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역시 <진보참칭 반국가세력에 직격탄 날린 尹대통령 광복절 축사> 사설에서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정부 세력의 준동은 정치권,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제주, 창원, 민주노총 등에서 올해 초부터 잇따라 터진 간첩단 사건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추종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개 치고 있었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진보정당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운동을 주도하고, 진보성향 노동단체 간부들이 수년에 걸쳐 간첩행위를 해온 것은 충격적이다. 곳곳에 암약하는 불순 세력은 더 있을 수 있다. 진보를 참칭하는 북한 추종 세력이 퍼뜨리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 괴담도 자유민주주의를 멍들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가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종북 세력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 때 극우 기자 소송 지원 시도에 경향 “이동관 결격사유 넘쳐”
오는 18일 청문회를 앞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극우 성향 프리랜서 기자 소송 지원을 시도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2008년 극우 성향 김아무개 기자는 2008년 한 강연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이병렬씨(42)를 두고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분신하면 평생 먹고산다” 등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기자는 재판에서 2000만 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
15일 경향신문은 4면 <이동관, ‘광우병 분신 노동자’ 모독한 기자 소송 도우려 했다> 기사에서 “경향신문이 14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모 기자의 광우병 동영상 관련> 대통령 서면 보고서 문건을 보면, 당시 이동관 대변인 산하 언론1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등이 문제가 된 강연을 인터넷에 전파하고 김 기자의 소송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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