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2011/09/29 10:18

참 힘든 여름이 지나갔다...

나의 일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면 나는 행복하다.

모두의 평온과 행복을 기원하며...

 

1. 사건명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 사건개요

고인은 육군에 입대(방위병)하여 군 복무 중 구타와 비인간적 취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핍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고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 [생 략]

 

4. 관계 법령 : [생략]

 

5. 인정사실

가. 고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

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결정서

라 .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마.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6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군공무 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르는 경우에 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 즉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내용 등을 보면,

1)고인의 소속부대는 현역병에 비해 고인을 포함한 방위병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차별, 가혹행위, 부당한 근무지시 등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2)고인은 다른 동료들과 달리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병역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정도로 심하여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목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인격장애가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나 보호 또는 관리를 받지 못한 점,

3)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심리부검자문소위원회에서 '고인은 ...(생략)...일상화된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4)특히 고인은 사망 당일 상급자의 불법적인 술 심부름을 하였고, 구타를 당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어 자기 손상감과 심리적 고통이 심하여 극단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5)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소위 '고문관'으로 불리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상급자의 구타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사회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다고 볼 수 있는 점,

6)고인이 입대하기 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등 자살을 결행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자살은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및 우울증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고인에게 행하여진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한 이 건 자해행위는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2011. 8.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재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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