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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편지 선동’에 영장 불복… 동아일보 “어이가 없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경호처 무력충돌 우려, 한국 “법 집행 응해라”

한겨레 “체포 방해? 제2의 내란”… 이 와중에 尹 지지자 ‘편지 선동’ 논란

조선일보,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장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1.02 07:40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불복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직무배제 요구를 한 것에 더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선동을 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르면 2일, 늦어도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2일 윤 대통령이 법 집행 과정에 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칫 수사당국과 대통령경호처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尹 법 집행 응해라”… 매일경제 “자진 출석이 최선”

한국일보는 사설 <불상사 우려되는 체포 집행… 윤 대통령, 지지자 뒤 숨지 말아야>에서 “어느 한 곳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또 다른 사회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체포 실패 시 윤 대통령 비판 여론이 더 들끓을 것이고, 체포 도중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면 지지자들이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진정 국면’과 ‘더 큰 혼란’ 사이 중대 갈림길에 선 정국에서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매일경제 역시 <尹 체포영장 집행,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한다> 사설을 내고 “현직 대통령이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로도 참담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다면 혀를 찰 일”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최선은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날짜를 약속한 뒤 자진 출석하는 것이고 차선은 순순히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이라며 “경호처가 막으면 웬만한 물리력을 동원해서는 대통령을 연행할 수 없고 충돌이 발생하면 국격은 산산조각이 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윤석열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를 통해 “더 이상 수사에 불응할 명분이 없다”며 “관저 앞에는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할 태세다. 이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시간을 벌어볼 심산이라면 치졸하기가 그지없다. 검사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양심이 한줌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 집행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尹 체포영장 논란, 조선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주장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반발을 막기 위해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 조항인데, 이 조항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안가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특정 법 조항 적용을 제외할 권한이 없다면서 대법원에 판사 직무 배제 및 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언론의 입장이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결을 같이 했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비판도 있다. 조선일보는 2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 적용 막아… 전형적인 사법 과잉”>에서 “법조계에선 형소법에 근거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같은 법률의 특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률 적용을 제한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2일 조선일보 2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 <尹 자진 출두하고, 공수처와 판사는 정치하지 말아야>에서도 판사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굳이 영장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체포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런데 판사가 과도한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족을 달아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이 때문에 공수처가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양비론으로 담겼다. 조선일보는 “이 상황까지 온 데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묵살한 윤 대통령 탓이 크다”며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전에 자진 출석해 당당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2일 동아일보 1면 갈무리

하지만 동아일보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고 보고 있다. 1면 <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 체포 막지 마라”>에서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다.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모두 막았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적시하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2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 <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에서 “애당초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과는 관련이 없다. 수색영장 역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출석 조사를 거부하다 보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이 불가피해 발부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명분 없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영장 담당 판사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내세우며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다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마저 부인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참담한 일인데, 집행과정에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면 이 얼마나 꼴불견이겠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버티다가 불상사를 초래하면 그 책임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수사권을 핑계로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에서 “체포영장은 항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다. 발부되면 일단 집행하고, 필요하면 구속영장 심사나 본재판에서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는 것”이라며 “26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숱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던 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방어권 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앞 시위 중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A4 한 장 분량의 메시지.

윤석열 “끝까지 싸울 것” 지지자 선동 편지 논란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일 관저 앞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애국시민 여러분,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불법 영장’이라며 불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2일 한겨레 1면 갈무리

한겨레는 1면 <관저 앞 지지자에 “싸우자” 윤석열, 체포 닥치자 선동>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든 시위대와 극렬 지지층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 호명하며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내란 획책’이자 ‘선동’이라며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면 <尹 “끝까지 싸울 것”… 선동 메시지 파문>에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면 <尹의 편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에게 ‘끝까지 싸우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경찰은 시위대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 “무슨 자격으로”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자 대통령실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지난 1일 일괄 사의의 뜻을 표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것이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실 참모들 사표 수리하고 내란 연루 여부 수사하라>에서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를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대통령 윤석열의 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윤석열과의 교감하에 움직이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일괄 사의’ 항의… 軍 동원해 헌정 유린할 땐 뭐 했나>에서 “최 대행에 대한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의 반발은 어처구니없다. 지금의 혼란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몰지각이 정부 내에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그간 모시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을 열었어야 했다. 한데 그때는 침묵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바깥에 대고 볼멘소리를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년 반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대결적 정치 행보의 적지 않은 책임은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나몰라라식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실 참모와 비서, 나아가 국무위원들에게 있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과 혼자만의 망상에 빠진 윤 대통령이 급기야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유린했을 때 참모들은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과연 누구라도 그 직을 걸고 막아선 이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 최상목 대행 흔드는 집단항명 아닌가> 사설에서 “최 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언행은 집단 항명 성격이 짙다.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공직자 행태도 가관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 대행 결정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윤 대통령이 발탁한 공직자들의 소명 의식이 이 수준이니 정권이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했다.

▲2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1면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마지막 페이지.

SK-LG 종합일간지-경제지 광고 독차지

지난 1일 새해 첫 신문사 1면 광고와 마지막 페이지 광고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차지였다면, 2일 광고는 SK와 LG의 몫이다. SK는 2일 발행된 종합일간지와 경제신문 1면에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모든 위대한 시작은 작은 첫걸음에서 출발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AI로 더 큰 수출로 도약할 수 있도록 SK가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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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간지와 경제신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LG 광고가 있다. LG는 “2025년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두 기업의 광고 모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문구가 있다.

지난 1일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경제신문과 지역지 중 삼성전자 1면 광고를 2일 게재한 곳도 있다. 머니투데이·디지털타임스·아주경제·전자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인천일보·대전일보·충청일보·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경상일보·전라일보·전북일보 등은 2일 1면에 삼성전자 광고를 게재했다.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는 삼성전자 광고 대신 강원도청 광고를, 제주일보·한라일보·제민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광고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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