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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파견연장 동의안에 관한 의견서(2008.6.)

「국군부대의 유엔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의견서

 



파견연장의 근거 및 활동 평가 부재한 정부의 파병연장 동의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 이행 및 PKO 활동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
국회, 정부의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파병연장안 부결시켜야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이하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의 심사와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역시 지난 아프간, 이라크 파견 때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유사한 문제점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이번 UNIFIL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1. 파견연장의 근거도 평가도 없는 파병연장 동의안

 

 정부가 제출한 UNIFIL 파견연장안에 따르면 한국군 파병의 목적을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유엔의 요청에 따른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701호를 이행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06년 국회에서 통과된 UNIFIL 파견동의안의 서술과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UNIFIL 파견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적어도 한국군 파견 연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군의 파견 연장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국회가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 즉 지난 1년 동안의 한국군 임무 수행과 레바논 평화정착 기여활동에 관한 평가, 유엔레바논 평화유지군의 전체적인 역할 및 활동 평가,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 등을 완전히 누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파병 때와 달리 한국군 역할이 일부 변경되었는데도 이에 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군은 UN 안보리 결의안 제1701호에 의거하여 휴전 감시,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지원, 인도적 구호 지원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고 밝혔었는데, 이 번 UNIFIL 파견연장안은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과 검문소 운용,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등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레바논 파병 당시 정부는 휴전 및 비무장 완충지대 관리나 인도적 구호 지원 등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그리고 레바논군 사이에서 비교적 중립적이고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견연장안에서 적시한 레바논군 지원, 감시정찰 및 검문소 운용 등의 활동은 헤즈볼라를 비롯한 레바논 남부 무장세력들과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임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임무 변경임에도 정부는 변경의 사유나 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정부의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부에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던 자료 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국무회의 심의자료라면서 보내 준 것은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 자료가 비공개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국무회의에서 다루었던 자료로는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이 전부였으며,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파병연장을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헌법은 한국군의 역할을 국가방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군의 해외파병을 국회동의 사안으로 두어 무분별한 해외파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아프간, 이라크 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군을 파병하는 국가 중대사를 추상적인 목적조항과 유엔의 요청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매우 손쉽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한국군 파견의 성과와 활동에 대한 평가, 중요한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는 등 전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토록 내용이 불충분하고, 파견여부를 판단할 근거조차 없는 의안만을 보고 어떻게 정부가 국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파견연장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국회는 파견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에게 파병 관련한 사실 및 정보들을 구체적이면서도 소상히 국회와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수준의 동의안을 그대로 추인해서는 안됩니다.


2. UN 안보리 결의안 1701호 이행 및 평화유지활동의 실효성 의문

 

한국군의 파견 연장에 있어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파병의 실효성 확인여부 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01호 이행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2006)의 내 용은 UNIFIL의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크게 이스라엘군의 철수 불이행과 레바논 영공 침범행위 도발 지속, 헤즈볼라를 비롯한 국내외 출신 무장그룹 해제 및 주변국 시리아, 이란 등과의 무기 밀거래 중지 실패, 양측 포로교환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 미해결 등 UNIFIL의 활동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수 불이행, 레바논 영공 침범행위 도발의 지속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조속한 철군을 촉구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01호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셰바팜스 지역과 가자르(Ghajar) 지역 부근에서 블루라인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에게 붙잡히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레바논 영토 가자르 지역을 지나던 민간인 2명이 이스라엘군에게 공격을 받아 한 사람은 숨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레바논 군시설에 구금당해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무인항공기가 수시로 레바논 영공을 넘어오고 있으며, 블루라인 북부 및 가자르 마을 인근 지역에서 확인되는 이스라엘군의 주둔 규모나 군사활동은 도리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6년 UNIFIL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을 감행했듯이 UNIFIL의 확대파병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도발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가 명시한 레바논의 영토 보전, 주권,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모든 관련 협정들에 대한 지지와 이스라엘군의 철수 노력 등이 전혀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즈볼라 등 레바논 무장그룹의 해제 및 주변국과의 무기 밀거래 중지 활동 실패

 

한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장거리 로켓 1만 개, 단거리 로켓 2만 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타니강 근처에서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및 군사훈련을 감행하고 있다고 UNIFIL에 항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레바논 영공 침범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헤즈볼라측도 자신들의 재무장화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 예상되었던 대로 헤즈볼라를 비롯한 레바논 무장그룹의 해제 및 주변국과의 무기 밀거래 중지라는 UNIFIL의 임무수행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로석방 등 인도적 문제 미해결, 이스라엘의 지뢰지도 미제공

 

또한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레바논 공격의 명분이 되었던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병사 2명의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헤즈볼라는 양측의 포로석방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측의 석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UNIFIL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다량의 지뢰와 집속탄 제거 활동 등을 대표적인 성과라고 언급하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이스라엘로부터 지뢰지도를 넘겨받지 못하면 완전 제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위권 보장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수십만 개의 지뢰를 레바논에 매설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유엔 결의안 1701호 제8항 하위조항 중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현재 남아 있는 지뢰지도를 유엔에 제공한다"는 조항을 준수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결의안 1701호 내용들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 양측에게 그 어떤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UNIFIL의 현 평화활동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평화정착에 제대로 기여하는 데 무능력함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3. UNIFIL 겨냥한 공격 빈번, 군부대 안전 문제 무시

 

2007년 이후 UNIFIL을 겨냥한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24일 UNIFIL 스페인 군 6명이 폭탄 테러로 사망했는데, 지금까지도 테러범이 누구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16일 탄자니아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한 공격이 있었으며, 고속도로 위에서 UNIFIL 차량을 표적으로 한 원격조종 매설폭발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2월에는 이스라엘군이 UNIFIL을 조준했던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고, 비슷한 시기에 UNIFIL 차량이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수 시간 동안 납치된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헤즈볼라 무장세력과 이스라엘군 양측 사이에서 유엔 결의안 1701호에 따른 완충지대(블루라인, Blue Line)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07년 10월 15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군 동명부대가 주둔한 티르지역 부근에서 UNIFIL을 공격하려는 무장조직이 적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 역시 UNIFIL 주둔을 반대하는 무장세력들에 의한 공격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레바논 남부의 무장갈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에 대한 양측의 준수 의지도 크지 않기 때문에, UNIFIL 부대가 교전상태에 휘말리거나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갈등 당사자들의 UNIFIL에 대한 인식이나 현지 정세, 안전성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장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에 무작정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4. 파견연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수렴 생략

 

정부는 지난 UNIFIL 파병 당시처럼 이번 UNIFIL 파견연장안도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해외파병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함에도 국회 공청회조차 없이 파병을 강행했던 정부는 이번 파병연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수렴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파병 한국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손쉽게 생략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에게 파병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PKO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접근을 차단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한국군 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가 제출한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 내용은 왜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이 연장되어야 하는지 그 근거가 매우 부실하거나 아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안 심사를 한낱 요식행위처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파견연장안을 맹목적으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필수적인 내용조차 부재한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한 정부의 태도를 엄중히 따져 묻고 한국군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부터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파병연장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당연히 이번 레바논 파견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레바논의 현지상황은 좀처럼 안전을 낙관할 수 없고, 애초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이나 UNIFIL 활동의 실효성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UNIFIL을 겨냥한 교전상황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레바논에 특공대 위주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라크, 아프간에서와 마찬 가지로 레바논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인도적 구호나 민간차원의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지원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외부의 요청(미국, 유엔)에 따른 군대파병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국제분쟁이나 무장갈등에 대한 개입의 원칙과 한국의 국제평화 기여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폭넓게 소통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갈등과 분쟁은 사후처리가 아니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분쟁의 해결방식도 비군사적인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그러한 분쟁이 발생했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치외교적 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한국의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성과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에 급급해하고, 해당 분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군대파견 중심으로 사고하고, 파병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부의 파병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 역시 한국의 국제평화 기여방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모색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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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의회, 쿠르드어 방송 승인

2008sus 6월 12일 [펌]


터키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도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고 터키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일간 라디칼은 터키 국영 TV방송 채널 중 1개를 24시간 쿠르드어 전문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쿠르드족 자치 확대와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이 개정안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난상토론이 이어져왔다.

 

이번 결정은 쿠르드족 거주지역의 문화ㆍ교육 환경을 개선해 쿠르드족 반군 활동에 대한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터키 정부에 대해 쿠르드어 방송 허용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야당인 국민행동당(MHP) 소속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에 대해 "터키가 하나씩 양보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타이 부랄 국민행동당 의장은 "국영 방송에서 다른 언어로 방송하는 것은 향후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브자트 팍딜 국회 의장은 새롭게 편성될 방송 프로그램들은 방송심의위원회의 감독 하에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키 내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들은 지난 수년 간 쿠르드어 TV 및 라디오 방송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을 벌여왔으나 터키 정부는 쿠르드어 방송을 허용할 경우 독립국가 건설의지가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 이를 불허해왔다.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5월 말 터키 동남부 쿠르드족 거점도시 디야르바크르를 방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120억 달러가 투입되는 `남동 아나톨리아 프로젝트(GAP)' 시행을 발표하면서 쿠르드어 전문방송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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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탈을 쓴 늑대를 키울 것인가

 

 올해 5월,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항공자위대의 파병을 헌법 9조에 대한 위헌이라는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한 판결을 남겼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아프간이나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미동맹 강화와 이라크 석유 획득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 외에 딱히 이라크와의 거리를 좁혀줄만한 것이 없다. 오히려 한국인과 이라크인 사이의 파병에 관한 인식의 괴리는 더욱 커졌다. 파병문제가 국회에서 밀고 당기는 정치적인 사안 정도로 전락된 반면, 이라크에서는 한 인간의 생존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가로짓는 거대한 삶의 문제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재 이라크 파병이 점점 우리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한국인들이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무뎌지는 동안, 훨씬 강력한 의미와 질서들이 우리 사회 속에 빠른 속도로 침투해 왔다. 몰라보게 세련되고 유연해진 방식의 해외파병이 우리의 부정적인 파병 인식을 남몰래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추진되고 있는 아프간, 이라크에 지역재건팀(PRT) 파견,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상설화 및 국회 동의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제화 움직임 등이다. 이는 군대가 비군사영역 활용을 높이거나, 재건 및 인도적 지원을 병행한 군사작전을 확대한다는 정책 중 일환인데, 사실 말 그자체로도 모순일뿐더러 실제로 현지에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PRT나 PKO 와 같은 방식의 파병이 마치 전쟁과 분쟁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자 합리적인 해결로 받아들이거나 긍정적인 수단인 것처럼 주장하곤 한다. 이것이야말로 군대의 힘에 의존한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강제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군사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어떤 파병이든 결국에는 '무력에 의한 평화'가 본질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파병에 관한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 등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이며, 평화주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더더욱 힘든 과제로 남아있다. 분명한 것은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인만이 아니라 한국인도 쉽게 비켜갈 수 없는 복잡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파병국가'가 되었다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무분별하고 원칙없는 '파병 남용'이 가져오게 될  미래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 2008년 5월 제12회 인권영화제, 영화 '전장에서' 인권해설에 보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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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이라크 영구주둔 현실화되나

미군의 이라크 영구주둔 현실화되나

지난 6월 5일, 패트릭 콕번 종군기자는 인디펜던트지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 현재 추진 중인 "전략협정(strategic agreement)" 속에는 미군의 영구주둔, 미국의 이라크 영공 직접 관할, 미군 및 미 업체 계약자들의 치외법권 보장 등의 계획을 비밀리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보러가기(인디펜던트 6월 5일자)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middle-east/revealed-secret-plan-to-keep-iraq-under-us-control-840512.html

 

이 협정에 따르면 이라크 내 장기주둔 목적의 미군기지는 50개 이상이 될 것이며, 미군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이라크 정부와 어떤 상의도 거치지 않고도 이라크인들을 체포하거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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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0일, 미-이라크 간 이번 협정을 반대하는 이라크인들 수만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SOFA(State of Forces Agreement')로 알려진 이번 협정에 대해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주권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바그다드 고위 정부 관료들 역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의회 다수당은 미 의회로 이번 협정을 거부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상태이다.

 

 

그러나 패트릭 콕번 기자는 이라크 전체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쿠르드인들과 시아파 세력을 억누르길 원하는 일부 수니 아랍 정치 지도자들은 미군 영구 주둔에 우호적이며, 따라서 수니 아랍 공동체 중에서 미 점령에 반대하는 게릴라들을 광범위하게 지원해왔던 세력들과  분열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등의 내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미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가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영구 주둔의 가능성은 희박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의 이라크 통치전략의 일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미국-이라크 간의 '전략협정'이 이라크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수상과의 회담에서, 자신은 이라크 침공 개시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알자지라 6월 11일자)
http://english.aljazeera.net/NR/exeres/F4E2CA71-EC0F-4090-89D5-17262D8668BB.htm

 

부시 대통령은 현재  '전략협정'을 조속히 체결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구 주둔 계획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이 이달 말까지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이라크 정부가 협정에 서명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라크 정치인들은 국내 반발이 워낙 커 7월말까지도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번 협정은 여러모로 정치적 불안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누리 알 말리키 총리는 이번 새로운 협정 내용에 주둔기한 연장을 반대한다고 개인적 견해를 밝힌 적은 있지만, 미국의 막강한 지지없이 정치적 안정을 누리기 어려운 약점이 워낙 커 결국에는 협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이라크 간의 '전략협정'은 이라크 내 반미감정과 현 말라키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협정 결과는 이라크 내부 갈등확대 뿐만이 아니라 누가 더 이라크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놓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은 물론이다. 최근 부시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해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호주군 이라크에서 철군 시작

호주의 케빈 러드 총리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라크 주둔 호주군을 철군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일, 호주 혼 조엘 피츠기본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이라크로부터 호주군 임무 중단과 철수를 선언하고 '전투그룹감시'(OBG-W)와 호주군대훈련팀(AATT-I)의 작전 종결식을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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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철군 공약을 내걸었던 호주의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

::관련기사(6월 2일 국방장관 연설 보도자료)
http://www.alp.org.au/media/0608/msdef020.php

그동안 호주군은 이라크 남부 알-무탄나와 디콰르 지역에서 치안과 이라크군 훈련을 담당해 왔다. 피츠기본 국방장관은 이 지역에서의 치안이 매우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저항군들의 IED 폭발물 개발이 점점 다양해지고 향상되어 군인들의 치명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몇 주 전에도 장갑차를 타고 있던 호주군인이 이로 인해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주군은 철군 후에도 바그다드에 있는 호주 외교관 및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경호대 역할을 할 110명의 병력 등을 포함해 300여 명의 병력이 이라크에 잔류할 예정이다. 또한 걸프지역의 석유 생산시설을 지키기 위해 해상정찰기 2대와 전함 1척을 남기기로 했으며 그 밖에 호주 민간인들이 경찰을 훈련시키고 이라크 정부에 정책적 권고를 하는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시드니모닝헤럴드 6월 2일자)
http://news.smh.com.au/national/doctors-want-howard-in-court-over-iraq-20080602-2kqd.html)


미 군당국과 군수업체간 내부비리 만연

지난 5월 23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방부 내부 감사단이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회에 출석해 2001년~2006년 이라크 도급상황 조사 결과, 부당한 횡령과 비리 사실을 일부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감사단은 2001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라크, 쿠웨이트, 이집트에서 총 183,486건의 계약에 대해 지급된 107억 달러 중 이라크와 관련된 82억 달러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 정부는 단순한 서명과 ‘이라크인 월급지급’ 표시에만 근거하여 3억2천만 달러의 현금지급을 승인했으며, 배달 품목 표시도 없는 송장에 근거해 1,110만 달러를 미 군납업체인 IAP에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증명서, 송장 등 아예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민간업체에 14억 달러를 지급했고, 단순한 증명서만으로 요구하는 업체들에게도 63억 달러를 지급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관련기사 보러가기(뉴욕타임즈 5월 23일자)
http://www.nytimes.com/2008/05/23/world/middleeast/23audit.html?scp=21&sq=iraq&st=nyt

 

또한 지난 10일 영국 BBC방송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군수업체 등이 이라크전 수행을 지원하면서 무려 230억달러(약 23조7천억원)에 이르는 미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미 군당국과 군수업체 사이의 '검은 뒷거래'에 의한 구체적 규모가 폭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BC 방송은 미국 정부가 이런 범죄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공론화를 막고 있으며, 미 법무부의 명령은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70건의 내부고발 사건 모두에 적용되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한 함구령이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라크 정부의 친미 인사들 역시 전쟁을 틈타 호주머니를 불렸다는 내용도 실렸다. 일례로 2004년 이라크 임시 정부의 하젬 샬란 국방장관은 구식 무기를 구매한 뒤 최신예 무기 가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12억달러를 개인계좌로 빼돌린 적이 있다고 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한겨레 6월 11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29277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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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교 모집] 국제분쟁 이해와 한국의 역할(7/2~7/1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구 평화를 지켜라- 국제분쟁 이해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평화학교를 엽니다.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화학교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과 양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분쟁에 대한 다양한 국제사회 개입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의 원칙과 목적은 무엇이며, 국제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와 시민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직접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가 신청을 바랍니다.


■ 프로그램 

1 강  7/2(수)  입학식

2 강  7/3(목) [강의]국제분쟁 이해, 근원과 양상 / 김재명(국제분쟁전문기자)

3 강  7/4(금)  [강의]국제분쟁, 국제사회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조효제(성공회대 교수)

4 강  7/7(월)  [사례발표]인도적 지원과 국제 NGO 활동 /정지선(월드비전 국제구호팀원)

5 강  7/8(화)  [사례발표]분쟁에 대한 국제정치의 선택적 개입 /홍미정(한국외국어대 교수)

6 강  7/9(수)  [사례발표]유엔과 평화유지군 활동 /김재명(국제분쟁전문기자)

7 강  7/10(목) [영화보고 토론하기] 「노 맨스 랜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8 강  7/11(금) [강의] 국제분쟁,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왔나 /조시현(건국대 교수)

9 강 7/14(월)  [직접토론] 지구평화와 한국의 역할 - PKO 신속파견법과 시민 대안 중심으로 /구갑우 (평화군축센터 소장,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0강 7/15(화)  졸업식 

 

*모집기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선착순 30명)
*참  가  비    5만원(교재비포함)
*입       금    하나은행 162-054331-02404 참여연대
*문       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은 간사 (02-723-4250, oversmiler@pspd.org)
*기       타    출석률 80% 이상 참가자에 한 해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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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프레시안> 국제분쟁 전문기자이자 성공회대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발칸반도와 중동지역을 각각 4차례씩 취재했고 그 외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유혈분쟁을 찾아다녔다. 저서로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 <20세기 전쟁영화가 남긴 메시지>, <석유 욕망의 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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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와 NGO대학원 교수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인권의 문법>, , 편역서로 <직접행동>, <세계인권사상사>, <전지구적 변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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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정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저서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정착촌> 이 있으며 그 외 <중동 종교 운동의 이해2>, <중동 종교 운동의 이해 3>, <전쟁국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정책> 집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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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월드비전 한국 국제구호팀 간사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소속 재난관리팀의 사업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시드르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사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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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건국대 법학과 교수이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인도적 개입 : 인권과 평화의 갈림길?> 등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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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며, 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다. 저서로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지구화 시대의 국제관계학 비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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