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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의 번개모임

* 이 글은 산오리님의 [블로거들과 북한산행] 에 관련된 글입니다.

찬우물 생활을 접은지 어언 몇년이 되었는데, 간만에 진보네 통신모임 사람들과 산행번개를 하였다.

이름하여 북한산 산행~

정양에게는 가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당일 아침 집창문으로 하얗게 서리가 내린것을 보고 '좀 더 잘 것인가, 약속을 지켜야 하나'라는 원초적 고민을 하다 정양한테 한소리 듣는 것이 무서버 부리나케 등산복장을 갈아 입고 나갔다.

 

아침에 등산화 챙기고, 온수 담고, 김밥 사는 등 급하게 준비를 했더니, 약속시간보다 약20-30분 늦었다. 시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스럽다.

 

진보네 블로거들은 사실 첨 뵙는것이었지만, 그리 낯설지만은 않았다. 진보네 안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동일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간 온라인에서 보아왔던 텍스트들의 영향도 상당부분 있었던 듯...

 

그리 길지 않은 산행이었지만, 간만에 산을 가서 상쾌하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하루였다. 그럼 앞으로도 제2의 통신생활을 시작해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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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8일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고(故) 신효순, 심미선 양의 아버지들과 여중생범대위 홍근수 목사가 의정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계급,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제외한 미군 수사 기록 등 검찰이 보유한 대부분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소송 서류에 대해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해석할 수 있고, 수사기록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군 당국이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수사기록 공개가 가능 하다고 밝힌 바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에 비춰 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피고측 주장처럼 외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효순, 심미선 양은 2002년 6월 경기 양주군 광적면 지방도로에서 훈련을 위해 이동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으며 미군 당국은 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직접 재판권을 행사, 배심원단이 운전병 마크 케이와 관제병 페르난도 등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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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을 구독중지하다

어제와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대한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서 더는 묵과할 수 없어 구둑중지를 하였다. 한겨레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인정하고 있던 바이지만, 사실에 대한 왜곡부분에서는 더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사회적협약에 반대하는 '전노투'를 비롯한 활동가들을 대기업 중심으로 이익을 대변코자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기사에 쓰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투쟁했던 원칙주의자들을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가?

 

내가 그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식의 매도는 바로 아군으로 착각했던 놈들이 등뒤에서 칼을 꽂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한 계속적으로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자본측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그들의 시각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한겨레가 내부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와서, 내가 계속 구독을 하여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자고 매번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가치를 못 느끼겠다.

 

잘가라~ 한겨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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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반대 투쟁에 집중하자!

현재 사회적협약이 급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현재 사회적협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비정규직 관련입법, 파견법개정,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입법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모양'을 만들고 있다.

 

진정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사회적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사회적협약에 대한 조직내의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민주노총안에 정책연구원 만들어놓고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작업을 안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조직내에서 사회적협약에 대한 조직적 토론및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없이 사회적협약을 두고 정부와 자본과의 테이블을 갖게 되면, 그것은 98년 노사정합의의 재판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만약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협약의 논의에 안들어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정말 변명이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바라는대로 '사회적협약'을 체결할 정도의 정부라면 기실 민주노총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성급하게 사안들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정부가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데, 비단 민주노총 집행부만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터이다.

 

현재의 모든 조직력과 투쟁력은 비정규직법안저지투쟁에 집중해야한다. 허상뿐인 사회적교섭에 언제까지 역량을 낭비할 것인가? 그런 낭비를 하는 것이 정말 반조직행위자들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하이에나님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관련한 글.

 

 



  
'비정규직 확대' 누가 막을 것인가
[손석춘 칼럼] 민주노총 '전열 재정비' 서둘러라 
 
   
비정규직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위기'를 틈타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 직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한 단체의 시계에 노동행정을 맞출 수 없다"고 공언했다.

 

민주노총을 슬그머니 '한 단체'로 규정한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은 물론, 이른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일방 처리까지 언급했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대화할 계획'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그래서다.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유일한 세력인 민주노총이 서둘러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까닭은. 물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의 비리에 이어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을 일이다.

 

비정규직 확대되면 차별은 더 보편화

 

민주노총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부라퀴들까지 말끝마다 '도덕'과 '민주'를 들어 비난하더라도, 거기에 반론을 펼 상황도 아니다. 당장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시장의 차별은 더 보편화할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기실 민주노총 폭력사태의 중심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사태를 주도한 것은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 투쟁위원회'(전노투) 회원들이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노동자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성웅 위원장이다. 비정규 노동자인 조 위원장은 2월 2일 <매일노동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지 투쟁'에 나선 이유를 당당하게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반도체 사내하청도 위장 폐업과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사회적 교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불법파견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 2월 비정규직 개악을 막고나서 논의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막아가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이 자체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조직된 폭력'의 행사이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랬다. 비정규직 확대를 막는 총파업을 강력하게 준비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폭력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히 인식해야 할 '사실 관계'이다. 하지만 보라. 부자신문의 2월 3일자 사설들을.

 

한 목소리로 엉뚱한 비난을 언죽번죽 늘어놓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열을 조장한다. 가령 <조선일보>는 '폭력에 얼룩진 단상 위의 민노총' 제하의 사설에서 "오늘의 민노총은 특권노동자 중심의 권력 노조"라고 몰아친다.

 

<중앙일보>는 사설 '민노총 존재이유를 고민할 때다'에서 "민주노총은 몰염치한 이익집단이자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전락하는 위기를 자초했다"며 "자진해체"까지 들먹였다.

 

모두 노동귀족이라면 '폭력사태' 없었다

 

<동아일보>는 '고립 자초하는 민주노총 강경파' 사설에서 "노노(勞勞)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주노총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생게망게한 일 아닌가. 정작 폭력사태는 비정규직 법안 저지에 '총력투쟁'하자는 비정규직의 거센 항의과정에서 빚어졌는데, 되레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귀족노조의 권력놀음' 따위로 살천스레 몰아치고 있지 않은가.

 

오해 없도록 명토박아 두자. 만일 민주노총이 부자신문의 논리대로 '노동귀족 집단'이라면 장담하거니와 대의원대회의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일어날 수도 없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전열 재정비'가 서둘러 이뤄지지 않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예비노동자를 가릴 것 없이 '노동자들의 삶'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노동자 삶의 피폐화는 시간문제일 뿐 영세자영업자와 농민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처리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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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리해고 요건 완화 추진 등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추진하려던 노사관계선진화방안및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의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적극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영상의이유등에의한해고, 즉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단다. 현재의 요건에서도 사용자들은 자의적인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해고의 끝없는 자유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밖에 안 된다.

 

노동법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뉴스는 힘빠지게 만든다. 전의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이유는 소위, 민주노총 집행부(요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를 모르겠다)라는데서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협약안건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추진
 
[세계일보 2005-02-01 07:5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5%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한다는 데도 원칙적인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산업자원위원 및 환경노동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임금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보호입법안을 처리한 뒤 현재 정규직의 60∼65%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10∼2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도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파견 대상업무를 일정한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회사 측이 정리해고 60일 전에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간 요건을 30∼60일로 축소하고,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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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의 답신

지난 2004. 8. 2. 법원도서관의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는데, 접수 후 이제서야 답변이 왔다. 물론 사건처리의 자세한 경과는 없을뿐더로 앞으로 사건 처리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없는 의례적인 지연에 대한 사과및 변명뿐이다.

 

사건 접수 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무리 진정사건 접수가 많아도 그렇지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된다. 인원및 물적인 토대가 부족하면 자기들이 중앙부처들과 싸워서 획득할 생각은 안하고 매번 변명거리로 삼고자 하는 자세는 정말...관료다운 모습일지어다.

 

 



1. 사실
   법원도서관의 자료를 열람코자 법원도서관에 전화 문의하였으나, 법원도서관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음. 일반시민은 법원도서관 열람대상자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2.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3.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의뢰로 도서관장 또는 각급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으니,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통보받음.

 

2. 주장
  법원도서관은 사법부인 대법원 산하 조직으로서 그 기능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정리․보존․편찬․발간하며,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 산하의 국회도서관이  “1.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2. 20세 이상인자 3. 대학생 4. 기타 도서관장이 허락한 자”로 이용대상을 실질적으로는 성년이상 대한국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또한 사법부의 열람대상 규정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 볼 수 있다.
   법원도서관 측에서는 대법원규칙 내지 법원도서관 내규를 근거로 열람대상제한의 정당성을 항변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류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로만 가능할 것이며,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하여 기본권 제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도서관의 열람대상자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차별행위이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일반시민도 법원도서관을 이용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접수번호 : 04-*******

사건번호 : 04-진차-*******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진정은 04-진차-******호로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해진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위원회의 진정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침해및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관련자료분석, 관련시설의 실질조사들을 거쳐 관련법령 및 판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응 복잡한 진정도 많아 전체적으로 진정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은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조사관 아무개 02-2125-0984)

 

2005. 01. 27.

관인생략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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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서울대(법대)의 유사성

한국 초일류기업 삼성! 올해 순이익만 10조를 남겨 일본같은 나라에서도 배우자는 열풍이 대단하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였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노동자착취, 노동자탄압, 노동인권 침해 등 온갖 안 좋은 짓거리는 뒤에서 다 하고 다닌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삼성은 여러 측면에서 '아주' 좋은 기업으로 인상지워져 있다.

그것은 삼성이 대기업으로서 누구나 취업하고 싶어하는 동경도 있지만, 이 놈의 삼성에서 사회복지분야 쏟아붇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 하다.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관에 가더라도 삼성 칭찬안하는 복지관이 없다. 담당 사회복지사부터 자원봉사하러 온 아줌마들까지 삼성에 대해 물어보면 칭찬 일색이다.

한 마디 삼성의 이중플레이는 대단하다는 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지만서도 이중플레이에 유능한 대학이 있다. 바로 서울대다. 그 중 서울대 법대는 한편으로는 공익과 인권에 관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다. 실제 많이 하기도 한다. 삼성처럼.

 

나도 2003년 민변을 사직하고 난 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NGO 활동가를 위한 공익인권법강좌'를 들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강좌였다.

 

그런데 이 서울대 법대가 한 손에는 '공익과 인권'을, 다른 손에는 '학력과 돈'을 들고 이중플레이를 또 하고 있었다. 일반 사립대도 아닌 '국립' 서울대가!

 

68시간 과정에 350만원+자치회비200만원 하는 최고지도자과정을 운영하면서, 대기업임원, 법조인 등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사교모임을 운영하면서 서울대 학력 장사에 나섰다.

'최고지도자과정'이라...그들의 지도를 도대체 누가 받을까라는 의문을 제쳐두고, 그러한 학력장사를 버젓히 옹호하는 서울법대 교수들에게 한번 더 실망을 금치 못했다.

 

서울대의 이중플레이를 언제나 단절시킬수 있으려나?



특전! 서울대 동문 자격 드려요

거액 수강료 받는 서울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논란…고위층으로 자격 제한, 그들만의 사교모임인가

▣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서울 법대가 국회의원과 대기업 임원, 군 장성 등 고위층을 상대로 한 공개강좌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법대는 지난해 9월 최고지도자과정(ALP·Advanced Law Program)을 개설해 최근 1기 과정을 마쳤는데, 이 강좌에 대해 “학연을 미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서울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강좌가 이런 비난을 받는 이유는 특전으로 내세운 조항 때문이다. 서울 법대가 ALP 2기 수강생 모집을 위해 배포한 안내문을 보면 이 과정의 특전으로 ‘서울 법대 총동창회 및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동문 자격 부여’가 제시돼 있다. 대학 정규과정이 아닌 공개강좌를 수료한 수강생에게 정규대학 동창회 동문 자격을 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대 총동창회 관계자는 “총장이나 학장이 추천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동창회 준회원 자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 법대가 고위층을 상대로 한 고가의 공개강좌를 개설해 '간판' 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모습. (사진/ 김진수 기자)

리더들을 위한 교과과정?

이는 비서울대 출신 인사들을 겨냥한 유인책으로 보이는데, 가뜩이나 인맥을 중시하는 고위층 사회에 ‘학연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교수노조 관계자는 “서울대 동문 자격을 특전이라고 버젓이 내세운 발상이 의심스럽다”며 “국내 최고의 국립대학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LP 주임을 맡고 있는 정종섭 교수는 지난 1월5일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대학들은 각종 공개강좌를 수료한 수강생들에게도 동문 자격을 준다”며 “동창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학연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각 대학이 동창회를 개방적으로 운영하면 동문의 폭이 넓어져 더 이상 어느 특정 대학 동문이라는 게 ‘특전’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ALP도 시간이 지나 수료생들이 많아지면 서울대 동문 자격이 더 이상 특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왜 수강생 모집 안내문에 특전이라고 소개했는가”라는 질문에 “서울대 동창회 모임에 참가해서 소속감도 느끼고 정보도 교환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나 ALP가 요구하는 입학 자격은 이런 설명과는 안 맞는 측면이 있다. ALP는 입학 자격을 국회의원과 정부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군 장성, 상장기업·정부투자기관 임원, 언론사 고위 간부,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의사·회계사·변리사, 사회단체의 지도자급 인사 등으로 한정했다. 서울대 동창회를 이른바 ‘힘있고 잘나가는 사람들’에게만 개방한 것이다. 서울 법대쪽은 “강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강좌 자체가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ALP 교과과정은 △세계화 시대의 국가전략 △국가경영과 현대사법 △한국 경제와 법의 지배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전과 법 등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이다.

수강료 350만원에 자치회비 200만원

ALP에 대한 비난은 거액의 수강료에도 쏟아진다. ALP는 68시간 과정(1주 이틀 강의, 총 6개월)에 수강료만 350만원이다. 한 시간당 수업료가 5만원꼴인 셈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수강생들은 200만원 정도의 자치회비를 내야 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내기도 한다. 서울 법대쪽은 입학 문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학비로) 약 1천만원 정도 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원이 40명이니까 수강료만 따져도 서울 법대는 6개월 만에 1억4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자치회비까지 합하면 무려 2억4천만원에 이른다. 서울 법대쪽은 “수강료 중 일부는 국고로 들어가고 일부는 대학 본부에 낸다”며 “나머지는 전액 강좌 진행비용으로 쓰인다”고 밝혔다. 강좌 진행비용은 강사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 법대 최고지도자과정이 '자랑하는' 쟁쟁한 외부강사들. 이수성 전 총리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 진대제 정통부 장관 · 홍석헌 중앙일보 회장 · 황우석 서울대 교수(왼쪽부터).

이처럼 ‘까다로운’ 입학 조건에다 거액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1기 수강생을 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됐고, 군 장성과 고위 공무원, 방송사 고위 간부, 병원 원장, 회계사 등이 수강했다. 삼성, 현대, 대우, KT, 두산 등 대기업 임원들도 포함됐다. 수강생의 절반은 부장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이었다.

서울 법대쪽은 ALP에 대한 비난에 억울해한다. 정종섭 주임 교수는 “수강료로 따진다면 다른 사립대는 물론 서울대의 다른 공개강좌 중에도 ALP보다 비싼 게 많다”며 “ALP는 외부 초청 강사들이 모두 유명인사여서 강의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기 과정 동안 ALP에서 강의한 외부 강사 중에는 이수성 전 총리, 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 황우석 서울대 교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 정·관·학·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

강좌운영비, 단과대학 재량껏

서울대 경영대가 마련한 최고경영자과정(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과 공대가 마련한 최고산업전략과정(AIP·Advanced Industrial strategy Program)은 ALP보다 학비가 더 비싸고 역사도 오래됐다. AMP의 경우 한 기당 학비가 수강료 800만원·자치회비 400만∼500만원으로 서울대의 20여개 공개강좌 중 가장 비싸고, AIP도 각각 614만원과 200만∼300만원으로 ALP보다 많다. 경영대와 공대쪽은 “전문가들을 상대로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명했지만, 두 강좌 모두 입학 자격은 기업체 임원과 군 장성, 고위 공무원 등으로 똑같다. 특히 AIP는 다른 강좌에 비해 전문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강좌를 수료한 수강생들을 보면 여·야당 대표 등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판·검사는 물론 경찰서장과 대통령 경호실 고위 간부도 있다.


△ 서울대 경영대가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AMP)은 한 기 학비가 1천만원에 육박하는 '초호화' 공개강좌다. 사진은 AMP 강의가 열리는 서울대 LG경영관. (사진/ 김진수 기자)

AMP나 AIP는 물론 다른 유명 사립대의 공개강좌는 그동안 ‘고위층의 사교모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수강생들의 자치활동이 골프 모임이나 부부동반 만찬 등 사교모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치회는 골프와 등산 모임의 회장과 간사를 따로 뽑고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가 이처럼 비난의 대상인 공개강좌를 개설한 것에 대해 대학사회의 시선은 따갑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때부터 각종 선거의 후보자 학력을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이수’로 제한한 뒤 많은 사립대가 수강생 부족으로 공개강좌를 폐지해야 했다. 사립대들은 서울대가 ‘간판’을 미끼로 공개강좌를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대는 지난 2003년 국회 국정감사 결과 2000∼2002년 3년 동안 공개강좌로 78억95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장남 홍일씨가 학적을 둔 데 힘입은 경희대(95억3800여만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이 순위가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2001년 일부 공개강좌에서 수강료를 학교에 신고한 것보다 6배나 더 받는 등 편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지금도 공개강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학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공개강좌 수입 중 일부만 떼고 나머지는 강좌 운영비로 되돌려준다”며 “각 단과대학이 강좌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 본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서울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ALP) 1기 수료생들은 "강의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고 평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1년 국립대학들이 공개강좌 수입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공개강좌 수입의 30%를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대 관계자들은 이 규정과 관련해 해당 부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서울대 재무과는 “공개강좌 수입 중 30%를 국고에 내고 63%는 강좌 운영비로 돌려준다”고 밝혔지만, 공개강좌를 담당하는 학사과 관계자는 “10%를 국고에, 10%는 기성회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80%를 공개강좌에 돌려준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냈다.

불황에도 2대 1의 경쟁률

서울 법대 최고지도자과정의 ‘서울대 동문 자격’ 특전은 일단 수강생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서울 법대 관계자는 “1기 때 경쟁률이 2 대 1쯤 됐었다. 경기불황으로 다른 강좌가 미달 사태가 나는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경쟁률”이라며 “서울대 출신이 아닌 수강생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동문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서울 법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대 동문 자격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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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인치 평면모니터와의 만남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이래, 아니 이제까지 컴퓨터를 사용한 이래(생각해보니 단체에서나 학교에서나 17인치를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가장 큰 17인치 모니터가 생겼다. 그것도 평면모니터이다, 우와~

 

여친의 직장에서 이번에 LCD모니터로 교체한 이유로 17인치 평면모니터를 단돈 1만원(공부방 간식비)을 기증하고, 모니터를 들고 왔다.

 

아직까지 화면이 크니 잘 적응이 되지 않는다, 후훗 ^_________^

모니터를 들고 오면서 웬지 '민주*** 위한 ***모임' 간사님들이 생각났다. 아직까지 열악한 사무환경 속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올해 협상에서는 부디 일할만한 사무환경을 쟁취하시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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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내자리


 

지난 2학기동안 조교를 하던 교수의 방에 짐을 빼서 대학원 공동연구실에 자리를 장만했다.

학교에 갔다 놓았던 책이 많은 관계로 책꽂이도 새로 사고, 스탠드도 새로 하나 장만하는 등 공부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놓았다. 물론 책꽂이의 법학책들은 사회학책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지만은 --;;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도 생겼으니 열심히 공부하는 일만 남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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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top image 가 생기다

 

 

후지이님이 top image를 만들어주셨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담에 만나뵙게 되면 밥이라도 한번 사야겠다, 후훗

 

이제 새 이미지가 생겼으니 열심히 블로그를 해볼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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