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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폭력화” “평화적 촛불집회 많아”

야간집회=폭력화” “평화적 촛불집회 많아”

한겨레 | 입력 2009.03.12 20:00 | 수정 2009.03.12 23:10

 

 




[한겨레]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공개변론…'합헌' '위헌' 대립 팽팽

"야간 옥외집회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속을 하다보니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송두환 재판관) "촛불집회는 초기에는 평화적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폭력적으로 된 것을 보면 단속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귀남 법무부 차관)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 개입 파문의 중심 사건 격인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팀장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위헌제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이귀남 차관이 변론에 나섰다.

송 재판관의 질문에 앞서 이 차관은 "촛불집회가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되면서 과격화·폭력화된 사실, 야간이 되자 익명성에 기대 전경버스를 전복하고 청와대 진격까지 시도했던 사실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야간 옥외집회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재판관은 "(폭력 발생의) 원인과 결과가 악순환된 점은 없는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 차관은 '폭력적이어서 폭력적이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 차관은 또 "강력한 표현수단인 인터넷"의 등장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했지만, '미네르바' 박아무개씨가 구속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위헌제청 신청인 쪽 대리인인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는 평화로운 촛불집회조차도 야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처벌했다"며 "일몰 이후에 집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간에 생업과 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도 "전체 집회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0.5%에 불과하다.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법무부 의견서에도 나오듯이 경찰이 과도한 병력을 투입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야간 집회의 폭력 사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2002~2008년 야간 옥외집회 40건이 허용된 점을 들어, 야간 옥외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는 청구인 쪽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법무부 등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주간과 야간의 폭력 발생에 의미 있는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집회의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 21조2항이 '87년 체제'의 산물임을 거론하며 이 조항이 신설된 취지를 법무부 쪽에 물었다. 이에 김희준 법무부 공판송무과장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좀더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 차관이 변론에 참여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정치적' 사건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평소 법무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의 위헌 여부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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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허용되면 큰 혼란" - "과잉규제로 전과자 양산"

오마이뉴스 | 입력 2009.03.12 21:34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무부와 참여연대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펼쳐졌다.

논란이 되는 법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0조. 집시법은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2항과 모순된다는 것이 위헌신청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작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함으로써 이뤄졌다. 헌재는 94년 4월 동일한 안건에 대해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정부 측 대리인으로 이귀남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정부 논리를 설파했다. 헌재의 공개변론에 정부의 실·국장급 실무자가 아니라 차관이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선진국보다 더 격렬하고 폭력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야간집회의 정도는 더 심하다"며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2~3시에 구호를 외치며 심야의 평화를 깨뜨리는 소란스러운 집회 상황을 생각해보면, 왜 규제가 필요한 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특히 지난 주말에 열린 용산참사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 16명을 폭행하고 무전기 6대를 빼앗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시간이 오후 9∼11시였다"며 "이는 집회 참가자들이 야간이 되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미네르바 사태에서 보듯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회적 소수자들도 강력한 표현수단을 새로이 획득했으므로 집회의 자유에 여타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야간 집회·시위를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과격폭력시위로 큰 소란에 빠지고 막대한 사회 비용을 치를 것이다. 헌정 질서는 작은 혼란에도 쉽게 동요되어 붕괴되기 쉽지만, 이를 다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경찰청장을 대리한 서규영 변호사도 "지난 촛불집회는 당초 기대와 달리 폭력·불법 집회로 변질됨으로써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이는 역설적으로 야간 옥외집회 규제가 필요한 대표사례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2002~2008년까지 야간집회 신고 건수는 52건으로 이 중에서 허용된 게 40건(약 77%). 집회주관단체의 폭력시위 전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행법에서도 야간집회를 융통성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 변호사는 "심각한 국론분열과 장기간의 대립·반목,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촛불집회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며 집시법 '합헌' 결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반면, 안 국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일몰 기준으로 야간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은 평일 퇴근시간 이후가 아니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주거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금지하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야간집회라고 해도 작년 5월 말 이전의 집회는 평화롭게 치러졌고, 일부 시민들의 폭력에도 대다수 시민들은 이를 말리며 비폭력 기조를 견지했다. 그런데 야간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잉 규제로 인해 전과자가 대량 양산되고 이것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낳는 셈이다."

박주민 변호사(박주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도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폭력충돌이 늘어난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야간집회 금지를 뒷받침하는 법무부 의견서에조차 '시위대 해산을 위해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했을 때 오히려 물리적 충돌이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검찰·경찰 모두 우리나라 집회문화의 폭력성을 강조하는데,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독일에서 97~99년 전체 집회 중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비율은 2.7%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는 말도 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연세대 김종철 교수(위헌)와 부산대 김승대 교수(합헌)의 입장도 팽팽했다.

김종철 교수는 "과거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삭제한 것은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의 김승대 교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현재에 이르러 타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무제약적인 집회와 시위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며 "야간집회를 금지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야간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허가제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은 주로 폭력과 야간집회의 상관성에 집중됐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무부는 '야간집회일수록 폭력성이 더 하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의 1993~2004년 통계자료를 보니 폭력집회의 주간 대 야간 발생비율이 68.9% 대 31.1%로 나왔다"며 "야간이라 폭력 집회가 많은 것인지, 야간 집회에 대한 경찰 단속에 따라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명확 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김희준 송무국장은 이에 대해 "(주간보다) 야간의 폭력 건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폭력 행사는 야간에 늘어나는 추세"라고 답했다.

이동흡 재판관이 "야간에 심리적으로 난폭해지고 범법행위 채증도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견해를 묻자 청구인측 김남근 변호사는 "시위대가 과격해지는 것은 시간대보다는 집회내용으로 더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귀남 법무차관 "집회 자유는 제한 가능"

연합뉴스 | 입력 2009.03.12 15:19 | 수정 2009.03.12 15:38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광주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憲訴 공개변론
김남근 변호사 "야간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귀남 법무부 차관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상대적 기본권으로 법률상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 의견을 들었다.

이 차관은 "야간 옥외집회는 폭력 집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시민들의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옥외집회의 경우에도 추가적 허용 규정을 두고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한에 예외를 두고 집회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주는 단서 규정을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를 해서는 안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사전허가 금지 원칙을 취하고 있다.

쟁점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 허가하는 관련 법률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경찰청장 대리인인 서규영 변호사도 "야간 옥외집회는 주간 집회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 평화적ㆍ합법적 시위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남근 변호사는 "위험성이 현존하지 않는데도 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게다가 대부분의 시민은 퇴근 시간대에 집회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기준으로 저녁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외국의 경우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특정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는 없어 이 또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변호사도 "법무부는 야간 집회가 허용되면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체 집회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는 0.5%에 불과하다"며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폭력집회가 난무한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촉발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13일 박재영 전 판사가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일부 촛불재판 판사들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재판을 중단하자 신 대법관은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로 인해 신 대법관이 재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헌재는 1994년 4월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박 전 판사는 올해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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