. 체류 자격이 있는 A씨는 6층 사무실에 도착해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다.


직원들은 그녀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했다. 그리고 죄를 지어 감옥에 온 사람들처럼 줄을 세워 탈의실로 들어가게 한 뒤, 두꺼운 운동복을 주며 여성들도 하의만 남기고 다 벗으라고 했다.


그 뒤 작은 방에 19명의 사람들을 구금하고, 11시 전에는 눕지 못하게 했으며 밤 11시가 넘으면 앉아있지 못하게 했다. 이불 한 장 없는 방에서 하루를 보낸 A씨는 다음날 풀려났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풀어 줄 때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없는 채 그냥 가라고만 했다.


▲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미셀 씨.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 단속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5월 3일에 있었던 몽골 유학생 A씨에 대한 불법 단속 뿐 아니라, 지난 4월 7일에는 대구출입국관리소의 무리한 단속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경찰이 영장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한 식당에서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늘릴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고 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으며, 경찰청 또한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단속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최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폐지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을 확대, 부활시키고 외국인의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공동행동’은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단속은 더 많은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며 강제 단속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이자 이주노조 조합원인 미셀씨는 “인종차별주의라는 질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또한 그것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취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당하거나 죽어가고 있다”며“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장과 노동권 쟁취를 위해 도와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정정훈 공감 변호사는 “길거리에 똥이 있는데 그것을 신문지로 덮고 간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겠나. 오히려 밟고 지나갈 확률이 더 많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인권 침해적 관행들을 합법이라는 포장지로 덮어 놓은 것 뿐”이라면서 “곧 그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G20 을 명분삼은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이런 명백한 인종차별적 정책은 정부가 그 동안 그토록 외쳐왔던 다문화주의와는 완전히 상반 된다”면서 “오히려 피부색과 국적을 근거로 어디서든 외국인들이 불법적 신문을 당하고 체포되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 도중, 종로 경찰서에서는 기자회견단에게 3차례의 자진해산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구호제창과 피켓팅을 했기 때문에 미신고 옥외집회로 변질됐다”면서 “3차 해산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경찰이 직접 해산을 시키는 것은 물론,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 하겠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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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빌미로 이주자 공격을 시작하다

G20 빌미로 이주자 공격을 시작하다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빌미로 정부가 국내 이주민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5월 2일부터 50일 간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시작했고, 이 계획의 일부로서 서울 경찰청은 2주간 외국인 밀집 지역인 영등포, 구로, 금천 지역에서 경찰 기동대를 포함하는 모든 경찰 인력을 동원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이명박식 글로벌 선진화  5월 2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120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한 이주노동자가 이명박 정부의 인종주의적 공격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이미진

이 기간에 경찰은 이 지역에서 “매일 주간 수색과 주ㆍ야간 검문 검색”을 벌인다. 

이 지역들에서 거의 ‘계엄령’과 다름없는 분위기를 연출할 작정이다.  

법무부도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위해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적발된 이주민들에게 그동안 사문화된 위반 벌금도 부과하겠다고 한다. 

법무부는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는 5년간 입국 규제를 유예해 주고 고용허가제 입국 조건인 한국어 시험 응시 자격을 주겠다며 이것이 ‘출국 지원 정책’이라고 포장한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고용허가제 쿼터가 대폭 축소되고 입국 규제가 강화됐고 본국에 대기자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귀국 후 재입국은 매우 어렵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재입국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 이상 이 약속을 믿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탈레반

이 방침은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주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9ㆍ11 테러 직후 미국과 유럽에서 기승을 부린 인종차별 정책과 꼭 닮았다. 

이주노조 활동가 미셸 씨는 “경찰의 주된 타깃은 아시아인, 무슬림, 흑인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미국은 2002년 9월에 시작된 “특별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24개 주요 무슬림 국가들과 북한에서 온 남성 이민자 8만 8천 명의 지문과 사진을 채증했고, 이들을 신문했다. 

적어도 5천 명의 이민자들이 반테러 수사와 연계됐다는 구실로 구금됐지만 이들 대부분이 사소한 이민법 위반자들이었고 이 사람들 중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전혀 없었다. 

영국에서는 반테러법 제정 이후 아시아인들이 검문과 수색을 당하는 일이 3백 퍼센트나 증가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와 이주노동자를 탈레반으로 둔갑시키려 했다. 

지금 이 공격은 이명박 정부가 G20을 빌미로 한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더 나아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을 고무한다는 위험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주자 공격이 그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사회 전체를 준 ‘계엄’ 상태로 만들려는 ‘경호특별법’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G20을 기회로 삼아 표현의 자유와 저항을 억누르려 한다. 

이런 속보이는 정부의 꼼수에 이주자들을 희생양으로 내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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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가 '국가비상사태'?

 정부와 여당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경호특별법)'은 경호안전통제단의 단장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안전지역을 설정해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경호처장 '필요에 따라' 집회 시위 금지 자의적으로 해석 전권 행사

특히 경호특별법에서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동원에 관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는데, 정부는 '협조 요청 대상에 군이 포함될 수 있다'(최찬묵 대통령 경호처 차장)는 입장을 밝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경호특별법이 비록 한시법(9월 1일~11월 15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형사법과 집시법을 통해서라도 불법집회와 시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우선, 경호특별법은 경호처장이 경호안전상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권한을 전권 행사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호특별법 제8조를 살펴보면, 경호처장이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호처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경호처장이 집시법상 허용될 수 있는 집회의 요건을 무시하고서라도 '필요에 따라'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관할 경찰서장이 집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집시법을 무시하더라도 경호처장의 필요에 따라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집시법에는 폭력이 예상되는 집회,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경호특별법 제8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어 위헌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민중의소리



G20 정상회의가 국가비상사태?

경호특별법은 또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사실상 계엄령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는 "헌법상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요건은 비상 계엄을 선포할 경우에 가능한데, 경호특별법이 계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임 교수는 "G20 정상회의에서 경호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군을 동원할 정도로 국가 비상 사태인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달만에 뚝딱...집시법 개정못하자 편법으로

경호특별법의 제정 과정도 논란이 크다. 경호특별법은 정부 발의 가 아닌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마련됐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자구 수정을 하는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은 "법안자체가 사회적 합의없이 한달만에 나왔다. 정부 입법으로는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어 의원들의 청부 입법을 통해 급작스럽게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통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입법 예고→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G20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 G20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 청와대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은 야간옥회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집시법을 개정하지 못하자 경호특별법이라는 '편법'을 통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진형 의원 발의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시법 개정안을 내놨다.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오는 7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조 의원의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오는 7월까지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상 집시법 개정안이 물건너가자 경호특별법을 통해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정부, 여당도 G20 정상회의에서 불법집회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집시법 개정안을 해야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경호특별법과 집시법 개정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무래도 야간옥회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초석 다지나

특히 경호특별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도 크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른바 '국정원 권한강화법'으로 불릴 정도로 '테러 위험'을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법안으로 지적받아 왔다. 테러방지법 조항에는 '감청'과 '계좌추적' 등 국내법률로는 상당히 제한돼 있는 활동을 테러 위험으로 부터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허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법안이 테러방지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호특별법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제9조를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를 거쳐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명시해놓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천안함 사고로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맞물려 비록 한시법이라고 할지라도 경호지역 내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차량 통제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낸다면 경호특별법을 가교 역할로 해서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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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단독으로 ‘G20 경호 특별법’ 통과

여 단독으로 ‘G20 경호 특별법’ 통과


집회자유 침해 내용…군도 투입 계획
야당 의원들 반대 의사뒤 ‘집단 퇴장’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정훈·이상득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경호업무를 위해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하고, 통제단장인 대통령경호실 경호처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경호안전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안 제2조)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제4조)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회의 개최장소 주변에 대하여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며(제5조)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제8조)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경호통제단장인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특별법안 제 5조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호안전구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경호통제단장인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을 훨씬 넘어섰다”며 “악법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안 제 4조 규정에 따른 인력동원에 관한 협조요청 대상에 군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이라든지 편안한 복장을 착용시키겠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주요 20개국 회의 경호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이 법의 목적에 ‘경호안전’ 외에 ‘테러 예방활동’을 포함하고, 법률 적용시기도 6월1일로 규정했으나 야당이 반발하자 테러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적용시기도 9월1일로 늦춘 수정안을 마련해 단독 처리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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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20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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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G20을 분노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

노동자들이 G20을 분노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

정부는 G20을 계기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한 단계 높은 질서의식”을 강요한다. 이것은 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하고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뜻이다.

● 이명박 정부는 G20을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쌍용차,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 등에서 분명히 보여 줬듯이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뜻한다. 

부자 감세와 4대강으로 악화된 재정 상태를 ‘건전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세금 부담 가중과 복지 축소를 뜻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공공요금 인상, 인력 감축, 공공서비스 후퇴를 뜻한다. 2010년 2월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의료 보험 축소와 민간 의보 확대, 각종 연금 축소 등 공공부문 재정을 줄일 각종 노하우들이 열거됐다.

●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담에서 ‘보호주의 혁파’라는 미명 아래 양자간 FTA를 야심차게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추진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는 필수적인 사회공공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유화를 촉진시키는 반민중적 협정이다.

● 때때로 G20에서 논의되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내용들은 말만 무성하다. 

예컨대, 2009년 4월 런던 G20 정상회의 전에 개최된 노동장관회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고용 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각국에서 전혀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도 2010년 4월 G20 노동장관회의에서 권고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26퍼센트밖에 안 돼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낮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6퍼센트로 OECD 국가 중 최고다. 

임시직 노동자 비율도 스페인 다음으로 높다.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6.9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는 OECD 평균 20.7퍼센트에 견줘 턱없이 낮은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과 산재사망자 수는 부동의 1위다.

ILO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도 무시하면서 ‘국제 사회의 리더’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노동자들은 G20을 이명박의 반노동 정책을 국제적으로 폭로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킬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복지 확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G20 서울 정상회담이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울분을 표출하는 자리”가 돼야 하고 “G20을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이 주시하고 함께하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만들자는 민주노총의 계획이 현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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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 대응 시민사회네트워크 출범

G20 정상회담 대응 시민사회네트워크 출범

고삐 풀린 금융자본으로 양극화 심화될 것

2010-04-22 16시04분 정재은(eun@cmedia.or.kr)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가 22일 11시 20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먼저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하여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담이 시작되었지만,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세계경제는 대공황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분석했다.



애초 G20은 G5 정상회담에서 출발했다. 1974년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요동치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G5 정상회담 구성했고,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동참하여 76년부터 G7 정상회담 및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가 세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아래 매년 개최되었다. 그러나 G7의 실질적 역할은 사전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IMF와 세계은행의 운영을 사실상 좌우하는 역할을 해 왔다. IMF와 세계은행은 오히려 금융탈규제, 금융시장 개방,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주동자라고 비판받아 왔다.



시민사회네트워크 이 같은 정삼회담이 세계경제와 대중들의 삶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못했으며, 80년 이후 세계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는 경제, 금융위기가 이를 반증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역시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이어 “‘고삐 풀린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라는 현실 금융시스템의 근원적 문제가 G20 정상회담의 '금융시스템 개혁’이라는 대대적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하여 왜곡, 은폐”되었으며, “G20 정상회담이 추구하는 것은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확대, 재편을 통하여 미국 중심의 세계적 경제, 금융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국내 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철폐를 획책한다며 ‘금융 역주행 정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G20 정상회담의 금융개혁 과제가 단순한 정치적 선언과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끝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금융을 사회적 공공재로 재정립하지 못한다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로 인하여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고,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나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또한 공염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향후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소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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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 반대하는 심벌 및 슬로건을 공모합시다.

G20 반대행동님의 [G20 투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에 관련된 글.

출근길 열차안에서 본... 광고인데요. 심벌과 슬로건을 공모한답니다. 끔찍합니다.

 

 

 

우리도 G20을 결사반대하는 심벌과 슬로건을 공모합시다.

별도의 공모전을 기획해도 좋을 것 같고, 각자들 만들 훌륭한 반대 심벌과 슬로건을 http://www.g20contest.kr/ 에 무더기로 제출해 우리의 저항의지를 보여주는 건 또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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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한국에서 G20 항의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2009년 4월 3만 명 이상이 참가한 런던의 G20 항의 행동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저항하는 운동이 닻을 올렸다. 정상회의 일주일 전에 토론토 라이어슨 대학에서 민중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캐나다 G8/G20 민중정상회의 조직자인 마랴 폴린비는 민중회의의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전 세계의 민중은 G8과 G20이 저질러 온 사회 불의와 환경 불의에 반대하며 이 체제 자체가 뭔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민중회의는 이런 세계 민중의 열망을 대변하는 데서 G8이나 G20에 비할 데 없는 정당성을 갖고 있다.”

민중정상회의 운영위원회에는 캐나다의 각종 민중운동 단체들과 NGO들이 포함돼 있다. 캐나다회의, 캐나다 노동회의, 캐나다 온타리오학생연합, 캐나다평화동맹, 캐나다공공노조, 그린피스, 폴라리스 연구소 등이 연대해서 민중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민중정상회의의 웹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

6월 21~27일에 토론토 전역에서 G8/G20 항의 시위가 열릴 것이다. 캐나다의 풀뿌리단체들을 아우르는 캐나다공동체동원네트워크가 이 항의주간을 주관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G8/20 Toronto Community Mobilization를 통해 알 수 있다).

L20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응할 준비도 서서히 닻을 올리려는 태세다. 민주노총은 G20에 맞서는 L20을 준비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 G20은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전세계 노동자ㆍ민중의 울분을 표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공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신자유주의에 목을 매는 시대역행적인 행사에 우리 국민들이 들러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G20을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전 세계 노동자ㆍ민중이 주시하고 함께하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토론토 정상회의에 항의하려고 원정투쟁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노총의 제안처럼 G20 항의 운동이 광범하고 튼실하게 준비되려면 민중운동 단체, 진보적 시민단체, 노동운동 단체 등 광범한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예컨대, 지난 2월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재정을 줄일 각종 노하우들이 열거됐다.

동시에, G20 항의 행동은 집권 후반기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명박에 맞선 중요한 투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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