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15/08/27 12:39

사이버 정치검열을 통한 국가보안법 탄압 투쟁으로 돌파하자

[3호_초점_사이버_정치검열을_통한_국가보안법_탄압.pdf (538.43 KB) 다운받기]

황정규|노동해방실천연대(준) 기관지위원장


해방연대는 지난 1월 22일 국가보안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2년 5월 22일 4명의 회원이 연행되고 자택, 사무실이 압수 수색된 지 2년 8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

그러나 해방연대와 국가보안법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안경찰은 자신들의 탄압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지, 2013년 9월경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직후 해방연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친북게시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형사고발되었다. 이에 따라 해방연대는 검열반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에 임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이 왜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 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터넷상의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통해 삭제 명령하고 불응 시 형사고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애당초 반인권,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적용하는 저열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검열이 이명박 정권 이후 매우 급격하게 늘었고, 이제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어떻게 활용하여 정치적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법률과 검열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해방연대와 다른 단체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1. 정보통신망법과 결합한 신종 국가보안법 탄압

 

방심위를 통해서 사이버공간 상 친북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든 관련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악랄한 반민중, 반민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도 먼저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이름을 바꾼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시절 정권 보위를 위해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았고, 2005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추진하였을 정도이다. 심지어 유엔, 미국무부에서조차 해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가보안법은 이제껏 폐지되지 못한 상황이고, 여전히 많은 이들을 탄  압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87년 민주항쟁 이후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1989년에 국가보안법에서도 가장 악랄한 조항인 7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사건 판결문(89헌가 제113호)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정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때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 해악을 미치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 제한하는 것이 헌법의 전문 제4조, 제8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합치되는 해석”이라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국가보안법 개정(1991. 5. 31.)은 제 1조 2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지배계급과 국가기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막기 위해 이러한 헌재의 판결과 국가보안법의 개정,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입각한 사법부의 판례 형성이라는 조그마한 양보를 하였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지니고 있는 반인권, 반민주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런 분위기조차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며, 특히 종북몰이와 결부되어 사법부는 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묻지마 유죄라고 할 정도의 “프리패스”를 발급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의 무제한적 확대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정보통신망법과 접하는 부분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1항 8과 3항, 제73조이다.

우선 제44조의 7, 1항 8에 따르면, 누구든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는 문구가 매우 애매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자의적인 적용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역사자체인 상황에서, 이러한 문구는 위해성을 판단하는 주체에 의해 매우 자의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여지를 주는 것이다.

제44조 7, 3항은 위해한 정보의 취급 거부, 정지, 제한을 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다. 3항 1.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정보를 방심위에서 직접 찾아내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이버 상의 정치적 표현물이 검열되는 절차는 대개 이렇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이 여러 단체들의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여 친북게시물을 확인한다. 그 후 공안기관은 해당 단체에 ‘업무협조요청’이라는 형식으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다.

• 이 단계에서 게시물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안기관은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 방심위에서는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하여 취급거부 권고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해단 단체의 의견을 받는다.

• 해당단체가 취급거부 권고에 부동의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재심의를 거친 후 최종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해당단체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형사고발로 유죄를 받게 되면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심의절차에 대해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로 이 절차의 본질적 내용이 감추어지지 않는다.

우선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보안법 유지의 변명은 축소제한적 적용이었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축소제한적 적용이 불가능하다. 인터넷상의 게시물 삭제여부를 다투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사소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 부지불식간에 정치표현물에 대해 상당히 포괄적인 검열을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더욱이 축소제한의 중요한 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판단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다. 국가보안법 자체 적용인 경우에는 위법의 판단을 사법부가 진행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상의 게시물 삭제의 경우에는 그 판단주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 등 공안기관과 방심위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검열이 아니더라도 방심위원들의 구성과 관련하여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해방연대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증인을 했고 국가보안법의 강화를 주장하는 우익인사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 방심위원에 임명되었다. 결국 방심위에서 보수적 정치색을 지닌 세력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실제 심의 과정을 보면 방심위는 공안기관의 삭제심의 요청을 거의 100%에 이룰 정도로 받아들여주고 있다. 그 수치를 보면 심의, 의견제출 절차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2.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검열실태 분석


이 절에서는 실제 적용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방심위를 통해 사이버공간 상의 정치표현물에 대한 무제한적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를 경유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은 의외로 언론과 국회의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잘 정리된 자료는 3년 전인 2011년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이용경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내어 정리한 자료와 미디어오늘 2014년 3월 5일자 기사이다. 그리고 경찰이 직접 삭제요구한 건수는 “국가보안법 제정 66년, 2014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우선 이용경의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검찰의 국가보안법 유죄율이 20%에 불과하고 유죄받은 20% 중 45%인 13건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반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건수는 4,119건에 달하는 데 100%가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이었다. 또한 이중 방심위가 시정요구한 비율은 2010년에는 100%, 2011년에는 99.9%였다. 이 정도라면 방심위의 업무는 사실상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한 심의라고 할 정도이다.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조차 방심위가 “‘무조건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이 들기에 충분”하다고 결론내리고, “국가보안법의 경우 ‘찬양고무죄’ 같은 독소조항 때문에 그동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2011년에 방통심의위가 99.9%라는 검찰도 꿈도 꾸지 못할 수치를 보여주며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를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② 미디어오늘 2014년 3월 5일자 기사에 의하면, 이런 상황은 그 후에도 전혀 시정되지 못하였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1,231건, 2009년 339건, 2010년 1,620건, 2011년 1,431건, 2012년 682건, 2013년 699건 등 총 6,00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삭제’ 5,210건, ‘이용해지’(‘이용정지’ 포함) 17건, ‘접속차단’은 865건이었다. 시정요구 이행 비율이 99%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시정요구를 받은 6,002건은 인터넷망에서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국가보안법 관련 시정요구는 정보, 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요청하면 산하 기관인 방통심의위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시정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에서 다뤄야 할 영역인데도 방통심의위에서 대법원 판례를 임의적으로 해석해 인터넷상에서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③ 위의 자료들은 방심위의 심의건수에 대한 것이었다. 반면 지금까지 방심위 심의 전단계에서 경찰이 얼마나 삭제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2014년 12월 3일 진행된 “국가보안법 제정 66년, 2014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의 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검열규모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경찰이 게시물 작성자, 관리자에게 요청해 삭제된 게시물 수는 20만6404건에 달한다. 동일기간 이루어진 방심위의 심의건수 4643건도 막대하지만, 경찰의 삭제요구건수는 이것의 50배 이상에 달하였던 것이다.
 

이런 방심위와 공안기관의 행태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없는 상태이며, 방심위는 무소불위의 정치검열기구로 행동하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무소불위의 검열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없고 공안기관이 요구하면 ‘무조건 위반’을 내리다 보니, 이제는 방심위를 통한 심의절차조차도 무시한 채, 일선 경찰서가 직접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일선 경찰의 자의적 판단 하에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가 수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이제 공안경찰들이 사회단체들을 넘어서 중앙 일간지에 대해서도 기사를 내리라는 요구를 공공연하게 하였다. 서울신문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울신문 2014년 9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서장 명의로 서울신문에 ‘업무협조 의뢰’라는 공문을 보내 ‘서울신문 사이트에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은 친북 관련 글 6개가 게시됐으니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 일이 있고나서 서울신문사 외에도 동일한 요구를 받은 언론사가 다수 있다는 게 확인되었다.

경찰은 언론사에 이어 법학자단체에까지 동일한 요구를 하였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법학연구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에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민주법연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북한 관련 게시물 13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경찰의 행위는 모두 정통망법 제44의7 제1항 8호에 의거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러한 삭제‘협조’요청에 항의하는 경우, 단지 협조요청에 불과하다고 변명하지만, 동 기사의 전북경찰청 보안관계자는 “사이트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방통위에 보내기 전에 문건 삭제를 권고하는 절차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여 이런 행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조건 위반’ 결정과 연관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3. 표현의 자유를 위한 해방연대의 투쟁경과


해방연대의 투쟁경과

경찰은 이미 2012년 국가보안법 탄압 직전 수차례에 걸쳐 해방연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상의 친북게시물 삭제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서울경찰청가 방심위에 요청하여 삭제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한차례 있었다. 해방연대는 이러한 삭제요구에 대해, 이것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악법이며 이에 의거한 방심위의 삭제요청은 정치검열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였다. 어찌되었든 이때에는 형사고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1.

영원한 광명성 탄생 70돌에 삼가 드리노라(2012년 2월 16일)

www.hbyd.org/index.php?mid=freeboard&page=22&document_srl=20623

2.

위인의 눈보라 한생(2012년 2월 12일)

www.hbyd.org/index.php?mid=freeboard&page=22&document_srl=20541

3.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는것은 절박한 요구(2012년 1월 26일)

www.hbyd.org/index.php?mid=freeboard&page=25&document_srl=20217

그러다가 2013년 초부터 방심위는 서울경찰청의 요청을 받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친북게시물 3건에 대해 심의한 후 삭제 명령을 내렸다. 해방연대가 이를 거부하자, 방통위는 10월 검찰에 해방연대를 고발하였다. 문제가 된 게시물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고발 건은 그 후 약식 기소되어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해방연대는 곧장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1심 재판 첫 공판이 2014년 4월 22일 열렸는데, 피고측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이적목적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잘못되었고, 해당조항에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 6월 5일 한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7월 10일 선고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판결의 요지는 자유게시판 글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북침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 북의 주장과 동일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점, 방통위를 통한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판단은 신속성과 행정의 제재기능, 이의제기 절차를 보았을 때 문제가 없다는 점,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2심 재판은 10월 17일 동일한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리고 올해 2월 있었던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판결은 변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8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

이와 관련하여 노동전선과 인권운동사랑방은 2011년 말 동일하게 삭제명령을 받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하였다. 특히 헌법소원은 게시물의 삭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의 존치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이 헌법소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8호에 의거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취급에 대해 방통위가 거부, 정지, 제한을 명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공안기관, 방통위, 방심위를 통해 인터넷 상의 정치적 의견을 검열하고 억압하는 구조를 용인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사법부와 현재의 판결들은 방심위를 통해 무소불위로 자행되는 정치적 검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방심위의 친북게시물 삭제 요구에 맞선 투쟁이 현행의 사법구조 속에서는 쉽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치며: 검열반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


경찰와 방심위를 통해 자행된 정치적 검열의 건수가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쟁은 아쉽게도 보기 힘든 실정이다. 아마도 적지 않은 단체들이 어려운 탄압상황 속에서 혹을 하나 덧붙이는 일을 꺼려했을 수도 있고, 게시물 몇 개 삭제 안 해 형사고발되고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피곤하다보니 별 생각없이 방심위의 삭제명령에 따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에 편승해 북에 관한 것은 무조건 유죄라는 식으로 프리패스를 발급하고 있는 헌재와 사법부의 일그러진 태도로 인해, 사법질서 내에서는 이러한 정치검열에 대한 브레이크가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된 결과, 국가의 정치검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더욱이 최근 웹진 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취해졌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방심위의 검열은 정치표현물 검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모든 표현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연대와 노동전선,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검열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게시물 삭제에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투쟁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검열을 막아내는 실질적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그 사이 이런 비열한 정치검열은 그 수위와 규모를 더욱 더 키워가고 있으며, 이런 검열의 덫이 많은 단체와 개인을 덮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당장의 결과들이 좋지 못하더라도 검열과 표현의 자유 탄압에 맞서 투쟁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해방연대의 실천이 작지만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국가보안법 신종활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 이르렀다. 검열반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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