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No. 186, June 1, 2006

 

21세기는 어떤 세기인가?

("Whose Century is the 21st Century?")

 

 


1941년, 헨리 루스는 20세기가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그 이후 대다수의 분석가들 또한 이에 동의를 표시했다. 물론, 20세기는 미국의 세기 그 이상이었다. 20세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탈-식민지화가 이뤄진 세기였다. 정치적 운동으로서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발흥한 세기였다. 그리고 대공황의 세기였으며, 2차 대전 이후 25년간 믿기 어려울 만큼 전례 없는 세계-경제의 팽창이 있던 세기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다. 1945~197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가로서 의문의 여지 없는 위상을 뽐냈고, 세계체제는 미국의 입맛대로 재편됐다. 미국은 경제적 생산과 정치적 강제력, 그리고 문화 이 세 가지 면에서 세계체제의 중핵으로 자리를 잡았다. 간단히 말해, 잠시나마 미국의 총지휘 아래 세계적인 쇼가 거행됐던 셈이다.

지금, 미국은 눈에 띌 만큼 쇠락 국면에 있다. 이를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분석가들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미국을 떠받치는 공식 라인에서야, 미국을 뺀 나머지 지역 일부에서 미국 헤게모니는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마냥, 이런 분석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정신을 또렷이 하고 모든 측면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건대, 미국이란 별이 자꾸만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중차대한 전망 아래 던져볼 만한 물음은 이것이다—21세기는 어떤(나라의) 세기인가?

물론, 지금은 고작해야 2006년일 뿐이다. 어떤 확신을 갖고 이 물음에 답하기엔 다소 이른 시점이다. 그렇건만, 세계 곳곳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 답변에 판돈을 걸고 그에 맞춰 정책틀을 짜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가 앞서의 질문을 바꾸어—예컨대 2025년 쯤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식으로 살펴—본다면, 적어도 현명한 답안을 이끌어낼 순 있을 것이다.

2025년 쯤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답변을 상정해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적 도전자의 부재에 힘입어 옛 영광의 부활을 위한 마지막 비행을 감행, 패권적 지배력 행사를 계속 의도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중국이 세계의 초강국으로 미국의 뒤를 잇는 경우, 세 번째는 현 세계가 혼돈스럽거나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다극적 무질서에 빠져드는 경우다. 이 세 가지 예측이 얼마나 그럴 듯한지 하나씩 살펴보자.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지속된다? 이 명제가 미심쩍은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경제적 이유인데, 세계-경제의 유일한 준비통화로서 미국 달러가 누렸던 지위가 극도로 취약해졌다는 사실이다. 달러는 일본과 중국, 한국, 그리고 여타 국가들에 의한 대량의 약정구매가 먹혀드는 덕에 현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공산은 매우 낮다. 달러 가치의 극적 추락으로 생산물 판매가 잠깐이나마 늘어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생산된 부에 대한 세계적 통제권은 물론, 심각할 정도의 즉각적 후유증 없이도 (재정상) 결손을 팽창해왔던 그간의 능력까지 잃게 될 것이다. 삶의 표준은 하락하고, 유로화와 엔화 같은 새 기축(또는 준비)통화가 유입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군사적인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특히 이라크의 경우에서처럼 지난 몇 년 간의 상황을 통해, 전투기와 항모, 그리고 폭탄만으로 효과적인 군사적 제압이 이뤄질 수는 없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보통 국가가 지역적 규모의 반발을 제압하려 할 때, 대규모의 지상군 보유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럴 만한 지상병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 국내 정치적인 여러 이유들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카니스탄・이라크와 벌인) 일련의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는 필연적이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젠 미국을 정치적으로 무시해도 좋다는 논리적 결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4개 국가들이 함께 결성한 ‘샹하이협력기구(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보자. 현재 이 기구는 조직규모를 키우고자 자신들 외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몽골, 이란을 조직의 일원으로 끌어들일 참에 있다. 특히나 이란은, 미국이 전세계적인 (이란)정권타도 캠페인을 앞장서 조직화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기구참여를 권유받았다. <보스턴 글로브>에선 이를 두고 정확하게도 “반-부시동맹”, 그리고 “지정학적 구조변동”이라 명명했다.

그러면 2025년 경, 중국이 패권국가로 부상하게 될까? 확실히, 경제적으로 꽤 잘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적 역량 또한 상당히 키워왔으며, 영토적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 중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이 2025년 경 더더욱 강력해지리라는 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중국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세 가지 문제 앞에 놓여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내부적인 것이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일당체제라는 정치구조는 경제적 성공 뿐 아니라, 민족주의 정서를 고양하는 데도 유리하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이로부터 배제된, 대략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의 불만,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제한을 놓고 나머지 절반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과 마주하고 있다.

중국이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세계-경제와 관련된 것이다. 중국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소비팽창은 (인도의 경우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생태적 조건과 자본축적의 가능성 양자에 공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도한 소비와 과도한 생산(의 집중)은 전세계적 이윤 수준에 극심한 압박과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중국의 이웃국가들과 관련돼 있다. 타이완과 재통합을 이루어내고, 또 남북한 통일의 순조로운 진행에 보탬이 되며, 또 일본과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만 있다면, (중국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상정할 만큼 지정학적으로 안정된 동아시아 체제질서가 실현될지도 모르겠다.

이 세 가지 문제(즉, 타이완과의 재통합, 한반도 통일, 일본과의 관계개선) 모두 극복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2025년까지 중국이 이같은 난제들을 과연 극복해낼지는 확실치 않다.

마지막 시나리오로는, 세계는 그 무렵 다극체제적 혼돈과 극심한 경제적 동요에 휩싸이리라는 것이다. 기존 헤게모니 권력은 그 지속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한편, 이를 대체할 새로운 헤게모니 권력의 부상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자본축적의 위기는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될 공산이 가장 커 보인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 사회학




영문칼럼 보기: http://fbc.binghamton.edu/186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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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2 22:07 2008/03/02 22:07

Commentary No. 27, November 1, 1999

 

대학체제의 미래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System")



대학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보통 그 제도적 기원이 중세 유럽이라고들 한다. 아주 제대로 잘못된 믿음이다. 실제로 중세 때 대학은 대략 1500년 무렵 번성을 그치고, 이로부터 3세기 쯤 뒤에 자취를 감췄다. 오늘날의 대학은 19세기 서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하나의 제도로서 여타 지역으로 확산됐다. 이후 한 세기에 걸쳐 완만하니 이뤄지던 그 (확산)과정은, 1945년 이후 급속도로 진행됐다.

근대 대학에 두드러진 특징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학부(단과대학)은 대학업무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는 정규직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 또한 대부분 대학생 신분으로 특정 학위 취득을 목표로 적을 둔다. 종합대학은 몇몇 학부(단과대학)으로 나뉘며, 학부(단과대학)은 여러 학과들로 또 나뉘어 있다.

학부에는 특정한 복수의 학과가 설치돼 있는데, 각 학과에선 학생들이 “분과학문들(disciplines)”, 즉 전문성과 지적 일관성을 갖춘 제한된 주제를 체화하게 돼있다. 종합대학은 지식의 재생산이 이뤄지는 주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식이 생산되는 주요거점이기도 하다.

이상의 진술내용은 어디까지나 이념형으로, 여기엔 역사적 맥락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1750년 경만 해도 오늘날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라 불리는 지식범주들은 모두 철학이라는 단일 학부에서 가르쳤다. 여기에서 각 교수들은 “강좌(chairs)”를 담당했는데, 개별강좌 주제가 후학들에 의해 꼭 계승돼야 하는 건 아니었다.

바로 이 무렵, 우리가 오늘날 과학과 철학의 “결별”, 또는 “두 문화”라고도 하는 지식세계의 심원한 균열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얼마나 독특한 것이었는지 이해하는 일이다. 그같은 과정은 서방 세계도 그렇지만, 세계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일찍이 없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전혀 다른 두 앎의 양식이 있다는 주장이 제출됐던 셈이다.

한켠엔 이른바 과학적 양식이라 해서, 실재에 대한 경험적 검토를 바탕으로 채택된 증거의 규모만큼 검토결과의 광범한 일반화를 추구하는 앎의 방식이 자릴 잡았다. 그리고 반면 다른 한켠엔, 이른바 인문학적 양식이라 불리는, 해석학적 감정이입에 기반한 지적 활동에 중점을 두며 (자연과학적) 일반화를 적대시하는 앎의 방식이 뿌릴 내렸다.

그 결과, 2세기에 걸친 오랜 인식론적인 반목이 지속됐다. 상대방 진영에 대해 비웃음을 날리거나, 심한 경우 아무런 쓸모도, 현실적합성도 없다며 지적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더욱이 예전까지 진리의 추구, 그리고 선과 미의 추구가 쪼개질 수 없는 학자의 소임이었던 것과 달리, 인문학-자연과학이라는 인식론적 구도 아래 이들 세 가지 요소는 각기 분할됐다. 진리추구에 대해 과학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인문학은 선과 미에 대한 독점적 발언권을 부여받았다.

사회과학은 사회적 실재에 대한 연구를 본령으로 등장했던 영역으로서, 이들 두 진영과 경합을 벌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선 지식에 대한 법칙정립적(nomothetic) 접근과 개별기술적(idiographic) 접근을 놓고 벌어진, 이른바 '방법논쟁(Methodenstreit)'으로 사분오열이 일어났다.

각 영역들(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은 대학체제 하에서 자신만의 성채를 짓기 시작했다. 자신의 인식론적 지향에 부합하는 학부가 창설되는 가운데, 그 내부에선 분과학문들을 대변할 다양한 학과 설치가 이뤄졌다. 학부와 학생들은 이런 분과적 경계 안에 사실상 갇혀버렸고, 이와 함께 도입된 제도적 장치들―교과과정, 분과학문별로 부여된 학위들, 개별분과가 소속된 학부에서 분과명칭을 내걸고 거기서만 간행하도록 돼있는 학술지들, 국내/국제 분과별 학술회의 및 학회, 그리고 도서관 분류에 이르기까지―은 필연적으로 이들 경계를 강화했다.

이런 (지식생산)구조는 1945년 무렵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 즈음 자연과학은 지적 권위를 놓고 인문학 분야들과 벌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학문적 명예로나 자금유치 능력으로나 여타 분야에 비해 가장 우월한 지식형태로 간주됐다. 자연과학은, 경제성장 촉진과 보다 나은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테크놀로지를 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정말이지 없어서는 안될 분야라 주장됐다. 하지만 그같은 구조가 정착되자마자, 그것은 이내 과부하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다양한 개별분과들의 독립성은 지적으로 부정확하고, 문제해결에 있어선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롭기까지 하다는 도전에 직면했다. 게다가 1945~1970년 동안 대학체제가 세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팽창한 덕분에 학자들은 여타 학자들과 변별될 틈새를 찾아내느라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이같은 틈새를 찾고자 이웃한 분과에 대한 “끼어들기(poaching)”가 대규모로 빈발하기 시작했고, 1945년 경 분과들 간에 명확하게 그어졌던 경계들은 곧 중첩되고 뒤얽히면서, 진흙탕 마냥 뒤범벅이 돼버렸다.

이러는 와중에 “두 문화”라는 개념은, 그같은 인식론적 분할로 생긴 진영의 양 극단으로부터 침식당하기 시작했다. 자연과학 진영에서는 복잡성의 과학(a science of complexity)에 지지를 표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뉴턴 역학과 그에 따른 제반 명제들―선형성, 시간적 가역성, 결정론, 균형과 같은―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했다. 이들은 이와 정반대되는 전제들에 기초한 과학을 주창하면서, “시간의 화살”과 “확실성의 종말”에 관해 이야기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를 지지하는 다수의 학자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집단은 그동안 보편적 정전들(universal canons)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들의 세련화와 전승에 방점을 찍어온 전통적 인문학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모든 문화적 생산과 수용에는 사회적 맥락이 자리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 (생산과 수용의) 맥락 또한 시-공간(적 국면)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었다.

이같은 일련의 지적 운동들 덕분으로 지식세계의 자장에는 커다란 변환이 일면서, 원심력 일색이던 기존 자장에 구심력이 작용하게 됐다. 지식세계를 양분했던 두 문화의 극복은 이들이 이룩한 성과에 힘입어 비로소 가시화됐다.

동시에, 현 대학체제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장기적인 재정 압박에 노출돼 있다. 전지구적으로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를 사회적으로 재배치하는 주된 요소였는데, 1970년 이래 각 국가들, 그리고 대학에 재원을 기부하던 이들은 증가 일로에 있는 고등교육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의 해법으로 어디든 곧잘 제시되는 게 바로 대학체제의 “고교화”라 불리는 방안이다. 학생 수 대비 교수 수의 상대적 감원, (강의내용의)단순화, (교과과정/학사행정의)표준화, 그리고 연구비중의 약화와 함께 이뤄지는 교과과정에 대한 통제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을 이같은 추세(trend)는, 단언컨대 21세기 중반까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출중한 학자들을 대학체제라는 울타리 바깥―고등연구기관, 과학학술원, 사설연구조직, 그리고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 등으로 내몰기 시작했다. 대학에 재직중이던 유수의 학자들 상당수가 대학을 등지는 가운데, 2025년까지 이같은 경향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지식 생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왔던 대학의 위상에 종언을 고할 전조이리라는 점이다.

이를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꼭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식세계의 인식론적 재구조화가 진행중일 바로 그 시점에 대학은 더 이상 중심 역할을 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다.

이 때 물어봄직한 것은, 학자들이 연구의 돈줄이던 국가 내지 사기업적 이해와 결부된, 단기적 이익 창출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벗고 새로운 제도적 기초를 일종의 피난처로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모르긴 몰라도, 21세기엔 1750~1850년 시기에 필적할 만한 지식세계의 재구조화가 방대한 규모로 이뤄질 것이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 사회학



영문칼럼보기: http://fbc.binghamton.edu/27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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