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 2017/05/05 17:11

대공장 비정규직운동 20년, 평가와 전망 (2)

사용자 삽입 이미지

98년 현대자동차 구조조정 분쇄투쟁. 이 당시에도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소리소문없이 잘려나갔다.


이태영


1. 대공장 비정규직운동의 등장 (1996~2002년)

(1) 전국비정규직노동자모임의 결성 (1996~1997년)

(2) 한라중공업 하청노조 건설 (1999년)

(3) 전국모임과 한라하청 투쟁의 의미

---------


⑵ 한라중공업 하청노조 건설 (1999년)


99년 3월 29일, 금속대공장 최초의 비정규직노조로 알려진 한라중공업하청노동조합(이하 ‘한라하청노조’)이 건설되었다. 노조를 건설한 주체는 전국모임 회원 2인과 지역 활동가 1인, 짧은 현장 활동을 통해 조직된 현장노동자 1인이었다. 활동가들이 현장에 들어간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조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서둘러 노조를 건설한 것은 당시 1000명 정도 남아있던 하청노동자들에게 대량 해고가 임박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19)
 
엄밀히 말하자면 한라하청노조가 최초의 대공장 사내하청노조는 아니다. 87년 노동자 투쟁의 영향으로 포항제철을 비롯한 몇 개의 대공장에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조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노조들은 한라하청노조와 달리 하청업체의 기업노조라는 형태를 취했으며, 전노협에 대한 탄압 속에서 90년대 초반 사멸했다.20) 하지만 한라하청노조는 최초라는 타이틀 보다 이후 대공장 비정규직노조들의 원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국모임과 한라하청노조 건설 주체들은 앞서 존재했던 하청노동자들의 노조들과 달리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 대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대공장에 고용된 비정규직노동자 전체를 조직하는 노조를 구상했다. 그래서 노조 명칭에 원청 자본인 ‘한라중공업’을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공장부지 내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부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지역노조 형식으로 규약을 만들었다.21) 
담당 기관인 영암군청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주저했으나, 하청노조 간부들이 군청에 들어가 항의농성을 벌인 끝에 창립총회 이틀만인 3월 31일 설립필증을 받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건설된 거의 모든 제조업 하청노조들은 한라하청노조 규약을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22)

 
한라중공업에서 하청노조를 건설하기로 계획한 것은 98년 10월 정규직노조에 전투적인 집행부가 들어선 것도 한 이유였다. 98년 구조조정을 앞두고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한라중공업 등 주요 대공장에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소속 현장조직이 노조 지도부로 당선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라중공업의 권성원 집행부는 가장 전투적인 집행부로 꼽혔다. 그러나 실제 노조 건투 과정에서 한라하청노조는 정규직노조의 협조를 거의 얻지 못했다. 


99년 3월 29일 하청노조 건설 주체들은 “체불임금 완전청산”, “무급휴직 철폐” 등을 핵심요구로 내세우며 한라중공업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창립총회를 열었다. 하청노조 간부들은 현장 내의 하청노동자들에게 가입원서를 배포하고, 정규직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 임시 사무실로 삼고 하청노동자들의 가입을 기대했다. 그러나 다음 날 하청업체 사장들과 관리자들 70여 명이 사무실에 쳐들어 와서 하청노조 간부 네 사람을 납치해서 공장 밖으로 끌어내고 이들이 소속된 업체들을 모두 계약해지함으로써 집단적인 현장조직화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개인으로 연대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수는 적었고 하청노조 간부들에 대한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과였다. 하청노조는 이후 공장 출입조차 금지당한 채 공장 밖 농성투쟁으로 활동을 유지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우선 정리 대상이 되어 대부분 공장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현장 출입이 금지된 하청노조 활동가들은 이들을 조직하지 못하고 더욱 고립되었다.23)
 

99년 8월 18일, 정규직노조가 마침내 구조조정에 맞서 전면적인 공장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한라하청노조는 정규직노조 투쟁요구에 하청노조의 요구도 삽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규직노조는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없으니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24) 그러나 72일 간 계속된 대공장 노동운동 사상 가장 전투적인 파업 중 하나였던 이 투쟁에서 하청노조의 요구 삽입은커녕 원하청 공동투쟁의 단초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9월 7일 한라중공업 노조는 모든 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옥쇄 파업에 돌입했다. 출입문 밖에 농성장을 유지하고 있던 하청노조도 농성장을 공장 안으로 옮기고자 현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측에게 교섭 결렬 명분을 줄 것을 우려한 정규직노조 간부와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좌절되었다. 정규직노조의 공장점거 파업이 진행 중인데도 하청노조의 공장 내 진입이 가로막히고 말았던 것이다. 

하청노조 투쟁의 연대단위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태에 대해 운동진영은 대부분 침묵했다.25) 
PC 통신상의 논란이 확대되자 연대 활동가들과 정규직노조 위원장의 면담이 주선되어 파업 프로그램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배치하겠다는 등 몇 가지 약속을 받았지만 얼마 뒤 파업이 끝나면서 이는 흐지부지 되었다. 한라중공업노조가 벌인 72일 간의 공장점거 파업은 1998~2000년 벌어진 대공장 구조조정 분쇄 투쟁에서 가장 전투적인 파업이었다. 원하청 공동투쟁의 첫 단추를 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최초의 갈등사례를 남기는 것으로 끝났다. 


 

⑶ 전국모임과 한라하청 투쟁의 의미


전국모임은 금속대공장 하청 활동가들의 조직인 동시에 ‘비정규직’을 명칭으로 내건 최초의 운동단체였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90년대 초에 최초로 등장했다. 92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문서는 자본의 입장에서 90년대 초에 나타난 제조업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정규 고용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씌어졌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비정규노동”이라는 개념을 정규직이 아닌 나머지라는 반정립적·잔여적·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함으로써 이후 한국에서의 특수한 비정규직 개념화에 단초를 제공했다.26) 북미나 유럽에서는 2000년대 들어 ‘프레카리아트(precariat)’ 같은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종신 고용된 전일제 노동자들에 대당하여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27) 한국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일반적 개념화는 80년대 중반의 호황과 특히 87년 노동자투쟁을 거치며 형성된 고용안정이 90년대 들어 급속히 붕괴되는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28)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90년대 초부터 한국 정부와 노동유연화의 도입과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90년 상공부가 발표한 「노동관계법 검토안」이라는 자료는 “87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된 변형근로제의 재도입, 법정 노동시간 연장 등 개별 근로관계에서 유연화를 다시금 제고하는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으며, 93년부터 정부는 파견법 제정을 노동법 개정의 주요 의제로 제기하기 시작했다.29)
 

이러한 정책기조와 함께 90년대 중반 경기가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자 제조업·비제조업을 막론하고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시설관리 등 기존 직접고용이었던 분야들이 상당 부문 용역업체로 외주화 되었다. 제조업에서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줄어들었던 사내하청이 다시 확대되었다. 96년 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운동」이라는 1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문서는 파견·사내하청·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노조 운동의 조직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30)
 

이런 영향으로 90년대 중반부터 비정규직이라는 아직은 낯선 용어가 선도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노동운동 활동가들 사이에서 차츰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는 전국모임이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배경이 되었다.
 

대개 금속대공장을 활동공간으로 삼는 현장 지향성이 강한 전투적 활동가들이었던 전국모임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증가를 동시대 한국 자본주의, 나아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인식했다.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히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경향에 반대하는 전투적인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노동운동의 선도부분인 금속대공장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러한 운동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국모임의 결성이 전국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은 96년 총파업 이후 대공장에서 등장한 주요한 경향인 전투적 현장주의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했다. 전국모임은 2000년에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에 가입했는데, 이는 어느 정도 경향적 친화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90년대 중반을 거치며 현장조직으로 결집한 대공장의 전투적 활동가들은 자본의 신경영전략과 구조조정에 맞서 “현장권력 쟁취”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현장조직 운동은 흔히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주류의 사회개혁투쟁 캠페인에 맞서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노자대립과 생존권 투쟁에 직접 기초한 전투적인 투쟁으로 노조운동을 혁신하려 했으며, 90년대 말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건설을 통해 전국적 질서로 결집했다.31)
 

전국모임 역시 형식주의·조합주의를 반대하고 현장에서 공동투쟁을 통한 실질적인 계급적 단결을 주장했다는 면에서 이러한 전투적 현장주의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비정규직 확대의 원흉인 대자본에 대해 현장에서 전선을 치고 함께 싸운다는 개념으로 “원하청 공동투쟁”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도 전국모임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은 자본에 의한 구조조정이라는 정세 속에서 현장으로부터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를 저지한다는 의미에서 “비정규직 철폐”, “원하청 공동투쟁”을 중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장 전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원청 자본을 대상으로 투쟁하는 대공장 비정규직노조의 원형을 제공했다.
 

한라하청노조 건설 투쟁의 실패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비정규직노조 건설시도가 잇따라 실패하고 2000·2001년 수도권 비제조업 부문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분출하던 시기에 오히려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모임은 2002년 경 사실상 해체되었다. 하지만 전국모임 회원들은 이후에도 기아차·현대차·현대중공업·GM대우 등 주요 대공장 비정규직노조 건설 투쟁에 참여하며 대공장 비정규직노조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각주>-----------------
 

19) 전라남도 영암에 소재한 한라중공업은 97년 12월 모기업 한라그룹의 경영악화로 부도를 내고 98년 3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부도 이후 희망퇴직과 임금삭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99년 8월 파업 돌입 당시 정규직 조합원은 4000여 명 중 1300명만, 하청노동자들은 4000여 명 중 400명만 남은 상황이었다. 파업 중이던 99년 10월 현대중공업이 한라중공업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여 삼호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위탁경영을 시작했다. 2002년 위탁경영을 끝내고 현대중공업그룹에 편입되어 현대삼호중공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 손정순, 같은 글. 대부분의 문서들에서 한라하청노조가 최초의 사내하청노조로 언급되는 이유는, 전노협 해체와 민주노총 건설 이후 이 노조들의 존재가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완전히 망각되었기 때문이다. 
 

21) 가입대상 지역에 한라중공업이라고 기입했다. 
 

22) 한라하청노조의 규약은 당시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었다. 또 이전처럼 업체노조를 설립할 경우 계약해지나 업체 철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99년 11월에 건설된 볼보건설기계코리아비정규직노조의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이 ‘아림’이라는 한 업체 소속이었다. 창원시청에서 볼보건설기계코리아비정규직노조 이름으로 설립필증은 받아냈지만, 원청 사측은 노조 이름에서 ‘볼보’를 빼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조합원들을 압박했다. 결국 아림노조로 이름을 변경했지만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아림노조는 원래 명칭으로 되돌아갔다. 2000년 5월 기아차 부품사인 카스코의 하청업체 ‘동명’ 소속 노동자들이 광주지역금속노조 동명분회를 건설했다. 카스코는 동명을 위장폐업하고 다른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으로 대응했다. 동명분회는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계속 투쟁을 이어나갔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한라하청노조의 규약이 제조업 하청노조 규약의 모범규약이 된 것은 설립필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는 점과 아울러 이러한 경험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 유일한 예외가 99년 6월 한라중공업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서남종합환경 노동자들 16명을 조직한 것이었다. 하청노조의 교섭으로 체불임금과 산재처리 문제는 해결했으나 사측은 곧 노조탈퇴 공작과 계약해지 공격을 가해왔다. 이에 맞서 3개월 동안 투쟁했지만 고용승계는 끝내 이뤄내지 못했다. 파업 돌입 당시까지 한라중공업에 남아있던 하청노동자 400여 명은 9월 3일 전면무급휴가가 실시되며 모두 쫓겨났다. 

24) 당시 한라하청노조의 3대 요구는 “부당노동 행위 근절·체불임금 청산 및 임금 회복·노조활동 및 노동3권 보장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 실직된 지역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할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다.

25) 오히려 한라 투쟁의 정세적인 중요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연대단위들을 질책하는 분위기가 더 컸다. 당시 좌파 정치조직 <노동자의 힘>의 한라중공업 투쟁 평가는 이런 인식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조직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대공장의 정규직노동자가 대중운동의 주요한 동력이며, 대중운동의 무게중심을 미조직 노동자운동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 통신상에서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정세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를 결합하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라는 점을 과도하게 부각하면서 한라투쟁은 별로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라중공업투쟁평가 자료집 – 결코 꺾이지 않은 미완의 투쟁>, 노동자의 힘(준), p.50~51

26)  “비정규노동의 개념은 정규노동과의 대비 속에 비교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채택된 비정규노동의 개념이 없으므로 정규노동의 일반적 특징들을 서술하면서 그것들과의 대비 속에서 비정규노동을 정의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능하다. 정규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용자의 지위는 고용주와의 관계 속에서 종속적(dependant)이다. 즉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계약을 맺으면 피고용자는 고용주의 지시를 수행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용고이다.

③ 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다.

④ 근로일수는 통상노동일에 준한다.

⑤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한다.

⑥ 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예: 노동조합, 노사조정위원회 등)가 있다.

⑦ 임금의 수준은 기술과 기업 내 근속연수에 의한다.

⑧ 피고용자의 이해관계는 대표체제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보호받는다.”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2)

27)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Workers in a Lean World — Union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1997)>의 저자 킴 무디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게다가, 더욱더 혼돈스러운 것은 시간제 노동이나 임시직 노동 등과 같은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의 다양성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임시적(contingent)’이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비전형적(atypical)’ 혹은 ‘반사회적(anti-social)’이라고 부르며, 다른 언어들에서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다.”(킴 무디,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사회진보연대 옮김, 문화과학사, p.21)

 

28)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용·비상용(임시고, 일고 포함)의 개념 대신에 정규·비정규노동으로 구분한 이유는 현재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고용형태가 기존의 상용·비상용의 범주 내에 포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고용형태는 고용계약 기간의 장단(長短)만으로 구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상시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기존에 통념적으로 존재해 오던 전형적인(typical) 정규고용형태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노동’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29) 손정순, 「금속산업 비정규 노동의 역사적 구조변화」 p.123

30) 권혜자, <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운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6. 1)

31) 대공장의 현장조직은 대공장 민주노조 운동 건설기에 나타난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등의 활동가조직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관료화되고 있는 노동조합을 현장에 직접 기초한 투쟁으로 혁신하려고 했던 측면에서 유럽에서 벌어진 직장위원회 운동이나 공장평의회 운동 등 평조합원 운동과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면서 현장조직은 노조 집권을 위한 공장 내 유사 정당조직으로 변질되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7/05/05 17:11 2017/05/05 17:11

트랙백

http://blog.jinbo.net/redletters/trackback/45

댓글

1 2 3 4 5 6 7 8 9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