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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 산행기

* 노란리본님의 [늦은 일기] 에 관련된 글.

 

 

 

이미 5월의 1/3이 지난 버린 지금 4월의 산행이야기를 쓰는 것이 좀 거시기 하나, 썰렁한 블로그를 채우기 위해서나마 끄적거려야지..

 

지난 4. 23(토)에 J양을 산행벗삼아 도봉산을 올라갔다. 진보네 블로거들이 1박 2일의 삼악산 산행을 갔을때였나? 1박 2일의 산행은 시간을 낼 수 없어 참여하지 못하고, 시간되는 인간들끼리의 산행을 계획하다보니 조촐해 진 것 같다.

 

등산 코스는

도봉산 무수골매표소(지하철 도봉역 하차)-우이남능선-우이암매표소를 거쳐 우이동으로 내려오는 코스였다. 산행후에 우이동에 있는 여운형 선생 묘역을 한 번 가자는 이야기가 되어 코스를 남쪽으로 잡았다.

나중에 내려와보니 코스가 좀 짧았던 듯 했다. 도봉매표소로 올라가 보문능선을 타고 우이동으로 빠졌어도 되었을텐데...흠..

 

그 주에 비가 와서 올라가던 길에 계곡에 물이 참 좋았다. 차라리 내려오는 길에 물이 많은 길을 택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능선을 타고 가는 길이라 그리 험한 코스는 없었는데, 밧줄을 타고 내려와야 하는 코스에서 그만 밧줄을 놓아야 하는 시점을 놓쳐, 밧불에 매달려 옆으로 떨어져 돌엘 부딪힐뻔 했다. 암벽지대라 같이 올라간 J양과 옆에 있던 수다스런 아줌마들은 순간 기겁, 당사자인 나는 쪽팔림...ㅡㅡ

 

그 사건 빼고는 날씨도 너무 좋았고, 올라가던 도중에 암자도 좋았던 것 같다. 암자에 동굴식으로 법당이 되어있었는데, 동굴법당이 입김이 나올 정도로 너무 시원해서 잠시 놀라기도...그리고 우연히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친구를 암자에서 해후하기도..

 

산행을 마치고 우이동 그린파크 쪽으로 내려와서, 몽양 여운형 선생 묘역을 찾아갔다. 전에도 몇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던 것을 이번에 지도를 가지고 찾아갔는데..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이 한편으로 씁쓸했다.

 

그리고 덕성여대로 가서 생과일주스를 마시고 하루 일정을 마감!

담번에 블로거들하고 다시 한번 산을 가야겠다. 





 

 

도봉산에서 '지사적 포즈' 취하기

조끼협찬 : 1999년 지하철노조 사수대

 


 

몽양 여운형 선생의 묘역앞에서

모자협찬 : 2004년 민변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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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중간고사 시험문제

H대 형법교수인 오모교수가 출제한 문제이다.

 

형법총론 중간고사(2005/1)

미국의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甲과 일본인 유학생 乙은 강의가 끝난 후 잔디밭 앉아 휴식을 취하다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甲은 乙에게 “너희 씨네마현에서 다께시마의 날을 정한 것은 국제법위반이다. 독도가 일본땅이면 쓰나미섬은 우리나라 땅이다”고 하였다. 이에 乙이 “씨네마현이 아니고 씨마네현이고, 쓰나미섬이 아니고 쓰시마섬이다. 한국사람은 모두가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린다”고 하였다.
흥분한 甲은 “그럼 정신대는 너희 나라 대학 이름이냐? 역사를 왜곡하는 쪽바리들아! 내가 다시 일본제품을 사용하면 성을 간다”라고 하며 피우고 있던 일제담배를 잔디밭에 집어던졌다. 甲의 말에 화가 난 乙은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甲을 향해 집어던졌다.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어와 그 담배의 불씨가 甲의 눈으로 들어가 甲은 눈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되었다. 한편 그 사이에 甲이 버렸던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이 잔디밭에 붙어 잔디밭 약 200평과 나무 30그루를 타버리고 말았다. 甲, 乙의 죄책은?

* 법전참조가능



I. 논점의 제시

甲의 죄책으로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甲이 담배를 던져 잔디밭에 불을 낸 행위가 실화죄(제170조 제2항)에 해당되는가 문제된다. 잔디밭은 제167조에 기재되어 있는 타인소유의 일반물건인데, 제170조 제2항의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도 포함될 수 있는가와 주의의무위반 및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둘째, 甲이 미국에서 범한 죄에 대해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속인주의원칙이 문제된다.

乙의 죄책으로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乙이 甲에게 담배꽁초를 집어던져 눈에 부상을 입힌 행위가 과실치상죄(제266조)에 해당되는가가 문제된다(폭행치상죄는 논외로 함). 여기에서는 乙의 주의의무위반과 담배꽁초를 집어던진 행위와 甲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이 문제된다.
둘째, 乙에 대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도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보호주의원칙이 문제된다.


II. 甲의 죄책

1. 실화죄(제170조 제2항)의 성립여부
(1) 문제점
사례에서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첫째, 甲이 타인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였으므로 이것이 제170조 제2항의 객체에 속하는가, 둘째, 甲에게 과실이 인정되는가, 셋째, 甲이 담배꽁초를 던진 행위와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등이 문제된다.

(2) 타인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제170조 제2항의 적용여부
형법 제170조 제2항의 객체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다. 여기에서 타인소유 일반물건이 동규정의 객체인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긍정설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근거로 ①방화죄와 실화죄에관한 관련규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과 ②이러한 해석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이 견해에 의하면 甲은 제170조 제2항 타인소유 일반물건실화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결정의 다수의견이 이 입장을 취한다).
이에 대해 부정설은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으로는 ①‘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서‘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말은‘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같은 규정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②타인소유의 일반물건을 제170조 제2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甲은 무죄이다(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결정의 소수의견의 입장이다).

(2) 주의의무의 인정여부
위의 부정설에 의하면, 甲은 제170조 제2항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긍정설에 의할 경우에도 甲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동범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사례에서 甲이 잔디밭에 불을 낼 의욕이나 인용은 없으므로 화재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실이 문제된다.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에 관한 객관설이나 주관설 모두에 의해도 일반인이나 甲 모두 잔디밭에 담배를 던질 경우 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불이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담배를 던지지 말거나 던지더라도 화재발생방지조치를 취하고 던져야 할 의무도 인정된다. 따라서 甲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甲이 담배를 던진 행위와 화재 사이에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한 인과관계는 물론이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잔디밭에 담배를 던지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경험칙상 상당성(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甲이 잔디밭에 담배를 던진 것은 화재의 위험을 증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의 결과를 甲이 담배를 던진 행위에 귀속시킬 수도 있다.

(4) 정리
타인소유의 일반물건은 제170조 제2항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甲을 무죄라고 해야 한지만, 긍정설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제170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는 없으므로 甲은 제170조 제2항의 죄책을 지게 된다.

2. 형법의 적용범위
甲이 미국에서 실화죄를 범한 것이지만, 甲이 한국인유학생이기 때문에 형법 제3조(속인주의)에 의해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III. 乙의 죄책

1. 과실치상죄(제266조)의 성립여부
(1) 문제점
乙이 甲을 향해 담배를 집어던진 행위가 폭행죄(제260조)에 해당되면 폭행치상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과실치상죄(제266조)의 성립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주의의무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의의무위반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甲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여기에서는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의 존재여부가 문제된다.

(2) 주의의무위반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乙이 甲에게 담배를 던질 때에 상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예견에 기초하여 상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의무에 관한 객관설이나 주관설에 의할 경우 다른 사람을 향해 담배를 던질 경우 바람이 불어와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나 乙이 예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乙이 甲에게 담배를 던지지 않거나 담배를 던지더라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乙에게 이러한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실치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던지는 행위를 할 경우 담뱃불이 상대방의 눈에 들어가 다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경험칙상 상당성(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한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甲의 상해의 결과를 乙이 담배를 던진 행위는 甲에 대한 상해의 위험을 증대킨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귀속도 인정된다.

(4) 정리
乙에게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과 甲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도 인정되므로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2. 우리 형법의 적용여부
乙의 행위는 일본인인 乙이 미국땅에서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6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라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범죄이면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乙의 행위는 우리나라 국민인 甲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의 적용된다.
다만, 과실치상죄가 미국형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이면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행위지에서 과실치상죄를 처벌하는 경우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지지만, 만약 행위지에서 과실치상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乙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IV. 정 리

甲은 미국에서 과실로 미국대학의 잔디밭을 태웠지만, 甲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된다. 타인소유의 잔디밭이 제170조 제2항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甲은 무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판례의 입장처럼 제170조 제2항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 甲의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므로 甲은 타인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실화죄(제170조 제2항)의 죄책을 진다.
乙의 행위는 과실치상죄(제266조)에 해당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인 甲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제6조)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다만, 미국 대학이 위치한 곳에서 과실치상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乙은 무죄이다(제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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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춘의 글을 보며

예전에도 그랬지만, 김대환과 노동부를 보면서 왜 '노동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본과 사용자측을 변호하는 것이 정부부처중의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가 할일이라면 '노동부'는 당연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을 해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부장관은 오히려 전경련이나 경총의 수장이나 된 듯 하다.

 

국가인권위가 사회의 모든 문제에 '인권'의 시각에 입각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권고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보수 자유주의자인 노무현대통령 조차 이라크 파병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인권위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는가?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인권위를 한낱 '돌뿌리'로 이야기하는 그를 보면서, 알게모르게 그를 키웠던 진보진영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대환'같은 '돌뿌리'를 사전에 뽑고 갔어야 하는 것을.

 

민주노총은 산으로 가고, 노동부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하지 못해 안달하고.

 

우리가 노동에 있어서 어떤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

[손석춘] '김대환-이목희' 변절인가, 욕망인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통찰이다. 이른바 민주화시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권력의 핵심부에 숱하게 포진되어 있다.

신문기자 생활을 한 탓이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 '자리'에 오른 이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모두는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다. 언젠가도 지적했듯이 '오만'이다. 그들 대다수는 마치 저 자신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다고 '확신'한다. 애정 어린 비판에 대해서도 적대시하기 일쑤다. 힘을 모아 자기 자리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진지하게 풀어가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되레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다.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저 옛날의 '민주인사'들

보라. 노동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김대환과 이목희. 한 때는 진보인사로 꼽히던 인물들이다. 하지만 장관과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오른 두 사람은 오늘 어떤가. 진보적인가. 아니다. 차라리 한나라당보다 못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정부법안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살천스레 비난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며 국가인권위를 겨냥해 "단세포적인 기준"이라거나 "부적절하고 잘못된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라고 몰아세웠다. 이목희 의원도 마찬가지다. "인권위 의견은 황당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노동문제 전문가가 없다고 주장했다. 묻고싶다. 과연 경제학자 김대환은 얼마나 노동문제에 전문가인가. 한국노사관계학회와 한국노동경제학회 그리고 한국노동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정부법안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비판받은 사실을 학자 김대환은 알고 있는가. 전문가라면 장관인 자신보다 노동관련 학회가 더 전문성 있지 않은가.

물론, 전문성의 문제는 여기서 사소하다. 문제의 핵심은 김 장관의 발언에서 묻어나는 '편협한 오만'이다. 그는 "인권위의 의견제시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돌부리"라며 "대로변의 돌부리는 파내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가겠다"고 말했다. 파시즘의 냄새가 물씬 묻어난다.

그 뿐인가. 그는 대한상의 회원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이 참석한 조찬간담회에서 "경영계는 대기업의 노동 경직성의 원인을 법·제도로 돌리고 있으나 경직성의 더 큰 원인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에서 기인한다"며 "사용자들도 사용자 안건을 내서 노조와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죽번죽 강조했다.

사용자와 밥 먹으며 노조에 강경대응 부추기는 노동부장관

그래서다. 과연 그는 자기 자리를 노동부장관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경제부총리로 여기는가. 바로 그런 처신 때문에 학계 일각에서 그가 경제부총리를 노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차분히 톺아보자. 대한상의 회원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을 만나 노조에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노동부 장관, 참으로 가관 아닌가.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뽑아야 할 돌부리'란다. 이목희 의원이 국가경영을 들먹이는 모습도 김 장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다. '진보학자'나 '노동운동가'로 불리던 두 사람의 오늘 모습은 무엇일까. 변절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출세'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진보학자 행세를 하고 노동운동을 벌인 걸까.

어느 쪽이든 두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싶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라. 더 큰 자리를 꿈꾼다면,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죄악이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전에 물러나길, 하여 진보학자와 노동운동가라는 한때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키길 충심으로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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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림낌없이 말한다. 오늘 우리들 눈앞을 흐르는 저 강은 그때의 강물이 아니라고. 그 폭풍의 강은 아주 오래 전에 흘러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먼 과거의 바다로 흘러들어갔노라고.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은 잊고 있다. 총구 옆 혹은 뒤편에 비켜나 있었던(물론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사람에게 그것은 단지 하나의 중요한 역사나 사건의 항목으로 어렵지 않게 정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총구 앞에 세워졌던 사람들에겐 그것은 영원한 악몽이거나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운 생채기라는 사실을. 어차피 고통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 임철우, <봄날>, 책을내면서 중 -

 

 

다시 <봄날>을 집어들었다. 1999년 겨울에, 아마도 외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편입을 막 준비하던 시절에, 이문동 도서관에 처박혀서 임철우 <봄날>을 읽으며 눈물을 펑펑 쏟아부은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아마 알 수 없는 내 미래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고민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힘든 시기였던 것도 같다. <봄날>을 읽으면서 나도 모를 죄책감을 느끼면서 삶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잡았던 것 같다.

 

2005년 다시 <봄날>을 붙잡고 읽기 시작했다. 힘든 시기가 되면 지금보다 더 힘든 시절로 회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다. 물론, 지금은 <봄날>을 처음으로 읽던 시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태양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

 

곧이어 5월 봄날이 다가오겠지만, 나에게나 혹은 이 세상에 있어서나 아직도 5월의 햇살은 견디기 힘든 아픔으로 다가 올 것이다.

 

5월에, 웬지 다시 한번 망월동에 찾아가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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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한국사회연구회 마지막 모임

외대 왕산시절, 청춘의 한 시절을 보냈던 동아리가 이번 학기로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 동아리방이 없어지기 전, 그 물리적 공간에서 각자의 20대 초중반을 뜨겁게 보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동아리 방에 모였다.

 

흘러간 세월을 이야기하듯, 결혼한 선배들은 이제 아기들은 한명, 혹은 두명씩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예전 젊은때하고는 다른 모습들로 서 있었다.

 

그러나 동아리방에서 챙긴 깃발은 그 예전 치열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듯, 먼지와 흙자욱을 뒤집어쓰고도 그 글자를 선명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십수년간 내려왔던 일지에 적힌 글자들은 서로의 치열했던 삶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준 하나의 계기가 된 동아리였기에, 그리고 20대중반 뜨거웠던 청춘을 보낸 공간이었기에, 역시나 섭섭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 외대 왕산에 들어가도 내가 들를 곳이 없을 것 같다.

 

동아리 사람들도 나이를 먹고, 서로의 가치관들도 그 나이에 비례하여 변해가고...

그러나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동아리 깃발처럼...한국사회연구회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챙겨주는 배려와 동지애같은 우정들은 변치 않고 간직하였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박한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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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과 죽음

여자친구의 선배가 미국에서 유학도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90학번.35살 젊은 나이로.

 

여자친구는 지금 그 선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기 위해 밤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여자친구의 선배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복을 빌어주는 것밖에 없는 듯 하다.

 

항상 세상을 열심히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왜 그리 일찍들 떠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낸 선배 3명의 얼굴이 스쳐 지난간다. 편안히 잠들어있는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아지는구나.

 

내가 잘살고 있는 것일까?

 

얼굴모르는 여자친구 선배와

용덕선배, 경환선배, 피노형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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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연극 '클로저'를 보다

가끔가다 생각없이 응모한 이벤트에 당첨되는 삶의 소소한 기쁨들이 있다. 가진것이 없는 자들이라 이러한 기쁨에라도 삶의 낙을 가지게된다.

 

KTF의 우수고객 이벤트에 응모를 하였는데 생각지도 않게 연극 '클로저' 공연에 당첨되었다. 그래서 어제 여자친구를 대동하고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 가서 '클로저'를 관람하였다.

 

표를 받은 순간 로얄석 4만원짜리 표라, 합이 8만원짜리 공연을 보게되어, 순간 '공돈을 벌었구나'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연극을 보면서 그러한 기쁨은 반감되었으니...ㅡㅡ;;

 

우선 극장이 너무 커서 연극의 묘미인 현장감을 느낄수가 없었다. 또한 내용도 난해한 심리극이라 도통 주제를 파악할 수 없었고, 연극 중간중간에 야한장면 나올때만 눈이 번쩍뜨이고, 계속 지루함에 밀려 내려오는 눈꺼풀과의 싸움을 하였다.

 

그러나 백수인 내 주제에 비록 공짜표지만, 연극을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연극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리를 지켰다.

 

아..담에는 무슨 이벤트에 응모해볼까나? >.<




티켓링크에서 발풰

 

■ 작품주제

▶ 사랑에 대한 인간본능의 잔인하고 적나라한 이야기

연극 '클로저'는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질투와 소유, 욕망과 집착, 배신과 갈등의 적나라한 순간들을 솔직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사랑에 관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 사랑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 꿈꿔왔던 사랑과 현실적인 사랑에 대한 괴리감

우리가 늘 꿈꿔왔던 사랑과 극도로 현실적인 사랑에 대한 괴리감, 배신감, 이중성 등을 바라보면서 관객들은 때로는 질투와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며'당신과 함께 자는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 사랑을 믿는, 또는 사랑을 믿지 않는 이에게...

그들의 바보같고 때론 비열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기 힘들어지는 건 아마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감추어진 내면을 들추어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을 믿는 이에게, 또는 사랑을 믿지 않는 이에게 이 작품을 선사한다.

■ 작품 줄거리

사랑에 관한 도시 남녀의 적나라한 이야기

성일과 수정. 소설가를 꿈꾸는 부음 기고가 성일이 타고 가던 택시에 스트리퍼 수정이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둘의 심상치 않은 만남은 시작된다.

서로에게 첫 눈에 반하게 된 성일과 수정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동거를 시작한다. 성일은 그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책의 표지 사진을 찍기위해 영지와 만나게 된다. 성일과 영지는 첫만남에서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고, 성일은 사진작가 영지에게 계속 추근대는데…

첫 눈에 반한 치명적인 사랑

성일과 영지가 첫 눈에 반하면서 또 다른 강렬한 사랑이 시작되고,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의 느낌이 성일은 물론, 영지, 수정, 종학 모두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이로인해 네 남녀, 두 커플의 사랑의 균열, 그리고 은밀한 유혹이 시작되는데... 첫 눈에 반한 치명적 사랑, 격정, 그로 인한 일상의 파멸, 사랑의 권태와 배신!

■ 캐스팅

▶수정 役
" 사실은 난 이미 떠났어...난 없어..."
사랑할때는 너무나 헌신적이지만 떠날 때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젊은 여자, 스트리퍼
- <여고괴담> <물고기자리> <청춘>이 윤지혜
- 뮤지컬<로미오와 줄리엣> <크리스마스 캐롤>의 김희진

▶성일 役
" 널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어"
애나와 앨리스 사이에 사랑과 유혹의 저울질을 하는 로맨틱 하면서 상처받기 쉬운 20대 후반의 소설가
- 뮤지컬 <록키호러쇼> <그리스>, 영화 <가족>의 박희순

▶애나 役
" 난 이기적이기를 선택했어. 미안해"
사랑보다는 유혹에 약한...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매력적인 사진작가
- 영화 <처녀들의 저녁식사> <박하사탕> <취화선>, 드라마 <대장금>의 김여진

▶종학 役
- 영화 <알포인트> <효자동 이발사> <목포는 항구다>의 손병호
드라마 <용서> <해바라기> <야인시대> <전원일기>의 남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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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바다를 다녀오다

회원으로 있는 **연구소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정되었던 여자친구와의 6주년 여행을 다녀왔다.

원래 코스는 **운동연구소 세미나팀원들이 갔던 임원항(1박)-환선굴 코스를 예정하였다. 그러나 그 코스는 현장에서 수정될 수 밖에 없었으니.

 

동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삼척까지 도착, 다시 환승하여 임원항에 해질무렵 도착하였다. 그러나 임원항은 우리가 바라던 분위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조용한 파도치는 해수욕장을 상상하였으나, 임원항은 방파제로 둘러싸여 파도 하나없이 조용하였으며, 옆의 임원해수욕장 항구 옆에 붙은 정말 작은(수영장크기라고나 할까ㅡㅡ) 해수욕장으로 파도구경은 할 수 없었다.

 

일단 계획을 수정하기로 하고, 우선 임원회센터에서 회를 먹으며 원기를 찾기로 하였다. 원래 가기전 자료를 찾을때는 '대규모회센터'라 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정도를 상상하였으나, 실제는 회집골목정도의 크기라고 할까? 하여간 여기서 모듬회를 시켜먹었다.




회집에서는 회는 정말 신선하고 맛났다. ^^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였다. 계획을 수정하고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닷가를 찾아야하는 미션이 부과되었는데, 임원항을 오던 도중 버스에서 얼핏 보았던 장호해수욕장이 기억에 남아 일단 장호해수욕장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히치까지 가능하여 편하게 장호해수욕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장호해수욕장도 장호항과 같이 있어 우리를 불안케하였으나, 불안을 뚫고 한발한발 내닌 우리는 매서운 바다바람을 맞으면서도 기뻐하였다. 밤에 보아도 아름다운 바닷가에 도착한 것이었다.

 

일단 바다를 확인한 우리는 근처 소라민박이라는 곳을 찾았다. 콘도형 민박이라 깔끔하기도 하였으며, 비수기라 가격도 저렴하였다. 가격은 삼만원!


 

 

밤 11시경,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밤에 둘만이 있었다. (그러나 너무너무 추웠다 --;) 바닷가에서 사진도 찍으며 놀다가 해수욕장 옆의 장호항에 가서 사진도 찍고 나란히 담배 한대씩을 태웠다.

 

 

그러나 너무 추워 민박집으로 들어가서 내일 다시 나오기로 하였다. 민박집의 아주머니는 친절하게도 대게를 먹으라고 주셔서 하루종일 어패류로 포식하였다.

 

담날 아침일찍 기상해서 맞은 장호항 바닷가는 밤에 보던 것보다 더 멋이 있었다. 말을 해 무엇하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야지. ^^




 

장호항에서 낮까지 바다구경을 마친 우리는 환선굴로 가기 위하여 다시 삼척시내로 이동하였다. 환선굴가는 버스시간이 하루 4-5회밖에 없는 관계로 갈때는 거금 2만원을 들여 택시를 타고 갔다.

 

삼척가는 버스 시간이 빠듯하여 종종걸음으로 환선굴 관람을 마쳤다. 환선굴까지 올라가는데 한 30여분의 산행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 환선굴안 관람보다는 이 산행이 더 좋았다. 눈덮인 겨울산들은 정말 사람을 고요하게 해주었다. 환선굴을 그다지 볼거리도 없었고, 다리 운동만 시켜주었던 것 같다.



 

좀 비용이 들기는 하였지만, 모처럼의 겨울여행이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삶의 활력소가 된 듯 하다. 역시 가끔씩은 살아있는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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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메모

예전 다이어리를 정리하다가 군대 다이어리에 남긴 글이 있어서 옮겨보고자 한다. 아마도 작성시기는 96. 6. 군대를 막 제대하였을때에 쓴 것 같은데, 남규선씨가 쓴 칼럼을 보고 투고를 하고자 하던 의도에서 썼던 글같다.

아마 투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보니 조각조각 남아있는 개인의 기록을 찾는 것도 흥미로운 일인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문장끊지 못하고 길게 늘어쓰는 버릇은 여전한 것 같다. >.<

특이한 표현 '민족민주세력' 쿡쿡

 

'6월달로 26개월 군생활을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는 독자입니다. "젊은 죽음들에 관한 보고서 : 비상구는 없다'를 읽고 가슴 아픔을 다시 한 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가 다가는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젊음이들의 죽음이 있어야만 하는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

2년여를 걸친 군생활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정보화시대로의 발전 등을 보고, 전역하면서 이제는 조금은 나은 정치경제 상황하에서 민족, 민주 운동세력이 일할 수 있겠구나 하였으나, 상황은 90년대초와 다름없고, 오히려 운동세력에 대중의 무관심과 많은 젊음이들의 죽음에 대한 언론의 침묵, 사회의 냉소를 접하면서 이 땅의 청년으로 끓어오르는 분노와 한편으로는 심한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남규선씨의 말대로 우리 사회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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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실업과 사회빈곤,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대위
○ 일 시 : 2005년 2월 21일 14: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취 지 : 사회 양극화의 단상인 실업과 사회빈곤, 비정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연관성과 주체들의 연대를 모색

○ 행사내용 :
- 비정규 관련 정부법안의 문제와 사회적 영향 : 학술계
- 정부안의 입법안의 문제와 전망 : 민주노총 법률원
- 연대방안 지정토론 : 빈곤연대, 시민단체, 양대노총, 비정규 노조

<토론회 순서>

사회 :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1 : 비정규직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과 전망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발제 2 :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용성과 대안 :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토론자 :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 빈곤화 현황과 과제 : 손영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처장)
사회빈곤과 비정규 노동문제 : 유의선 ( 빈곤연대 사무국장 )
시민사회운동과 비정규 노동문제 : 참여연대
비정규 노동법에 대한 대응 방안 :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민주노총은 조정중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의장), 한국노총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는 조정중

문의 016-69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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