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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5/02

동해 바다를 다녀오다

회원으로 있는 **연구소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정되었던 여자친구와의 6주년 여행을 다녀왔다.

원래 코스는 **운동연구소 세미나팀원들이 갔던 임원항(1박)-환선굴 코스를 예정하였다. 그러나 그 코스는 현장에서 수정될 수 밖에 없었으니.

 

동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삼척까지 도착, 다시 환승하여 임원항에 해질무렵 도착하였다. 그러나 임원항은 우리가 바라던 분위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조용한 파도치는 해수욕장을 상상하였으나, 임원항은 방파제로 둘러싸여 파도 하나없이 조용하였으며, 옆의 임원해수욕장 항구 옆에 붙은 정말 작은(수영장크기라고나 할까ㅡㅡ) 해수욕장으로 파도구경은 할 수 없었다.

 

일단 계획을 수정하기로 하고, 우선 임원회센터에서 회를 먹으며 원기를 찾기로 하였다. 원래 가기전 자료를 찾을때는 '대규모회센터'라 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정도를 상상하였으나, 실제는 회집골목정도의 크기라고 할까? 하여간 여기서 모듬회를 시켜먹었다.




회집에서는 회는 정말 신선하고 맛났다. ^^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였다. 계획을 수정하고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닷가를 찾아야하는 미션이 부과되었는데, 임원항을 오던 도중 버스에서 얼핏 보았던 장호해수욕장이 기억에 남아 일단 장호해수욕장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히치까지 가능하여 편하게 장호해수욕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장호해수욕장도 장호항과 같이 있어 우리를 불안케하였으나, 불안을 뚫고 한발한발 내닌 우리는 매서운 바다바람을 맞으면서도 기뻐하였다. 밤에 보아도 아름다운 바닷가에 도착한 것이었다.

 

일단 바다를 확인한 우리는 근처 소라민박이라는 곳을 찾았다. 콘도형 민박이라 깔끔하기도 하였으며, 비수기라 가격도 저렴하였다. 가격은 삼만원!


 

 

밤 11시경,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밤에 둘만이 있었다. (그러나 너무너무 추웠다 --;) 바닷가에서 사진도 찍으며 놀다가 해수욕장 옆의 장호항에 가서 사진도 찍고 나란히 담배 한대씩을 태웠다.

 

 

그러나 너무 추워 민박집으로 들어가서 내일 다시 나오기로 하였다. 민박집의 아주머니는 친절하게도 대게를 먹으라고 주셔서 하루종일 어패류로 포식하였다.

 

담날 아침일찍 기상해서 맞은 장호항 바닷가는 밤에 보던 것보다 더 멋이 있었다. 말을 해 무엇하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야지. ^^




 

장호항에서 낮까지 바다구경을 마친 우리는 환선굴로 가기 위하여 다시 삼척시내로 이동하였다. 환선굴가는 버스시간이 하루 4-5회밖에 없는 관계로 갈때는 거금 2만원을 들여 택시를 타고 갔다.

 

삼척가는 버스 시간이 빠듯하여 종종걸음으로 환선굴 관람을 마쳤다. 환선굴까지 올라가는데 한 30여분의 산행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 환선굴안 관람보다는 이 산행이 더 좋았다. 눈덮인 겨울산들은 정말 사람을 고요하게 해주었다. 환선굴을 그다지 볼거리도 없었고, 다리 운동만 시켜주었던 것 같다.



 

좀 비용이 들기는 하였지만, 모처럼의 겨울여행이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삶의 활력소가 된 듯 하다. 역시 가끔씩은 살아있는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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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메모

예전 다이어리를 정리하다가 군대 다이어리에 남긴 글이 있어서 옮겨보고자 한다. 아마도 작성시기는 96. 6. 군대를 막 제대하였을때에 쓴 것 같은데, 남규선씨가 쓴 칼럼을 보고 투고를 하고자 하던 의도에서 썼던 글같다.

아마 투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보니 조각조각 남아있는 개인의 기록을 찾는 것도 흥미로운 일인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문장끊지 못하고 길게 늘어쓰는 버릇은 여전한 것 같다. >.<

특이한 표현 '민족민주세력' 쿡쿡

 

'6월달로 26개월 군생활을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는 독자입니다. "젊은 죽음들에 관한 보고서 : 비상구는 없다'를 읽고 가슴 아픔을 다시 한 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가 다가는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젊음이들의 죽음이 있어야만 하는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

2년여를 걸친 군생활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정보화시대로의 발전 등을 보고, 전역하면서 이제는 조금은 나은 정치경제 상황하에서 민족, 민주 운동세력이 일할 수 있겠구나 하였으나, 상황은 90년대초와 다름없고, 오히려 운동세력에 대중의 무관심과 많은 젊음이들의 죽음에 대한 언론의 침묵, 사회의 냉소를 접하면서 이 땅의 청년으로 끓어오르는 분노와 한편으로는 심한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남규선씨의 말대로 우리 사회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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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실업과 사회빈곤,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대위
○ 일 시 : 2005년 2월 21일 14: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취 지 : 사회 양극화의 단상인 실업과 사회빈곤, 비정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연관성과 주체들의 연대를 모색

○ 행사내용 :
- 비정규 관련 정부법안의 문제와 사회적 영향 : 학술계
- 정부안의 입법안의 문제와 전망 : 민주노총 법률원
- 연대방안 지정토론 : 빈곤연대, 시민단체, 양대노총, 비정규 노조

<토론회 순서>

사회 :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1 : 비정규직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과 전망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발제 2 :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용성과 대안 :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토론자 :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 빈곤화 현황과 과제 : 손영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처장)
사회빈곤과 비정규 노동문제 : 유의선 ( 빈곤연대 사무국장 )
시민사회운동과 비정규 노동문제 : 참여연대
비정규 노동법에 대한 대응 방안 :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민주노총은 조정중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의장), 한국노총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는 조정중

문의 016-69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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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의 번개모임

* 이 글은 산오리님의 [블로거들과 북한산행] 에 관련된 글입니다.

찬우물 생활을 접은지 어언 몇년이 되었는데, 간만에 진보네 통신모임 사람들과 산행번개를 하였다.

이름하여 북한산 산행~

정양에게는 가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당일 아침 집창문으로 하얗게 서리가 내린것을 보고 '좀 더 잘 것인가, 약속을 지켜야 하나'라는 원초적 고민을 하다 정양한테 한소리 듣는 것이 무서버 부리나케 등산복장을 갈아 입고 나갔다.

 

아침에 등산화 챙기고, 온수 담고, 김밥 사는 등 급하게 준비를 했더니, 약속시간보다 약20-30분 늦었다. 시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스럽다.

 

진보네 블로거들은 사실 첨 뵙는것이었지만, 그리 낯설지만은 않았다. 진보네 안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동일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간 온라인에서 보아왔던 텍스트들의 영향도 상당부분 있었던 듯...

 

그리 길지 않은 산행이었지만, 간만에 산을 가서 상쾌하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하루였다. 그럼 앞으로도 제2의 통신생활을 시작해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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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8일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고(故) 신효순, 심미선 양의 아버지들과 여중생범대위 홍근수 목사가 의정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계급,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제외한 미군 수사 기록 등 검찰이 보유한 대부분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소송 서류에 대해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해석할 수 있고, 수사기록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군 당국이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수사기록 공개가 가능 하다고 밝힌 바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에 비춰 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피고측 주장처럼 외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효순, 심미선 양은 2002년 6월 경기 양주군 광적면 지방도로에서 훈련을 위해 이동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으며 미군 당국은 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직접 재판권을 행사, 배심원단이 운전병 마크 케이와 관제병 페르난도 등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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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을 구독중지하다

어제와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대한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서 더는 묵과할 수 없어 구둑중지를 하였다. 한겨레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인정하고 있던 바이지만, 사실에 대한 왜곡부분에서는 더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사회적협약에 반대하는 '전노투'를 비롯한 활동가들을 대기업 중심으로 이익을 대변코자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기사에 쓰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투쟁했던 원칙주의자들을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가?

 

내가 그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식의 매도는 바로 아군으로 착각했던 놈들이 등뒤에서 칼을 꽂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한 계속적으로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자본측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그들의 시각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한겨레가 내부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와서, 내가 계속 구독을 하여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자고 매번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가치를 못 느끼겠다.

 

잘가라~ 한겨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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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반대 투쟁에 집중하자!

현재 사회적협약이 급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현재 사회적협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비정규직 관련입법, 파견법개정,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입법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모양'을 만들고 있다.

 

진정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사회적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사회적협약에 대한 조직내의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민주노총안에 정책연구원 만들어놓고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작업을 안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조직내에서 사회적협약에 대한 조직적 토론및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없이 사회적협약을 두고 정부와 자본과의 테이블을 갖게 되면, 그것은 98년 노사정합의의 재판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만약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협약의 논의에 안들어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정말 변명이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바라는대로 '사회적협약'을 체결할 정도의 정부라면 기실 민주노총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성급하게 사안들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정부가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데, 비단 민주노총 집행부만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터이다.

 

현재의 모든 조직력과 투쟁력은 비정규직법안저지투쟁에 집중해야한다. 허상뿐인 사회적교섭에 언제까지 역량을 낭비할 것인가? 그런 낭비를 하는 것이 정말 반조직행위자들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하이에나님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관련한 글.

 

 



  
'비정규직 확대' 누가 막을 것인가
[손석춘 칼럼] 민주노총 '전열 재정비' 서둘러라 
 
   
비정규직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위기'를 틈타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 직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한 단체의 시계에 노동행정을 맞출 수 없다"고 공언했다.

 

민주노총을 슬그머니 '한 단체'로 규정한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은 물론, 이른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일방 처리까지 언급했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대화할 계획'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그래서다.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유일한 세력인 민주노총이 서둘러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까닭은. 물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의 비리에 이어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을 일이다.

 

비정규직 확대되면 차별은 더 보편화

 

민주노총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부라퀴들까지 말끝마다 '도덕'과 '민주'를 들어 비난하더라도, 거기에 반론을 펼 상황도 아니다. 당장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시장의 차별은 더 보편화할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기실 민주노총 폭력사태의 중심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사태를 주도한 것은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 투쟁위원회'(전노투) 회원들이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노동자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성웅 위원장이다. 비정규 노동자인 조 위원장은 2월 2일 <매일노동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지 투쟁'에 나선 이유를 당당하게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반도체 사내하청도 위장 폐업과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사회적 교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불법파견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 2월 비정규직 개악을 막고나서 논의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막아가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이 자체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조직된 폭력'의 행사이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랬다. 비정규직 확대를 막는 총파업을 강력하게 준비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폭력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히 인식해야 할 '사실 관계'이다. 하지만 보라. 부자신문의 2월 3일자 사설들을.

 

한 목소리로 엉뚱한 비난을 언죽번죽 늘어놓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열을 조장한다. 가령 <조선일보>는 '폭력에 얼룩진 단상 위의 민노총' 제하의 사설에서 "오늘의 민노총은 특권노동자 중심의 권력 노조"라고 몰아친다.

 

<중앙일보>는 사설 '민노총 존재이유를 고민할 때다'에서 "민주노총은 몰염치한 이익집단이자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전락하는 위기를 자초했다"며 "자진해체"까지 들먹였다.

 

모두 노동귀족이라면 '폭력사태' 없었다

 

<동아일보>는 '고립 자초하는 민주노총 강경파' 사설에서 "노노(勞勞)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주노총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생게망게한 일 아닌가. 정작 폭력사태는 비정규직 법안 저지에 '총력투쟁'하자는 비정규직의 거센 항의과정에서 빚어졌는데, 되레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귀족노조의 권력놀음' 따위로 살천스레 몰아치고 있지 않은가.

 

오해 없도록 명토박아 두자. 만일 민주노총이 부자신문의 논리대로 '노동귀족 집단'이라면 장담하거니와 대의원대회의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일어날 수도 없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전열 재정비'가 서둘러 이뤄지지 않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예비노동자를 가릴 것 없이 '노동자들의 삶'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노동자 삶의 피폐화는 시간문제일 뿐 영세자영업자와 농민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처리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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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리해고 요건 완화 추진 등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추진하려던 노사관계선진화방안및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의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적극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영상의이유등에의한해고, 즉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단다. 현재의 요건에서도 사용자들은 자의적인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해고의 끝없는 자유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밖에 안 된다.

 

노동법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뉴스는 힘빠지게 만든다. 전의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이유는 소위, 민주노총 집행부(요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를 모르겠다)라는데서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협약안건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추진
 
[세계일보 2005-02-01 07:5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5%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한다는 데도 원칙적인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산업자원위원 및 환경노동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임금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보호입법안을 처리한 뒤 현재 정규직의 60∼65%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10∼2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도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파견 대상업무를 일정한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회사 측이 정리해고 60일 전에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간 요건을 30∼60일로 축소하고,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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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의 답신

지난 2004. 8. 2. 법원도서관의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는데, 접수 후 이제서야 답변이 왔다. 물론 사건처리의 자세한 경과는 없을뿐더로 앞으로 사건 처리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없는 의례적인 지연에 대한 사과및 변명뿐이다.

 

사건 접수 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무리 진정사건 접수가 많아도 그렇지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된다. 인원및 물적인 토대가 부족하면 자기들이 중앙부처들과 싸워서 획득할 생각은 안하고 매번 변명거리로 삼고자 하는 자세는 정말...관료다운 모습일지어다.

 

 



1. 사실
   법원도서관의 자료를 열람코자 법원도서관에 전화 문의하였으나, 법원도서관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음. 일반시민은 법원도서관 열람대상자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2.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3.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의뢰로 도서관장 또는 각급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으니,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통보받음.

 

2. 주장
  법원도서관은 사법부인 대법원 산하 조직으로서 그 기능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정리․보존․편찬․발간하며,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 산하의 국회도서관이  “1.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2. 20세 이상인자 3. 대학생 4. 기타 도서관장이 허락한 자”로 이용대상을 실질적으로는 성년이상 대한국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또한 사법부의 열람대상 규정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 볼 수 있다.
   법원도서관 측에서는 대법원규칙 내지 법원도서관 내규를 근거로 열람대상제한의 정당성을 항변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류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로만 가능할 것이며,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하여 기본권 제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도서관의 열람대상자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차별행위이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일반시민도 법원도서관을 이용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접수번호 : 04-*******

사건번호 : 04-진차-*******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진정은 04-진차-******호로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해진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위원회의 진정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침해및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관련자료분석, 관련시설의 실질조사들을 거쳐 관련법령 및 판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응 복잡한 진정도 많아 전체적으로 진정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은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조사관 아무개 02-2125-0984)

 

2005. 01. 27.

관인생략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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