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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기구 회의에 대해

성민규, [방송과 동향], 2008년 4월 13일

 

지난해 공중파 방송의 저작권 범위에 관해 포괄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세계저작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가 지난 3월 10일부터 3일 동안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16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방송협약에 대한 합의가 세계저작권기구 총회로 이관된 이후 상설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던 이번 회의에서 최대 논점은 국제 저작권의 실행에서 제한 및 예외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이끈 주된 나라인 칠레는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제한과 예외 조항의 신설은 사회적 공공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골자의 내용을 주창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보다 '증거에 기반을 둔' 사전 조사 작업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최대 미디어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상업화된 저작권 시장에서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의 구조가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제한과 예외 조항으로 인해(미국의 입장에서)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16차 저작권 상설위원회의 열 가지 주 의제들과 주요 논점들을 다루어 본다.

이번 16차 상설위원회의 주된 10개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1. 16차 회의의 개막
2. 상설위원회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 선출
3. 16차 위원회 회의의 의제 선정
4. 특별 의제의 채택
5.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의 보호
6. 방송 단체의 보호
7. 예외와 제한 조항에 대한 토론
8. 상설위원회의 향후 의제 선정
9. 기타 의제
10. 폐막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이번 16차 상설위원회는 지난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려던 상설위원회의 기간 활동과 성과에 대해 회원국들 간의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6차 회의의 개막 자체가 향후 상설위원회의 수행 능력을 미리 진단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이 의장과 부의장단의 선출이었다. 의장에는 지난해에 이어 주카 리데스(Jukka Lides)가 선출되었으며, 부의장단에는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저작권 체제 수립에 관해 대안적인 목소리를 내어 오던 칠레의 루이스 빌라오렐(Louis Villaorel)이 모로코 출신의 대표와 더불어 선출되었다. 칠레는 지난 2004년 10월에 개최되었던 12차 상설위원회 회의 이후, '교육, 도서관,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저작권 실행의 제한과 예외 조항들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상설위원회에서 의장과 부의장단의 선출은 오랜 기간 협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리데스의 기조연설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의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토론되어 왔지만, 결국 외교적 합의에 이루지 못했던 지난 과정을 진술했으며, 방송협약에 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이러한 의제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회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엘살바도르, 브라질, 칠레 등은 지난 기간 방송협약 의제들이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토론되어 왔고 합의의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예외와 제한 조항에 대한 의제에 관해 우선 토론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브라질, 칠레, 니카라과, 우루과이 등은 상설위원회에서 토론되어야 할 예외와 제한 조항들의 수립을 위한 3개의 주 영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회원국들의 지적재산권 체제로부터 저작권 실행의 예외와 제한에 관한 모델과 실천들을 발굴하는 것, 둘째, 그 모델과 실천들의 발굴에 관한 구체적 분석, 셋째, 사회적 우선권을 주어야 할 개인·단체들에 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대한 합의. 그리고 나아가 이들 영역의 구체적인 의제들을 수립하고 진행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진행 절차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저작권 소유자들과 실용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한편, 세네갈은 저작권 실행에 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이란 이들을 규정할 상위 규정들이 존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칠레가 제안한 의제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셔윈 사이가 지적하는 것처럼, 세네갈의 주장은 이미 기간의 세계저작권기구 협상 과정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합의와 중재가 충분히 이루어져 온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즉, 이미 저작권 실행에 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을 토론하기에 충분한 합의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관한 토론이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한된 의미에서 토론될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현행 저작권 체제 자체를 재정의하는 작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송협약의 최종 외교적 합의 때문에 중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을 지연하는 것은 결국 상설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비생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슬로베니아는 이번 의제에 세계저작권기구의 중재 기구(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대한 토론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이 중재 기구는 상업 기구들 간의 저작권에 관한 세계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기구이다. 슬로베니아는 이 중재 기구를 향후 토론될 저작권 실행에 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을 다루는 중심 기구로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상설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세계저작권기구 회원국들은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관한 향후 연구와 토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와 같은 외교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 예외와 제한 조항들이 개별 국가의 현행 저작권법 및 관련법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도 역시 제기되었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에 가장 대표적인 회원국이었다. 물론 이는 세계저작권기구가 회원국들의 외교적 합의를 존중하는 만큼 개별 국가의 이해와 조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분히 부합하는 제안이다. 하지만, 저작권 소유권자들의 배타적 권한 실행에 관한 제한과 예외 조항들을 만드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한 활용을 공적으로 촉진하는 데 있는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을 때문에 이러한 제한과 예외 조항들에 대한 토론이 제약되는 것은 오히려 외교적 합의를 저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6차 상설위원회는 마지막 날 제안되었던 각 의제에 대한 최종 결론들을 입안하였다.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등 주요 의제들에 관한 토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문안 작성을 상설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일임하였다. 이번 16차 상설위원회 최대 논점이었던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관해서는 브라질, 칠레, 니카라과, 그리고 우루과이 등 회원국들의 기간 제안에 기반을 둔 이번 회의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이 토론의 의사를 밝혔지만, 동시에 그 제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반대 의사도 있음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상설위원회의 사무국은 시각 장애인과 국가 간 국경을 넘는 원거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육 등을 위한 저작권 실행의 예외와 제한 조항들을 신속히 토론할 것을 의결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세계저작권기구 협상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활용을 정의하는 외교적 합의를 넘어서 현재 각 회원국들의 문화산업 인프라를 새롭게 정의할 발판이기 때문에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있다. 또한 지난 10여 년은 문화의 디지털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시기라는 점에 비추어 적절한 시의성을 보여주는 국제적 노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체제의 합의가 저작의 소유권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루어진다면, 이는 강제와 처벌의 규정을 양산하는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것은 개별 국가의 사례이지만 미국의 현행 저작권 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상설위원회에서도 미국은 지난 방송협약 협상 과정에서 거의 합의를 이루었던 사안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ISPs)의 감독 책임을 묻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인 책임 조항을 규정할 것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저작물의 문화적 창조성을 위한 활용이 주된 사안이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가 중심이 되는 토론에서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생산적일지 자문할 때이다.

◦ 참고 :
- Manon Anne Ress, "16th SCCR",  http://www.keionline.org/index.php?
 option=com_jd-wp&Itemid=39&cat=13.
-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roposal by Brazil, Chile, Nicaragua, and Uruguayfor Work Related to Exceptions and Limitations."
- Sherwin Siy, "WIPO Broadcast Treaty",
  http://www.publicknowledge.org/taxonomy/term/59.
- William New, "New Proposal At WIPO For Exceptions and Limitations Agreement; US Unconvi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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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투쟁300일]나는 어떻게 싸우고 있나?

참 긴긴 시간을 버틴 셈이다.

역시 많은 동지들이 떠나가고, 남은 자들은 끝까지 깃발을 놓지 않고 있다.

 

스스로에게 당당한 이들에겐 존경이 어울린다. 그리고 그들 앞에선,

이랜드비정규노동자와

나는 어떻게 싸우고 있나? 를 물어야 한다.

 

이랜드 재벌에겐 돈 한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된 걸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랜드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한 것으로 된 걸까?

 

오히려,

그들을 KTX 여승무원들처럼 썩어빠진 노동운동의 장식물로 삼는 것 아닐까?

그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린 정당하다고!

 

어제 한땐 예술가였다가, 이제는 노동자가 된 사람이 말했다.

바닥에 떨어지니 싸움이 생각나더라고.

싸우고 나니, 예술가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단지 그 뿐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현란한 수사도 이랜드 투쟁뒤에서 박수치는 일 밖엔

무엇을 했는가?

 

노동자가 결연함을, 심각함을 요구받는 자리라면

그건 어려운 자리이고 누구나 될 수 없는 자리이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에겐 강아지이고

아내에겐 토깽이이고

딸에겐 곰이듯이

 

노동자도 때론 웃고, 때론 소비자가 되며, 때론 주주가 되어 사용자가 되기도 한다.

중국의 땅을 사고파는 펀드의 소유자는 과연 노동자인가?

 

내가 과연 이랜드투쟁의 300일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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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임과 '자기책임론'

정부가 '해외에서 납치된 국민들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말이야 몸값이지만, 사실상 '자이툰 부대 철군'과 같은 정치적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선일씨와 작년에 납치되었던 아프간 선교사들이 떠오른다.

전통적인 국가론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자유로운 인민간의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홉스 식으로 보자면, 그런 원초적 계약은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에 의한 것이다. 혼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니, 이를 법 등의 제도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조치는 그와 같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내가 해외를 나가서 인질로 잡히고 이 때문에 범죄 단체와 국가간 교섭이 발생했다면, 국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금 빼가고 신성한 의무랍시고 군대에 보내는 등의 가혹한 처사를 따를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정도의 분노에서 멈출 수도 있었던 것을 좀더 확장하게 된 것은, 성공회대 교수로 있는 권혁태의 기사와 논문때문이다. 며칠전 권혁태 교수는 <프레시안>에 '이라크에서 살해된 일본인 청년'이란 글을 실었다. 앞 부분은 2004년도에 일본에서 화제가 된 시민활동가 납치사건을 다루다가 후반부에 가선 '히키모모리'와 '소토코모리'라는 일본의 정신병리 현상을 다루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앞의 부분이다. 이 기사보다는  권 교수가 2006년 <동향과 전망>에 발표한 '일본의 이라크 인질 사건과 '자기 책임론''이란 글이 국가의 책임과 자기 책임 간의 문제를 따지는데 좋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2004년도에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일본 사회운동가 3명이 이라크로 갔다가 반군에 의해 납치된다. 반군의 주장은 '자위군의 철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은 '자기책임론'으로 응수한다. 위험한 지역인줄 알면서도 갔으니, 책임을 스스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부터 각종 언론, 지식인들까지 자기책임론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한 이들도 국민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스스로의 행동에 결정권이 있는 성인의 행동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들의 요구를 받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일본인이 표적이 될 수 있는데도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가'

권교수의 논문과 기사를 읽다보면, 납치된 가족들은 본토내에서 거의 매장되고 "차라리 죽어라"라는 네티즌들의 광기가 폭발하고 있다.(이 점에선 아프간에 납치되었던 선교사들을 둘러싼 자기 책임론이 떠오른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국가 이전엔 자유로운 개인이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인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국가가 국민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들을 '비국민화'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는 논리적으로 국가 스스로가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기책임론'의 위험성은 다른데 있다.

비정규직을 보자. 성적 소수자들을 보자. 이주 노동자들을 보자. 자기책임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여기서 자기책임론은 소위 '신자유주의적 국가체계'와 겹친다.

자신이 아픈 것을 아프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자신의 능력껏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인 공교육 체계로 묶어버리는 교육 정책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등등등.

두려운 것은, 이런 자기책임론을 -물론 책임회피와는 냉정하게 구분해야 겠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최근 총선과 관련한 '뉴타운 이슈'를 보자.

국민이 속은 것인가? 국민이 속고 싶었던 것인가?

우리의 정서는 후자에 가까운 듯 하다. 그들의 욕망을 들춰내면서, 복불복을 외치는 사람이나 언론이 많은 것은 보면 그렇다.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보자. 이런 자기책임론, 그냥 둬도 괜잖은 걸까?



정부, `납치단체에 대가지불 불가' 명문화
 
[연합뉴스 2008-04-15 14:41]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을 납치한 단체에 정부가 보상금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고시 영사업무 처리지침'(외교부 훈령)에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 훈령 명칭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처리지침'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납치.테러단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더 많은 사건을 유발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더욱 저해할 수 있어 이 같은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작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소말리아 한국인 선원 피랍사건 등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외교부는 또 재외국민 보호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송비용, 항공ㆍ선박 운임, 병원비, 장례비, 시신운구 비용 등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시할 계획이다. 긴급 상황시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사자나 가족 등이 부담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보편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재외공관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해 대응한다'는 원칙을 제시, 보다 능동적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나서도록 했지만 지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직이나 취업 알선, 숙소나 골프장 예약, 번역, 관광가이드 알선 등 재외공관의 지원범위를 벗어난 민원사항은 영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상 명확히 규정해 영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5월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각 재외공관에 하달할 계획이다.

외교 당국자는 "이번 지침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법의 모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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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아내와 다퉜다

 

며칠 전 아내와 다퉜다. 이미 몇 달전부터 퇴직이 예상되었던 상황에다, 앞으로의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어찌되었던 난 나대로 살아왔던 것이었다.

 

내 아내는, 아주 전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다.

아마도 그녀에게 운동이란 것은 '상식' 너머의 것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난 아내의 그 상식을 존경한다.

 

그런데 며칠전엔 바로 상식의 문제 때문에 다퉜다.

이미 두 아이의 엄마인 아내는 내 재취업의 조건으로 적정한 생활비를 요구했다.

이제 태어난지 두달도 안된 아이와, 막 두돌이 지난 천둥벌거숭이를 키우고 있는 아내로선,

당연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은 잠정적으로 파산선고가 나버린 내 진로에선 불가능이었다.

 

그런 고민이 깊어가면 갈수록 삶이란 것이 팍팍해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가정의 호사조차 거추장쓰러워 졌다고 느꼈다.

어찌된걸까. 여전히 아내와 두 아이는 내게 축복이고,

나의 이념은 흔들리지 않고 있음에도,

그것들이 저주와 파산으로 다가오다니.

 

초조해 할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달렸으니, 걸을 때도 있고, 앉아서 잠시 쉴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오해 쉬지는 못할 것이다. 은행 대출금 이자에, 각종 공과금에 .... .

게다가 첫째에가 어린이 집이라고 갈라치면,

 

정말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둘째가 태어나고부터 나와 자고 있는 첫째의 얼굴을 본다.

밖에서 텔레비전이니 책이니 보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안에 들어가

옆에 누우면 벽쪽을 보고 자던 아이가

내 쪽으로 돌아누우며 팔과 다리를 올려 놓는다.

 

그런 가족이란, 내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안전망같은 거다.

그렇게 다퉜는데도 다음날 변함없는 목소리로 '자갸 오늘은 일찍와~~'하고 주문하는

내 아내도 있다.

 

연초에 토정비결을 봤을 땐 이렇지 않았다.

 

그걸 믿지 않았으면 지금의 마음이 더 가벼워 졌을까?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아주 많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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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대법관을 기억하자

기억이 남는 거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국민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서 그에 대한 존경을 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회찬의 말대로 '만명한테만 평등한 법'이 판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이런 판결을 볼 수 있게 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대법원 김지형 재판관은 비서울대 출신으로, 이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력도 없는데 지방대 출신이라 우대받은 것 아니냐'는 힐난을 들었다고 한다. 뭐 같은 놈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실력좋은 서울대 출신 깔려있는 법조계에 김지형 같은 이 없는 걸 보면, 서울대 썩었다는 말이 그냥 실감난다.

 

어쨌든, 김지형 재판관의 판결은 명료하다.

 

2심 재판부까지 뇌물 공여죄(이는 인정되지 않았다)에 공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정도가 구형되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똘마니가 이를 사재출연과 언론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으로 갈음시켜 준것이다. 그리곤 당당하게 '사회봉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범죄자의 선택지를 넓혀 놓았다'는 자뻑 수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렇게 끝났으면, 이런 뭐 같은 세상하고 욕하고 말 것이지만 검사가 대법원에 항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에선 그런 사회봉사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다. 이 말은 정몽구 그 놈은 공금횡령 혐의로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하급심에선 최대한 재벌을 봐주기 위한 액션드라마를 찍어 대겠지만 말이다)

 

대법원 뭐하는데고 대법관이야 알게 뭐냐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김지형 재판관은 잊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꿈틀해야 할 것 같아, 보도자료도 고이 모셔둔다.  판결의 고갱이는 이런 부분이다.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는 접근방법으로 볼 때는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자칫 형벌의 개별화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형벌 집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음.

 

형벌의 개별화라는 이름으로 불평등한 형벌 집행이라!! 그러니깐 돈있는놈은 사회공헌이란 이름으로 돈을 던져주고 죄를 씻게 되는 불평등을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강연문 기고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부적합 판결을 했다. 아무리 반성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로 시행될 경우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다. 햐~  이런 걸 보면, 법이란 것도 참 매력이 있단 말이야.



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은 2008. 4. 11.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피고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부회장 피고인 김동진이 그룹 계열사 소유 자금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①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②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 역시 그 말이나 글의 의미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 등을 명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하였다.

 

1. 사안의 개요

 

►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피고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부회장 피고인 김동진은 그룹 계열사 소유 자금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 제기됨.

피고인 김동진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정대근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3억 원을 공여하였다(뇌물공여죄)는 내용도 포함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봄).

제1심은, 피고인 정몽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피고인 김동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다만,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제2심은, 피고인 정몽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아래 사항을 명함.

형법 제62조의 2에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피고인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한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들 또는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합계 2시간 이상(2시간 동안 1회 이상 또는 1시간씩 2회 이상) 강연할 것

(2)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씩 기고할 것

(3)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표한 별지 기재 내용의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 2013년까지 매년 약 1,200억 원 정도씩 합계 약 8,400억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피고인 김동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아래 사항을 명함.

형법 제62조의 2에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피고인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한다.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임직원들 각 100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위 각 회사별로 1시간 이상씩 강연할 것

(2)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씩 기고할 것

3억 원 제공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함. 다만, 검사가 제2심에서 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적용을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들임)

► 이에 검사만 불복하여 상고함.

 

2. 검사 상고이유의 쟁점 정리 등

 

가. 쟁점 1

►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가 ? 만약,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위법하다면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가 ?

► 각국의 사회봉사제도는 다양하여, 서로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함. 대체로 입법을 통하여 금전출연은 인정하고 있으나, 범죄와 관련된 강연 또는 기고를 명하는 사례는 흔치 않음.

국내에서는 이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주요 관련 조문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형법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쟁점 2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하는가 ?

► 관련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3.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가. 쟁점 1 부분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사회봉사명령의 한계에 관한 일반론

- 현행 형법에 의하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경우 포함)의 의미나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오늘날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형사정책적․특별예방적 견지에서 볼 때 다양하고 효과적인 내용의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이 개발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1항이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고,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확장·유추 해석하여 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심의 사회봉사명령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사회공헌기금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출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약속 이행을 명한 부분은,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국내 일간지 등 기고를 명한 부분은, 그 정확한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들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므로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 만약, 사회봉사명령 부분만을 파기환송하게 되면 집행유예 부분은 대법원 판결 선고와 동시에 분리 확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연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등의 취지에 반함.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이 모두 파기되었으므로,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함. )

 

나. 쟁점 2 부분

 

►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법률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함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결국, 이 부분 원심 판단도 위법하다.

► 이 부분 판시는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등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것임.

 

4. 본 판결의 의의

 

►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인정범위 또는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임.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는 접근방법으로 볼 때는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자칫 형벌의 개별화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형벌 집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음.

이 판결은 헌법 정신에 충실한 원칙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형벌의 다양화는 헌법이 정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원리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임.

우리 헌법이 선언한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에 관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원리 및 이를 이어받아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특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할 때, 법원이 명시적인 근거조항 없이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원 출연을 명하거나, 범죄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명확한 공개 강연 또는 기고를 함부로 명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힘.

이 판결을 계기로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의 인정범위 또는 한계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접근방법 또는 시각이 밝혀짐.

다만 이 판결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수단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이 판결은 과연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면서 국가와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교정수단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폭 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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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표성의 문제다

 

간단한 문제다.

 

100명이 사는 동네에서 대표를 뽑는다.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따른다고 하자.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51명이 넘는 지지를 얻은 쪽이 대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다수제의 의미인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그런데, 후보가 3명이라고 하자. 박빙이다. 그러면 어느쪽이든 34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 역시 다수제의 원리에 부합한다. 어떤 나라에선 이를 다수의 지지로 만들기 위해 결선투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한다. 그래야 다수의 지배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몇 해전 프랑스에서 우익이었던 국민전선이 1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하자, 선거연합이 일어났다. 이는 결선투표제의 결과이다.

 

지난 12일자 <경향신문>에서는 지난 총선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리된 표가 바로 옆의 것이다.

 

경기 안산상록을에서 당선된 홍장표라는 사람을 보자. 전체 유권자가 11만명인데 그를 지지한 사람은 1만명 남짓이다. 유권자의 13% 지지만으로 지역의 대표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 사람 뿐인가? 수두룩하다.

 

이거 이상하지 않은가? 난 이런 제도를 민주주의라 배운 기억이 없다. 다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13%의 지지만으로 지역 대표가 되다니, 이는 민주주의의 배반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식이라 한다. 다시말해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행위로서 유효하려면, 행위의 영향이 나타나야 한다. 고작 13%의 지지만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놓고도 '이거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귀찮아서이건 정치적 목적에서건 투표 당일날 집을 나서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정치적으론 '샘샘'인 셈이다.

 

이들이 적극적인 정치행위로 '귀찮아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려면, 일단 투표소엔 가야했다. 그리고 백지로 기표함에 넣던지, 아니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 표가 적어도 13%보다 많았으면, 아니, 그런 무효표가 1위와 2위의 격차보다 컸으면 선거자체가 무의미했다.

 

결국, 어떤 의미도 없는 정치적 행위(라는 자기위안) 덕분에 13%의 지지는 '적극적 의사표명 집단의 과반수'라는 의미를 획득했다. 여기서 나부끼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자들은 발언할 기회가 없다는 깃발이다.

 

이런 구도하에서 최연희가 또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가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만만세!

 

나는 기권이 아니라 무효표를 조직하는 운동이, 선거 보이콧이라는 명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혼자만 시골 내려가 자급자족하면 세상이 바뀌나? 그리고 이 놈의 민주주의에 대한 것부터 뜯어 고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최소한 다수제라도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에 반면, 지속적으로 풀뿌리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중요하다. 하지만 풀뿌리 운동을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상정하게 되면 지는 싸움이 된다. 이는 구조의 문제다. 구조는 거시적인 작동원리에서 부터 미시적인 조작체계까지 개입해야 바꿀 수 있다.

 

개인의 각성도는, 원칙적으로, 집단의 각성도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아무리 훌룡한 민주주의자가 있어도 지역감정이, 학연/지연이 판을 치는 집단에서는 힘도 못 쓰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고 짜증이 날테지만, 적어도 난 '선거제도'를 바꾸는, 절대 만만하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그게 다른 어떤 주장보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우선적인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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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와 일반비

참 해괴한 일이다.

청주에 위치한 세광고라는 데서 성적순으로 학교급식을 차별했다고 한다. 내용인 즉, 성적우수자 120명이 사용하는 곳에는 일반미로 급식을 제공하고, 일반학생 900명에게는 정부미로 밥을 해서 먹였다는 것.

사정이 이 정도면, 세상 탓 좀 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세상이 어찌되려고 이 모양일까? 어떤 나라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사업주가 망할 정도로 패널티가 심하다는데, 이 놈의 나라는 쥐머리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와도 용서가 된다. 그러니 먹는 것 가지고 학생들 차별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 했겠다.

그래도, 참 한심하다. 명색이 교육기관이고 거기엔 나름 교육에 대한 전문가라 불리는 선생들과 교직원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차별이 가능했을까?

사람이 주눅들면 차별도 처벌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잘못했으니 당해도 싸다는 정신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놈의 세상은 돈 없으면 사람취급 못 받는 것이 당연하고, 공부못하면 정부미 먹는 것도 당연하다 여기는 세상이다. 햐~ 이런 기가 막히는 세상이 또 있을꼬.

이래저래 선거결과를 따져보다, 결국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민주주의, 우리가 아는 그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결코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의 지배를 의미한 적은 없다.

개인의 지배보다, 소수의 지배보다 그래도 다수의 지배가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이상이 되고 선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다수가 문제라면 어떻게 되나? 대중 혹은 민중에 대한 신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면, 혹여나 '?'표라도 달라치면 금새 반민주주의, 혹은 엘리트주의라는 딱지가 붙기 싶상이다.

그래도 이번 총선의 결과가 되었던, 앞서 예로 들었던 이상한 정신상태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 '대중의 심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해된다. 수도사이지 자연과학자였던 윌리엄 오캄은 '간단한 것이 진리에 이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다. 복잡한 원을 그리는 천동설보다 간단한 타원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지동설이 우세한 이유는 간단함에 있다.

물론 사람살이라는 게 행성의 돎과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회의 이상한 정신상태를 따지는데 대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다.

모든 문제가 '노무현 때문'으로 빚어진 사회가 금새 '경제 살린다는데'로 바뀐 것은 급변으로 보여도 사실 거울의 상과 더 유사하다.

에구구. 어쨌든 참 답답한 나날이다. 나와 커가는 아이를 일반비를 먹을 수 있도록 키울 것인가 아니면 모두다 일반미를 먹을 수 있게 학교를 바꿀 것인가? 비교적 분명하게 보였던 길들이 '선택'의 문제로 새삼스레 다가온다.

이 놈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오해와 무지의 가운데서 과연 정치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뉴타운 없이도 서울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외국 유학의 경력이 없어도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무능력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대중이 혹은 민중이,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대중이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미와 일반미의 차이만큼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참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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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면을 응시하며 갈수 밖에

어제 6시경,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절망했다.

 

그리고 9시경 어느새 절망감이 사라졌다. 11년전 국민승리21에 가입했을 때, 그리고 8년전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으로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에 한 표를 던졌을 때, 그 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평가는 아파야 한다.

 

그리고 다시 정면을 똑바로 응시해야 한다. 의기소침 바닥을 쳐다보거나, 못내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하진 말아야 겠다.

 

11년 전 소수를 선택했고, 8년전 소수를 선택했고, 1달전 소수를 선택했고, 맨날 작은 수로 분열해나가는 모습이 슬프지만 눈덩이를 굴리듯이 앞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많은 걱정과 혼란함이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서있느니 한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쉽다.

 

정말 열병과도 같았던 시간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좀더 즐겁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좀더 행복해할 걸.

 

그래도, 진보신당의 친구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짝짝짝

 

아프게 평가하고 또 갑시다.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듯이 샤방샤방하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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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변하니까 사람이다

테러리스트의 파라솔 - 10점
후지와라 이오리/동방미디어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중에, '일본 전공투 세대의 드라마'식이 있는데 그건 헛소리에 가깝다.

 

물론 등장인물에게 60년대의 점거투쟁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오히려 이 책은 얽혀있는 세명의 인생이야기에 가깝다. 소위 '사회파 추리소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본 추리물 중 하나다.

 

이 책의 도입은 간단하다.

 

일본 신주쿠에 위치한 중앙공원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진다. 그 과정에서 과거 전공투 운동의 일원이었던 주인공이 연루된다. 당연히 경찰은 전공투의 운동경력과 폭탄사고를 직렬로 이해한다. (이런 이해방식은 어느 경찰이나 똑같나 보군... 이라고 잠시 투정)

 

문제는 이 사건이 지난 세월에 묻혀져 있던 3친구간의 관계를 매개로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여자 1명에 남자 2이라는 전형적인 삼각관계 구도는 그렇게 뒤틀리기 시작한다.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의 정신상태다. 불의의 자동차 폭발사고 이후에 유랑자로 살아가는데 오지랖도 넓고 지나치게 이해심도 많다. 그의 입버릇대로 '좀 처럼 변하지 않는 성격탓이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에게 구시대사람으로 불린다. 사람의 액면만을 따지는 사람이니 그렇게 보일 수 밖에. 거기에 71년의 사건이 90년대에 일어난 사건과 연계되고, 게다가 사람들도 꼬이기 시작하고 갖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역시 추리물의 미덕은 독자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추리물의 속성상 이 이상 이야길 한다면, 스포일러에 가깝다. 그래도 나중에 내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구절은 적어놔야 겠다.



  
"맞았어. 바텐더이긴 하지만 해외 정세에 그렇게 어둡지는 않군."
"아무래도 너 역시 나와 마찬가지의 것을 잃어버린 모양이로군."
"무엇을 말이지?"
"모르겠어, 옛날의 너였다면 지금처럼 직업을 차별하는 말 따위는 입에 담지 않았을 거야."
순간적으로 그의 표정에 그늘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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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스가 포스트락이라구요?

음...rache's라는 그룹이 있다. 음악을 하는.

 

내가 그들을 알게된 것은, 4년 전 당시 결혼 전 아내의 집에서 굴러다니던 앨범을 통해서 였다. "에곤 쉴레 헌정"이라고 쓰여있던 것 같다.(영어니까 뭐)

 

그러다 어제 퇴근하면서 잡지를 뒤적였는데, 레이첼스의 음악에 대한 글이 실려 눈여겨 봤더니, 음...

 

내가 아는 레이첼스와 그가 말하는 레이첼스가 어째 좀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주장인 바, 90년대 중후반부터 소위 '포스트 락'이라는 일군의 뮤지션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그동안 리프 중심의 락에서 벗어나 맬로디를 강조하는 소프한 락을 지향했다는 것이다. 평론가는 리프를 '남근적인 것'으로 치환했고, 그래서 '포스트 락'은 여성적인 락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뭐, 어느 종교단체에서 말하듯이 세상이 변화하는 '개벽'에는 음과 양이 교차된다고는 하지만, 락의 변천을 음양의 구분으로 살펴보다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다.

 

내가 이해하는 락은 단순하다. 우선 전자기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힘이 넘치는 드럼! (이햐 무식한 주제에 내 생각을 쓰려니, 문희준이 생각나서 조심스러워 지누만) 하지만 내가 락을 정의하는 것은 딱하나, 보컬이다. 락은 레코딩 될 수 없다는 것이 어줍잖은 내생각인데, 왜냐하면 락보컬이야 말로 노래를 부르는 스테이지에서 받은 영감에 따라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이게 오지오스본을 좋아하는 이유^^;;)

 

그런 의미에서, 레이첼스가 락? 음...

 

건 모르겠고, 음악을 잘하는 건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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