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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헌법학자 10명 “대체로 위헌 아니다”

이명박 특검법, 헌법학자 10명 “대체로 위헌 아니다”

2008년 01월 04일 (금) 18:21   쿠키뉴스

[쿠키 사회] 헌법학자들은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본보가 5일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헌법학자 10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6명은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고 4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낸 헌법학자 중 3명은 헌재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위헌 4, 합헌 6이었지만 헌재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의견은 위헌 7, 합헌 3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벗어나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자들은 그 이유로 현대 국가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당선인에 대한 특별법은 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밖에 없는 특정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특검법이 이 당선인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이 부분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재 전남대 교수는 “대법원장이 특검 구성에 관여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학자들의 의견도 대체로 이와 비슷했다. 국민에 의해 간접적으로 뽑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을 허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검법의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효력면에서는 헌법이 위에 있지만 적용 면에서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며 “특검법의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신평 경북대 교수는 동행명령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3명을 포함, 모두 4명의 헌법학자는 이번 사건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된 것인 만큼 헌재가 법리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가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 법논리대로 재판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BBK 사건과 특검법 제정은 대선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산물로 등장한 것”이라며 “대선이 끝난 지금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김경택 기자 thursday@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어떤 결정 내려질까>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8 10:12 |최종수정2008-01-08 10:26

`이명박 특검법' 헌소 사건 선고 앞둔 헌재

합헌ㆍ위헌 또는 변형결정 가능성…특검 존폐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10일 선고하기로 결정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원장 출신의 정호영(60) 변호사가 7일 특별검사로 임명됐고 특검팀이 14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특검의 존폐를 좌우할 본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판단 가능성은 크게 합헌ㆍ위헌 여부로 나눌 수 있다.

합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7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4일 출범해 40일 간의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위헌 판단이 난다면 특검법은 효력을 잃는 만큼 특검은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이밖에 합헌ㆍ위헌 등의 두 가지 결정 만으로 법률해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합헌ㆍ한정위헌ㆍ일부위헌ㆍ헌법불합치 등 `변형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결정이 날 경우 법률의 효력은 유지된다.

한정합헌은 법조문을 헌법에 맞게 축소해석함으로써, 한정위헌은 법조문 중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을 한정해 밝힘으로써 각각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일부위헌은 법률의 일부분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건물

헌법불합치는 실질적으로는 위헌이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법률은 형식적으로 존속시켜 주는 대신 일정 기간을 정해 위헌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헌재가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지 13일 만에 본안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어중간한' 변형결정 보다는 합헌ㆍ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정면승부'를 택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검법이 ▲`특정 개인사건 법률'인 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 점 ▲수사 대상을 규정하면서 `○○○위반 사건'이라고 표현해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점 ▲참고인 동행명령 제도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정략적 차원에서 만들어져 목적의 정당성ㆍ방법의 적절성 등이 결여됐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법무부는 7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보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영장주의 위배 ▲명확성 원칙 및 특검제의 보충적ㆍ예외적 성격 위배 등 5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헌재가 가처분 사건을 먼저 판단하는 대신 아예 조기에 본안 사건을 심판하기로 한 점에서 단기간임에도 이미 충분한 연구ㆍ검토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처럼 본안과 가처분 신청이 함께 접수된 사건의 경우 본안 사건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게 상례다.

그러나 헌재는 가처분에 대해 별도로 우선 판단하지 않고 본안의 결론을 조기에 내놓는 방식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헌재 결정으로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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