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세월호 3법 타결 전 작성되었다. 원고가 넘어온 뒤인 10월 31일 20시 30분에 세월호 3법이 합의됐다는 속보가 발표되었다.

 

잘 알다시피, 진상규명을 한사코 회피하고 외면해 왔던 새누리당과 여기에 동조하는 새정치연합은 지난 9월 30일에 가짜 특별법을 합의한 바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10월 31일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통과시키려는 막바지 시도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여야, ‘세월호 3법’ 쟁점 주고받는 ‘빅딜’로 오늘 일괄타결”, “세월호특별법 타결 임박…핵심쟁점? 여야 ‘주고받기’”라는 등의 제목을 달아 이 3법의 타결 가능성이 임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마치 이 3법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듯이 밀고 당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마치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세월호 3법은 그 세부조항이 약간씩 달라진다 하더라고 그 모두는 사실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진실은폐 3법이다.

 

 

세월호특별법? 아니, 진실은폐특볍법!!!

 

먼저 저들 여야 두 당은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명명하지만 이 합의는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다. 국민들 5백5십만 이상이 서명한 진짜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적인 기구, 성역 없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그러나 여야 양당은 이미 지난 9월 30일 특별법이 아닌 특별검사 안으로 후퇴했다. 이 가짜 특별법 합의문 중에는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 기만이다. 이 말은 여당이 반대하는 후보는 선정될 수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중립적 인사’가 아니라 권력의 회유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성역 없이 진실을 파헤치는 인사라야 가능하다. 그런데 양자를 다 만족시키는 ‘중립적 인사’로 특검 후보군이 선정되고 나면 특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여야가 마지막 진통을 보이는 듯 보이는 세부조항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은 특검안으로 정리되고 결국 종국에는 세월호 학살 총책임자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진실은폐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이 특검으로 후퇴하여 가짜 특별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의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어떤가?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도 여야는 막바지 절충을 하고 있지만 이 법 역시 세월호 진실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지금 여야는 해경은 국가안전처로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소방방재청을 편입시킬지 말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서 막바지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해경을 해체한다는 깜짝 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세월호 구조를 방기하고 가로막은 해경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고 학살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안전처 설립 역시 세월호 참사가 학살이 아니라 해상재난사고라고 규정하여 세월호 학살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해상안전사고가 아니라 학살극이기 때문이다.

유병언법 역시 여전히 유병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죽은 것으로 공식 처리된 유병언을 내세워 세월호 학살 책임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유병언은 살아서도 죽은 것으로 알려진 지금에도 세월호 진실을 회피하는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던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처럼 진실은폐 3법을 통해 세월호 진실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찰떡처럼 달라붙어 공조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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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18:58 2014/11/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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