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지난해 7월 25일 판문점을 찾아 남북 연락채널 복원 의사를 밝혔다. [사진 제공 - 통일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1/215688_114091_4112.jpg)
통일부가 최근 비무장지대(DMZ) 관련 법안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데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논의중인 DMZ 관련 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DMZ 출입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려는 국회 입법안에 대해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조항을 언급하며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추진중인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DMZ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재강,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DMZ 관련법의 핵심을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비무장지대의 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된 바 있으나 현행 법제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5년마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는 종합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통일부 내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와 통일부장관 소속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 설치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결정하는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 지정 △국민참여사업 개발 시행을 담고 있는 법안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날 정동영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DMZ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유엔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엔사의 입장은 DMZ 관련 법안과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것인데 새로운 건 아니다"라며, "통일부는 법안 제정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평화의 길'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계속 관련 협의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정리했다.
또 책임론과 연계해 유엔사 관할권을 강조한 주장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유엔사가 책임진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건 존중하지만 만약 우리 국민이 다쳤다면 그것이 오롯이 유엔사 책임일 뿐인지는 의문"이라며 이견을 제시했다.
한편, DMZ 관련 법은 3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외통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3개 법안을 하나로 취합해 논의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화의 길'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 수준에서 유엔사와 소통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인 문체부·행안부·경기도 등에서도 원하고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유엔사와 본격 협의해 나갈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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